코인 개인 간 직거래, 돈만 보내고 코인은 받지 못했다면 — P2P 거래사기의 수법과 형사·민사 대응,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얽히는 자금세탁 함정
2026. 07. 24.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P2P 코인 직거래는 어느 한쪽이 먼저 보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사기 수법과 적용되는 죄명,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는데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까지 함께 다룹니다.
목차
- P2P 코인 거래에 유독 사고가 많은 이유
- 실제로 반복되는 사기 수법
- ① 먼저 보내라고 요구한 뒤 잠적하는 유형
- ②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가짜 송금 화면
- ③ 코인 자체를 바꿔치기하는 유형
- ④ 가짜 에스크로·가짜 거래소로 유인하는 유형
-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입니다
- 정작 위험한 쪽 — 나도 모르게 자금세탁 통로가 되는 경우
- 계좌 지급정지 — 어느 날 갑자기 전 계좌가 막힙니다
-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 모르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사고를 막는 거래 원칙
- 자주 묻는 질문
- 상대의 지갑 주소밖에 모릅니다. 이것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 코인을 팔았을 뿐인데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 지갑으로 잘못 들어온 코인을 써 버리면 처벌되나요?
- 취미 삼아 코인 P2P 거래를 자주 하는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나요?
-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거래소보다 싸게 드립니다", "수수료 없이 바로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코인을 직접 거래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끝나지만, 한 번 어긋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전송은 되돌릴 수 없고, 상대방은 지갑 주소와 대화명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반대의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코인을 정상적으로 팔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고,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P2P 코인 거래에서 반복되는 사기 수법과 적용되는 법조,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순서, 그리고 선의의 거래자가 범죄에 얽히는 지점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P2P 코인 거래에 유독 사고가 많은 이유
P2P(개인 간) 거래는 거래소라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가 직접 코인과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텔레그램·오픈채팅·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상대를 구하기도 하고, 해외 플랫폼의 에스크로 기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래 수수료를 아끼려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구하려는 경우, 해외 거래소에 원화를 넣거나 빼려는 경우, 그리고 실명확인 절차를 피하려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구조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원화 송금과 코인 전송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합니다. 먼저 보내는 쪽이 언제나 위험을 떠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행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나 계좌 지급정지로 회수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지만, 블록체인 전송은 한 번 승인되면 취소·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실명확인 계좌와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개인 간 직거래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내오더라도 위조이거나 타인의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장을 전제로 한 규율입니다. 개인끼리 지갑 주소를 주고받는 거래는 이 법의 보호 대상 밖에 놓입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사기 수법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은 아래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수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대화 속에서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① 먼저 보내라고 요구한 뒤 잠적하는 유형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지금 시세가 좋으니 서두르자", "다른 사람이 대기 중이다"라며 시간을 압박하고, 소액 거래를 두세 번 정상적으로 성사시켜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에서 사라집니다. 처음 몇 차례의 정상 거래는 신뢰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횟수가 곧 안전의 근거는 아닙니다.
②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가짜 송금 화면
은행 앱 화면이나 이체확인증을 이미지 편집으로 조작해 보내고, "지금 송금했으니 코인부터 보내 달라, 은행 점검 시간이라 늦게 찍힐 뿐"이라고 설득하는 유형입니다. 해외 송금이라 며칠 걸린다는 설명이 붙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면 캡처가 아니라 본인 계좌의 실제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하며, 입금자명이 거래 상대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③ 코인 자체를 바꿔치기하는 유형
겉으로는 코인이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과 이름·기호가 똑같지만 발행 주체가 다른 가짜 토큰을 보내거나, 지갑에 임의로 표시되도록 만든 토큰을 전송해 놓고 입금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한 상대가 알려 준 컨트랙트 주소나 지갑 주소가 중간에 한 글자만 바뀌어 전혀 다른 곳으로 전송되게 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정보에서 확인한 컨트랙트 주소와 대조하고, 주소는 앞뒤 몇 자리만이 아니라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가짜 에스크로·가짜 거래소로 유인하는 유형
"안전을 위해 에스크로를 쓰자"며 특정 사이트나 중개인을 지정하는데, 그 에스크로 자체가 사기 조직이 만든 것인 경우입니다. 실제 거래소와 화면이 거의 똑같은 사이트로 유도한 뒤, 잔고 숫자만 보여 주고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 보증금, 인증비, 자금세탁 방지 예치금 같은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소는 출금을 조건으로 별도의 금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금만 더 넣으면 전부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손실을 만회하려다 피해가 몇 배로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P2P 거래사기의 기본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이 형법상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코인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코인을 먼저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래 당시에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시세 급변이나 개인 사정으로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지만, 애초에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판다고 하거나, 받은 돈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써 버렸거나,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은 정황이 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는 단가가 높아 한두 건만으로도 이 기준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단체 조직·가입죄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판례는 가상자산을 형법상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로 보지 않고, 재산상 이익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취득도 처벌하므로, 속여서 코인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이 아닌 가상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들어온 코인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판례는 그 보유자가 송신인에 대하여 신임관계에 기초해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민사적 방법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키를 몰래 확보해 코인을 옮긴 경우처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조작한 사안에서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취득한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쪼개 옮기며 출처를 감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정작 위험한 쪽 — 나도 모르게 자금세탁 통로가 되는 경우
P2P 거래에서 가장 상담이 많은 유형은 사실 피해자보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을 뿐인데 계좌가 막히고 피의자가 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빼내는 대신, 피해자에게 코인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코인을 받아 가는 방식을 즐겨 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코인을 넘기고 대금을 받은 것뿐이지만, 그 돈은 범죄피해금입니다.
계좌 지급정지 — 어느 날 갑자기 전 계좌가 막힙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리고, 명의인 정보가 공유되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까지 이용이 어려워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면 공고를 거쳐 잔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때 코인 판매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정당한 대가관계에 따라 돈을 받은 사람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와의 대화 전문, 시세 대비 정상 가격이었다는 자료, 실제 코인을 전송한 트랜잭션 기록(전송 시각·수량·수신 주소), 자신의 코인 매수 이력을 시간순으로 묶어 제출합니다. 둘째, 채권소멸절차의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계좌 잔액에 대한 권리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 모르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거래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쓰이는 돈임을 짐작하면서도 눈감은 것인지를 따집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정체를 밝히지 않는 상대, 제3자 명의로 들어오는 입금, 잦고 반복적인 대량 거래, 별도의 수수료를 얹어 주는 구조는 모두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단이 갈리면 결론은 무혐의와 사기방조로 크게 나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코인 매매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환전을 대행하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차례의 개인적 거래와 '업으로 하는 영업'의 경계는 거래 횟수와 규모, 수수료 수취 여부, 광고와 모집 형태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복성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무엇부터 해야 하나
코인은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사고를 인지한 뒤 몇 시간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순서대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부터 보존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상대의 아이디·전화번호·계좌번호·지갑 주소, 송금 내역과 트랜잭션 해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폭파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화를 송금한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합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물품·코인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지급정지 제도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이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과 얽혀 있으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자체는 지체 없이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코인을 보낸 경우 수취 지갑 주소를 추적합니다. 그 코인이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갔다면 해당 거래소에 즉시 사고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계정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이전이라면 송·수신인 정보가 남아 있어 신원 특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에 고소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지갑 주소 간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상대의 기망 문구를 범행 시점 기준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대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함께 고소하는 편이 사건 규모와 조직성을 드러내는 데 유리합니다.
민사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절차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상대의 신원이 특정되면 예금·부동산·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하급심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이 활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차단합니다. "회수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리커버리 업체 상당수가 2차 사기입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제안은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를 막는 거래 원칙
결국 가장 확실한 대응은 거래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 내는 것입니다.
가급적 제도권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수수료 차이는 사고 한 번의 손실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직거래한다면 금액을 나눕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 보내지 않습니다.
입금은 반드시 본인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체확인증 이미지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입금자명이 거래 상대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중단합니다.
상대의 실명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거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코인 종류와 수량, 단가, 지갑 주소, 이행 시점을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확인해 두면 이후 고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지정하는 에스크로·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출금 조건으로 세금·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은 예외 없이 사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대신 환전해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를 거쳐 가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자리에 설 위험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의 지갑 주소밖에 모릅니다. 이것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지갑 주소 자체에는 신원 정보가 없지만, 그 코인이 결국 현금화되려면 대부분 어느 시점에는 거래소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동 경로를 따라가 거래소 계정을 확인하면 실명 확인 정보로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믹싱 서비스를 거치거나 해외 무규제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인지 즉시 신고해 이동 경로가 복잡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을 팔았을 뿐인데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그 돈이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와의 대화 전문, 당시 시세와 거래 단가 비교, 실제 코인 전송 기록, 본인의 코인 매수 이력을 시간순으로 묶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동시에 채권소멸절차의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정당한 거래였더라도 계좌 잔액을 되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지갑으로 잘못 들어온 코인을 써 버리면 처벌되나요?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판례도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가져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처분해 버렸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별도로 공갈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삼아 코인 P2P 거래를 자주 하는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나요?
본인 자산을 사고파는 순수한 개인 거래라면 그 자체가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타인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환전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 수수료 수취 여부, 공개적인 모집·광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미리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을 이미 은닉했다면 회수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와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형사절차의 진행이 합의와 변제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P2P 코인 거래 사건은 시간과 자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코인이 여러 지갑으로 흩어지기 전에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거래소에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기망의 정황을 원본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다가 계좌가 막힌 쪽이라면, 그 거래가 시세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관계였음을 트랜잭션 기록과 매수 이력으로 재구성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채권소멸절차의 이의제기 기간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코인을 보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대금을 보냈는데 코인이 오지 않아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계좌가 정지되고 출석요구서를 받아 당황스러우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고 계신 대화 내용과 전송 기록, 계좌 내역을 함께 살펴 회수 가능성과 형사상 위험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