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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후 합의가 안 될 때 — 소송으로 가는 시점과 조정 절차 활용법

2026. 08. 14.

보험사와의 협의가 멈추었을 때 다음 경로는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민사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까지 판단을 받는 통로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증상 고정과 소멸시효, 형사절차의 진행을 함께 보아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 이의기간을 놓치면 확정되는 결정문의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합의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2. 소송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절차들
  3. 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인가 — 시점을 정하는 기준
  4. 손해배상 소송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5. 민사조정 — 소송보다 가벼운 길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7. 형사합의·보험금과 민사소송의 관계
  8. 소송의 비용과 실익을 계산하는 법
  9. 자주 묻는 질문
  10. 아직 치료 중인데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11.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12. 가해자 측입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4.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을까요?
  15. 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가 난 지 반년이 넘었는데 보험사와의 이야기가 제자리라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었고,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과실비율은 처음 통보받은 숫자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바뀌고 연락은 뜸해지는데, 이대로 시간만 흘려도 되는지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문제는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이르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제대로 청구할 수 없고, 너무 늦으면 소멸시효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뒤 어떤 경로가 남아 있는지, 소송을 제기할 시점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이 어떤 절차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결렬되는 지점은 사건마다 달라 보여도 유형은 몇 가지로 수렴합니다.

  • 과실비율 —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과 피해자가 납득하는 비율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과실비율은 배상액 전체에 곱해지는 숫자이므로 10퍼센트의 차이가 금액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 치료비 지급 중단 — 보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분쟁이 표면화되는 경우입니다. 이후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한 뒤 소송에서 청구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 — 담당 의사의 장해 진단과 보험사 자문의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손해액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다툼이 가장 치열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 이미 있던 퇴행성 변화나 지병이 현재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보험사는 기여도를 높게 보아 감액하려 하고, 피해자는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봅니다.

  • 위자료와 계산 기준의 차이 —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법원이 판결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계산의 뿌리가 다릅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제시액과 기대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툼들이 대화로 좁혀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유장해나 기왕증은 감정이 필요한 의학적 문제이고,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관한 증거로 판단할 문제이며, 계산 기준의 차이는 애초에 서로 다른 규칙을 쓰고 있는 데서 나옵니다. 협상만 반복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 구조라면, 판단을 내려 줄 절차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빠릅니다.

소송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절차들

곧바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실익이 다르므로 선별해서 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조정안을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다툼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도 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분쟁은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심의기구를 통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심의는 보험사 상호 간의 조정이라는 성격이 강해, 그 결과가 피해자에게 그대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피해자는 법원에서 다시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쟁점이 하나이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사안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반대로 후유장해와 기왕증이 함께 문제되거나, 감정을 거치지 않고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시간만 흐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인가 — 시점을 정하는 기준

소송 시점은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1. 증상이 고정되었는가 —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전부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고 상태가 변하고 있다면 후유장해의 정도를 확정할 수 없어 청구액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종결되거나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소송의 출발선이 됩니다.

  2.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에서는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기보다 일부라도 먼저 청구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형사절차와의 관계 —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이 과실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이나 기록 확보 시점을 고려해 민사 제기 시점을 정하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협상의 남은 여지 — 보험사가 제시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지만, 몇 달째 같은 숫자를 반복하고 있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에 오히려 실질적인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무의미하게 길어지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금액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절차의 흐름을 알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인적 손해 소송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냅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만 특정해 청구한 뒤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2. 답변서와 준비서면 — 상대방 보험사가 답변서를 내고, 이후 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소득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주된 다툼거리가 됩니다.

  3.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가 사건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결과가 금액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4. 변론과 조정 회부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양쪽의 주장이 정리되고, 이 무렵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판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사건의 분수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쪽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전제로 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어렵지만,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계산의 뼈대가 공통으로 정해집니다. 이 시점부터 합의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민사조정 — 소송보다 가벼운 길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사이에 서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교적 빠르며, 신청 수수료가 소송보다 낮게 정해져 있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판결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론이 아니라, 지급 시기나 분할 방식처럼 판결로는 담기 어려운 조건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만능이 아닙니다. 과실비율이나 후유장해처럼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가 먼저 정리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 좁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을 제기해 감정을 마친 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조정에 임할 때는 양보할 수 있는 범위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근거 없이 금액만 오가는 흥정이 되지 않도록 계산의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조정 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과 양쪽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보는 결론을 직접 정해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중에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활용됩니다.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적정한 화해안을 결정문 형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핵심은 이의신청 기간에 있습니다.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고 나서 검토를 미루다가 뜻하지 않게 확정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의를 낼 것인지 판단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정 금액이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인용액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 둘째, 항소심까지 갈 경우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셋째, 결정문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추가 청구의 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보험금과 민사소송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은 돈이 민사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취지라면 이후 민사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공제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위로금 명목이라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안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와 가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정산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최종 배상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송의 비용과 실익을 계산하는 법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실익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신체감정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가운데 인지대와 감정 비용은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하면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 보수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얻는 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금액입니다. 둘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셋째,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송의 부담도 분명합니다. 감정에 시간이 걸려 사건이 길어지고, 그 사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감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협상 단계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씁니다. 협상이 멈춘 사건을 움직이게 하고, 감정이라는 객관적 판단을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가장 흔합니다. 처음부터 판결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어느 지점에서 마무리할 것인지를 함께 그려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치료 중인데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금액만 특정해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해 더 기다릴 실익이 없다면 먼저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계속 변하고 있고 시효에 여유가 있다면, 증상이 고정된 뒤에 제기하는 편이 감정 결과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조정조서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사고에 관하여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의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증상 악화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을 유보하는 취지를 문언에 남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이의기간 도과 전에 반드시 문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입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인배상 담보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보험사가 소송 수행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보험 한도를 넘거나 면책이 다투어지는 사안,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보험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보험 처리의 범위와 본인이 직접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의신청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판결로 갔을 때 인정될 금액이 결정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그동안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 금액이 어떤 계산에 기초한 것인지 역산해 보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검토를 미루지 마십시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 손해 소송은 신체감정 신청과 감정 촉탁사항의 설계,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반박, 소득 자료의 정리 등 기술적인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감정 촉탁사항을 어떻게 적어 내느냐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사건을 반복해 다루는 보험사와 그 대리인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절차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언제 어디서 마무리할지를 정해 두고 절차를 관리하면 체감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합의가 결렬된 교통사고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잡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의 문제로 좁혀지지만, 이 두 가지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오래 다투어도 금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까지 오간 내용을 전부 펼쳐 놓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그 산출 내역, 과실비율을 어떤 근거로 통보했는지, 치료비 지급보증이 언제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치료비인지 가지급금인지 형사합의금인지 명목을 구분하고,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있다면 그 문언을 확인합니다. 향후 청구를 막는 문구가 들어 있는 서류에 이미 서명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손해의 뼈대를 세웁니다. 사고 시점과 치료 경과, 현재 증상과 담당 의사의 소견, 후유장해 진단의 유무, 사고 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산재 처리나 다른 보험금 수령 여부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봅니다. 사고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소멸시효까지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형사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그 기록을 언제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소송 제기 시점을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소송을 서두르지도, 미루지도 않습니다. 협상으로 좁힐 수 있는 쟁점인지 감정 없이는 결론이 나지 않는 쟁점인지를 먼저 구분해, 전자는 근거를 정리한 서면으로 보험사를 설득하고 후자는 곧바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신체감정 촉탁사항의 문구를 직접 설계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기왕증 기여도를 어떤 항목으로 물을지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형사기록이 필요하면 기록 확보 절차를 진행해 과실 판단의 근거로 제출하고, 소득 자료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사실조회와 대체 자료로 기초를 세웁니다.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를 권고하면 결정 금액을 판결 예상액과 대조해 수용과 이의의 실익을 계산해 드리고, 결정문의 문언에 향후 청구를 막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의견을 드립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사합의의 문언과 시점을 민사의 계산과 맞추어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가장 흔한 손실은 기다리다가 생깁니다.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다가오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협상만 반복하다가 지연손해금이 붙을 기간을 스스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서둘러 소송을 제기했다가 감정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협상 단계보다 못한 자리에 서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점의 문제이고, 시점은 사건의 내용과 시효, 형사절차의 진행을 함께 보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서의 문제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합의서, 확인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이름이 다른 여러 서류가 오가는데, 각각의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서류는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어도 더 청구할 수 없게 만들고, 어떤 문구는 이미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통째로 빼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문언을 제대로 정리해 두면 형사합의금이 민사에서 과도하게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의 시점을 관리하고 오가는 문서의 효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일, 그리고 감정이라는 결정적 단계를 설계하는 일이 결국 금액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협상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이 판단을 받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놓친 채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소송은 무겁고 두려운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출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 사건의 상당수는 그 지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가서 어디에서 나올지를 미리 그려 두는 일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의가 몇 달째 멈춰 있거나, 치료비 지급이 끊겼거나, 조정 결정문을 받고 이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소송을 제기할 시점인지, 감정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제시받은 금액이 판결 예상액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손해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어느 절차로, 언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