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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회사 단속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나왔다면 — 대표도 처벌되나, 합의하면 끝나나, 저작권법 양벌규정과 합의금·손해배상 기준

2026. 10. 09.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나와 저작권법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회사와 대표가 무죄를 받은 사건, 합의하고도 처벌된 사건과 공소기각된 사건의 차이, 합의금과 손해배상액 기준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와 공소장에 적힌 조문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3. 직원이 설치했는데 회사가 처벌되는 이유, 그리고 면책된 회사들
  4. 대표 개인이 처벌된 사건과 무죄가 난 사건
  5.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끝나는가 — 복제로 기소된 사건은 법원마다 달랐습니다
  6. 업무상 이용으로 기소되었다면 처벌불원이 결정적입니다
  7. 단속은 접속 기록에서 시작되고, 삭제 흔적까지 증거가 됩니다
  8. 내용증명의 합의금, 정품 가격 전부를 물어야 하는가
  9. 단속 뒤에 정품을 사면 책임이 없어지는가
  10.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민사에서 불리해집니다
  1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2.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중고로 산 컴퓨터에 원래 깔려 있던 프로그램도 처벌되나요
  15. 내려받아 두기만 하고 실제로 쓰지 않았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16. 개인 공부용으로 회사 컴퓨터에 설치했다고 하면 괜찮나요
  17. 정품 라이선스가 있는데 추가 컴퓨터나 다른 버전에 설치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18. 다른 회사가 쓰던 라이선스 키를 넘겨받아 쓰는 것은 괜찮나요
  19.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0.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21. 회사가 물어 준 배상금을 설치한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경찰이 영장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 컴퓨터를 한 대씩 열어 보거나,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에서 귀사의 무단 사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직원이 몰래 깐 건데 왜 대표인 제가 피의자입니까", 그리고 "정품을 사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이라도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대표는 지시했거나 알고도 내버려 둔 사실이 인정되면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고, 저작권사와 합의했다고 형사 사건이 언제나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양벌규정이란,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설치한 사람이 특정되는지, 회사가 평소 무엇을 해 두었는지, 공소장에 복제로 적혔는지 업무상 이용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무죄와 공소기각, 벌금이 갈렸습니다. 형사 뒤에 오는 민사 손해배상도 저작권사가 부르는 정품 가격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문, 회사와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합의의 효력, 단속 절차와 증거, 합의금과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직원이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인데 회사와 대표도 처벌되나요 — 회사는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104 판결은 정품을 설치해 주고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해 온 회사에 1심의 벌금 200만 원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 개인은 직접 설치했거나 지시·묵인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은 그 증명이 없다며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저작권사와 합의하면 형사 사건은 끝나나요 — 공소장에 적힌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 복제물을 취득해 업무상 이용했다는 죄(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2615 판결은 이 이유로 1심의 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직접 복제했다는 죄(제136조 제1항)는 회사 업무에 쓰려고 한 이상 영리 목적이 있어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된다고 본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904 판결).

  3. 합의금이나 배상액은 정품 가격 전부인가요 —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114565 판결은 전체 모듈 정가 16억 8,875만여 원을 근거로 2억 원을 청구한 저작권사에게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처럼 단속 뒤 회사가 정품을 산 가격 2억 4,000만 원이 그대로 손해액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통지서와 공소장에 적힌 조문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이 아니라 적용 조문입니다. 죄명은 모두 저작권법위반이지만,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복제했다는 것인지, 남이 만든 불법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에 썼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 복제권 침해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복제입니다(제2조 제22호).

  • 침해로 보는 행위(업무상 이용) —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3항 제4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8월 10일까지는 같은 내용이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있었으므로 그 전의 판결문에는 제2항 제4호로 적혀 있습니다.

  • 양벌규정 — 제141조.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죄를 저지르면 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컴퓨터에 복제한 사람은 불법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므로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 성립하고 업무상 이용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복제권 침해가 7년, 업무상 이용이 5년입니다. 몇 해 전에 설치한 프로그램이라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설치했는데 회사가 처벌되는 이유, 그리고 면책된 회사들

회사가 처벌을 피하려면 직원이 한 일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평소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여부는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의무 위반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이 판결은 불법 복제 금지 교육을 했는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감독했는지를 심리해야 할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면책이 인정된 사건들을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29. 선고 2017고정1281 판결은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하고 메일로 수시로 주의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노2104 판결의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이 세 명뿐이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정29 판결)은 그 규모라면 설계 담당 직원의 노트북 한 대만 확인하면 충분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직원과 회사에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대표이사가 회사 컴퓨터에 정품을 설치해 왔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회사 컴퓨터에서는 불법 복제 흔적이 나오지 않았고 문제 된 프로그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했다가 일부는 이미 지운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7405 판결은 직원이 10명 정도인 회사가 각 컴퓨터를 확인했다는 자료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자료도 내지 못했다며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아 회사가 무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고단1707 판결은 회사 컴퓨터 한 대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채로 구입한 중고품이고 직원 중 누가 침해 행위를 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종업원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양벌규정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교육 기록, 주의를 촉구한 메일, 정품 구매 내역, 정기 점검 기록 네 가지가 남아 있는지가 회사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대표 개인이 처벌된 사건과 무죄가 난 사건

대표가 행위자로 처벌되는지는 대표가 직접 설치했거나, 설치를 지시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의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노2210 판결이 그 예입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고정1968 판결)은 대표이사와 회사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불법 복제본이 실행된 기록까지 있지만, 그것은 회사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일 뿐 대표이사가 설치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대표는 몰랐을 것이라거나 입사 때부터 깔려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표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자 대표의 행위를 전제로 기소된 회사도 함께 무죄가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2941 판결도 프로그램 29개를 업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직원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았고 대표에게 구매를 요청하거나 알린 적이 없다는 법정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1. 27. 선고 2013고정1523 판결은 사무실 컴퓨터 17대에 운영체제와 문서 프로그램,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어 있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를 켤 수조차 없는데 대표가 프로그램의 구입 경위나 대금 결제에 관해 아무 인식이 없었던 이상 불법 복제 사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23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11. 선고 2013고단839 판결에서는 정품을 4개 산 설계 프로그램이 단속 당시 10개 설치되어 있던 회사의 공동대표 세 사람과 회사가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1542 판결, 대법원 2015도16928 상고기각).

알고도 지우게 하지 않은 것만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2224 판결의 공소사실은 이사가 프로그램 복제물을 내려받아 업무에 쓰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면서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쓰게 했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364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정기 점검과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직원들의 복제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가,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소유했거나 무상으로 쓸 권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침해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대표가 조사에서 구매 품의와 결재, 설치 경위에 관해 무엇이라고 진술하는지가 이 쟁점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끝나는가 — 복제로 기소된 사건은 법원마다 달랐습니다

복제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저작권사가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가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에 쓰려고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 영리 목적인지가 쟁점입니다.

영리 목적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2022고단904 판결은 대표이사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여섯 달가량 회사 업무에 쓴 사건에서,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해 친고죄에서 제외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공소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9523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4. 선고 2024고정22 판결도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업무를 위해 논문을 복제해 관청에 낸 사건에서도, 간접적인 영리 목적에 불과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이 잘못이라고 본 항소심의 판단에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 절차상 이유로 사건은 1심에 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판결도 계속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4고정100 판결은 대표가 컴퓨터 2대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설치하게 한 뒤 67회 사용했다는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13. 선고 2022고정219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11. 선고 2025고정185 판결은 대표가 사업장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했다는 사건에서 각각 친고죄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1086 판결도 추정 정품 가격 합계 1억 5,809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 27개가 문제 된 사건에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들에는 영리 목적에 관한 판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소가 기각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합의는 형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2022고단904 판결은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2023고단9523 판결은 합의하고 정품을 구입한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2024고정22 판결은 직원과 회사에 각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 견해로는 복제로 입건된 사건에서 합의의 목표를 공소기각 하나로 잡아서는 안 되고, 기소 전에 고소 취소를 받아 불기소를 구하는 것과 기소되더라도 형을 낮추는 것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이용으로 기소되었다면 처벌불원이 결정적입니다

불법 복제물을 취득해 업무상 이용했다는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저작권사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를 친고죄에서 빼면서도, 괄호 안에서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도 반의사불벌죄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2022노2615 판결이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금형 설계 사업자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에게서 불법 복제물을 취득해 다섯 달 넘게 업무에 쓴 사건에서,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4. 선고 2022고단461 판결)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 유지에 영향이 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죄가 제140조 제1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죄이고,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5. 13. 선고 2025고정296 판결도 중고 거래로 산 노트북에 깔려 있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29회 업무에 쓴 직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알아서 적용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609 판결은 같은 조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친고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에 벌금 500만 원,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변론에서는 괄호 규정과 2022노2615 판결을 들어 공소기각을 명시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앞서 본 2019도10086 판결에 따르면 직접 복제한 사람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가 어떤 경로로 프로그램을 구했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그 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노1950 판결)은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뒤 업무에 사용했다고만 적힌 공소사실은 행위자와 취득한 복제물, 취득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두 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속은 접속 기록에서 시작되고, 삭제 흔적까지 증거가 됩니다

최근 사건의 수사는 프로그램이 남긴 접속 기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압수수색은 그 기록을 사업장의 컴퓨터와 맞추어 보는 절차입니다. 2023고단9523 판결은 특정 아이피 주소가 할당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이용된 시각을 분 단위로 적었고 증거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정보를 들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839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력과 컴퓨터 맥어드레스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2021노2210 판결에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쓰면 그 기록이 저작권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고, 회사 컴퓨터에서 실행된 일시가 초 단위로 남아 있었다는 사정이 나옵니다.

저작권사는 이 기록으로 사업장을 특정해 고소하고,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현장을 확인합니다. 2021가단114565 판결에는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업무용 컴퓨터 3대의 내부기억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찾아낸 경위가, 2017고정1281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와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컴퓨터별 사용현황이 적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 2026년 2월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장소에 출입해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

단속 경위를 다투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3고정1523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저작권사 직원이 취업할 생각 없이 면접을 보러 와 사무실 컴퓨터를 살펴보고 얻은 증거라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라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고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운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2019노2104 판결의 압수수색에서는 직원 노트북에서 프로그램이 과거에 설치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단속 전에 이미 지워 쓰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회사에 유리하게 쓰였지만, 제 견해로는 단속 통보를 받은 뒤에 지운 흔적은 반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대상 프로그램, 수색 범위를 확인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장된 참여권(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을 행사해 점검결과 확인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합의금, 정품 가격 전부를 물어야 하는가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대개 전체 모듈 정가에 설치 대수를 곱한 것이지만, 법원은 침해자가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합니다(제126조). 대법원은 그 금액을 침해자가 프로그램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모듈별로 파는 고가의 설계·해석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모듈 가격이 배척된 사건이 많습니다. 2021가단114565 판결은 직원이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한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한 것일 뿐 전체 모듈을 쓰려던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전체 모듈이 판매된 사례도 없다며, 크랙 버전 3개에 대한 손해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202008 판결은 소매가격 2억 6,025만 원을 근거로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기만 하고 설치해 쓰지 않은 직원에게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2가합538383 판결은 3,1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6. 5. 선고 2025가단31376 판결은 정품 사용료가 7,400만 원이라며 3,4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썼다고 인정한 모듈의 가격인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4524 판결은 풀 패키지 2개 가격 1억 6,320만 원 청구에 그 5분의 1인 3,264만 원을 인정하면서, 저작권사 측이 형사조정에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커진 사건도 있습니다. 2014나2024301 판결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가합529080 판결)은 동종 업체 판매가의 4분의 1을 적용해 1억 원을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회사가 적발 뒤 필요한 모듈로 구성된 정품 2개를 2억 4,000만 원에 산 거래가 침해행위와 가장 비슷한 사용계약이라며 그 금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 기간이 15일뿐이라는 주장도, 일찍 적발되었다고 소액만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04052).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29307 판결은 프로그램 10개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03742 판결은 3개에 대해 최소 사용료를 기준으로 9,781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37764 판결처럼 판매가격에 복제 수량을 곱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인정한 1심도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제125조 제4항, 부칙 제2조). 침해 전에 등록된 프로그램이라면 저작권사는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라면 5,0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25조의2). 합의금 협상에서는 실제로 쓴 모듈과 설치 대수, 사용 기간, 같은 규모 회사의 실제 구매가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속 뒤에 정품을 사면 책임이 없어지는가

정품을 사는 것만으로는 과거의 침해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014나2024301 판결은 무단 복제와 이용으로 침해는 이미 완성되고 손해도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뒤 정품을 구입하는 것은 장래의 사용권을 얻는 것에 불과해 과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일부라도 소멸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수사 중에 2억 4,000만 원어치를 사고도 같은 금액을 다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품 구입 뒤에도 형사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을 갈음하려는 뜻이었다 해도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품 구매와 합의는 한 장의 합의서로 묶어야 합니다. 구매 대금과 합의금이 과거의 침해에 대한 민사·형사상 청구를 모두 포함하는지,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하는지, 저작권사 본사와 국내 판매사 가운데 누가 서명 권한을 갖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3고단9523 판결은 피해 회복과 정품 구입으로 다시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고, 2013가합529080 판결에 따르면 수사 중 정품을 구입한 회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한 뒤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2023노7405 판결의 회사는 무단 사용이 적발되자 정품을 사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1,065만여 원에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새 버전에서 예전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물을 지우지 않고 두 달 동안 11회 더 썼고, 수색영장 집행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 직원과 회사가 1심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정품 사용 권한에 불법 복제물을 쓸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손해가 크지 않고 회사의 감독 소홀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합의한 날 모든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물을 지우고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민사에서 불리해집니다

형사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그 기록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의 근거로 쓰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2025가단31376 판결의 피고들은 잠시 일했던 엔지니어가 한 일이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나2003742 판결에서는 판매업체가 설치해 준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가 경찰에서 무단 복제와 사용을 모두 자백하고 직원 관리를 잘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배척되었습니다. 2022가합538383 판결에서도 중고 컴퓨터에 이미 깔려 있었다는 주장은 직원이 내려받아 설치했다는 수사기관 진술과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사업주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3년 가까이 지나 소송을 당했는데, 제보와 고소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지났다는 항변도 그때는 저작권사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회사만이 아니라 대표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2014나2024301 판결과 2020가단204524 판결은 소규모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의 무단 복제를 알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대표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10조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2019가단202008 판결은 회사가 형사재판에서 교육과 메일 주의 촉구를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컴퓨터 41대 가운데 한 대에서만 복제본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대표와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에서 감독을 다했다는 판단을 받아 두는 것이 민사 방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된 프로그램이 한두 개이고 정품 가격이 크지 않으며, 설치와 사용 사실에 다툼이 없고, 저작권사가 정품 구매와 함께 민·형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합의서 문구만 확인하고 직접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표 개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설치를 지시했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둘째, 회사가 교육과 점검을 해 왔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양벌규정 면책을 다툴 수 있고 그 결과가 민사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거나 중고 컴퓨터, 퇴사자가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넷째, 합의는 되었는데 죄명이 복제로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기각과 유죄가 갈리는 영역이어서 적용 조문에 관한 의견을 수사 단계부터 내야 합니다. 다섯째,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거나 전체 모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민사 청구가 예고된 경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일곱째, 합의한 뒤에도 불법 복제물이 남아 있어 다시 단속된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단속 통보를 받고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 삭제 흔적은 압수수색에서 드러나고(2019노2104 판결), 정품으로 쓰던 프로그램의 기록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직원 한 사람이 다 했다고 말을 맞추는 것. 직원이 혼자 했더라도 회사에는 양벌규정과 사용자책임이 남고, 진술이 엇갈리면 대표의 지시 여부가 오히려 쟁점이 됩니다.

  • 조사에서 직원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이라고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 2016나2003742 판결에서 이 진술은 대표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합의서 없이 정품부터 사는 것. 2014나2024301 판결의 회사는 정품을 2억 4,000만 원에 사고도 형사 합의를 얻지 못했고 같은 금액을 다시 배상했습니다.

  • 정품이 있으니 추가 설치나 다른 버전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 구매한 수량을 넘겨 설치한 회사(2013고단839 판결)와 정품을 사고도 불법 복제물을 계속 쓴 회사(2023노7405 판결) 모두 유죄였습니다.

  • 약식명령을 검토 없이 확정시키는 것. 벌금액이 작아도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025고정839 판결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로 산 컴퓨터에 원래 깔려 있던 프로그램도 처벌되나요

누가 설치했는지와 불법 복제물인 줄 알고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707 판결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채로 산 중고 컴퓨터에서 구동 사실만 확인된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296 판결의 직원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중고 노트북을 사서 업무에 쓴 것으로 기소되었다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구매 내역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려받아 두기만 하고 실제로 쓰지 않았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고 실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281 판결은 복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같은 사건의 민사 판결인 2019가단202008 판결은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개인 공부용으로 회사 컴퓨터에 설치했다고 하면 괜찮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저작권법 제37조의2),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839 판결은 개인 학습용이라는 상무이사의 주장을, 회사 업무에 도입할지 검토하려고 설치한 이상 회사 업무의 일환이라며 배척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품 라이선스가 있는데 추가 컴퓨터나 다른 버전에 설치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839 판결은 저작권사가 허락한 사본 제작은 판매된 사용권의 개수만큼이라고 보아 구매 수량을 넘겨 설치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405 판결도 정품 사용 권한에 불법 복제물을 쓸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버전 호환 문제가 있으면 판매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회사가 쓰던 라이선스 키를 넘겨받아 쓰는 것은 괜찮나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고정3118 판결은 다른 업체들에서 하드락키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프로그램을 복제해 쓴 사업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8765).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제가 확인한 프로그램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진 예가 없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5고정839 판결은 저작권사가 고소 당시 사용 일시와 맥 주소, 아이피 주소만 알았을 뿐 행위자는 압수수색으로 밝혀졌으므로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16고정3118 판결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친고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툴 사실이 있거나 민사 청구가 예상되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재판에서 다투어 무죄를 받은 회사(인천지방법원 2019노2104 판결)와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회사(수원지방법원 2023노7405 판결)가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7일로 짧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물어 준 배상금을 설치한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용자책임을 진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3항). 다만 회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 주지 않은 채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업무를 지시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080 판결은 그런 대표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무단 복제를 교사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구매 요청과 결재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104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정29 판결) — 직원·회사 각 벌금 200만 원에서 회사 무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29. 선고 2017고정1281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노2139 항소기각, 확정) — 직원 벌금 100만 원, 교육과 메일 주의 촉구를 한 회사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고단1707 판결 — 중고 컴퓨터, 행위자 불특정으로 회사 무죄,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고정1968 판결) —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300만 원에서 무죄,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2941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노823 항소기각) — 직원들이 임의로 내려받은 사건의 대표이사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1. 27. 선고 2013고정1523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노6336 항소기각, 대법원 2014도12301 상고기각) —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200만 원, 위장 면접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11. 선고 2013고단83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1542 판결(대법원 2015도16928 상고기각) — 구매 수량 초과 설치, 각 벌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364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정240 판결) — 대표이사 방조 혐의, 벌금 300만 원에서 무죄, 확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2224 판결 — 알면서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 기소,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740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395 판결) — 합의 뒤 불법 복제물 계속 사용, 각 벌금 100만 원에서 선고유예,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904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4. 선고 2024고정22 판결 — 영리 목적 인정, 고소 취하에도 각 벌금 100만 원·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9523 판결 — 합의·정품 구입에도 대표·회사 각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4고정1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13. 선고 2022고정21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11. 선고 2025고정185 판결 — 고소 취소로 대표·회사 공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1086 판결 — 프로그램 27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2615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4. 선고 2022고단461 판결) — 업무상 이용의 죄, 벌금 150만 원에서 공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5. 13. 선고 2025고정296 판결 — 중고 노트북의 불법 복제물 이용,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609 판결 — 업무상 이용의 죄, 처벌불원에도 회사 벌금 500만 원·직원 벌금 300만 원에 각 집행유예 1년(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노1950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환송 전 2018노1505) —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정839 판결 — 개인 학습용·고소기간 주장 배척, 상무이사·회사 각 벌금 25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고정3118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8496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8765 상고기각) — 하드락키 무상 양수, 벌금 5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16노5836) — 업무상 복제와 영리 목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114565 판결 — 2억 원 청구에 1,500만 원,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202008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나74405 항소기각, 확정) — 직원 500만 원, 회사·대표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2가합538383 판결 — 3,1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 소멸시효 항변 배척, 확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6. 5. 선고 2025가단31376 판결 — 3,4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4524 판결 — 1억 6,320만 원 청구에 3,264만 원, 대표 과실 방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가합529080 판결, 대법원 2015다204052 상고기각) — 1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후 구매로 책임 소멸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2930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9485) — 프로그램 10개 2억 5,000만 원,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0374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59, 대법원 2016다275143 심리불속행기각) — 9,781만여 원, 경찰 자백과 약식명령 확정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37764 판결(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1나5229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판매가격의 80퍼센트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복제와 업무상 이용의 관계, 양벌규정의 적용 요건, 업무상 복제와 사적 이용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 손해액 산정 기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위 2021가단114565, 2025가단31376 판결에 인용)

  •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37조의2, 제46조, 제101조의3, 제124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부칙(제21336호) 제2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제230조, 제232조, 제249조, 제453조, 제457조의2 / 형법 제62조 / 민법 제756조, 제760조, 제766조 / 상법 제210조, 제389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026. 10. 9.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영장, 내용증명에 적힌 적용 조문이 복제권 침해인지 업무상 이용인지, 피의자가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직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문제 된 프로그램을 컴퓨터별로 나눕니다. 어느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그 컴퓨터를 누가 써 왔는지, 정품으로 산 프로그램과 수량은 무엇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해 온 조치도 묻습니다. 불법 복제 금지 교육과 공지 메일, 정기 점검 기록, 구매 품의와 결재 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권사와 이미 주고받은 연락, 제시받은 금액과 그 산정 근거, 정품을 구매했다면 그 시기와 조건, 합의서 문구도 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무죄나 공소기각을 다툴 부분과 합의로 정리할 부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 대표 개인의 행위자 책임, 저작권사에 대한 민사 책임입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감독 체계, 실제로 한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수사 단계 의견서로 냅니다.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설치와 구매에 관여한 범위를 조사 전에 확정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적용 조문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도 검토합니다. 직접 복제한 것인지 이미 설치된 것을 취득해 쓴 것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사와의 협상에서는 실제로 쓴 모듈과 설치 대수, 사용 기간을 근거로 금액을 다투고, 정품 구매와 고소 취소, 처벌불원, 민사 청구 포기를 하나의 합의서에 담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참여해 점검 결과가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직원과 회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무죄, 공소기각, 선고유예, 벌금이 모두 나오고, 민사에서는 저작권사의 청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이 열 배 넘게 차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수사 초기에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조사에서 선의로 한 말이 대표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고, 서둘러 한 정품 구매가 손해액의 기준이 되며, 검토 없이 확정시킨 약식명령이 민사의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과 서명이 형사와 민사 어느 쪽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저작권사와의 협상, 형사 공판, 민사 손해배상 방어를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나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한 개씩 놓고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회사가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저작권사에 보내는 첫 답변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배상액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