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어느 날 아침, 수사관 여러 명이 영장을 들고 집이나 사무실로 들이닥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강제수사입니다. 그 절차를 알고 있으면 당황한 와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압수수색은 어떤 절차인가 — 영장주의가 원칙입니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 물건의 점유를 확보하는 처분이고, 수색은 그 물건이나 사람을 찾기 위해 주거·신체·물건 등을 뒤지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을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이것을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는 과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압수할 물건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영장을 내줍니다. 즉 압수수색영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물건을, 이 장소에서'라는 한계를 애초에 담고 발부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게 백지수표처럼 주어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현장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먼저 영장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으로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제118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보여 주십시오", "사본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급하게 표지만 스치듯 보여 주고 넘어가려 한다면, 내용을 읽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집행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혐의사실(피의사실)과 죄명 — 무엇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인지. 내가 예상한 사건과 같은지, 전혀 모르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압수할 물건(대상) —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적히지 않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장소) — 집인지 사무실인지, 특정 방·차량·휴대전화인지. 영장에 적힌 장소가 아니라면 수색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기간) —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긴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영장 사본을 확보하거나 주요 기재사항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압수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이후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장되는 참여권

압수수색은 수사관들끼리 진행하고 당사자는 지켜만 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21조). 나아가 집행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제122조),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 없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권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을 권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를 지키는지 두 눈으로 감시하고, 벗어난 부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할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나 사무실을 수색할 때에는 그곳의 주거주·관리자 등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123조), 본인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직원이 참여해 절차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서 압수 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압수조서 등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압수목록 교부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했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29조). 이것이 압수목록이며, 압수목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압수목록은 나중에 어떤 물건이 압수되었는지, 그 물건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목록에 적힌 물건과 실제로 가져간 물건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대조하고, 빠지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처럼 방대한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뒤에서 보듯 그 안에서 실제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까지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물건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 관련성의 원칙

압수수색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이 바로 관련성입니다. 앞서 보았듯 영장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정하여 발부됩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을 뒤지다가 우연히 눈에 띈, 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이 참에 함께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휴대전화·컴퓨터 같은 정보저장매체에서 특히 첨예합니다. 그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방대하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정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이 선별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가이드 '휴대폰 포렌식, 뭘 가져가고 뭘 보나'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 무관한 물건이나 정보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참여한 자리에서 "그 물건은 영장 범위 밖입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제출'은 신중하게 — 스스로 내주면 영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영장주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18조). 즉 수사관이 "휴대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순순히 건네면, 영장이 없어도 그 압수는 적법해집니다.

문제는 당황한 상태에서 별생각 없이 물건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그 안의 방대한 전자정보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영장이 없다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의제출로 압수가 이루어지면 영장 없이도 적법한 압수가 되므로, 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는지 분명히 하고, 특히 정보저장매체는 그 안에서 탐색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사건 관련성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즉석에서 응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에 근거한 압수라면 절차에 따라 응하되, 영장 없는 임의제출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태도는 이후 사건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원칙은 '절차에는 협조하되, 권리는 지키고, 불필요한 행동은 삼간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 영장을 확인하고 사본·기재사항을 확보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압수하는지 파악합니다.

  •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합니다. 현재 상황과 영장 내용을 알리고, 이후 대응을 상의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기록에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교부받습니다. 실제 가져간 물건과 대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밀치거나 문을 막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물건을 숨기려는 시도는 구속의 사유(증거인멸의 염려)로 작용하거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즉흥적인 해명이나 진술을 삼갑니다. 현장에서 놀란 마음에 던지는 말이 그대로 진술로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가이드 '진술거부권, 언제 어떻게 쓰나'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임의제출에 경솔하게 응하지 않습니다. 영장 없는 제출은 거부하거나, 최소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합니다.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수사기관이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08조의2).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집행, 관련성 없는 정보의 무단 탐색 등은 이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거를 배제하되,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록·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한 절차였는지, 그것이 증거배제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는 결국 법률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확보해 둔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과 함께 다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나요?

원칙은 영장주의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지한 물건에 대한 경우, 그리고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때에는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사후 영장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중에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영장에 그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출은 강제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방대하게 담겨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즉석에서 응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압수물이 더 이상 수사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 등이 압수물의 환부(돌려받음)나 가환부(임시로 돌려받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수 대상이거나 증거로 계속 필요한 물건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현장에서 어떤 권리를 지키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참여권을 행사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며, 임의제출에 신중히 대응하는 것 하나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그 경위와 절차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