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 — 처분 수위와 민사·형사에 미치는 영향
2026. 08. 14.
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학폭위 처분 양정의 판단요소인 '화해 정도'에 반영되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소년 절차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다만 그 효과는 합의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잘못 쓴 합의서는 피해학생 측에는 권리 포기로, 가해학생 측에는 사실 인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각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식과 합의서 작성 시 양측이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합의해도 학폭위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
- 처분 수위 결정에서 '화해 정도'가 차지하는 자리
- 민사 손해배상에 미치는 효과 — 합의금과 부제소 합의
- 형사·소년 사건에 미치는 효과 — 처벌불원의 무게
- 합의서 문구, 이렇게 유의하십시오
- 합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할 때
- 자주 묻는 질문
- 가해학생 측입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 피해학생 측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형사 고소를 못 하게 되나요?
- 가해학생 측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처분에서 계속 불리하기만 한가요?
- 피해학생 측입니다. 합의 후에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 측입니다. 사과하고 싶은데 피해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 피해학생 측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가 되면 머지않아 '합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합의에 응하면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처분이나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사안에서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학폭위 처분의 수위와 민사·형사 절차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수입니다. 다만 그 효과는 합의의 시점, 방식, 그리고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담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소년 사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합의서를 쓸 때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유의해야 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해도 학폭위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신고·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의무를 지고,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중단되거나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와 달리,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진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조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의미를 갖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져 피해학생 측이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게 되면, 경미한 사안은 학폭위 처분 없이 교육적 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이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 개최를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폭위는 열리고, 합의는 다음 항에서 보는 것처럼 처분 수위의 판단 자료로 반영됩니다.
처분 수위 결정에서 '화해 정도'가 차지하는 자리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를 정할 때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라는 판단요소를 각각 점수화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조치를 결정하고, 여기에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는 이 가운데 '화해 정도'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학생 측이 그 노력을 받아들여 실제로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이는 조치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서, 피해학생 측이 작성해 준 처벌불원 취지의 확인서, 치료비 지급 내역 등이 그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나아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화해 정도는 금전 지급 여부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없이 합의금만 오간 사안,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을 압박한 정황이 있는 사안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태도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점입니다. 화해 정도는 심의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심의가 열리기 전에 화해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온전히 반영됩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미 내려진 조치를 바꾸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서 정상 자료로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미치는 효과 — 합의금과 부제소 합의
학교폭력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치료비·상담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여서 책임 능력이나 자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인정되므로 실제 소송은 대부분 부모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이 손해배상 문제를 소송 없이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합의금이 지급되고 합의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문구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그 합의로 손해배상 문제는 종결되고 이후의 추가 청구는 차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 즉 합의 시점에는 알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기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측은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포괄적인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후유증에 관한 유보 문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나 합의는 법정대리인의 관여 아래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의서에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후의 효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 사건에 미치는 효과 — 처벌불원의 무게
학교폭력 행위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모욕·명예훼손, 공갈·강요, 성폭력 등이 대표적이고,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 소년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국면에서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면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해학생 측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 경우 — 고소 취소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상해·공갈 등 그 밖의 범죄 — 합의해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기소유예)와 처분·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 자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됩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때에도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어, 소년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다시 한 번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합의서 문구, 이렇게 유의하십시오
같은 합의라도 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사안의 특정 —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어떤 행위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이 사건 일체'라고만 쓰면, 나중에 드러난 다른 행위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의 범위 명시 — 민사상 청구 포기만인지, 형사 처벌불원 의사까지 포함하는지, 학폭위 절차에 관한 의견(선처를 바란다는 취지 등)을 담을 것인지를 구분하여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는 편리해 보이지만, 피해학생 측에는 생각보다 넓은 권리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 유보 조항 — 피해학생 측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는 이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 조건의 구체화 — 합의금의 액수, 지급 기일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급이 완료되어야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할지 여부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기재의 수위 — 가해학생 측은 합의서에 실제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행위가 사실로 기재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기재는 이후 학폭위·수사·소송에서 인정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은 '쌍방의 다툼'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피해 사실이 희석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 양측 모두 학생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할 때
합의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치료와 심리 회복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의 전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포괄적 합의, 사실관계 조사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응하는 합의, 진정한 사과 없이 금전만 오가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와 심의 미개최 동의는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한 뒤에 접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 방식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2호)가 내려져 있거나 즉시분리 중인 상황에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듭된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나 대리인을 통한 절제된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측입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학폭위 개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심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폭위는 열리고, 합의는 화해 정도 등 판단요소에 반영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피해학생 측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형사 고소를 못 하게 되나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후 고소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거나 절차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하고 형사 문제를 유보해 두었다면 고소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의 효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 측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처분에서 계속 불리하기만 한가요?
화해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완성되는 것이므로 거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에서는 결과로서의 화해만이 아니라 가해학생 측의 회복 노력도 함께 평가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 시도, 치료비 지급 제안,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등 일방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입니다. 합의 후에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는 배상청구권 포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라면 추가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애초에 합의서에 후유증 유보 문구를 명시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시점 자체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학생 측입니다. 사과하고 싶은데 피해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접촉 금지 조치나 즉시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직접 연락은 조치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듭된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화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학교의 책임교사를 통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응할 의사를 보일 때 만남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학생 측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동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학생 측의 선택입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관계 회복의 전망이 있다면 교육적 해결이 나을 수 있지만, 피해가 가볍지 않거나 재발이 우려되는 사안, 가해 측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는 사안이라면 심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게 답하지 말고 피해 회복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합의가 걸린 학교폭력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의 시점 — 심의 전인지 후인지,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표시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화의 정확성 — 합의서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유보하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변수를 사건 초기부터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사안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여부와 사안조사 진행 상황,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 즉시분리나 긴급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진단서·상담기록·대화 캡처 등 피해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이미 오간 연락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될 표현은 없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행 절차의 유무와 일정도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의 위치가 확인되면 단계에 맞는 조력을 진행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사 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합의를 추진할 사안이라면 시점과 조건, 전달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합의서는 대상 행위의 특정, 합의 범위, 처벌불원·유보 문구, 이행 조건까지 항목별로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판단요소별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진술을 함께 준비하며 대리인으로 출석합니다. 심의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민사·형사 절차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보호자들이 흔히 겪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직접 연락으로 화해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효력 범위를 모른 채 포괄적인 문구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심의 전에 정리했어야 할 화해 노력을 심의 후에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학폭위·민사·형사 절차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통제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고, 각 절차의 시한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가 미리 축적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문서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처분과 배상, 형사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학폭위 처분·민사 배상·형사 절차라는 세 갈래 절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입니다. 피해학생 측에는 어디까지 권리를 정리하고 무엇을 유보할지의 문제이고, 가해학생 측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 노력을 문서화할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 이후에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구가 갖는 효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셨거나, 합의를 추진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단계와 병행 절차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시점과 문구는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합의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보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