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면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일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일정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며, 그 기재와 삭제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관련 지침의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어떻게 학생부에 기재되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 조치는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명의로 부과되고,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해진 영역에 기재됩니다. 기재의 근거는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곧바로 기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어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며, 이때는 조치도 기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피해학생 측이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것이 아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안이 자체해결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여러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래와 같이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제9호 퇴학처분

이 가운데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한 판정에 따라 정해지며,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삭제의 취급이 달라지므로, 조치의 '호수'는 앞으로의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가 학생 개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지도와 재발 방지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조건부 기재유보란 무엇인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학생부에 적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기재를 미루어 두는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루어 둔 기간 안에 다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반대로 그 기간에 재발하면 유보해 두었던 조치까지 함께 소급하여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학급교체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분류되는 조치가 그 대상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어떤 호가 유보 대상인지, 유보 기간과 요건이 무엇인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개정이 잦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나 연한을 단정하기보다는, 조치를 받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인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기재유보가 '무조건적인 면제'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잠정적 유예라는 것입니다. 초범 여부, 그리고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가 유보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은 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재발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재를 남기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조건부 기재유보는 가해학생에게 낙인을 곧바로 남기기보다 교육적으로 선도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 사이의 균형점에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복의 여지를 두되, 반복되는 가해에 대해서는 소급 기재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면, 왜 성실한 이행과 재발 방지가 그토록 중요한지도 분명해집니다.

학생부 기재는 언제 삭제되나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언제 지워지는지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지침은 조치의 경중에 따라 삭제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조치

상대적으로 경미한 일부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본 조건부 기재유보의 대상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재학 중 재발 없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학생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 조치

그 밖의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졸업 직전에 학교의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줄이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조치의 이행 정도, 반성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같은 학교급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위한 진정한 노력

  • 반성과 태도의 변화 등 교육적 선도의 성과

이처럼 삭제 여부와 시기는 저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행과 태도가 반영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치 이후의 생활 태도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구체적인 보존 연한이 지침 개정에 따라 계속 달라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몇 년"이라는 정보가 지금도 유효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존·삭제 시기는 조치 시점의 지침과 학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학·퇴학은 왜 다르게 다뤄지나

전학이나 퇴학처럼 학적 자체가 바뀌는 중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의 성격상 별도로 관리·보존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앞의 경미한 조치와 달리 조건부 기재유보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삭제까지 훨씬 긴 기간이 걸리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치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음에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던 사안이 사실관계의 정리와 경위의 소명,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조치의 경중이 곧 학생부에 남는 흔적의 크기와 지속기간으로 이어지는 만큼, 심의 단계의 대응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기재 자체가 부당하다면 — 조치를 다투는 방법

학생부 기재는 결국 '조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재를 지우려면 그 바탕이 된 조치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1. 행정심판·행정소송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 조치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다툼 지점 — 절차상의 하자, 사실관계의 오인,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례원칙 위반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심의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의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학·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상 유의점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 전형에 반영될 수 있고, 최근에는 대학 입시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의 유무나 내용이 곧바로 특정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각 전형의 기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또한 삭제 시기가 도래하여 기재가 지워지면, 그 이후의 생활기록에는 해당 조치가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기재는 영구적인 '주홍글씨'가 아니라, 조치의 경중과 지침이 정한 시기에 따라 정리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전형에 반영된 부분까지 사후에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와 절차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조치 통지서와 심의 관련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불복이나 삭제 심의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은, 이후의 유보·삭제 심의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삭제와 유보의 요건·시기는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학교에 보존·삭제 절차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학생부에 남나요?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부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사과 같은 가벼운 조치도 반드시 기재되나요?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재유보가 적용되어, 정해진 기간에 재발이 없으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과 요건은 시행 중인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을 미리 지울 수는 없나요?

기재된 내용은 지침이 정한 삭제 시기나 전담기구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만 삭제될 수 있어, 임의로 앞당겨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치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조치를 취소받아 기재의 근거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으면 새 학교에서도 계속 불이익이 있나요?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는 경미한 조치보다 오래 보존되며, 전학한 학교의 생활기록에서도 관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존기간과 삭제 시기는 지침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한 조치일수록 조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 단계의 대응이 학생부 기재와 삭제, 나아가 자녀의 진로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조건부 기재유보와 삭제의 기준은 지침 개정이 잦아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에 맞추어 다투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대응부터 조치에 대한 불복, 학생부 기재·삭제 문제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지침과 시점이 다른 만큼, 지금 자녀의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