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거래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 끊어줬다면 — 가공·자료상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 합계로 특가법이 붙는 기준과 벌금 병과

2026. 09. 28.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사업자와 받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을 세는 법, 영리 목적이 부정된 사건, 벌금 병과와 선고유예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세금을 떼먹지 않았는데 왜 처벌되나 —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를 벌하는 죄입니다
  3. 특가법이 붙는 문턱은 두 개입니다 —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 30억·50억 원
  4. 공급가액 합계는 이렇게 셉니다 — 발급분·수취분·합계표를 더하고 취소분은 빼지 않습니다
  5. 합계가 30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죄명이 바뀝니다 — 세금계산서를 한 장씩 다투는 이유
  6. 거래처 부탁으로 끊어줬다면 — 영리 목적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7.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 가공거래, 위장거래, 부풀린 거래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8. 명의만 빌려준 사람, 바지사장, 경리 직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9. 벌금 병과는 빠지지 않지만 액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선고유예, 노역장 유치
  10. 실형과 집행유예는 어디서 갈렸나
  11.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 세무조사에서 검찰까지, 그리고 공소시효
  12. 받은 쪽은 세금 문제가 따로 따라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조세포탈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세금계산서만 끊어줬는데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17.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18. 공급가액이 30억 원이 안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19.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는데도 처벌되나요
  20. 사업자 명의와 통장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21. 자료상 조사에서 상대방은 허위라고 인정했는데 저는 실제 거래였습니다
  22. 벌금 몇 억 원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23. 허위 세금계산서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 사장이 "매출이 모자라니 세금계산서 몇 장만 끊어 달라, 부가세는 우리가 보내 주겠다"고 부탁해 몇 번 발급해 주었는데, 한두 해 뒤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요청이 오고 이어 조세범칙조사 통지와 경찰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통지서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세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처벌되느냐"와 "벌금이 몇 억이라는데 사실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어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으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징역형에 더해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공급가액 합계를 어떻게 세어 30억 원과 50억 원의 선을 넘기는지, 끊어 준 사람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에 실물 거래가 정말 없었는지입니다. 같은 30억 원대 사건이라도 영리 목적이 부정되거나 몇 장이 빠져 합계가 30억 원 아래로 내려간 사건은 벌금 병과 없이 집행유예로 끝났고, 그렇지 못한 사건에는 수억 원의 벌금이 붙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합계액을 세는 법, 영리 목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구별, 명의만 빌려준 사람과 경리 직원의 책임, 벌금 병과와 선고유예·노역장 유치, 고발과 공소시효, 받은 쪽에 따라오는 세금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이 죄의 주체가 세금계산서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은 어떻게 세나요 — 발급분, 수취분, 거짓으로 적어 낸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모두 더합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은 같은 세금계산서도 발급분과 수취분을 각각 더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나중에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더라도 그 금액을 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벌금 병과를 피할 길이 있나요 —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은 빠지지 않지만(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2 결정), 영리 목적이 부정되면 특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합56 판결은 발주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35억 7,306만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대표에게 영리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세금을 떼먹지 않았는데 왜 처벌되나 —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를 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는지가 아니라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가 오갔는지만 묻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규정이라고 했고,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이 규정이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을 같은 금액으로 맞춰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줄이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제3항),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제4항),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5항).

범죄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된 그 순간 완성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고합186 판결의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일부를 같은 금액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았으니 허위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미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억 원에 못 미치는 사건도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고단7904, 2026고단411(병합) 판결은 공사를 수주하고 싶은 마음에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64회에 걸쳐 9억 6,62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1억 7만 원의 합계표를 거짓으로 적어 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3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탁받아 몇 장 끊어 준 것"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고려될 뿐입니다.

특가법이 붙는 문턱은 두 개입니다 —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 30억·50억 원

특가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제2항). 부가가치세 세율은 10퍼센트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합계가 30억 원이면 세액 3억 원에 벌금 6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50억 원이면 세액 5억 원에 벌금 10억 원 이상 25억 원 이하가 출발점입니다.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될 때는 벌금이 선택형이어서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특가법의 문턱을 넘느냐가 곧 수억 원의 차이입니다.

합계는 여러 해, 여러 사업자 명의에 걸쳐 더해집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행위는 포괄하여 특가법 위반의 한 죄가 되고, 여러 사업자 명의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별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일부 세금계산서로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뒤에 기소된 특가법 위반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한 번 처벌받았다고 나머지가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따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는 조세범 처벌법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1. 선고 2020고합400 판결은 대표에게 특가법을 적용하면서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공급가액 합계는 이렇게 셉니다 — 발급분·수취분·합계표를 더하고 취소분은 빼지 않습니다

합계액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발급과 수취를 따로 셉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과세자료가 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공급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사업자로서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두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송 뒤 대구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79 판결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거쳐 발급분과 수취분을 모두 더한 310억 5,299만여 원을 합계액으로 인정했고, 환송 전 183억 3,081만여 원을 기준으로 20억 원이던 벌금은 32억 원이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노176 판결처럼 자기 회사들 사이의 세금계산서를 한 번만 센 판결이 확정된 적도 있지만, 2020년 대법원 판결 뒤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계산입니다.

둘째, 취소한 금액을 빼 주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11 판결의 사건에서 1심은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을 뺀 44억 1,922만여 원을 합계액으로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빼지 않은 76억 7,235만여 원을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 구간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7,0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0도118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셋째,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모두 더합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32 결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이 별개의 범죄이므로 같은 거래가 중복되더라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 벌금을 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당해 사건은 41억 1,831만여 원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의 매출처별 합계표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을 거래처를 특정하지 않고 총합계로만 적은 경우에는 허위 합계표 제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발급분, 수취분,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여부로 나누어 다시 세어 보는 일이 변론의 첫 작업입니다.

합계가 30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죄명이 바뀝니다 — 세금계산서를 한 장씩 다투는 이유

합계액이 문턱 근처에 있는 사건은 세금계산서 몇 장의 실물 거래 여부가 죄명을 바꿉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352 판결의 사건에서 검사는 공급가액 합계 30억 5,023만여 원으로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과 2,433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두 장은 발급 전에 상대 업체와 건축도면, 건설자재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그 대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남은 합계는 29억 7,590만여 원이었고, 법원은 특가법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위반만 인정해 벌금 없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도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개개의 행위별로 변소와 증거를 살펴야 한다며, 실제 공사에 포함될 여지가 있던 6,053만여 원의 세금계산서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통하지 않는 주장도 분명합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186 판결의 사건에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3억 186만 원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합계가 32억 9,187만여 원이어서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툴 대상은 "나중에 취소했다"가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이 있었다"여야 하고, 거래명세표와 운송 기록, 대금 흐름이 그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 부탁으로 끊어줬다면 — 영리 목적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영리 목적은 넓게 인정되지만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이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끊어 준 쪽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은 영리의 목적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했고, 대법원 2017도11564 판결은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이라는 간접적 이익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부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6 판결의 대표는 용역을 발주하던 회사 부장의 부탁으로 17억 2,446만여 원을 발급하고 18억 4,859만여 원을 수취했는데, 법원은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사정이 없고,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면하려는 것은 부정한 이익이 아니라 부당한 손해를 피하려는 것이며, 상대방의 목적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끊어 준 사람의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1616 판결은 78억 9,701만여 원의 세금계산서 233장을 발급한 가구업체 대표가 높은 현금매출 비율을 낮추려 했을 뿐 세금은 전부 냈다는 점을 들어 영리 목적을 부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노2580 판결은 대출 유지를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검사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0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 선고했습니다.

인정된 판결은 끊어 준 쪽에 돌아온 이익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노242 판결은 거래처의 요청으로 주고받은 38억 4,389만여 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영리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거래관계를 유지해 원자재 조달과 매출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그 거래처에서 증자 자금 2억 원을 빌렸으며, 친분에 따른 호의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였고,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4억 원이 더해진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400 판결도 거래처 업주의 부탁을 받고 향후 기술이전 등의 대가를 기대하며 103억 9,087만여 원을 주고받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앞으로 거래를 더 받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과 "끊어 주지 않으면 발주가 끊길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사실의 다른 표현이지만, 판결에서는 영리 목적의 인정과 부정으로 갈렸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 가공거래, 위장거래, 부풀린 거래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실물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만 제10조 제3항과 특가법의 대상이고, 실물은 있는데 금액이나 명의가 다른 거래는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먼저 실물거래의 뜻입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은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수출실적을 만들려고 끼어든 아스팔트 연결거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실제 거래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 경위, 거래일자와 작성일자의 선후, 공급가액·품목·단가·수량의 유사 정도에 비추어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거짓 기재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특가법의 합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노352 판결에서 인용). 다만 합계표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은 일부 실물거래가 있더라도 부풀려 적은 허위 공급가액 부분은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명의가 다른 위장거래는 대법원 2021도7108 판결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둔 경우에는 실제 공급이 있는 한 제3항이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명의자가 정범이 되고 실제 거래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6고정16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실제 공급자를 위해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1억 6,762만여 원은 거짓 기재로, 실물 없이 발급한 3억 9,530만 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나누어 벌금 3,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거래였다는 주장은 자료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수산물 계산서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은 매입자료 없이 매출 자료만 있는 점, 계좌로 들어온 돈이 공급가액의 10퍼센트에 못 미치는 점, 품목과 수량을 적은 장부나 거래명세표가 없는 점을 들어 실거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 바지사장, 경리 직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벌금 병과까지 따라오지만, 무엇을 알고 빌려줬는지에 따라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합709 판결의 인테리어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게 해 주면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업종을 추가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넘겼고, 그 명의로 42억 5,673만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오갔습니다. 법원은 방조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억 2,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만 반영됐으며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합157, 2017고합4(병합), 2017고합8(병합), 2017고합25(병합) 판결은 월 150만 원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와 인감, 법인 계좌를 제공한 명의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를 짐작했을 수는 있어도 허위 합계표가 제출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직원은 실행을 얼마나 나누어 맡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364 판결의 피고인은 남편 회사의 경리로서 61억 345만여 원의 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1심은 방조범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통장과 법인 인감을 관리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한 뒤 상대 업체에 직접 전화해 맞춰 달라고 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남의 권유로 법인을 세워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사람도 정범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은 그렇게 79억 672만여 원을 발급하고 일부 대가만 받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가 월 몇십만 원이었더라도 벌금은 그 명의로 오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벌금 병과는 빠지지 않지만 액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선고유예, 노역장 유치

특가법이 적용되는 한 벌금을 없앨 방법은 없고, 줄이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감경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금액의 2분의 1로 내려가고(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벌금은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절반이 됩니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400 판결에서 인용). 방조범은 여기에 방조감경이 더해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09 판결에서는 벌금의 하한이 2억 1,283만여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제 선고는 감경된 하한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산지원 판결은 하한 10억 3,908만여 원에 벌금 10억 4,000만 원을, 서울고등법원 2019노11 판결은 하한 7억 6,723만여 원에 7억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둘째는 벌금형의 선고유예입니다. 형법 제59조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형을 병과할 때 그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1고합14 판결은 외형을 부풀리려고 41억 2,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4억 2,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할 수 없습니다(제59조 제1항 단서). 셋째는 죄명 자체를 조세범 처벌법으로 내리는 것으로, 앞의 두 절에서 본 길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하고(형법 제70조 제2항), 상한은 3년입니다(제69조 제2항). 대구고등법원 2020노79 판결은 벌금 32억 원에 1일 64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을,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노2358 판결은 벌금 3억 6,000만 원에 1일 12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을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32 결정의 반대의견이 징역형 외에 또 하나의 징역형을 받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벌금을 내지 못하면 수감될 수 있으므로, 벌금의 액수와 선고유예 가능성은 징역형만큼 중요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어디서 갈렸나

공급가액이 50억 원을 넘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많고, 실형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부인한 사건에 몰려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하한이 1년 6월로 내려갑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6 판결은 피고인이 국세청에 스스로 허위 발급 사실을 밝히고 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4노91 판결은 수사를 피해 해외에 6년 6개월가량 머물렀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이득이 경미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실형 판결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57 등 판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을 세워 그 사람이 조사를 받게 하고 56억 3,012만 원의 허위 합계표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119 등 판결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186 판결은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0노2358 판결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000만 원으로 바꾸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 세무조사에서 검찰까지, 그리고 공소시효

이 사건은 세무서의 고발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고, 그래서 세무조사 단계가 사실상 수사의 첫 단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3도5758 판결은 특가법 제8조의2의 죄도 마찬가지라며 고발 없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특가법 제16조가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는 죄로 제6조와 제8조만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발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은 고발장에 중개로 적힌 사실과 공소장에 공모하여 교부한 것으로 적힌 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세무서는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상당액을 통고하고 통고대로 이행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합니다(제17조 제1항). 세무조사에서 한 말은 법정까지 갑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119 등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조사자의 증언을 거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는 7년이고(제22조), 특가법 제8조의2의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대입하면 10년입니다.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은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6 판결의 사건에서는 특가법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2011년에 발급된 36회분에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받은 쪽은 세금 문제가 따로 따라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조세포탈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제받은 세금을 되돌려 내야 하고, 조세포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다른 사람 명의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60조 제3항). 끊어 준 쪽도 가산세를 피하지 못합니다.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으로 계상해 세금을 줄였다면 거짓 증빙의 수취에 의한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이 더해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합140 판결은 세금과 직원 보험금을 줄이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선박도장업체 운영자에게 특가법위반과 법인세·부가가치세 포탈을 함께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세금 소송과 형사재판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22도13402 판결은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패소한 사정을 형사 법원이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추징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유리하게 쓰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400 판결은 회사가 세무조사로 부과된 3억 2,434만여 원을 모두 낸 점을 회사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부터 말씀드리면, 홈택스에서 문제 된 기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를 내려받아 두는 것, 거래명세표와 운송장, 입금 내역처럼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 부탁을 받은 경위가 담긴 문자와 메신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합계가 수억 원에 그치고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며 세금도 이미 정리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통고처분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 선임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임을 권합니다.

  • 발급분과 수취분, 합계표를 더한 금액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 근처이거나 이를 넘는 경우

  •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심문조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일부 세금계산서에 실제 거래가 섞여 있어 한 장씩 가려야 하는 경우

  • 대가 없이 부탁을 받아 끊어 준 것이어서 영리 목적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 명의상 대표, 직원, 가족으로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된 경우

  • 벌금을 낼 자력이 없어 선고유예나 감경이 절실한 경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 대법원 2020도118 판결에 따라 범죄 성립과 합계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 뒤늦게 계약서나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맞추는 것. 계좌 흐름과 재고, 운송 기록이 맞지 않으면 바로 드러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는 사유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4호).

  • 세무조사 문답에서 "거래를 더 받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동기를 가볍게 말하는 것. 영리 목적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로 남습니다.

  • 상대 업체와 말을 맞추는 것. 상대방도 같은 죄의 당사자여서 진술이 엇갈리기 쉽고, 맞춘 흔적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벌금이 나와도 집행유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벌금은 가납명령과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만 끊어줬는데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세무서가 고발하면 검찰 수사로 넘어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고단7904 등 판결은 거래처 부탁으로 9억 6,626만 원을 발급한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3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어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수수료가 없어도 거래 유지나 자금 융통 같은 이익이 드러나면 인정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노242 판결은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합56 판결은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부정했습니다.

공급가액이 30억 원이 안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352 판결의 사건은 합계 29억 7,590만여 원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6고정16 판결은 5억 원대 사건에 벌금 3,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때 범죄가 완성되고, 그 뒤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합계액에서 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는 따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통장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허위 세금계산서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합709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억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엇에 쓰이는지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57 등 판결의 명의상 대표는 무죄였습니다.

자료상 조사에서 상대방은 허위라고 인정했는데 저는 실제 거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하는지를 거래 경위와 일자, 품목·수량의 유사 정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노352 판결처럼 몇 장만 빠져도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몇 억 원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이 판결에 정해집니다(제70조 제2항). 그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14 판결처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은 7년입니다(제22조).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면 법정형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대입해 10년이 됩니다. 특가법으로 기소됐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만 인정되면 오래된 부분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1616 판결에서 36회분이 면소됐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11 판결,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81 판결)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합계액에서 빼지 않음, 76억 7,235만여 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벌금 7억 7,000만 원 확정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79 판결(환송 전 대구고등법원 2019노43 판결) — 발급분과 수취분 합산, 벌금 32억 원

  • 대구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노176 판결(대법원 2018도18471 상고기각 확정) — 자기 회사 간 세금계산서를 한 번만 센 2020년 이전 판결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2 결정 — 벌금 필요적 병과 합헌,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합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 포괄일죄, 개별 행위별 심리, 전자세금계산서와 합계표

  •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35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706 판결) — 합계 29억 7,590만여 원으로 특가법 불성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고합1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노2358 판결(대법원 2021도5771 상고기각 확정) — 1심 실형, 항소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벌금 3억 6,0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합56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2551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1144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161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노2580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618 등 판결) — 영리 목적 부정

  • 대구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노242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74 판결, 대법원 2020도2221 상고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1. 선고 2020고합400 판결(수원고등법원 2021노836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10661 상고기각 확정) — 영리 목적 인정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 영리 목적의 의미,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 실물거래의 의미,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부풀린 거래

  •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합709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노1975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합157, 2017고합4(병합), 2017고합8(병합), 2017고합25(병합)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1613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296 상고기각 확정) — 명의 대여 방조 인정과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364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05 판결) — 경리 직원의 공동정범, 권유로 법인을 세운 발급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1고합14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노787 항소기각 확정) — 벌금 4억 2,000만 원 선고유예

  • 인천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고단7904, 2026고단41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6고정16 판결 — 조세범 처벌법만 적용된 최근 판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합140 판결 — 실거래 주장 배척과 실형, 수취자의 조세포탈 경합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400 판결에서 인용) — 벌금 감경 시 하한도 2분의 1

  •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6조 / 형법 제32조, 제4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9조,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54조, 제60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숫자와 동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합계액과 영리 목적, 세금 정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 목록을 봅니다.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발급·수취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를 놓고 세무서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를 발급분, 수취분, 합계표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다시 더합니다. 이 합계가 30억 원과 50억 원의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거래명세표, 운송 기록, 입금과 반환 내역을 대조해 실물이 전혀 없는 것, 실물은 있는데 금액이 부풀려진 것, 실물은 있는데 명의가 다른 것을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끊어 주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부탁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예상됐는지, 그 뒤 거래가 늘었는지를 문자와 메신저, 발주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봅니다. 거래사실 확인 단계인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는지, 이미 고발되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자력을 확인합니다. 추징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얼마인지, 벌금이 선고될 경우 낼 수 있는지, 선고유예의 결격 사유가 되는 전과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세무서 문답 전에 진술의 범위부터 정합니다. 인정할 세금계산서와 다툴 세금계산서를 나누고, 다툴 부분은 실제 거래 자료를 붙여 의견서로 먼저 제출합니다. 끊어 준 동기는 사실대로 말하되, 부탁을 받은 경위와 대가가 없었던 사정, 거절하기 어려웠던 거래 구조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영리 목적에 관한 기록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도록 합니다. 합계액이 문턱 근처인 사건에서는 합계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관계, 발급분과 수취분의 중복, 실물이 섞인 세금계산서를 항목별로 다투어 적용 조문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합계액이 분명히 큰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와 벌금형의 선고유예에 집중합니다. 수정신고와 가산세 납부, 추징세액의 납부 계획,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직원의 사건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공동정범과 방조, 무죄의 경계를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금액의 크기보다 세는 방법과 동기의 설명에서 갈렸습니다. 세금계산서 두 장이 빠져 합계가 30억 원 아래로 내려간 사건은 벌금 없이 집행유예로 끝났고,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35억 원대인데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거래처 부탁이라도 그 뒤에 얻은 이익이 드러난 사건은 1심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4억 원의 벌금이 더해졌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세금 정리와 양형 자료에 힘을 모아 벌금과 노역장 유치의 부담을 줄이는 길을 안내합니다. 다툴 자료가 있는 사건이라면 세무조사, 수사, 재판을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몇 장을 끊어 준 일이 몇 해 뒤 특가법 사건이 되어 돌아오면, 징역형보다 먼저 수억 원의 벌금과 추징세액이 생활과 사업을 흔듭니다. 그러나 공급가액 합계를 세는 방법, 영리 목적, 세금계산서마다의 실물 거래 여부는 모두 다툴 수 있는 지점이고, 벌금에도 감경과 선고유예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세무조사에서 한 첫 진술과 제출한 자료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와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문제 된 기간의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명세표와 계좌 내역, 부탁을 받은 경위가 담긴 문자와 메신저를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