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코카인을 흡입했다면 —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카인의 처벌, 검출 기간, 해외에서 한 경우

2026. 09. 06.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법률상 '마약'이어서 손에 쥐는 순간 소지·수수가 되고 하한 1년의 징역형만 남습니다. 모발이 중심이 되는 검출 구조, 해외에서 한 경우의 속인주의, 나눠 쓴 경우의 평가와 초범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코카인·코크는 왜 '마약'인가 — 분류와 법정형
  2. 벌금형이 없다는 것의 실무적 의미
  3. 검출 — 소변과 모발,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나
  4. 해외에서 한 코카인 — 속인주의와 입국 후 수사
  5. 소량 소지·나눠 쓴 경우의 평가
  6. 초범의 구속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7. 자주 묻는 질문
  8. 코카인을 한 줄 흡입했을 뿐인데도 징역이 나오나요?
  9. 해외에서 한 번 했는데 귀국 후에도 처벌되나요?
  10. 흡입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소변검사에서 나올까요?
  11. 남자친구가 여행지에서 코카인을 했다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12. 같이 했던 친구가 먼저 조사받으면서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13. 회사에 알려질까요?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입니다.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행지에서, 혹은 아는 사람의 자리에서 코크라고 부르는 하얀 가루를 코로 한두 줄 흡입했고, 그 뒤로 "코카인 검출 기간"과 "코카인 처벌"을 번갈아 검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보다는 드문 약이니 걸릴 일도 적고 처벌도 가볍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이고, 흡입하려고 손에 쥐는 순간 성립하는 소지·수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사용자가 적다는 사정과 법이 정한 무게는 별개이며, 코카인의 법정형은 오히려 필로폰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카인이 왜 마약으로 분류되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실무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소변과 모발에서 검출되는 구조와 시점 다툼, 해외에서 한 경우 한국에서 처벌되는지, 소량을 갖고 있거나 나눠 쓴 경우의 평가, 그리고 초범의 구속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코카인·코크는 왜 '마약'인가 — 분류와 법정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다른 조문을 적용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MDMA·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나목에 들어가 있고, 대마는 별도의 갈래입니다. 그런데 코카인은 이 어느 쪽도 아닌 '마약'으로, 헤로인·모르핀·옥시코돈과 같은 칸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코크, 코카, 스노우 같은 은어로 불리든, 가루든 덩어리든, 코로 흡입했든 잇몸에 문질렀든 물질은 하나이고 적용되는 조문도 하나입니다.

이 분류가 곧 법정형을 정합니다.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하는 행위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지만, 코카인을 흡입하려면 누군가에게서 받아 손에 쥐어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수수와 소지가 투약과 함께 기소되고, 그 순간 사건 전체의 하한이 1년으로 올라갑니다.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필로폰의 소지·투약·수수가 제60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코카인은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더 무겁게 짜여 있는 셈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의 실무적 의미

제59조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한 줄이 사건의 흐름을 여러 지점에서 바꿉니다. 첫째,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로가 없습니다.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고, 재판이 열리면 징역형의 선고가 전제됩니다. 둘째, 형의 하한이 1년이므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출발점이 그 위에서 시작합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하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 감경을 끌어낼 자료가 없으면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는 있으나, 하한이 1년인 마약 사건을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 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법이 정한 범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고, 하한 1년의 징역형은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코카인 소량 소지·투약 초범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사건에서는 "벌금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지만, 코카인 사건에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게 되고,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수량·경위·치료·재범 위험에 관한 자료입니다. 같은 한 줄을 흡입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사건과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검출 — 소변과 모발,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나

코카인 사건의 증거 구조는 필로폰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코카인은 몸 안에서 비교적 빨리 분해되어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이 짧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며칠 정도라고 이야기되지만 용량·횟수·개인의 대사·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일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에서 보는 것도 코카인 자체보다는 그 대사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흡입한 지 시간이 꽤 지난 뒤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는 소변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모발 감정에 무게를 둡니다.

모발은 자란 길이만큼의 기간을 반영하므로 수개월 전의 사용도 검출될 수 있고, 머리카락을 구간별로 나누어 감정하면 대략 어느 시기에 사용했는지가 추정됩니다. 다만 모발 감정이 알려 주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사용했다'는 사실이지 '몇 월 며칠에 몇 번'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점 다툼이 생깁니다. 본인은 해외에서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모발의 여러 구간에서 검출되면 국내에서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나오고, 반대로 한 구간에서만 나오면 본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 결과는 진술을 대신하지 않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몇 번 했는지를 검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한 뒤에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변이 음성이라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모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진술이 나중에 결과와 충돌하면 그 충돌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 코카인 — 속인주의와 입국 후 수사

미국이나 유럽, 남미에서 현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코카인을 접했다가 귀국한 뒤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의 단속이 느슨했다는 사정은 한국법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고, 코카인을 합법으로 두는 나라는 사실상 없어 "그곳에서는 허용되는 일이었다"는 설명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용 사건이 국내에서 드러나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 메신저 대화나 SNS 사진에 남은 정황이 다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귀국 후 다른 계기로 받은 검사에서 검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수사는 국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에서 본 대로 모발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만약 현지에서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되지만, 현지에서 처벌이 끝난 사건을 국내에서 다시 기소할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남은 가루를 가방에 넣어 들어오는 순간 사용 사건은 수입 사건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해외에서 한 사실보다 갖고 들어온 사실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소량 소지·나눠 쓴 경우의 평가

코카인 사건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리에서 여러 명이 한 봉지를 나누어 흡입하고, 남은 것을 누군가 챙기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구조에서 법이 평가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 수수 — 건네받은 사람도, 건넨 사람도 제59조의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대가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지 — 남은 것을 챙긴 사람, 자리에 두고 함께 관리한 사람은 소지·관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이 극히 적어도 소지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 매매·매매 알선 — 값을 받고 넘겼거나, 구해 줄 사람을 연결했다면 제58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산 값만 받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문이 더 얹힙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마약을 수수·투약·제공한 행위 자체가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만난 경위와 대화, 외관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67조에 따라 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자금·수익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됩니다. 여럿이 돈을 모아 샀다면 그 돈의 흐름이 계좌에 그대로 남고, 그 기록이 수수인지 공동 매수인지 매매인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루를 흡입했어도 누가 가져왔고 누가 챙겼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에서 "같이 했다"는 말 한마디가 수수·소지·제공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되는 일이 실제로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초범의 구속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마약 초범이라도 구속 여부와 집행유예 여부는 수량, 횟수, 경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치료 의지에 관한 자료로 정해진다는 점은 다른 마약류 사건과 같습니다. 코카인 사건에서 특별히 살펴야 할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해외 체류나 잦은 출국 이력이 있으면 도망의 염려가 다른 사건보다 쉽게 거론됩니다. 여권과 출입국 기록,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코카인은 유흥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가 많아 공범의 진술이 엇갈리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문제 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동석자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구속 사유를 만들어 냅니다. 셋째, 하한이 1년인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이므로 법원은 '가벼운 호기심'이라는 설명보다 '다시 접할 경로가 끊겼는가'를 봅니다. 코카인을 접한 자리와 사람, 해외 체류의 계기가 정리되었는지, 그 뒤로 검사와 상담을 이어 왔는지가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존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의 치료보호를 받는 제도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코카인은 심리적 의존이 빠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 번뿐이었다는 사건에서도 치료 기록이 있으면 재범 위험을 낮게 평가받는 근거가 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실을 기록으로 만들어 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카인을 한 줄 흡입했을 뿐인데도 징역이 나오나요?

양이 적더라도 흡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수와 소지가 함께 성립하고, 마약의 수수·소지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경로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소량이며 경위가 분명하고 치료 자료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번 했는데 귀국 후에도 처벌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우리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현지에서 문제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국내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실제로 사건이 되는지는 드러나는 경로가 있느냐의 문제이고, 드러나면 국내 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흡입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소변검사에서 나올까요?

코카인은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시간이 지난 뒤의 소변검사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이라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은 모발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모발은 수개월 전의 사용도 반영하므로 소변 결과만 믿고 진술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남자친구가 여행지에서 코카인을 했다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께 흡입했거나 건네받았거나 남은 것을 보관했다면 수수·소지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동석자로 지목되면 간이검사나 모발 감정에 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당시 본인의 행동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했던 친구가 먼저 조사받으면서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공범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만으로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 대화 기록, 자금 흐름과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친구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이고, 해야 할 것은 본인의 역할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회사에 알려질까요?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입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제도는 없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되거나 재판이 길어지면 출근과 출장이 어려워져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이 잦은 사정은 도망의 염려로 읽힐 수 있으므로 구속을 피하려면 국내 생활 기반과 직장 자료를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코카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흡입 한 번이 수수·소지·제공 가운데 어느 행위로 기록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하한 1년의 조문 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넘을 자료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느냐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므로 양형 자료를 재판 직전에 모으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물질과 형태를 확인합니다. 코크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가루였는지 덩어리였는지,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왔는지를 봅니다. 드물지만 다른 물질이 섞였거나 아예 다른 물질인 경우 적용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복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몇 번 했는지, 해외였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계기로 접했고 언제 귀국했는지, 국내에서 한 적이 있는지를 날짜 단위로 정리합니다. 이 시간표가 모발 감정 결과와 맞아야 진술이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누가 가져왔고, 누가 나누었고, 돈이 오갔는지, 남은 것을 누가 챙겼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수수인지 제공인지 소지인지가 갈리고, 상대의 나이에 따라 사건의 층위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봅니다. 공범의 진술로 시작된 사건인지, 대화 기록으로 시작된 사건인지, 검사 결과로 시작된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것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 다르고, 그 차이가 첫 조사의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적용 조문을 먼저 정리합니다. 수수와 소지로 끝나는 사건인지, 제공이나 매매 알선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 반입 정황이 있어 수입이 문제 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판단하고 각 항목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정합니다. 그다음 진술의 구조를 만듭니다. 검사 결과와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역할에 관한 평가는 근거를 들어 다투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횟수와 시점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했다", "받았다", "나눠 줬다"는 표현이 조서에서 그대로 조문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변호인 참여 아래 조서를 열람하고 표현 하나까지 정정을 요구합니다. 해외 사용 사건에서는 출입국 기록과 체류 자료로 시점을 뒷받침하고, 모발 감정의 구간별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설명과 대조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구속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출국 이력이 도망의 염려로 읽히지 않도록 국내 생활 기반과 직장, 가족의 감독 계획을 함께 갖추고, 동석자와의 접촉을 끊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남깁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접한 경로가 끊겼다는 점, 검사와 상담을 이어 왔다는 점, 필요하다면 치료보호나 치료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코카인을 대마나 필로폰과 같은 무게로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한 번 같이 했다"고 가볍게 진술했다가, 수수와 소지가 함께 기록되고 하한 1년의 조문이 적용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소변 음성 결과만 믿고 전면 부인했다가 모발 감정에서 검출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코카인 사건의 구조를 모른 채 첫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무엇이 확정된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의 영역인지가 조사 전에 구분되고, 진술의 범위와 순서가 정해지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넘을 자료를 첫날부터 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대화는 상대가 지우고, 동석자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지며, 치료 기록은 시작한 날부터만 쌓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 혹은 함께한 사람이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크 한 줄이 이렇게 무거운 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코카인을 마약으로 분류해 하한이 있는 징역형만 두고 있기 때문이고, 그 분류는 사용자가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고, 시점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며, 재범 위험을 어떤 기록으로 낮추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움직입니다.

해외에서 코카인을 접했다가 귀국 후 연락을 받으셨거나, 함께한 사람이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소변은 음성인데 모발 감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나눠 쓴 일이 제공이나 매매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쌓이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사 결과와 진술을 어떻게 맞출지, 구속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