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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잘못 입금된 돈을 썼다면 — 착오송금과 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2026. 07. 29.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인출은 되지만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고, 옮기는 방식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함께 보낸 사람·받은 사람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잘못 입금된 돈, 법적으로 누구의 것일까
  2. 임의로 쓰면 횡령죄 —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
  3. 인출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옮겼다면 — 죄명이 문제되는 이유
  4.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5.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6. 돈을 잘못 보낸 분이라면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7. 돈이 잘못 들어온 분이라면 —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잘못 들어온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는데도 횡령인가요?
  10. 몇만 원 정도 소액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11. 상대방이 저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그냥 가졌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12. 수취인이 돈을 다 써 버렸다는데,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13.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하면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14. 모르는 돈이 입금된 직후 '잘못 보냈으니 돌려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계좌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수백만 원이 입금되어 있거나, 반대로 거래처에 보낼 돈을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 버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받은 쪽에서는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일단 써도 되지 않느냐', 보낸 쪽에서는 '은행에 말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들어온 돈은 인출할 수는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보낸 돈은 은행의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단계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 임의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와 대법원의 태도, 인출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옮긴 경우의 죄명 문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의 내용, 그리고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각각이 취해야 할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잘못 입금된 돈, 법적으로 누구의 것일까

먼저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는 출발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즉 착오로 잘못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취인은 은행에 대하여 입금된 금액만큼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계좌이체는 은행 전산상 입금 기록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취인은 그 돈을 실제로 인출할 수 있고, 은행도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빼서 송금인에게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을 당한 분들이 은행에 연락했을 때 '수취인이 동의해야 돌려드릴 수 있다'는 답을 듣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할 수 있다는 것과 가져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취인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예금채권이라는 형식은 수취인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의 주인은 여전히 송금인이라는 뜻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이 돈에 손을 대는 순간 아래에서 보는 범죄가 문제 됩니다.

임의로 쓰면 횡령죄 —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수취인은 신의칙상 송금인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잘못 보낸 돈이라도 법이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죄명이 갖는 무게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착오송금된 돈을 쓰는 행위는 보관자의 횡령으로 평가되어 형법상 횡령죄,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주인 잃은 돈을 주운 것'이 아니라 '맡아 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커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쉽게 말해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인출해서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쓰는 것,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고, 송금인 측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횡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이 들어온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등 스스로 처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입금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인출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옮겼다면 — 죄명이 문제되는 이유

현금으로 뽑아 쓰는 대신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 자신의 다른 계좌 또는 제3자 계좌로 이체해 버린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등장합니다. 이 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행위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보면 정당한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는 착오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인출하든 계좌이체로 옮기든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방식이 현금 인출이냐 전자적 이체냐에 따라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정면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명의인 몰래 자기 쪽으로 이체해 가져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 단순 착오송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고, 계좌를 빌려준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을 때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돈을 쓰지는 않고 그대로 둔 채 연락만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금된 돈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은행이나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횡령죄의 행위 태양인 '반환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나에게 갚을 돈이 있다', '이 돈이 정말 착오송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밝히면서 절차적으로 대응해야지, 무작정 연락을 끊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일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버틴다고 사라지는 채무가 아닙니다.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 후에는 예금·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까지 더해지면 수사와 재판 부담에 전과의 위험까지 안게 되므로, 다툴 사정이 없는 착오송금이라면 버티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손해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과거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 방법이 없어 소액 착오송금은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로,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제도 시행 후 상향되어 현재 1억 원까지입니다.

  • 사전 절차 — 먼저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착오송금 반환청구)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 —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로 회수합니다. 회수되면 안내·절차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소송을 직접 하는 것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지만, 전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묶여 있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은 수취인의 실명과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모든 사안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취인이 이미 돈을 써 버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장기화될 수 있고, 고액이거나 수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분이라면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 즉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합니다. 송금 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연락하면 수취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2.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위에서 본 요건을 확인하고, 이체확인증 등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3. 고액이거나 다툼이 있는 사안은 민사 조치를 바로 검토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수취인이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계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수취인이 이미 써 버린 정황이 확인되면 횡령죄 고소를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그 자체보다도, 수취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환과 합의에 나서게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이체 내역, 착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수취인 측과의 통화·메시지 기록은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돈이 잘못 들어온 분이라면 —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 돈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인출도, 이체도, '어차피 돌려줄 테니 잠깐 쓰고 채워 넣겠다'는 것도 모두 횡령죄의 위험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은행에서 반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오면 동의 절차에 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해결입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송금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해 와서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착오송금을 가장해 돈을 이체하게 만든 뒤 원래 입금을 취소시키거나, 범죄 자금의 이동 경로로 삼는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반환은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반환하면서 임의로 수수료나 사례비를 떼는 것도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전액을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그 돈이 자신의 정당한 채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그 사정을 근거로 법적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써 버린 뒤라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횡령죄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전액을 변제하고 송금인과 합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수사 전에 전액을 반환한 사정 등이 갖춰지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들어온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는데도 횡령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입금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카드대금 등이 자동으로 결제된 것이라면 그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 잔액을 계속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더해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식 시점과 이후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몇만 원 정도 소액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금액이 적다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고 즉시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경우라면 실무상 기소에 이르지 않거나 가볍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이라도 반환을 거부하고 버티면 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져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그냥 가졌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위험한 판단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가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계 등으로 정산할 사정이 있다면 그 주장을 절차 안에서 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소비부터 하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다투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취인이 돈을 다 써 버렸다는데,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수취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변제와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회수의 지렛대가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명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하면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회수된 금액에서 수취인 정보 확인, 안내, 지급명령 등 절차에 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소액·중간 규모 착오송금에서 유용합니다. 고액이거나 수취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가압류와 소송을 병행하는 쪽이 나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직후 '잘못 보냈으니 돌려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이체해 주지 마시고 은행을 통한 공식 반환 절차를 안내하십시오. 착오송금을 빙자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만드는 사기 수법이 있고, 출처가 범죄 자금인 경우 이체에 응한 계좌가 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되어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를 통한 반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착오송금 사건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받은 쪽에서는 손을 댄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계를 오가고, 보낸 쪽에서는 은행 절차·예금보험공사 지원·가압류·민사소송·형사고소 가운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은 분이라면 첫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변제·합의의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보낸 분이라면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보전과 압박 수단을 조합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이미 사용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신 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과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해결 경로를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