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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사기죄 성립부터 처벌 수위까지 총정리

2026. 07. 20.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물건을 판 중고거래 사기는 단돈 몇 만 원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기준과 피해 금액·피해자 수·상습성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처벌을 줄이는 요소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중고거래 사기,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2.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유형
  3. 가짜·불량품이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유형
  4. 허위 매물·중복 판매 유형
  5. 중고거래 사기에 적용되는 법 — 형법상 사기죄
  6. '처음부터 속였는가'가 핵심입니다
  7.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8.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9.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10. 상습성 — 상습사기 가중처벌
  11. 편취액이 크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2.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13. 중고거래 사기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14. 대포통장 사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5. 명의·계정 도용 문제
  16.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 — 피해 회복과 초기 대응
  17.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18. 초범·반성·공탁 등도 고려됩니다
  19. 수사·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20. 자주 묻는 질문
  21. 몇 만 원짜리 소액 사기도 전과가 남나요?
  22.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23.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래가 어느 날 갑자기 '사기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가해자는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중고거래 사기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유형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유형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팔 물건이 없거나 보낼 의사가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먹튀'입니다. 애초에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짜·불량품이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유형

정품이라고 속여 가품을 보내거나, 사진과 전혀 다른 물건 혹은 벽돌·빈 상자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보내긴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믿은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면 여전히 기망이 문제 됩니다.

허위 매물·중복 판매 유형

실제로는 넘길 수 없는 물건을 미끼로 올리거나,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여러 명에게서 대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기 쉬워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적용되는 법 — 형법상 사기죄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를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 때문에 돈을 보내게 만들었다면 사기죄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집니다.

'처음부터 속였는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의 성패는 대금을 받을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낼 물건도, 보낼 생각도 없이 돈만 받으려 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면 실제로 물건이 있었고 보낼 의사도 있었는데 택배 지연·분실, 갑작스러운 사정, 단순 변심 등이 겹친 것이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계는 말이 아니라 계좌 사용 내역, 물건의 실제 보유 여부, 발송·환불 시도 기록, 다른 피해 신고의 존재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단돈 몇 만 원짜리 거래라도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다는 사실은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소액·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 처분이며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같은 사기죄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는 동일한 계좌·전화번호·아이디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별개로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피해자들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이 이를 병합해 수사하면 총 편취액과 피해자 수가 커져 단순 소액 사건이 실형 사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상습성 — 상습사기 가중처벌

사기를 반복해 온 습벽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가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크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 건의 중고거래에서는 드물지만,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반복하면 합산 편취액이 이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구체적 형량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므로 어떤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 소액·단일 피해·초범이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조직적·상습적이거나 편취액이 큰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고거래 사기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중고거래 사기는 사기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대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사고팔거나 빌려 썼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명의 통장을 넘겨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계정 도용 문제

타인의 계정이나 명의, 사진을 도용해 판매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문서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신분을 빌려 거래한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작용하기 쉽습니다.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 — 피해 회복과 초기 대응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을 돌려주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양형에 매우 크게 반영되어,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초범·반성·공탁 등도 고려됩니다

초범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액을 법원에 공탁했는지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가 어려워지고 처벌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 회복은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수사·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이체 내역, 채팅 기록, 택배 송장 등 객관적 자료가 고스란히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거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채팅·문자, 판매 글, 송금 내역,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보여줄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2. 편취 고의가 없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실제 물건 사진, 발송·환불 시도 기록, 연락이 끊긴 경위 등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3. 피해 회복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든 인정하는 사건이든, 피해 회복은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만 원짜리 소액 사기도 전과가 남나요?

네.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가 작고 초범이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피해 배상 책임(민사)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민사적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계좌·연락처로 인한 다른 피해 신고를 함께 모으면 수사와 회수 모두에 도움이 되므로, 거래 기록과 송금 내역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이 오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는지'라는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는 분이든, 피해를 회복하려는 분이든, 사건 초기의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