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가족이 내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사해행위 소장이 왔다면 — 증여인가 명의신탁인가, 빠져나간 돈은 누가 물어내나
2026. 09. 23.
가족이 보낸 돈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다면 증여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계좌를 누가 썼는지로 가액배상이 갈립니다. 인정·부정 판결, 권리보호이익, 선의 항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소장에 청구가 두 개 적혀 있는 이유 — 증여와 예금주 명의신탁
- 증여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증여가 아닙니다
- 증여로 인정된 송금 — 명의인이 쓴 돈, 집 산 돈,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돈
- 예금주 명의신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 사해행위이지만 원상회복은 예금채권 양도가 원칙입니다
- 이미 빠져나간 돈은 누가 물어내나 — 인출하고 쓴 사람이 기준입니다
- 소송 전에 채무자에게 돌아간 돈 —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된 판결
- 부부 사이 송금과 증여 추정 — 세법의 추정은 민사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 받은 가족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가 — 악의 추정과 번복
- 보험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꿨다면 — 해약환급금 한도에서 취소됩니다
- 채권자 쪽에서 보면 — 이 소송에서 이기는 공격 포인트
- 방어하는 쪽의 금융거래 증거 정리법
- 가액배상 판결이 나면 — 집행과 예금 압류, 형사 문제까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는데 저도 사해행위 피고가 되나요?
- 통장만 빌려줬고 돈은 제가 한 푼도 안 썼는데 물어내야 하나요?
- 받은 돈을 이미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렸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 생활비로 받은 돈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 세무서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했으면 민사에서도 이기나요?
- 사해행위 소송에서 지면 제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되나요?
- 가족에게 계좌를 쓰게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 보험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바꿔 받았는데 보험 전체를 돌려줘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나 형제, 배우자가 "내 통장이 막혔으니 네 계좌 좀 쓰자"고 해서 계좌를 열어 주었거나, 사업하던 가족이 몇 달 동안 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빼 갔을 뿐인데, 어느 날 그 가족의 채권자나 세무서가 원고로 적힌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나에게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이고, 소장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아니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두 가지 청구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되지 않고, 증여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내 계좌를 빌려 돈을 숨긴 예금주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때 이미 빠져나간 돈을 내가 물어내야 하는지는 그 돈을 누가 인출해 썼는지로 갈립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해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는 제도이고, 예금주 명의신탁이란 계좌 명의는 가족에게 두되 그 안의 돈은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관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 계좌 송금이 증여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명의신탁으로 판단된 뒤 가액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소 제기 전에 돈이 채무자에게 돌아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된 판결, 받은 가족이 몰랐다는 선의 항변이 통한 금액과 통하지 않은 금액, 보험 계약자 명의를 가족으로 바꾼 경우, 판결 뒤 예금 압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족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면 증여로 보나 — 아닙니다. 송금액을 계좌 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시키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이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합10344 판결은 채무자가 17회에 걸쳐 배우자 계좌로 보낸 3억 4,000만 원이 식당 운영비와 채무 변제에 쓰였다는 이유로 증여를 부정했습니다.
증여가 아니면 책임이 없나 — 명의신탁이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한 것이면 사해행위이고, 빠져나간 돈은 누가 인출해 썼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37984 판결은 채무자가 인출했다는 점을 두 아들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각 2억 6,750만여 원과 2억 3,013만여 원의 가액배상을 명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9가단129609 판결은 아버지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쥐고 쓴 아들 계좌에 대해 남은 잔액 805만여 원의 예금채권 양도만 명했습니다.
이미 채무자가 다 빼 갔다면 — 소 제기 전에 채무자가 인출해 책임재산이 돌아갔다면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0344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10388 판결이 이 이유로 명의신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증여로 받은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건넨 돈은 가액배상에서 빼 주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211515 판결).
소장에 청구가 두 개 적혀 있는 이유 — 증여와 예금주 명의신탁
가족 계좌 사건의 소장은 거의 예외 없이 주위적으로 증여계약 취소,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를 함께 구합니다. 채권자도 그 돈이 선물이었는지 숨겨 둔 돈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금전 지급행위를 두고 공격방법만 달리한 주장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98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단504196 판결에서 인용). 사해행위취소의 공통 요건은 부동산 사건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행위 전에 채권이 성립했거나 그 기초가 있어야 하고, 행위 당시 채무초과였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의 악의는 추정되고,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공통 요건은 앞선 심화편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명의로 집을 넘겼다면」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돈이 계좌로 옮겨 간 사건에서만 달라지는 지점에 집중합니다. 두 청구는 결론이 크게 다릅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받은 돈 전부를 가액으로 물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계좌에 남은 예금채권을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방식이 원칙이고, 빠져나간 돈은 누가 썼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증여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증여가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과세 당국이나 채권자의 추적을 피하려고 내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승낙했거나 계좌를 쓰도록 용인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의 합의를 쉽게 추단할 수 없고, 금융실명제 아래 명의인이 은행에 대해 예금주라는 점도 송금인과 명의인 사이의 관계를 정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수익자가 증여를 다투면 이는 부인이므로 증여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실제로 증여가 부정된 판결은 계좌의 쓰임새를 봤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0344 판결의 배우자 계좌는 식당 사업자 명의 계좌로 카드매출이 들어오고 재료비와 생활비가 나가던 계좌였고, 이체된 돈은 공장 공사비와 대출금 변제에 쓰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4가단40636 판결은 국세 2억 7,355만여 원을 체납한 채무자가 용역비 2억 1,799만여 원을 딸 계좌로 받게 한 사건에서, 채무자의 예금이 2015년부터 압류되어 본인 명의 거래가 어려웠던 점, 돈이 들어오자마자 거래처와 채무자 쪽 채권자들에게 송금된 점, 1억 원 이상이 채무자 배우자의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으로 이체된 점을 들어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09 판결은 아들 계좌에서 가족보험료와 공과금, 다른 자녀의 학비가 나간 것을 두고 가장인 아버지가 쓴 돈이지 1999년생 아들이 쓴 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59332 판결은 모녀 사이에 딸 계좌로 들어오고 어머니 계좌로 나가는 거래가 몇 년간 번갈아 이어졌다는 이유로 960만 원 송금의 증여를 부정했고, 광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가단31593 판결은 회사 대표인 채무자의 급여 1,706만여 원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가 배우자 명의 대출 상환과 공과금에 쓰인 사건을 부부의 부양의무 범위 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증여로 인정된 송금 — 명의인이 쓴 돈, 집 산 돈,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돈
반대로 증여가 인정된 판결은 그 돈이 명의인의 재산이 된 흔적을 찾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18521 판결은 국세 7억 6,451만여 원을 체납한 채무자가 토지 수용보상금 중 6억 9,416만여 원을 다섯 번에 나누어 배우자 계좌로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송금마다 원인을 따로 보았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는 데 쓴 세 번의 송금, 즉 매도인 계좌로 넘어간 5,000만 원과 등기 전날 들어와 곧바로 인출된 2억 4,416만여 원, 매매계약 무렵 자기앞수표 등으로 빠져나간 5,000만 원은 증여로 보아 합계 3억 4,416만여 원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2억 5,000만 원이 곧바로 채무자 친구에게 이체된 3억 원과 같은 날 다른 사람과 업체로 흩어진 5,000만 원은 채무자가 명의신탁 계좌로 쓴 돈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판결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판결은 공장 부지를 22억 9,200만 원에 판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4억 6,076만여 원을 내지 않고 아들에게 2억 7,829만여 원을 보낸 사건입니다. 원고인 국가는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은 1억 2,031만여 원과 아들이 나중에 되돌려준 8,000만 원을 스스로 빼고 7,797만여 원만 청구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가장으로서 부담을 지운 데 대한 사과나 위로 차원의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펀드 매각대금을 빌려주었다거나 비트코인을 급히 팔아 준 손실을 보전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3가단120199 판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6,000만 원을 결혼 축의금 중 아들 몫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결혼식 17일 뒤 들어온 2억 원을 축의금으로 보기 어렵고 6개월이 지나서야 줄 이유도 집을 샀다는 자료도 없다며 증여로 보았습니다. 세 판결 모두 결론을 가른 것은 말이 아니라 날짜와 계좌 흐름이었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 사해행위이지만 원상회복은 예금채권 양도가 원칙입니다
증여가 부정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가족 계좌를 빌려 돈을 넣어 두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 제3자는 그 돈을 압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명의신탁은 계좌를 새로 만들 때만이 아니라 이미 있던 계좌의 통장을 나중에 넘겨주는 방식으로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28130 판결에서 인용).
그러나 원상회복 방법은 증여와 다릅니다. 명의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은행에 양도 통지를 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채권자에게 돈을 직접 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4196 판결은 물품대금 11억 원을 받은 날 조카 명의 세 계좌로 3억 원, 3억 원, 5억 원을 보낸 채무자 사건에서, 조카 계좌에서 채무자 계좌로 다시 돈이 넘어가고 채무자 가게의 전화요금이 빠져나간 점을 들어 명의신탁으로 보고 1억 2,473만여 원 한도로 취소했지만, 조카에게 명한 것은 가압류된 세 계좌의 잔액 1,131만여 원, 185만여 원, 22만여 원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은행에 통지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9332 판결도 명의신탁이라면 계좌에 들어온 돈의 반환이 아니라 예금채권 양도만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누가 물어내나 — 인출하고 쓴 사람이 기준입니다
계좌 잔액이 없으면 가액반환만 남는데, 이때 대법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를 받아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했다면 채무자가 인출해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지배·관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인출했다는 점을 명의인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인이 쓴 것으로 봅니다. 인출이나 이체에 명의인 본인 확인과 인증이 필요하므로 명의인이 썼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이유입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방어하는 가족에게 가장 무거운 대목입니다.
결론이 갈린 짝을 보면 분명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984 판결에서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는 동업자와 회사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두 아들 계좌로 66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아들들은 한 아들의 급여와 경비였다거나 가족 생활비로 썼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그 돈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좌까지 지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액이 아들들을 위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아들에게 합계 4억 9,763만여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09 판결은 아버지가 아들 계좌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었고 사업자금이 오가며 가족 생활비와 공과금이 나간 점, 아들이 계좌 개설 당시 만 19세 정도였던 점을 들어 인출된 4,794만여 원에 대한 가액배상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8130 판결도 아내가 남편이 쓴 용도를 항목별로 상세히 제시하자 인출된 3억 839만여 원은 남편이 쓴 것으로 추정해 잔액 3,342만여 원의 예금채권 양도만 명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처럼 한 사건 안에서도 송금마다 결론이 나뉘므로, 송금 한 건 한 건의 출금처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채무자에게 돌아간 돈 —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된 판결
명의신탁된 예금을 채무자가 인출하면 그 범위에서 명의신탁은 채무자의 일방적 해지로 끝나고, 빠져나갔던 책임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소로 돌려받으려는 재산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0344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 2018. 10. 25.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소는 2019. 1. 30.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037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0388 판결도 영농조합 지분 인수에 이름을 빌려준 여섯 사람의 계좌로 대출금이 흩어져 들어갔다가 실질 운영자가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로 모두 소진한 사건에서, 소 제기 전에 돈이 채무자에게 돌아갔다며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이 논리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증여로 받은 뒤 사정이 생겨 채무자에게 돈을 건넨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판결은 체납자에게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아내가 그 집을 판 뒤 남편에게 벌과금 납부 명목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건넸다며 2억 4,000만 원의 공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므로 채무자에게 준 돈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부동산 사건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뒤 "이제라도 돌려주면 된다"며 채무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송금과 증여 추정 — 세법의 추정은 민사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종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재산 증여 추정이나, 같은 법 제45조 제4항과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의 실명계좌 재산 명의자 소유 추정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0344 판결은 부부 사이 예금 이동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취지).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1593 판결도 같은 법리에 부양의무와 생활비 공동부담을 더해 기각했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실명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민사에서 명의신탁이라고 다투는 것과 세무상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것은 같은 자료로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984 판결에서는 세무서가 "사업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쓰여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통지한 것이 오히려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결국 아들들이 인출을 반박하지 못해 가액배상을 부담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한 말이 민사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민사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가족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가 — 악의 추정과 번복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그 뒤의 정황이 종합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나17046 판결에서 인용).
같은 가족, 같은 판결 안에서도 결론이 갈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20199 판결은 저축은행 전 회장이 아내에게 10억 4,021만여 원을 보내고 아내가 그 돈에서 아들에게 1년 9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2,648만 원을 보낸 부분에 대해, 급여와 상여금을 생활비로 보낸 것이고 월 평균 126여만 원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볼 수 있다며 아내와 아들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발표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6,000만 원은 악의 추정이 깨지지 않았다며 가액배상을 명했고, 이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579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7046 판결은 아버지 요청으로 여러 번 자금을 대 준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채무 사정을 알았다고 보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판결은 외도와 도박을 이유로 한 이혼 위자료였다는 아내의 주장을 이혼 상담 확인서에 '경제문제'만 표시되어 있고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간주로 끝났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장기간 일정한 금액이 반복된 생활비는 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위기 직전의 목돈은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보험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꿨다면 — 해약환급금 한도에서 취소됩니다
계좌 송금과 같은 계열의 사건이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46475 판결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매 사이인 가족에게 넘긴 사건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계약자 지위를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 뒤 가족이 보험료를 계속 내 해약환급금이 늘었을 것이므로 계약자 지위를 통째로 되돌리면 공평에 반한다며, 변경 당시 해약환급금 2,800만여 원에서 약관대출 2,312만여 원을 뺀 488만여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명의를 넘겨받은 뒤 본인이 낸 보험료 몫은 지켜진다는 점에서, 보험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고 계산이 비교적 정형적입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 이 소송에서 이기는 공격 포인트
채권자 입장에서 이 유형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위 판결들은 하나같이 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으로 입금 직후의 출금처, 이체 기기, 잔액 변동을 확인해 결론을 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위적 증여·예비적 명의신탁을 함께 구성하고 송금 건별로 원인을 나눕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처럼 집을 산 돈만 골라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직접 인출했다는 흔적을 찾습니다. 명의인 본인 인증, 명의인 주거지 인근 현금 인출, 명의인 카드대금·대출금 상환이 핵심입니다. 지배·관리가 불명확하면 명의인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계좌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3가단148017 판결은 사기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아들이 어머니에게 16회 9,454만여 원을 보낸 사건이었지만, 원고가 명의신탁 대상으로 특정한 계좌로 그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강제집행면탈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수익자의 답변서를 활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8130 판결에서 "남편이 신용 문제로 내 계좌를 썼다"는 아내의 답변서 문구는 명의신탁의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제척기간 관리도 필요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거래내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무렵을 기산점으로 보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984 판결도 다른 채권자에게서 형사고소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송금 내용까지 알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방어하는 쪽의 금융거래 증거 정리법
소장을 받은 가족이 이길 수 있는 사건은 "그 돈은 내 것이 된 적이 없다"를 계좌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기간 앞뒤를 포함한 전체 거래내역. 청구된 송금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채무자와 입출금이 번갈아 이어졌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9332 판결처럼 증여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입금 직후의 출금처 표. 날짜, 금액, 받은 사람, 채무자와의 관계, 용도를 한 줄씩 적습니다. 채무자의 거래처와 채권자, 채무자 명의 계좌로 나간 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접근매체를 누가 가졌는지.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OTP의 보관자와 모바일뱅킹이 설치된 기기를 확인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40636 판결은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이체된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 돈과 섞였는지. 내 급여나 가게 매출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이 나갔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0344 판결은 섞였더라도 전액이 인출되었다면 이체된 돈도 모두 인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활비·용돈이라면 주기와 금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20199 판결처럼 장기간 일정하게 반복된 소액은 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답변서 문구 점검.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문장은 증여를 피하는 대신 예금채권 양도 의무를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인출자에 대한 주장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이 나면 — 집행과 예금 압류, 형사 문제까지
가액배상 판결은 수익자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므로, 확정되면 채권자는 수익자 본인의 급여와 예금,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들은 대부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예금은 압류 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가져가고,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며, 2026. 2. 1.부터는 같은 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에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로 수익자 계좌를 묶을 수 있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4196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09 판결은 가압류된 잔액을 기준으로 예금채권 양도를 명했습니다.
형사 위험도 가볍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배우자 계좌에 돈을 숨긴 채무자와 이를 알고 계좌 사용을 방조한 배우자가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017 사건의 어머니는 강제집행면탈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할수록 형사에서는 차명거래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민사 답변과 수사 진술을 같은 틀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청구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이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6475 판결의 보험 사건처럼 한도가 488만여 원이면, 거래내역과 사용처 표를 붙인 답변서를 직접 내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둘째, 받은 돈을 내가 직접 인출해 내 집이나 차, 내 빚 갚는 데 쓴 것이 계좌에 분명한 경우입니다. 세금이나 채무 문제가 불거진 무렵에 받은 목돈이라면 대구고등법원 2024나17046 판결처럼 증여와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투기보다 금액을 좁히는 협상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이미 무변론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툴 절차가 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게 하고, 내지 않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이고, 통장과 인증수단을 채무자가 쥐고 있었거나 돈이 곧바로 채무자 쪽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인출자 입증으로 결론이 바뀔 여지가 커서 선임 실익이 분명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소장을 채무자인 가족에게만 맡겨 두는 것. 피고는 나이고 가액배상 판결은 내 급여와 예금에 집행됩니다. 답변서 기한 30일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보내는 것. 증여로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준 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고, 채권자 눈에는 추가 은닉으로 보입니다.
"다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쉽게 쓰는 것. 증여를 스스로 인정하면 채권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고, 선의 항변만 남습니다.
근거 없는 원인을 새로 만드는 것. 축의금, 손실보전 약정, 이혼 위자료 같은 주장은 자료가 없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세무조사 진술과 민사 답변을 따로 쓰는 것. 세무서 통지와 형사 진술은 민사 증거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는데 저도 사해행위 피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을 수익자로 보고 소를 냅니다. 다만 피고가 된다고 곧 물어내는 것은 아니고, 증여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명의신탁이라면 누가 인출해 썼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09 판결의 아들은 인출된 4,794만여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통장만 빌려줬고 돈은 제가 한 푼도 안 썼는데 물어내야 하나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물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의 주체입니다. 부모가 계좌를 사실상 지배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의인이 부모의 인출을 증명해야 하고, 못 하면 명의인이 쓴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984 판결의 두 아들은 이 증명에 실패해 합계 4억 9,763만여 원을 부담했습니다.
받은 돈을 이미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렸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신탁 계좌에서 채무자가 직접 돈을 빼 간 것이 소 제기 전이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0344 판결). 그러나 증여로 받은 뒤 채무자에게 건넨 돈은 가액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판결). 돌려준 시점과 방식, 그 돈의 성격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상당한 범위의 생활비라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1593 판결은 부부의 부양의무 범위 안의 송금을 증여로 보지 않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20199 판결은 월 평균 126여만 원의 용돈·생활비를 받은 아들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들어온 목돈은 같은 판결에서도 결론이 달랐습니다.
세무서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했으면 민사에서도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984 판결에서는 세무서의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통지가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아들들은 인출자를 증명하지 못해 가액배상을 부담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판단은 명의신탁이라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지면 제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되나요?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채권자는 수익자 본인의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급여의 일정 부분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가족에게 계좌를 쓰게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목적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8521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송금을 알고 계좌를 쓰게 한 배우자가 방조범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이 나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017 사건의 어머니는 강제집행면탈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바꿔 받았는데 보험 전체를 돌려줘야 하나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6475 판결은 명의 변경 당시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뺀 488만여 원 한도에서만 취소하고 그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명의 변경 뒤 본인이 낸 보험료로 늘어난 부분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 계좌 송금의 증여 판단과 채권자의 증명책임, 인출자 판단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 예금주 명의신탁의 사해행위성과 원상회복 방법, 증여·명의신탁 주장의 관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 권리보호이익,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의 공제 불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 부부간 예금 이동과 증여 추정, 수익자 선의 증명, 송금과 사해행위
청주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합10344 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0370 항소기각) — 증여 부정, 채무자 인출로 명의신탁 청구 각하
수원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18521 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267) — 집 산 돈 3억 4,416만여 원만 증여 인정, 나머지 명의신탁 기각
제주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10388 판결 — 명의 대여자 계좌 대출금 소진, 권리보호이익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4가단40636 판결 — 딸 계좌 용역비, 증여·가액반환 모두 부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37984 판결 — 두 아들 계좌 명의신탁, 인출 반증 실패로 가액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9가단1296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단504196 판결 — 명의신탁 취소와 잔액 예금채권 양도·통지, 가액배상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28130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949) — 답변서의 재판상 자백, 제척기간 기산점, 인출분 가액배상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3가단120199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5791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1424) — 선의 인정·불인정, 증여 인정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5933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가단3159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3가단148017 판결 — 모녀·부부·모자 간 송금의 증여 부정, 계좌 특정 실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4647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211515 판결 —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의 해약환급금 한도 취소,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건넨 돈의 공제 불가
법령 — 민법 제406조·제40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5항·제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45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46조 제1항·제27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7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족 계좌 사해행위 사건은 법리보다 계좌 기록의 싸움입니다. 같은 가족, 같은 판결 안에서도 송금 한 건마다 증여와 명의신탁, 인출자와 선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저희는 청구금액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송금 건별로 쪼개 이길 수 있는 부분과 좁혀야 할 부분을 먼저 가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답변서 기한 30일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누구인지 봅니다. 국가가 원고라면 세무조사 결과와 체납 내역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라면 대위변제와 보증사고 시점이 채무초과와 제척기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청구된 송금 목록과 해당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받아, 송금마다 입금 직후 어디로 나갔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채무자의 거래처와 채권자, 채무자 명의 계좌로 나간 돈인지, 의뢰인의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집 구입에 쓰인 돈인지를 구분합니다. 네 번째로 통장과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와 OTP, 모바일뱅킹이 설치된 기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의뢰인 본인의 급여나 매출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생활비나 용돈이 오간 주기와 금액, 과거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갚아 준 기록, 세무조사나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 민사와 세무, 형사에서 같은 설명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서 단계에서 증여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의 인출자 쟁점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한 문장이 재판상 자백으로 굳어진 판결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채무자가 지배했다는 주장과 인출·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함께 제시해 가액배상의 범위를 처음부터 좁힙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이체가 이루어진 기기와 인증 내역을 확보하고, 채무자 측 채권자와 거래처로 돈이 흘러간 경로를 입증합니다. 송금 전후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대신 갚아 준 기록이 있으면 변제로 구성해 공제를 구하고, 장기간 일정하게 받은 생활비는 선의 항변으로 따로 떼어 다툽니다. 원고가 국가이거나 조사기관이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안 날을 추적해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검토합니다. 세무서 소명이나 수사기관 진술이 예정되어 있으면 민사 답변과 같은 자료, 같은 설명으로 맞추어 서로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실제 판결들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도 계좌 기록을 어떻게 내놓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쥐고 쓴 기록을 보인 아들은 잔액만 넘기면 되었고, 인출자를 증명하지 못한 아들들은 수억 원을 물어냈습니다. 채무자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이체된 기록이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근거가 되었고, 자료 없는 축의금 주장은 오히려 증여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송금 건별로 다툴 수 있는 금액과 합의로 좁힐 금액을 나누어 말씀드리고, 다툴 부분은 처음 제출하는 답변서부터 증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도우려고 계좌를 열어 주었을 뿐인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청구서를 받은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나는 그 돈을 쓴 적이 없다"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그것을 인정할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말이 아니라 계좌 기록으로만 통과할 수 있고, 답변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소장 부본과 송달받은 날짜, 문제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통장과 인증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생활비 기록이 있다면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