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썼다면 — 2022년 전원합의체 이후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2026. 09. 12.
채권을 넘기고 통지 전에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썼다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아닙니다. 다만 통지·승낙 뒤 착오로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추심을 맡기로 약정한 돈은 유죄가 나옵니다. 그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채권을 넘겼는데 돈은 내 계좌로 들어왔다면
- 횡령죄의 구조와 법정형
- 23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 담보로 넘긴 채권, 일부만 통지된 채권
- 장래채권과 받으면 입금한다는 조항
- 통지·승낙 뒤 착오로 받은 돈은 다릅니다
- 전세대출 보증금을 받아 쓴 임차인의 선고
- 전세대출 사건에서 갈린 주장들
- 추심을 맡기로 약정했다면
-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상황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통지 없이 받은 돈을 썼다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계좌로 보냈습니다
- 1억 원 미만이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임대인인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다시 내라고 합니다
- 계약서에 받으면 즉시 입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넘겨 두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 계좌로 보내 주었고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았다가 고소를 당한 분, 대출 담보나 선정산 계약으로 매출채권을 넘겨 놓고 거래처가 보낸 대금을 운영비로 썼다가 횡령으로 고소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을 넘긴 사람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기 전에 돈을 받아 썼다면, 대법원이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꾼 이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지나 승낙이 이미 있었는데 채무자가 착오로 내 계좌에 돈을 보냈거나, 양수인을 위해 추심해 넘겨주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지금도 횡령죄 유죄가 나오고, 전세대출 보증금 사건에서는 1억 원 미만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가 바뀐 이유, 이후 무죄가 이어진 판결들, 여전히 유죄가 나오는 두 가지 구조, 무엇을 서류로 다투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을 넘겼는데 돈은 내 계좌로 들어왔다면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은 계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넘기는 것, 대출 담보로 매출채권을 넘기는 것, 신탁사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것이 모두 채권양도입니다. 문제는 넘긴 채권의 돈이 양도인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입니다. 이 조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갚아도 유효한 변제가 되고,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양도인에게 보낸 돈은 원칙적으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받아 같은 곳에 썼더라도 이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형사 결론을 가르는 첫 기준이 됩니다.
횡령죄의 구조와 법정형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요건은 받은 돈이 타인의 재물인지, 내가 그 돈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사람인지입니다. 돈을 쓴 사실은 대개 계좌 내역으로 드러나 있어 보관자 지위가 핵심이고, 양수인 몫임을 알았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23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199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채권을 넘긴 사람이 통지 전에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쓰면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태도를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었습니다.
식당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기고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2014년 연체 월세와 관리비를 뺀 1,146만 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항소심은 종전 판례대로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했고, 환송 후 항소심은 2023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은 지 9년 만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고,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신임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과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구별되므로, 채권이 넘어갔다고 돈의 소유권까지 양수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자기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갚으려는 뜻으로,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뜻으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수인이 원한 것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달라는 것이지 대신 추심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추심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이나 주권 발행 전 주식, 수분양권 양도 뒤의 처분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금전채권만 처벌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통지 전 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아닌데 직접 받아 쓰면 횡령죄라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판결 전에는 통지 없이 넘긴 보증금반환채권의 보증금을 배우자를 통해 받아 쓴 사람에게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사정까지 더해 징역 10월이, 담보 명목으로 넘긴 폐업보증금 3,033만여 원을 받아 쓴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종전 판례로 유죄였던 유형이고, 지금은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담보로 넘긴 채권, 일부만 통지된 채권
담보로 넘긴 채권은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회사가 가진 2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넘기고 통지 없이 그중 11억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아 쓴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는 종된 계약이고 담보가치를 지킬 의무는 자기 채무일 뿐이어서, 통지 없이 받아 쓴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대부업체 세 곳에서 돈을 빌리며 사무실 보증금 중 1,300만 원씩의 반환채권을 넘기고 통지 전 임대인에게서 4,847만여 원을 받아 사업자금과 치료비로 쓴 사람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쇼핑몰 매출채권을 담보로 25억 원을 빌린 회사가 통지되지 않은 쇼핑몰 대금 4억 2,277만여 원을 재무담당자 계좌로 옮긴 사건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로 진정한 양도가 되었다는 검사 주장에 법원은 대항요건이 없는 이상 담보인지 진정한 양도인지와 관계없이 보관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통지가 있었어도 통지되지 않은 부분은 통지 전과 같이 봅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정산금 7,350만 원 채권 전부를 넘기기로 했는데 법무사가 통지서에 735만 원으로 잘못 적었고, 조합은 나머지 6,615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법원은 통지되지 않은 6,615만 원은 피고인 소유라고 보고 1심 징역 6월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의 대부업체 사건과 이 사건 모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만 다투었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장래채권과 받으면 입금한다는 조항
계약서에 받으면 입금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달라지는지에 대법원이 2025년 답했습니다.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개발회사가 앞으로 받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포괄 양도하고 입금하기로 했는데, 거듭된 서면 요청에도 환급금을 회사 계좌로 받아 쓴 사건입니다. 피고인별 횡령액은 많게는 17억 4,272만여 원이었고, 1심은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포함해 5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법리가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입금 조항은 위탁자가 환급금의 귀속 주체로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한 협력의무일 뿐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파기했고, 환송 후 항소심은 2026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직접 받으면 즉시 신탁계정에 넣는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통지 없이 받은 환급금 3억 6,201만여 원을 인출한 대표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정산 계약도 같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쇼핑몰 정산금 채권을 선정산업체에 넘기고 약 18억 원을 미리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들어온 정산금 중 1억 6,899만 원을 친형 계좌 등으로 옮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지가 없었고 수령 계좌가 정산 전용이 아닌 일반 거래 계좌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채권양도라는 이름이 없어도 같아서, 농지를 팔며 지상물 수익은 매수인이 갖기로 한 뒤 농작물재해보험금 4,704만여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매도인도 2024년 무죄를 받았습니다.
통지·승낙 뒤 착오로 받은 돈은 다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라는 한정을 달고 있습니다.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이중지급 위험을 무릅쓰고 양도인에게 갚을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인에게 간 돈을 착오 지급으로 보는 것이 유죄 판결들의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넘기고 채무자가 승낙한 뒤 채무자가 착오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보낸 사건에서, 양도인에게는 수령 권한이 없다며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이후 하급심도 이 법리를 따릅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보증금 1억 7,300만 원 전세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겼다는 통지까지 마친 임차인이 임대인이 착오로 보낸 1억 7,238만 1천 원을 코인 투자 등에 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착오로 받은 돈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생기며 직접 통지를 한 사람이니 고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전세대출의 채권양도도 대출채무를 담보하려는 양도이지만 통지나 승낙이 있어 유죄가 나옵니다. 기준은 담보 목적인지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전세대출 보증금을 받아 쓴 임차인의 선고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대개 착오로 보증금을 보낸 임대인이 보증기관이나 은행의 상환 요구를 받고 고소하면서 시작됩니다. 판결들에 적힌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1억 원 미만이면 징역 4월에서 1년 4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2024년, 착오로 반환된 9,927만여 원을 넉 달여 동안 빚과 생활비로 쓴 임차인 — 징역 10월 실형. 반환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 확인 없이 썼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대출금 몫 7,950만 원을 착오 송금 다음 날까지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았던 임차인 —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8월 실형.
2024년,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넘기고 임대인의 승낙까지 받은 뒤 보증금 1억 8,40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주식 투자에 쓴 임차인 — 징역 8월 실형. 횡령액을 대출금 1억 3,000만 원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초범이고 임대인 과실도 참작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민사소송을 당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은행에 넘긴 보증금이 착오로 들어오자 25분 뒤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억 3,943만여 원을 쓴 임차인 — 징역 1년 2월 실형.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5,738만여 원은 보증기관에 갚고 4,261만여 원을 쓴 임차인 —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은 자백 사건으로, 전력이 없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건과 절반가량을 반환하고 자백한 사건은 집행유예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던 사건은 1억 원 미만 초범도 실형이었습니다. 일부를 갚았어도 남은 피해가 크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사건에서 갈린 주장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착오로 받은 보증금 중 보증기관 몫 8,000만 원을 모두 쓴 부부에게 각 징역 6월과 8,000만 원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부부는 통지를 임대인이 아니라 모친이 받았고 양도도 무효라고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모친이 계약 체결을 사실상 주도했으므로 임대인이 모친을 통해 통지를 받은 것이고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면책결정을 통지한 것도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를 갚아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며 배상명령은 취소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보증금 2억 5,800만 원 중 2억 8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채권을 넘기지 않고 은행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도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받아 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질권은 채권이 질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아 임차인이 여전히 채권자이고, 받은 돈은 착오 송금이 아니라 변제라는 것입니다. 대출 서류가 채권양도인지 질권설정인지가 결론을 바꾼 1심 판결입니다. 또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임차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동거인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동거인이 은행 계좌로 보내면 대출금이 빠진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처음에는 임차인이 한 말로 되어 있다가 추가 고소 후 한참 뒤에야 바뀌었고, 헤어진 임차인이 자기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동거인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추심을 맡기로 약정했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또 다른 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입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채권회사가 원리금 64억여 원의 채권 432개를 9,700만 원에 넘기면서 명의 변경 비용을 아끼려고 채권자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이 추심해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적었고, 추심업체가 회수금의 75%를 양수인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양수인 승인 없이 채무자에게서 900만 원을 자기 회사 계좌로 받고 1,984만여 원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명의를 양도인에게 남기고 계속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어서 대표는 추심금을 보관하기로 약정한 보관자라고 보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벌금 200만 원을, 허위 문자를 보낸 추심업체 지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1,000만 원 공탁이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기관 명의로 소액씩 21회 들어온 117만여 원은 변제금임을 바로 알기 어려웠다며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입금 조항이 협력의무였다면, 이 사건은 양도인이 추심 업무를 계속 맡는 구조였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통지 후인데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성공보수 채권을 저축은행에 넘기고 통지까지 한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금 5억 3,800만 원을 받아 의뢰인에게 정산금만 보낸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공보수의 추심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착오 지급이 아니라 계약 구조대로 지급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통지·승낙의 존재와 도달 — 채권양도사실 알림과 우편물 배달증명서, 승낙용 계약서가 있는지, 누가 받았는지.
통지된 범위 — 통지서의 금액과 대상 채권이 실제로 받은 돈과 일치하는지.
대출 담보 구조 — 채권양도인지 질권설정인지.
추심·보관 약정 — 조항의 도입 경위, 채권자 명의 유지, 실제 정산 관행, 수령 계좌가 전용계좌인지.
인식 시점 — 은행이나 중개사 연락으로 상환 의무를 안 시점과 송금 직후의 이체 시각.
공범의 양도 사실 인식 —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황별 대응
통지 전에 돈을 받아 쓴 양도인 —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을 채무자 측 자료로 확정하고, 추심을 위임받은 약정이 없었음을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보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잘못 들어온 전세대출 임차인 — 즉시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알리고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썼다면 판결들에서 반환과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착오로 보증금을 보낸 임대인 — 보증기관에서 다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신속한 반환 요구와 고소를 검토하게 되고, 배상명령은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 — 통지를 갖추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대항요건부터 갖추고, 추심을 맡길 구조라면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 없이 받은 돈을 썼다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추심을 맡기로 한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보았으므로 양수인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계좌로 보냈습니다
대출 때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사실 알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면 착오로 받은 돈이어서 쓰는 순간 횡령이 문제 됩니다. 즉시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알리고 반환하는 것이 안전하고, 질권설정 구조였다면 무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이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로 받은 약 8,000만 원이나 9,900만여 원을 쓴 동종 전력 없는 임차인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건, 절반가량을 반환하고 자백한 사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임대인인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다시 내라고 합니다
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냈다면 보증기관에 대항하기 어렵고, 실제로 임대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고소해 유죄가 나온 판결이 여럿이지만 배상명령은 각하되는 경우가 있어 민사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받으면 즉시 입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조항만으로 보관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입금 조항을 협력의무로 보고 17억 원대 횡령액이 문제 된 사건을 파기했고, 즉시 신탁계정에 넣는다는 특약이 있던 사건도 무죄였습니다. 다만 채권자 명의를 남기고 양도인이 추심해 넘겨주기로 한 구조라면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통지 전 사안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양형만 다툰 사건에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이 있고, 1심 징역 3년 사건이 대법원 파기 후 무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지 후 착오 지급 사안에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채권양도인의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의 큰 줄기보다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금액, 문구 한 줄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저희는 먼저 대항요건과 약정 구조를 서류로 확정한 뒤 법리로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채권양도계약서가 통지용인지 승낙용인지, 채권양도사실 알림이 언제 발송되어 언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를 배달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이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계약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봅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대상 채권을 실제로 받은 돈과 대조합니다. 전세대출 사건이라면 대출 서류가 채권양도인지 질권설정인지를 확인합니다. 매출채권이나 환급금 사건이라면 계약서의 입금 조항이 단순 협력의무인지, 채권자 명의를 남기고 추심을 맡긴 구조인지를 조항의 도입 경위와 실제 정산 관행까지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온 계좌의 성격, 입금 전후 은행이나 양수인과 주고받은 연락, 이체 시각과 사용처, 남아 있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통지 전 수령 사건이라면 전원합의체 법리와 2025년 대법원 판결의 판단 구조에 맞추어 금전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있고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기합니다. 통지가 일부만 되었다면 통지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 단위로 특정합니다. 통지 후 착오 지급 사건이라면 무리한 전부 부인으로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도달 여부나 질권 구조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만 추려 다투면서 반환과 합의 계획을 이른 시기에 설계합니다. 일부 반환의 시점은 양형과 배상명령에 모두 영향을 주므로 절차 흐름에 맞추어 정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공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는다면 양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와 진술 변경 경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는 첫 조사의 진술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는 진술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였고, 반대로 법리상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 양형만 다투다 항소심의 직권 판단을 기다려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파기를 거쳐 무죄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린 사건들도 있어, 법리 쟁점은 처음부터 정리해 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구조의 선정산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대표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에 서류로 갈림길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정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권을 넘긴 뒤 받은 돈을 썼다는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통지서 한 장, 계약서 조항 하나, 대출 서류의 이름에 따라 무죄와 실형이 갈립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죄의 폭은 넓어졌지만, 통지나 승낙이 있었던 전세대출 사건에서는 지금도 실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착오로 돈을 받으셨다면 해명부터 하기 전에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 대출 서류, 계좌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들로 사건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