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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자본금을 빌려서 채웠다면 — 주금 가장납입의 처벌과 문제되는 상황

2026. 07. 29.

법인 설립이나 증자 때 자본금을 잠시 빌려 납입하고 등기 직후 빼서 갚는 가장납입은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범죄이고, 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가장납입 여부를 가르는 판례의 실질 기준, 횡령·배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의 흐름, 설립·증자 과정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상황과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가장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빌린 돈으로 만든 자본금의 구조
  2. 상법이 정한 처벌 — 납입가장죄
  3. 어디까지가 가장납입인가 — 판례가 보는 실질 기준
  4. 함께 문제되는 죄 — 불실기재, 그리고 횡령·배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
  5.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나 — 전형적인 사례들
  6.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7. 자주 묻는 질문
  8. 설립 대행업체가 알아서 처리한 것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9. 잔고를 맞춰 주고 이자를 받은 쪽도 처벌되나요?
  10. 납입하고 며칠 지나서 인출하면 괜찮은 건가요?
  11. 가장납입이면 회사 설립이나 증자가 무효가 되나요?
  12. 지금이라도 자본금을 실제로 채워 넣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인을 세우려는데 정관에 적을 자본금이 수중에 없을 때, 설립 대행업체로부터 자본금은 하루만 맞춰 드리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잔고증명을 위해 며칠 돈을 빌려 납입계좌에 넣었다가 등기가 끝나자마자 빼서 갚는 방식인데, 업계에서는 오래된 관행처럼 이야기되곤 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가 곧바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구조는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회사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납입의 외형만 만드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범죄이고, 그 상태로 설립·증자 등기까지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관행이라는 말과 달리 수사기관은 계좌의 입출금 흐름만으로 비교적 쉽게 혐의를 구성해 내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납입이 이루어지는 구조, 상법이 정한 처벌, 가장납입 여부를 가르는 판례의 기준, 횡령·배임 등 다른 죄와의 관계에 관한 법리의 흐름,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상황과 수사 단계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빌린 돈으로 만든 자본금의 구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자본금은 회사가 최소한 이만큼의 재산을 기초로 출발했다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납입은 이 표지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전형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발기인이나 대표이사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단기로 돈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이나 잔고증명을 받아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등기가 끝나자마자 그 돈을 인출하여 빌린 곳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돈이라는 뜻에서 견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사 장부에는 자본금이 들어왔다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처럼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최저자본금 제도 때문에 소규모 창업 단계에서 이런 방식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소액 자본금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는데도 가장납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등록에 일정 자본금 요건이 붙어 있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나 거래처의 요구를 맞춰야 하는 경우,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재무구조를 좋게 보여야 하는 경우, 증자가 성사된 외관이 필요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가장납입은 단순한 설립 편의가 아니라 자본금 수치를 믿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다른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상법이 정한 처벌 — 납입가장죄

상법 제628조는 발기인, 이사 등 회사 관계자가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납입가장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만 보면 가볍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법원은 자본충실이라는 회사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보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므로 가볍게 볼 죄가 아닙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처벌 범위입니다. 같은 조는 납입가장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잔고를 맞춰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금업자, 자본금 세팅까지 묶어 처리해 주는 설립 대행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발기인·이사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런 지위가 없는 사람도 이들과 공모하여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우고 뒤에서 실제로 일을 꾸민 사람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의 대상은 금전 납입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특허권 등을 출자하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거나 그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행위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실체 없는 자산을 출자한 것처럼 꾸미거나 평가액을 조작해 자본금을 키웠다면 납입가장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되면 상법상 특별배임 등 별도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장납입인가 — 판례가 보는 실질 기준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출자할 돈을 차입으로 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처벌의 대상은 납입을 가장하는 것, 즉 회사의 자본을 실제로 확보할 의사 없이 납입의 외형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회사에 자금을 귀속시켜 회사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춘 뒤 곧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납입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출까지의 시간과 경위 — 등기 직후 납입금 대부분이 인출되어 대여자에게 돌아갔다면 가장납입의 전형적 징표입니다. 반대로 상당 기간 회사 계좌에 머물며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실질 납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인출금의 사용처 — 인출한 돈이 차입금 상환으로 직행했는지, 회사의 임차보증금·설비·인건비 등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회사의 자금 사정과 사업 실체 — 납입 전후 회사에 다른 자금이 있었는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 장부 처리 — 인출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해 두고 회수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외형 조작의 정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식의 기계적 기준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회사 돈으로 쓸 생각이 있었는지가 기준이고, 그 의사는 계좌 흐름과 사용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추단됩니다. 납입금 일부만 빼돌린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가장납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 불실기재, 그리고 횡령·배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

가장납입 사건에서는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리의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사건의 구조가 보입니다.

먼저 민사적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이상 주금납입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회사 설립이나 증자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인수한 사람의 주주 지위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유효하다는 것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납입가장죄에 더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질적인 납입 없이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자본금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비치·행사하게 했다는 구성이며, 판례도 가장납입에 의한 설립·증자 등기에 대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납입 사건의 공소장에는 통상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가 나란히 기재됩니다.

다음은 횡령입니다. 납입된 돈을 등기 후 인출했으니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이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지만, 이 부분에 관한 판례 법리는 결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되돌려주기로 예정된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만 갖춘 사안에서, 미리 예정된 대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그 인출 자체를 별도의 횡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가장납입의 전형적 사안에서는 납입가장죄와 등기 관련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구도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출한 돈을 차입금 변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했거나, 가장납입과 무관하게 회사에 실제로 귀속된 다른 자금까지 함께 유용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횡령·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거나, 부풀린 자본금으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인허가를 받아냈다면 사기죄 등 별개의 범죄가 추가되고, 사안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전가한 구조가 인정되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가장납입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자본금 수치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나 — 전형적인 사례들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대행업체의 자본금 세팅 — 수수료를 받고 잔고를 맞춰 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법인을 세운 경우입니다. 대행업체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2. 인허가·등록 요건 충족 —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에서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부풀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납입가장죄에 더해 관련 행정법규 위반과 등록 취소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3. 유상증자의 외관 만들기 — 투자 유치가 무산되었는데도 증자가 성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또는 재무구조 개선 요구를 맞추기 위해 일시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상장회사라면 공시 문제까지 겹쳐 사안이 급격히 커집니다.

  4. 동업 관계의 출자 가장 — 동업자에게 약속한 출자를 이행한 것처럼 잔고만 보여 주고 되돌린 경우로, 동업이 깨지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5. 대출·지원금 심사용 자본금 — 부풀린 자본금과 재무제표로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사기 혐의가 중심이 되고 가장납입은 그 수단으로 함께 기소됩니다.

혐의가 드러나는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업 분쟁이나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상대방이 계좌 흐름을 문제 삼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처리가 지적되는 경우, 대행업체·자금업자에 대한 수사에서 고객 명단이 확보되는 경우, 다른 사건의 계좌추적에서 납입 직후 인출이 포착되는 경우입니다. 납입과 인출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가장납입 수사의 핵심 쟁점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납입금이 실제로 회사에 귀속되어 사용될 예정이었는지, 그리고 관련자 각자가 그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실질 납입의 소명입니다. 납입금이 일정 기간 회사 계좌에 머물렀고 그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 지출에 쓰였다면, 인출과 상환의 시점·경위와 함께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가장납입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차입으로 출자금을 마련했더라도 갚은 돈의 출처가 회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었다면 그 점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자료상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 사후에 자본을 실제로 충실화한 노력,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사정을 정리하여 처분과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관여자별 인식의 구분입니다. 대행업체에 맡겼을 뿐 구체적 자금 흐름을 몰랐다는 창업자, 명의만 올라간 발기인, 지시에 따라 서류를 만든 직원, 자금을 공급한 업자는 각자 법적 지위와 방어 논리가 다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서로의 책임을 규정해 버리므로,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 자료와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납입가장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논의되는데, 등기 관련 범죄와 사기 등 연결 범죄는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안이라도 함부로 시효 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준비의 관점에서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납입 전후의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 거래내역, 차입 약정이나 이자 지급 근거, 인출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증빙, 설립·증자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자료, 대행업체·자금업자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대화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흐름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다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을 남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료와 진술을 일치시키는 준비가 조사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대행업체가 알아서 처리한 것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자본금을 실제로 넣지 않고도 등기가 된다는 구조를 인식하고 이용하셨다면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과정에서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실제 출자금을 건넸는데 업체가 임의로 운용한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업체와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잔고를 맞춰 주고 이자를 받은 쪽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납입가장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가장납입에 쓰일 자금임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연결해 준 사람은 정범과 나란히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영업적으로 해 왔다면 죄책은 더 무거워집니다.

납입하고 며칠 지나서 인출하면 괜찮은 건가요?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처음부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이고, 인출까지의 기간은 그 의사를 추단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래 두었더라도 결국 예정된 상환으로 빠져나갔다면 가장납입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빨리 인출되었어도 회사의 실제 사업 지출에 쓰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납입이면 회사 설립이나 증자가 무효가 되나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현실의 자금 이동이 있었던 이상 납입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므로 회사와 주주 지위는 일단 유지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인허가 요건을 가장한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고, 관련자 사이의 민사 분쟁에서 출자 이행 여부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본금을 실제로 채워 넣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후 보완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을 실제로 충실화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는 고의성 판단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는 세무 문제와도 얽히므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장납입 사건은 계좌 기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자료 위에서 다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의 부인이 아니라, 납입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될 예정이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설득하느냐, 그리고 여러 관여자 가운데 나의 역할과 인식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입니다. 같은 계좌 흐름을 두고도 초기에 자금 사용 내역과 상환 출처를 정리해 제시한 사건과,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해 진술이 꼬여 버린 사건의 결말은 크게 다릅니다. 납입가장죄에서 출발한 수사가 등기 관련 범죄, 횡령, 사기로 확장되는 길목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도 변호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동업 분쟁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본금 문제가 불거지셨거나, 설립·증자 당시의 자금 처리 때문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자금 흐름을 함께 재구성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출자 가장으로 손해를 입은 동업자나 투자자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내역과 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의 실제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