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와 계산법
2026. 07. 20.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에게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산입 한도와 실제 상환액 계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실제로 뜻하는 것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 한도 외에 함께 걸리는 제한들
- 실제 상환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사례 1 — 대여금 5,000만 원 청구, 1심 전부승소
- 사례 2 —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1심 전부승소
- 사례 3 — 소가 3,000만 원 사건
- 일부만 이겼다면 — 부담 비율과 상계 정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 어디에, 무엇을 들고, 언제
-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승소했는데도 변호사비를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에도 적용되나요?
- 상대방도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비를 돌려받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그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1,000만 원 넘게 지출했는데 정작 상환받는 금액은 그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치는 일이 흔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산입되는지, 실제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 무엇을 들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실제로 뜻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판결 주문 끝에는 대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이 붙습니다. 이 문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넣는 것이므로, 소장에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장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할 뿐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 비로소 정해집니다. 따라서 판결문만 들고 상대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도 없고, 판결문의 그 문장만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승소했는데도 변호사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는 이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기면 무조건 전부를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소한 쪽이라도 불필요한 주장이나 지연으로 발생시킨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규칙이 바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 한도를 정한 [별표]를 두고 있고, 그 금액을 각 심급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변호사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정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물릴 수 있는 상한선은 사건의 소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규칙 [별표]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이 한 심급에서 인정되는 상한입니다.
소가 300만 원까지 — 30만 원
3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5,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까지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1억 5,000만 원 초과 2억 원까지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액 사건일수록 실제 지출한 보수 대비 상환받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위 기준표는 대법원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외에 함께 걸리는 제한들
실제 지급액과 규칙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도가 740만 원이어도 실제로 500만 원만 지급했다면 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1,500만 원을 지급했어도 74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의 산입액이 각각 별도로 산정되므로, 상소심까지 갔다면 그만큼 상환 대상도 늘어납니다. 다만 항소심의 소가는 항소로 불복한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도 1명분만 인정됩니다. 대형 사건에서 3~4명이 함께 대리했더라도 산입액이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감액 재량이 있습니다. 위 기준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나 첫 기일에 끝난 사건처럼 실제 수행 부담이 작았던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면 산입할 변호사보수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이 들인 시간이나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환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빨리 잡힙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사례 1 — 대여금 5,000만 원 청구, 1심 전부승소
착수금 330만 원과 성공보수 220만 원을 합해 실제 55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소가 5,000만 원의 산입 한도는 44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한도를 넘으므로 산입액은 4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해집니다. 결국 110만 원가량은 승소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2 —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1심 전부승소
실제 보수로 1,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소가 1억 원의 산입 한도는 740만 원입니다. 나머지 360만 원은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이어져 항소심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항소심분이 별도로 산정되어 상환 대상 총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사례 3 — 소가 3,000만 원 사건
2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8% = 280만 원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400만 원을 지급했다면 28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부만 이겼다면 — 부담 비율과 상계 정산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전부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형태로 비율이 나옵니다.
이 경우 정산은 양쪽이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 총액에 부담 비율을 곱한 뒤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 원 사건에서 60%가 인용되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원고의 인정 소송비용 총액이 790만 원, 피고가 75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몫: 790만 원 × 60% = 474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몫: 750만 원 × 40% = 300만 원
상계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174만 원을 받습니다.
즉 절반 남짓 이긴 사건에서는 상환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청구금액을 무리하게 부풀려 잡으면 인지대가 늘어날 뿐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서도 불리해진다는 점을, 소장 단계에서 미리 감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 어디에, 무엇을 들고, 언제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을 확인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거나 상급심에서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둡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다투었더라도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합니다. 상급심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혼동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보수약정서), 보수 지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 인지 및 송달료 납부영수증, 감정료·증인여비 납부자료 등을 심급별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영수 자료가 없으면 지출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의견을 받습니다. 상대는 항목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산입 범위를 넘거나 근거가 약한 항목은 애초에 넣지 않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결정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실무상 사법보좌관이 처리합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법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으로 집행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관하여 법에 명시적인 기간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늦어지면 시효 등을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자료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 취하되거나 조정·화해로 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변호사보수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인정되는 항목 — 규칙 한도 내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용, 증인·감정인 여비와 일당, 법원 밖 증거조사에 든 비용, 문서 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에 든 실비, 번역·통역료 등 재판 진행에 필요했던 비용.
인정되지 않거나 다투어지는 항목 — 규칙 한도를 넘는 변호사보수 초과분, 당사자 본인의 출석 교통비나 일실수입, 스스로 수집한 자료의 취득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약한 자문료, 승소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
성공보수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해당하므로 착수금과 합산해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가 규칙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보수라면 약정서로 소명해 산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소했는데도 변호사비를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화해·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면서 조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소송비용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지만,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본안 채권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활용해 재산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애초에 소 제기 전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에도 적용되나요?
소액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소가 300만 원 이하이면 산입액이 30만 원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도 절차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으나, 변호사보수 산입의 범위는 통상의 소송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승소로 양쪽에 부담 비율이 정해졌다면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쪽 비용을 함께 심리해 상계한 차액을 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신청했다면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비를 돌려받나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비용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청구 기간과 인정 범위가 민사와 다르게 규율됩니다.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확정 직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이겼으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소가에 따라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확정 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자료로 소명한 만큼만 회수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청구금액과 소가를 어떻게 잡을지, 보수 약정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 지출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지가 결과적인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송의 승패뿐 아니라 확정 이후의 비용 회수와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두고도 비용 정산을 미뤄 두셨다면, 확정 여부와 남은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