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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사진·영상을 요구했다면 — 제작 강요·알선과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의 경계

2026. 08. 17.

미성년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행위 하나에 여러 개의 죄명이 층층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제작이, 받지 못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나 미수의 문제가 남습니다. 협박이 개입되면 성착취물·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규정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었다면 알선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황별로 죄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이 언제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왜 최악의 선택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요구 하나에 붙을 수 있는 죄명들
  2.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 — 가장 넓은 그물
  3.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작동하는 국면
  4. 상황이 달라지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5. 실제로 전송받지 못한 경우
  6. 협박이 있었던 경우
  7. 대가를 제공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준 경우
  9.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10. 초기 대응 —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11. 대화 기록 삭제는 왜 최악의 선택인가
  12.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3. 조사 전에 준비할 것
  14. 자주 묻는 질문
  15. 보내 달라고만 했고 실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6. 아동복지법 위반은 아청법보다 가벼운 것 아닌가요?
  17. 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과의 일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18.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19. 자녀가 사진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죄명이 여러 개인데 형이 그만큼 여러 번 더해지는 건가요?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메신저나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일이 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받은 것은 없거나 한두 장에 불과한데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어 어느 것이 자신의 사건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로 여러 개의 죄명이 층층이 붙을 수 있고, 전송을 실제로 받았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거의 전부 대화 기록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진·영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붙을 수 있는 죄명을 층위별로 정리하고,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가 어디까지를 잡아내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이 언제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요구 하나에 붙을 수 있는 죄명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한 행위는 하나이지만, 그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겹쳐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층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제작 — 요구하여 실제로 전송받고 저장에 이르렀다면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 같은 법의 알선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이미 확보한 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형법의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위 특별법의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는 국면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른바 그루밍 처벌 규정으로, 대화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문입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결과물을 받았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문제일 뿐입니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 — 가장 넓은 그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결과물, 즉 성착취물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은 결과물이 아니라 아동에게 무엇을 시켰는가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넓은 그물 역할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청법과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문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1.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이 말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서, 반드시 성적 행위의 강제나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온라인상의 대화와 요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결과물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한 것 자체가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전송되지 않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요구와 그에 따른 아동의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동의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아동의 나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행위의 구체적 태양,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판단 능력의 미성숙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 국면을 아동복지법이 받아 내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성착취물의 정의에 이르지 않는 수위이거나, 결과물의 지배·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남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작동하는 국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 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는지가 이어서 검토됩니다. 다만 이 법이 말하는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이 특례법의 적용 국면에 들어옵니다.

  • 학교와 학원의 교사·강사, 과외 교습자

  • 운동부나 예체능 분야의 코치·지도자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의 종사자

  • 아이돌봄이나 방문 학습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

  • 친족이나 동거인 등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국면에 들어가면 절차와 결과가 함께 무거워집니다.

  1.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교사, 시설 종사자, 학원 강사 등 대부분의 아동 관련 직역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행위라도 직업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2. 임시조치 — 판사는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거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상담·교육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넘길 수 없고 정해진 횟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판결 전에 생활과 직업이 먼저 제약된다는 점에서 체감의 무게가 큽니다.

  3.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두 갈래의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이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성립하더라도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계의 성격 하나로 임시조치와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전송받지 못한 경우

요구는 했지만 상대가 보내지 않았거나 대화가 중단된 경우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수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유인·권유를 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다만 미수 감경이 가능해지므로 집행유예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협박이 있었던 경우

이미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가족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추가 전송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작죄에 더해 협박·강요 관련 조문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협박에 그친 경우와 그 협박으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이 또 나뉩니다. 협박이 개입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한이 높은 조문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돈이나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을 주고 사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가가 개입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고, 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는 자발성 항변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대가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유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근거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준 경우

자신이 직접 받지는 않고 아는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대화방으로 연결해 준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선은 제작에 준하는 무게로 다루어지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폭은 좁습니다. 이 죄들이 요구하는 고의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성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나 상대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보다, 대화 전체에서 학교·학년·시험·부모의 통제 같은 정황이 드러났는지,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 쟁점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방향만 짚어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령을 확인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고, 대화 기록에 남아 있거나 남아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 —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대화 기록 삭제는 왜 최악의 선택인가

조사 통보를 받은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건에서 삭제는 세 가지 이유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 대부분 복원됩니다. 메신저 데이터베이스와 캐시, 클라우드 백업, 상대방의 단말기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삭제된 대화가 다시 확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삭제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양형에서도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인 대화, 요구를 중단한 대목, 관계의 실제 성격을 보여 주는 맥락은 모두 같은 대화방 안에 있습니다. 지우는 순간 방어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계정 탈퇴나 기기 초기화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의 초기화는 사실상 삭제와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면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의 초점은 거부 여부가 아니라 제출의 범위와 절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출 대상을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계정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탐색과 복제, 이미징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 선별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확인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 제출 목록과 확인서에 실제 제출한 물건과 범위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이 과정을 챙기지 않고 기기를 통째로 넘긴 뒤, 그 안에서 확인된 다른 자료가 별개의 사건으로 확대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조사에 나가기 전에 대화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 처음 연락이 닿았는지, 어떤 계기로 대화의 성격이 바뀌었는지, 요구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언제 나왔는지,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중단이나 거절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진술까지 신빙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과를 하려던 연락이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되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내 달라고만 했고 실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무혐의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유인·권유를 처벌하는 규정,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물이 없다는 사정과 미수 감경 가능성은 형의 범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중단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아청법보다 가벼운 것 아닌가요?

법정형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위반은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대신 성립 범위가 훨씬 넓고,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사안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자 가중이 붙어 처단형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별도로 따라오므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과의 일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 국면에 들어갑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이 문제 되고, 판결 전에도 접근 금지나 격리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되어 직업 활동 전반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 부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관련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그 협박으로 추가 전송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더 무거운 항이 적용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지 성립을 막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녀가 사진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대화 기록과 전송 시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캡처하되 원본 대화방은 삭제하지 마시고, 상대 계정 정보와 사용된 플랫폼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다그치거나 직접 상대에게 연락하는 대응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추가 유포나 접촉 위험을 높이고 이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명이 여러 개인데 형이 그만큼 여러 번 더해지는 건가요?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별개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죄의 개수와 죄수 판단은 처단형의 범위를 직접 바꾸므로, 어떤 행위가 어느 죄로 평가되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작업이 형량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어느 층위의 죄명으로 정리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 기록이 어떤 맥락으로 읽히도록 설명되는가입니다. 앞의 것이 법정형의 하한을 정하고, 뒤의 것이 그 하한 안에서 형이 어디에 놓일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굳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관계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지, 학교나 학원, 운동부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갈리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와 가중처벌, 취업제한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대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상대라도 적용되는 법률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대화의 전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언제 대화의 성격이 바뀌었는지, 요구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대가나 협박이 개입한 지점이 있는지, 상대가 거절하거나 중단한 대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이 죄명의 층위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결과물의 존재와 소재를 봅니다. 전송받은 자료가 있는지, 어느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 동기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미 압수나 임의제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직역에 계신 경우 판결의 부수처분이 생계에 직결되므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방어 설계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대화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대화 전체를 정리해 어느 표현이 요구로 읽힐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짚은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의 뼈대를 만듭니다. 무리한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다툴 수 있는 쟁점까지 함께 잃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 단계에서는 임의제출의 범위를 특정하고,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하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획득 경위와 관련성을 검토해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를 확인합니다. 죄명의 층위에 관해서는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리합니다. 제작에 이르지 않은 관여인지, 미수에 그친 것인지,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 알선으로 볼 만한 매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사실과 함께 짚어 적용 법조를 다툽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임시조치 단계의 대응을 병행합니다. 직장과 주거,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합니다. 양형 단계는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과 치료의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생활 환경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한 절차로만 진행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어떤 선의가 있더라도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두 갈래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재판 단계에서 별도의 자료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선택이 기록을 지우고 조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제된 기록은 복원되고, 삭제 사실은 증거인멸의 정황이 되며,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나이를 속인 대화, 요구를 스스로 중단한 대목,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문맥이 모두 같은 대화방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맥락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과 지우고 부인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죄명의 층위를 다투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들은 여러 법률이 겹쳐 적용되는 구조여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하한이 1년에서 3년, 5년으로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죄명은 그대로 공소장에 실리고, 그 뒤에 다투려면 훨씬 많은 자료와 시간이 듭니다. 부수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판결에 함께 담기므로, 선고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짧은 한 문장이 여러 개의 죄명으로 번져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명들은 무작정 쌓인 것이 아니라, 전송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다른 사람을 연결했는지라는 사실관계의 갈래를 따라 붙은 것입니다. 갈래를 하나씩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짚어 내면, 사건의 무게는 실제로 달라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고 계시거나, 여러 죄명 중 무엇이 자신의 사건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록의 어느 지점이 사건의 갈림길인지, 지금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