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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그대로 받으면 손해인 이유 — 약관 지급기준과 법원 기준은 애초에 다른 계산법입니다

2026. 07. 24.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정한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위자료·일실수입·후유장해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구조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합의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2. 손해배상은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차이는 어디에서 벌어지나 — 항목별로 뜯어보기
  4. ① 위자료 —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
  5. ② 일실수입 — 소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6. ③ 휴업손해 — 85%만 지급된다는 규정
  7. ④ 후유장해 — 약관의 장해지급률과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릅니다
  8. ⑤ 향후치료비·개호비 — 조용히 사라지는 항목들
  9. 과실비율 — 보험사가 매긴 숫자가 곧 법은 아닙니다
  10.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1.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는 위험합니다
  12. 부제소 합의 문구와 '나중에 생긴 손해'
  13. 형사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은 구별해서 적어야 합니다
  14. 제시액이 낮다고 판단될 때 — 대응 순서와 시간 제한
  15. 자주 묻는 질문
  16.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나요?
  17.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18.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그래도 받을 것이 있나요?
  19.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20. 차는 다 고쳤는데 중고차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보험사 담당자의 연락이 잦아집니다. "이 정도가 규정상 최대"라거나 "더 끌어도 달라지는 것 없다"는 말과 함께 금액이 적힌 합의서가 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고, 회사도 돌아가야 하고, 무엇보다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 결국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이 정한 배상액'이 아니라, 보험사가 약관에서 스스로 정해 둔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서, 사고가 클수록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합의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 같은 부상인데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입니다. 보험사가 소송 없이 합의로 처리할 때 쓰는 기준이며, 항목별로 금액과 산식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자가 "규정상 이게 최대"라고 말할 때의 그 '규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가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한계선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입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출발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전부를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약관 자체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사도 법원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약관 기준은 '소송 없이 끝낼 때의 가격표'에 가깝습니다.

손해배상은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어느 기준을 쓰든 손해배상의 항목 구조는 같습니다. 이 세 갈래를 알아야 제시받은 금액에 무엇이 빠졌는지 보입니다.

  • 적극손해 — 사고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치료비(기왕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개호비(간병비), 의족·휠체어 등 보조구 비용,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소극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어든 만큼의 일실수입,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의 일실퇴직금이 해당합니다. 배상액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이 대개 이 항목입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상 손해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위 두 항목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보내 주는 합의 제안서에는 이 항목들이 뭉뚱그려 한 줄로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 보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총액만 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벌어지나 — 항목별로 뜯어보기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간극은 특정 항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가벼우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후유장해가 남거나 소득이 높은 피해자일수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① 위자료 —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

약관은 위자료를 정액으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부상만 있는 경우 상해급수(1급~14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무거운 1급이 200만 원, 가벼운 급수는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사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은 8,000만 원, 65세 이상은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법원 실무는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경우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삼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대폭 가중하는데, 사안에 따라 기준금액의 두 배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약관에는 이런 가중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든 단순 부주의였든,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가 같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에서 합의금이 유독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일실수입 — 소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일실수입은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세 요소 모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먼저 소득입니다. 약관은 세법상 신고된 소득 자료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거래처 확인서·동종업계 통계임금 등 다양한 자료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처럼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학생·무직자는 양쪽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서도 한 달을 며칠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종래에는 월 22일로 계산해 왔으나, 최근에는 20일로 보는 판결이 늘고 있어 이 부분이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간이자 공제 방식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할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 기간의 이자를 빼는데, 약관은 라이프니츠식(복리), 법원 실무는 호프만식(단리)을 씁니다. 단리로 공제하면 빼는 금액이 적어져 피해자가 받는 현재가치가 커집니다.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젊은 피해자의 장기 손해에서는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가동연한은 양쪽 모두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이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린 뒤 약관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휴업손해 — 85%만 지급된다는 규정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에 대해, 약관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약관 기준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감소한 수입 전액을 손해로 봅니다. 치료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이 15%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④ 후유장해 — 약관의 장해지급률과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약관은 별표 장해분류표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정해진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반면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맥브라이드 평가표 등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두 수치는 애초에 다른 표에서 나오므로 일치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감정 결과가 약관상 장해지급률보다 높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노동능력상실 기간입니다. 영구장해가 아니라 몇 년간만 한시적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하는 '한시장해'도 손해로 인정되는데, 합의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향후치료비·개호비 — 조용히 사라지는 항목들

합의 시점 이후에 들어갈 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누락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수술과 재활 비용,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보조구 비용, 흉터가 남은 경우의 성형수술비, 혼자 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개호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호비는 인정되면 금액이 매우 커지는 항목인데, 보험사 제안서에서는 통상 반영되지 않거나 극히 적게 계산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가 필요한지, 하루 몇 시간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확정한 뒤 계산합니다.

과실비율 — 보험사가 매긴 숫자가 곧 법은 아닙니다

합의금 총액을 한 번에 깎아 버리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손해액이 1억 원이어도 피해자 과실이 30%로 잡히면 7,000만 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근거로 비율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보험사들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든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도로 상황, 신호 체계, 속도, 시야 확보 여부, 회피 가능성 등 그 사고만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비율을 다시 정하며, 실제로 보험사 제시안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사고 현장 사진,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가 기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그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지나면 사라지므로, 이 부분은 사고 직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는 위험합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시점은 대개 치료가 진행 중이고 최종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후유장해가 남을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하면 가장 큰 항목인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원칙은 증상이 고정되고 장해 여부가 확인된 뒤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 중단이 곧 치료비 청구권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우선 부담하고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압박 때문에 서둘러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제소 합의 문구와 '나중에 생긴 손해'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문구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다만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에 대해서까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나타났고, 그 손해가 합의금과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라면 추가 청구의 여지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구제일 뿐이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은 구별해서 적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별도로 건네는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을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에서 이미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에는 "이 금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문구 한 줄의 차이로 수천만 원이 오갑니다.

제시액이 낮다고 판단될 때 — 대응 순서와 시간 제한

무작정 버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순서를 지켜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1. 치료 기록부터 완결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지, 영상자료(MRI·CT), 물리치료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통증이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이 진료기록에 기재되도록 합니다. 기록에 없는 증상은 나중에 없었던 일이 됩니다.

  2.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받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치료비·개호비가 각각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과실비율이 몇 대 몇으로 적용되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0원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3.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증상 고정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 두면, 협상 단계에서 근거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의 근거를 요구합니다. 어느 유형표를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블랙박스·CCTV·수사기록으로 반박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5. 분쟁조정과 소송을 저울질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차액이 크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개호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합의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손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역시 그 성질상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시효가 조용히 흘러가므로,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시효 관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그 장해가 확인된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나요?

지급보증 중단은 병원에 대한 직접 지급을 멈추겠다는 뜻일 뿐, 그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치료라면 본인이 우선 부담하고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손해로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한 치료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의 치료 필요성에 관한 소견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라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합의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당시 어떤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지, 새로 나타난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합의금과 실제 손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진료기록과 합의서 문구를 함께 놓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그래도 받을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배상액을 줄일 뿐 청구권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큰 사건일수록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함께 활용해 실제 회수액을 최대화하는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가입해 둔 특약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모든 사건에 소송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상이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조기 합의가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소득이 높거나 음주·뺑소니 등 가중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차액이 상당해집니다. 소송에서는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며,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므로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가 곧 손해는 아닙니다. 결국 제시액과 예상 판결금액의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차는 다 고쳤는데 중고차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이른바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입니다. 표준약관은 출고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차량으로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범위가 좁습니다. 다만 법원은 약관 기준과 별개로, 수리를 마쳤어도 회복되지 않는 가치 하락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정 등을 통한 증명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계산의 근거입니다. 위자료가 정액표에서 나왔는지 법원 기준에서 나왔는지, 휴업손해에서 15%가 빠져 있는지,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했는지 단리로 공제했는지, 후유장해가 약관 장해지급률로 잡혔는지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로 잡혔는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아예 0원으로 처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 이런 것들은 총액만 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항목별로 뜯어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여기에 과실비율까지 곱해지면 차이는 배가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으셨거나, 치료비 지급을 끊겠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지셨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은데 지금 서명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시효가 지나면 아예 길이 막힙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받은 산정 내역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합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투는 것이 나은지를 숫자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