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월급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급여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돈이기 때문에, 법은 급여 전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고, 최소한 얼마는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압류가 지나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급여 압류에 한도가 있는 이유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압류·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의 일부를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채무자와 그 가족이 먹고사는 근거이므로, 전부를 가져가 버리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압류'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를 묶어 두는 것이고, '추심'은 채권자가 그 묶어 둔 급여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급여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범위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급여의 절반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될까 — 압류 한도 계산

급여 압류 한도는 '원칙(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과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하한과 상한을 두어 조정합니다. 아래 세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원칙 — 급여의 2분의 1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세금·4대 보험료 등을 뗀 실수령액(세후 급여)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급여가 400만 원이라면 200만 원까지가 압류 가능한 범위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보호됩니다.

② 저소득자 보호 — 최소 생계비는 남긴다

급여가 적은 경우 절반만 남겨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정해,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2분의 1이 185만 원에 못 미치면,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이를 넘는 부분만 압류됩니다. 급여가 185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고소득자 — 절반 넘게 압류될 수도 있다

반대로 급여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절반을 모두 남겨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아,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령은 그 상한을 '월 300만 원 +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산식에 따르면 급여가 일정 수준(대략 월 600만 원)을 넘어서면 보호되는 금액이 절반보다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급여의 절반을 넘는 금액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소득 구간에서는 최소 185만 원이 보장되고, 중간 구간에서는 절반이 기준이 되며, 고소득 구간에서는 절반보다 많은 금액이 압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기준 금액은 물가 등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쉽게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수령 급여가 300만 원이면 절반은 150만 원이지만 최저 보장액 185만 원이 우선하므로, 185만 원은 보호되고 115만 원까지만 압류됩니다. 실수령액이 400만 원이면 원칙대로 절반인 200만 원이 압류 가능하고 200만 원은 남습니다. 실수령액이 800만 원처럼 큰 경우에는 상한 산식이 적용되어, 절반인 4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압류'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퇴직금·상여금도 같을까, 자주 오해하는 지점

퇴직금과 상여금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므로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급여채권에 준하여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기 전,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자체를 직접 압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2분의 1·최저금액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급여가 이미 통장에 입금되고 나면 법적으로는 '예금채권'이 되어, 급여 압류의 한도가 자동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예금이 압류금지 급여가 입금된 돈임을 소명하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 강제집행의 경우입니다. 국세·지방세 등 조세를 체납해 이루어지는 압류(체납처분)는 국세징수법 등 별도의 법률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보호되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급여에 들어온 압류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건이 겹쳐도 한도는 유지됩니다

서로 다른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총량은 법이 정한 한도(원칙적으로 2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압류가 경합하면 그 한도 안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안분이 이루어지고, 보호되는 부분은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었을 때 — 이렇게 대응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압류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서(사건번호·채권자·청구금액)를 받아, 어떤 채권에 기한 압류인지, 민사 강제집행인지 조세 체납처분인지부터 파악합니다.

  2. 실제 압류 금액이 한도를 지켰는지 계산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2분의 1·최저금액(월 185만 원) 보호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겨 압류되었다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실제 생계비, 질병·의료비 등 사정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4. 근본적인 채무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채무의 존부·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대응하고,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합니다.

  5. 회사(급여 지급자)와도 상황을 공유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 착오나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담당 부서와 한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185만 원보다 적으면 아예 압류가 안 되나요?

세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압류금지 최저금액(현재 월 185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그 급여는 전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저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계좌로 받으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으로 소득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압류를 면탈하려는 재산 은닉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공법은 한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생계가 어렵다면 범위변경 신청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압류된 급여는 언제까지 계속 빠져나가나요?

압류·추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 원리금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이어지므로, 매월 한도 범위에서 공제가 계속됩니다. 채무를 다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되면 압류의 효력도 함께 정리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압류되나요?

일반 급여와 달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처럼 개별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다'고 따로 정해 둔 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여도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돈의 성격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압류되는가'라는 한도 계산과, '이 압류가 정당한가'라는 채무 자체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과다 압류라면 바로잡을 수 있고, 생계가 어렵다면 범위변경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으며,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회생·파산 등 근본적인 해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반대로 정당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