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어디부터 범죄가 되나 —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갈리는 지점
2026. 07. 24.
주차 다툼은 상대 차량에 손을 대거나 차로 길을 막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부수지 않아도 성립하는 재물손괴죄, 차 한 대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의 요건과 함께 문제 되는 죄명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확보하고 다투어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주차 시비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 재물손괴죄 — 부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조문과 법정형
-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주차 시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행동들
- 고의가 없으면 손괴죄가 아니지만, 그냥 가면 별개의 처벌이 따릅니다
- 업무방해죄 — 차 한 대로 사람의 일을 멈추게 했을 때
- '위력'은 무엇이고 '업무'는 무엇인가
- 아파트 주민의 차를 막은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까
- 함께 문제 되는 죄들 — 하나의 시비에서 여러 죄명이 나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 — 단지 내 통행로도 '육로'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요죄와 특수폭행·특수협박
- 욕설 쪽지와 단톡방 게시글 — 모욕·명예훼손
-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신고를 당했다면 — 다툴 지점과 줄일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 제 주차 자리에 세워둔 남의 차를 밀어서 옮겨도 되나요?
- 차 유리에 경고 스티커를 붙였을 뿐인데 손괴죄가 되나요?
- 상대 차량이 제 차를 막아 출근을 못 했습니다.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지하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는데 CCTV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재물손괴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무단주차 차량을 치워 줄 수는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차 자리를 두고 시작된 다툼은 대개 감정싸움으로 번집니다. 내 자리에 세워진 낯선 차, 통로를 막아 놓은 이중주차, 유리창에 붙은 험한 문구의 쪽지, 그리고 어느 날 발견한 긁힌 자국까지.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오간 행동 하나하나가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 차량에 손을 대거나 차로 진로를 막는 순간, 사안은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억울함이 앞서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피의자로 만드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 시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죄명이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디를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차 시비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쪽이 먼저 남의 자리에 댔다"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형사절차에서 이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주차 규칙을 어겼다는 것과, 그에 대응해 내가 한 행동이 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09조가 점유자의 자력방위와 자력탈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침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또는 침탈 직후에 한정되는 매우 좁은 예외입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남의 차를 밀어 옮기거나,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우거나, 차 앞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관리주체에 알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며, 그 사이의 '직접 응징'은 대부분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장소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처럼 사유지라 하더라도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라 경찰이 손을 못 댄다"는 말은 주정차 단속이나 견인 같은 행정조치에 관한 이야기일 뿐, 손괴·폭행·협박 같은 형사범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죄 — 부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주차 시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립 범위를 실제보다 훨씬 좁게 알고 계십니다.
조문과 법정형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71조).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손괴한 경우에는 특수손괴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판례는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비 끝에 차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단순 손괴가 아니라 특수손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손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경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여기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나아가 일시적으로 그 물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흠집 하나 남기지 않았더라도, 떼어 내는 데 별도의 비용과 수고가 드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붙였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손괴는 성립합니다. 다시 지울 수 있는 낙서인지 여부는 성립이 아니라 피해 정도의 문제입니다.
수리비가 소액이어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양형과 합의금에 반영됩니다.
주차 시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행동들
실무에서 손괴로 다루어지는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체에 대한 직접적 훼손 — 열쇠나 동전으로 긁는 행위, 스프레이 낙서, 타이어 펑크, 사이드미러·와이퍼 파손, 계란이나 음식물 투척
강한 접착식 경고문 부착 — 유리나 도장면에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붙여 제거 시 흔적이나 손상이 남는 경우입니다. "쪽지를 붙였을 뿐"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부착 방식과 제거 난이도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차량의 사용 자체를 막는 조치 — 바퀴 잠금장치나 자물쇠 부착, 접착제로 도어락·주유구를 막는 행위입니다. 물리적 파손이 없어도 차량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효용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주차 관련 시설물 훼손 — 차단기, 안전고깔, 주차금지 표지판, 개인이 설치한 주차 방지봉 등도 모두 타인의 재물입니다. 관리주체나 이웃의 소유물을 뽑거나 부수면 그 자체로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남의 차를 밀어 옮기다가 생긴 손상 —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기어 상태나 경사에 따라 차가 굴러 다른 차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손괴죄가 아니지만, 그냥 가면 별개의 처벌이 따릅니다
재물손괴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다면 그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배상 문제만 남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는 사안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조항에 관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 차에 흠집을 낸 이른바 '문콕'까지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낸 흔적을 발견했다면 연락처를 남기는 편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무방해죄 — 차 한 대로 사람의 일을 멈추게 했을 때
상대 차량이나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괴보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위력'은 무엇이고 '업무'는 무엇인가
판례는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고, 폭행·협박 같은 유형력뿐 아니라 지위나 상황을 이용한 무형적 압박도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드나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위력 행사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기준입니다. "결국 다른 길로 나갔으니 피해가 없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면 '업무'의 범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업무를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고, 개인의 사적·일상적 생활 활동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이 구분이 주차 사건의 결론을 자주 좌우합니다.
아파트 주민의 차를 막은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까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아 영업에 지장을 준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주차관리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의 개인 승용차 앞을 막아 출근이나 외출을 못 하게 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주민의 통근이나 나들이 자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뒤에서 볼 일반교통방해죄나 강요죄가 대신 검토됩니다. 다만 그 차량이 화물·영업용이거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다시 업무방해죄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 '무엇을 방해받았는지'를 어떻게 특정하는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함께 문제 되는 죄들 — 하나의 시비에서 여러 죄명이 나옵니다
주차 다툼이 형사사건이 되면 손괴와 업무방해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일반교통방해죄 — 단지 내 통행로도 '육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죄입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육로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장소로 보고, 소유관계나 통행권의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이면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오가는 길이라면 육로에 해당할 수 있고, 그곳을 차로 가로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강요죄와 특수폭행·특수협박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강요죄의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통해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로 앞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과할 때까지 비켜 주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몸싸움이나 위협으로 번지면 죄명은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과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밀어붙였다면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이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행위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 정지, 구속에 이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욕설 쪽지와 단톡방 게시글 — 모욕·명예훼손
화가 나서 남긴 한 줄이 별건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친고죄입니다.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만 직접 건넨 문자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차 유리에 욕설을 적어 붙여 오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대화방이나 입주민 커뮤니티에 차량번호와 함께 비난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모욕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문제 될 수 있고, "다음에 또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주차 시비 사건의 대부분은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는 "내가 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다툽니다. 따라서 초기 자료 확보가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장을 그대로 남깁니다. 손상 부위를 가까이서, 그리고 차량 전체와 주변 구조물이 함께 보이도록 멀리서 촬영합니다. 촬영 시각이 기록되도록 하고,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원래 위치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분리해 보관합니다. 주차 중 충격감지 모드로 녹화된 영상은 계속 주행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메모리카드를 빼서 따로 두고,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복사해 둡니다. 편집본만 제출하면 증거가치를 다투게 되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아파트나 주차장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삭제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구두로만 말해 두면 놓치기 쉬우므로, 일시와 위치를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남겨 둡니다. 열람이 거부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과 지출 자료를 모읍니다. 정비업체의 견적서, 수리 내역, 대차 비용 영수증은 형사에서는 피해 정도를, 민사에서는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합니다. 손괴와 업무방해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우선 112 신고로 현장을 기록하고 이후 고소장으로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수 문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고의로 한 손괴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배상은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분, 그리고 사안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손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명받는 길이 열려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그 자리에서 배상과 합의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 다툴 지점과 줄일 지점
주차 시비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조사를 받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억울함만 반복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순서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접촉 경위가 부주의에 그친다면 그 점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적사항 미제공 문제가 따로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효용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부착물의 접착 방식, 제거에 든 실제 비용, 차량 사용에 실제로 지장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성립 자체를 뒤집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피해 정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업무방해라면 '업무'의 존부를 봅니다. 방해받았다는 대상이 사적 활동에 그치는지, 계속적 사무에 해당하는지, 방해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는 기소유예와 감경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 약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대의 반복적인 주차 방해, 관리사무소 민원 이력, 이전 시비 기록은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못해도 참작사유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주차 자리에 세워둔 남의 차를 밀어서 옮겨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어가 중립인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것은 단지에서 사실상 통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관행일 뿐 법이 보장한 권리가 아닙니다. 미는 과정에서 차가 굴러 다른 차나 구조물에 부딪히면 그 손해는 민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 상대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하고, 없으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 유리에 경고 스티커를 붙였을 뿐인데 손괴죄가 되나요?
부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떼어지는 메모지라면 손괴로 보기 어렵지만, 강력 접착 스티커처럼 제거에 별도의 비용이나 작업이 필요하고 흔적이 남는 방식이라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고가 필요하다면 접착력이 약한 메모를 와이퍼에 끼워 두는 정도에 그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차를 막아 출근을 못 했습니다.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를 뜻하므로, 개인의 출퇴근 자체를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다만 그 차량이 영업 활동에 사용되었거나, 막힌 통로가 다른 주민과 배송·방문 차량의 통행까지 차단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가려는데도 계속 비켜 주지 않았다면 강요죄도 검토됩니다. 막힌 상태와 시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정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는데 CCTV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인접 차량의 블랙박스가 남은 단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소유자에게 영상 확인을 요청해 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출입 차량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괴죄로는 어렵고, 상대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규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되므로 신고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손괴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배상 범위와 함께 향후 민사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무단주차 차량을 치워 줄 수는 없나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나 강제 견인 같은 행정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영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리주체의 조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위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손괴·협박 같은 형사범죄는 장소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차 시비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죄명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손괴죄가 되고,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손괴로 올라갑니다. 같은 '막았다'는 행위도 방해받은 것이 영업이면 업무방해죄, 통행로면 일반교통방해죄, 개인의 권리행사면 강요죄로 구성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이 구도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피해자는 엉뚱한 죄명으로 신고해 각하 통지를 받고, 피의자는 다툴 수 있었던 지점을 놓친 채 전과를 남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사건은 시간이 곧 증거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이고 CCTV는 몇 주 만에 사라집니다. 차량이 훼손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반대로 홧김에 한 행동으로 조사 통보를 받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영상과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 가능한 죄명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