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고소를 하고 몇 달이 지나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나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억울해서 고소한 것뿐인데 이번에는 내가 피의자석에 앉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고, 그 요건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과장'과 '허위'를 가르는 기준, 맞고소 압박을 받을 때의 대응, 그리고 이미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남아 있는 마지막 문까지 정리합니다.

무고죄는 왜 이렇게 무거운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징역 상한과 같은 무게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범죄와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에 같은 상한을 매겨 둔 셈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무고죄가 보호하려는 것이 개인의 명예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무고의 죄를 위증·증거인멸의 죄 바로 뒤에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국가의 수사력과 심판기능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게 만들어 형사사법 자체를 왜곡합니다. 여기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피의자 자리에 앉히는 개인적 피해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보호법익이 국가의 심판기능에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뜻밖의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피무고자가 스스로 승낙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집어써 줄 테니 그렇게 신고하라"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심판기능을 그르쳤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세 가지 요건

무고죄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상대의 행동이 괘씸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① 허위의 사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자의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다만 신고내용 전부가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소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계가 실제 사건의 승부처이므로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②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다만 그 목적의 문턱은 낮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가 그로 인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리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을 좀 내주려던 것이지 처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다"는 해명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실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③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신고의 상대방이 공무소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상대방이 직접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일 필요는 없고, 권한 있는 기관에 수사나 징계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이고 감독관청이나 감사기관에 낸 진정·제보도 포함됩니다. '고소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진정, 탄원, 신고, 익명의 투서도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업의 인사팀이나 감사실에 허위로 제보한 것은 무고죄가 아닙니다. 공무소에 대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고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가 묻는 말에 거짓으로 대답한 것과, 스스로 찾아가 고소장을 낸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무고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 말이 세지기 마련이고,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일은 흔합니다. 법은 그 정도의 인간적인 흔들림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정황의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신고사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 보아도 여전히 범죄가 성립한다면, 나머지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빌려준 돈이 8천만 원인데 고소장에 1억 원이라고 적었다면, 액수를 부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속여서 돈을 받아 갔다'는 중요 부분이 진실인 이상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없는데 빌려주었다고 신고했다면 중요 부분이 통째로 허위이므로 무고가 됩니다. 한 대 맞았는데 여러 대 맞았다고 한 것과, 맞은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한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도 무고가 아닙니다

겪은 일 자체는 사실 그대로 신고했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다만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고로는 상대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없어 국가의 심판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신고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의 — '거짓말을 했다'와 '잘못 믿었다'의 차이

무고죄에서 유무죄를 실제로 가르는 것은 대개 허위성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얼핏 반대로 보이는 두 갈래의 판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쪽에서 대법원은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확신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판례를 합쳐 읽으면 실무의 기준이 보입니다. 관건은 "신고할 당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가"입니다. 직접 겪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들어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짐작만으로, 혹은 "일단 넣어 보고 아니면 마는 것"이라는 태도로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틀린 신고'를 벌하는 죄가 아니라 '진실인지 아닌지 개의치 않고 던진 신고'를 벌하는 죄입니다.

무혐의가 났다고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으니 이제 내가 무고범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신고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형사절차는 의심스러울 때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진실이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이 됩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여기서 한 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인정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신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책임은 무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관하여, 그 결과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성폭력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혐의와 무고 사이에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 건너와야 하는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맞고소 압박을 받고 있다면

현실에서 '무고 고소'는 상당 부분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겁이 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증거불충분'과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불기소이유고지를 신청해 어떤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겁먹고 성급하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취소가 허위를 자인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오인했음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압박에 밀려서가 아니라 검토 끝에 내릴 결정이어야 합니다.

  3. 고소 당시의 근거를 재구성해 둡니다. 무고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믿었는가'입니다. 고소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했던 서류, 들었던 말과 그 출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4. 취소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받는다면 기록으로 남깁니다.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예고 자체는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무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후에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 추측을 구분해 적습니다. "○○에게 들었습니다", "○○로 보입니다"라고 쓴 문장과 "○○했습니다"라고 단정한 문장은 나중에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 혐의를 욕심껏 늘리지 않습니다. 죄명을 여러 개 붙일수록 그중 하나가 허위로 판명될 위험이 커집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적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 금액·횟수·시점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과장이 곧 무고는 아니라고 했지만, 부풀린 진술은 그 자체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정작 진실인 부분까지 의심받게 만듭니다.

  • 근거 자료를 고소 시점에 함께 제출합니다. 훗날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이른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갈래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그 무고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고 그를 무고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쪽은 벗어나고 다른 쪽은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신고서를 내주는 일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기무고가 무고죄가 아니라는 것일 뿐, 사안에 따라 범인은닉·도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허위 신고를 했다면 — 자백·자수의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에 관한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 앞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유일한 출구입니다.

다만 그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한 사건'이란 무고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 신고 때문에 상대방이 받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리 자백해도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신고 하나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안긴 뒤에 뉘우쳐 봐야 늦다는 뜻입니다.

한편 자백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 법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무고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재판을 받으면서 한 자백도 필요적 감면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고로 입건된 뒤라도 늦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 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이미 기수가 되고, 그 후 신고를 자진 철회했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순간 되돌릴 수 없고, 남는 것은 자백·자수라는 감면의 문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낮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신고내용이 객관적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나아가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고로 맞고소된 사건 상당수가 다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겪지 않은 일을 만들어 적었거나, 명백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을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는데 나중에 제 기억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고인가요?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착오나 사실관계의 오인은 허위 신고의 고의와 다릅니다. 다만 그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조사에서는 결론을 반복해 주장하기보다 판단의 근거를 시간 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고소 취소를 요구합니다. 취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먼저 내 고소의 중요 부분이 진실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면 압박에 밀려 취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취소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자백으로 평가되어 필요적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순서는 '겁이 나는가'가 아니라 '중요 부분이 사실인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무고죄는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는가'라는 물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의 승부는 대부분 고소장을 쓰던 그 시점의 인식을 어떻게 재구성해 보여주느냐에서 갈립니다. 무고로 맞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소를 준비하면서 혹시 무고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계시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문장 하나를 함께 점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