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중 지하 매설물을 파손했다면 — 단수·단전·통신 두절로 번지는 손해의 범위
2026. 08. 21.
지하 매설물 사고의 손해는 관로 복구비에서 끝나지 않고 공급을 받던 사람들의 영업손실로 번지며,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걸러집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은 굴착 전 정보 확인과 관계 사업자 통보, 탐사와 시험 굴착 같은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입니다.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의 차이를 기록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방법, 복구 범위와 노후관 교체를 다투는 기준, 지하 매설물 면책 조항이 많은 보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사고 직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
- 굴착 전에 했어야 할 것 — 과실 판단의 출발점
- 관로 사업자에 대한 책임 — 복구비만이 아닙니다
- 제3자의 영업손실 — 어디까지 배상하나
- 보험은 어디까지 담보하나
- 형사와 행정 절차
-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할 때
- 자주 묻는 질문
- 받은 도면대로 팠는데 관이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나요?
- 복구비 청구서가 파손 부위를 넘어 상당한 구간의 교체 금액입니다.
- 인근 상가들이 몇 시간 장사를 못 했다며 영업손실을 청구합니다.
- 보험이 있는데 지하 매설물은 안 된다고 합니다.
- 하도급 업체가 굴착하다 낸 사고인데 원청도 책임지나요?
- 사전 신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굴착기 버킷이 땅속에서 무언가를 긁는 느낌이 든 순간, 사고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가스 배관이면 냄새와 함께 일대가 통제되고, 상수도관이면 도로가 물에 잠기며, 통신 케이블이면 인근 상가의 결제 단말기가 한꺼번에 멈춥니다. 며칠 뒤부터 청구서가 도착합니다. 관로 복구비만이 아니라 유출된 자원의 값, 긴급 복구 인건비, 도로 원상복구비, 그리고 단수와 정전과 통신 두절로 장사를 못 했다는 인근 사업자들의 영업손실까지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 매설물 사고의 손해는 관로를 고치는 비용에서 끝나지 않고, 그 관로를 통해 공급받던 사람들의 손실로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걸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실 판단입니다. 굴착 전에 밟았어야 할 확인 절차를 지켰는지가 책임의 크기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직후의 대응,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전 절차, 관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제3자 영업손실의 처리, 보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면책 조항, 그리고 청구를 받았을 때와 청구할 때의 준비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직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
지하 매설물 사고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동 조치가 우선입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화기를 차단한 뒤 대피와 신고를 하고, 관리 기관에 통보해 밸브를 잠그도록 해야 합니다. 전력이나 통신 관로라면 감전 위험과 추가 절단을 막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안전 조치와 동시에, 그러나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현장 기록입니다. 복구가 시작되면 굴착면은 메워지고 관은 교체되어 사고 당시의 상태가 사라집니다. 다음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파손된 관의 위치와 심도, 주변 흙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 줄자나 기준점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합니다.
사전에 받은 지하시설물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면상 위치와 다르게 묻혀 있었다면 이것이 과실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보호포와 보호판, 표지 시트 등 매설물 보호 조치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
굴착 방법과 장비, 작업 위치를 보여 주는 작업일보와 현장 사진.
사전 확인 절차를 밟았음을 보여 주는 신고와 협의 기록, 관계 기관의 회신, 입회 여부.
복구 공사는 관리 기관이 긴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구 범위와 비용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금액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굴착 전에 했어야 할 것 — 과실 판단의 출발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과실은 사실상 사전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통상 요구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의 확인 — 도로를 굴착하거나 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관계 기관과 사업자로부터 매설물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굴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계 사업자에 대한 통보와 입회 요청 — 수도, 전기, 통신, 열수송 등 각 사업자에게 굴착 계획을 알리고 필요하면 입회를 요청합니다.
탐사와 시험 굴착 — 도면만으로는 정확한 위치와 심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 탐지 장비로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파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굴착 허가 조건의 준수 — 도로 굴착 허가에 붙은 조건과 안전관리 계획을 지켰는지가 확인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도면상 위치와 실제 매설 위치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보호포나 표지 시트 같은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로 평가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굴착자의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도면과 실제의 차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관로 사업자에 대한 책임 — 복구비만이 아닙니다
관로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가 청구하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로 복구비 — 파손 부위의 교체와 접합, 되메우기 비용입니다. 여기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파손 부위를 넘어 상당한 구간을 교체한 경우입니다. 그 범위가 복구에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었는지, 이 기회에 노후관을 함께 교체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출된 자원의 가액 — 누출된 가스나 수돗물의 값입니다. 유출량 산정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복구에 든 비용 — 야간과 휴일 작업에 따른 할증, 동원된 장비와 인력의 비용입니다.
도로와 포장의 원상복구비 — 관리청이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 사업자가 먼저 수요자에게 보상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한 사실과 그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비에는 물적 손해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 노후관을 신품으로 교체해 가치가 늘어난 부분, 사고와 무관한 구간의 정비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항목을 특정하고 근거를 붙여야 하고, 그 근거는 대부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하게 됩니다.
제3자의 영업손실 — 어디까지 배상하나
이 유형 사건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관로가 끊기면 그 관로를 통해 공급받던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식당이 조리를 못 하며, 냉장 제품이 상하고, 상점의 결제 단말기가 멈춥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리적 피해 없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손해를 무제한 인정하면 배상 범위가 끝없이 확장되므로, 법은 두 개의 장치로 이를 걸러 냅니다.
상당인과관계 — 그 손해가 사고와 사회통념상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를 봅니다. 공급이 끊긴 시간과 실제 손실의 대응 관계, 대체 수단의 유무가 고려됩니다.
예견가능성 —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로 사업자의 복구비와 유출 자원 가액은 통상손해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공급을 받던 제3자의 영업손실은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갈립니다. 공급 중단 시간이 짧고 대체가 가능했다면 손해 자체가 부정되기도 하고, 인정되더라도 매출 감소분이 아니라 순수익 감소분으로, 그리고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문을 닫은 동안 오지 않은 손님이 다음 날 왔다면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식입니다.
또한 특수한 사정으로 손해가 커진 경우, 예컨대 대규모 냉동 창고의 제품이 전부 폐기되었다거나 정밀 설비의 공정이 중단되어 재가동에 큰 비용이 들었다는 사정은 가해자가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굴착 전 협의 과정에서 인근 시설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았는지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손해액 증명도 문제입니다. 소규모 상인의 몇 시간치 매출 손실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증명을 면제해 주는 장치가 아니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낸 뒤에야 기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어디까지 담보하나
가장 많은 분들이 뒤늦게 확인하고 당황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지하 매설물에 관한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특약으로만 담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매설물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사전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면책으로 정하고 있는지. 이런 조항이 있으면 절차 이행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제3자의 간접 손해, 즉 물리적 피해 없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지. 이 부분을 면책으로 두는 약관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 기한을 넘기면 담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이라고 통보하더라도 그것이 곧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약관을 확인하고 통지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
가스 누출이나 감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됩니다. 굴착공사에 관한 안전 의무를 정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도로의 통행이 장기간 막힌 경우에는 별도의 죄책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도로 굴착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면 행정적 제재와 벌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초기 진술이 민사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사전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과실을 인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고, 보험의 면책 사유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그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평가는 자료가 정리된 뒤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할 때
청구를 받은 쪽은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사전 확인 절차를 어디까지 이행했는지,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에 차이가 있었는지, 보호 조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과실상계를 주장할 근거를 만듭니다. 이어서 복구비의 범위가 필요하고 상당한지, 노후관 교체로 가치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다툽니다. 제3자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손해액 산정 방식을 각각 다투고,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인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인지를 확인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증빙을 갖춥니다. 공급 중단의 시각과 복구 시각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그 시간대의 통상 매출과 실제 매출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며, 폐기된 물품이 있다면 수량과 가액, 폐기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고 당일의 상황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도면대로 팠는데 관이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나요?
도면과 실제 위치가 달랐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로 평가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되거나, 사안에 따라 굴착자의 과실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도면만 믿고 탐사나 시험 굴착 없이 장비로 작업했다면 그 부분의 주의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사고 직후 실제 매설 위치와 심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복구비 청구서가 파손 부위를 넘어 상당한 구간의 교체 금액입니다.
복구에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왜 그 구간까지 교체해야 했는지에 관한 근거를 요구하고, 노후관을 이 기회에 함께 교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관을 새것으로 교체해 내용연수가 늘어난 부분에 관하여는 조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근 상가들이 몇 시간 장사를 못 했다며 영업손실을 청구합니다.
인정 범위가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공급 중단 시간과 손실의 대응 관계, 대체 수단의 유무, 이후 회복 여부가 고려되고, 인정되더라도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날 정상 영업으로 회복된 부분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각 청구별로 산정 근거를 요구해 항목 단위로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보험이 있는데 지하 매설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지하 매설물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되고 별도 특약으로만 담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약관에서 특약 가입 여부와 면책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면책 사유가 사전 확인 절차 미이행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험 면책이라는 답이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민사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굴착하다 낸 사고인데 원청도 책임지나요?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작업 방법을 지시할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굴착 계획의 수립과 사전 확인 절차를 누가 담당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계약서와 작업지시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 신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과실 인정에 매우 불리한 사정이 되고, 보험 면책 사유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모든 손해를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도면 오류나 보호 조치 미비 같은 상대방 측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조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배상 범위 자체를 항목별로 다투는 작업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하 매설물 사고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사전 확인 절차와 사고 당시의 상태를 자료로 남겼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 손해의 범위를 항목별로 다투었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책임의 크기를 정하고, 뒤의 것은 금액의 크기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관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했는지, 탐사나 시험 굴착을 했는지, 굴착 허가의 조건을 지켰는지를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이 부분이 과실 판단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고 당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된 관의 실제 위치와 심도가 도면과 일치했는지, 보호포나 표지 시트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이를 보여 주는 사진과 계측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복구가 끝나 확인이 어렵다면 관리 주체가 보유한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 정합니다. 이어서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읽습니다. 복구비의 구간과 근거, 유출 자원의 산정 방식, 긴급 복구 비용의 내역, 도로 원상복구비,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지급했다는 보상금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제3자 청구가 있다면 각 청구별로 공급 중단 시간과 손해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매출 기준인지 순수익 기준인지, 회복 가능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확인합니다. 지하 매설물 특약의 가입 여부와 한도, 면책 조항, 통지 기한을 점검하고 즉시 처리할 것이 있으면 먼저 안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책임의 크기와 금액의 크기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책임 단계에서는 사전 절차의 이행 자료를 정리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이고, 동시에 도면과 실제의 차이나 보호 조치의 미비 같은 관리 주체의 사정을 자료로 드러내 과실상계를 구합니다. 관리 주체가 보유한 매설 정보와 관리 이력은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금액 단계에서는 청구 항목을 하나씩 분해합니다. 복구 구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였는지, 노후관 교체로 늘어난 가치가 있는지, 긴급 복구 비용의 할증이 과다하지 않은지를 근거와 함께 다투고, 인정 가능한 금액을 함께 제시합니다. 제3자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산정 방식을 각각 다툽니다. 공급 중단 시각과 복구 시각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매출 기준으로 계산된 부분과 회복된 부분을 걸러 냅니다. 특수한 시설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사안이라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를 굴착 전 협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험은 초기에 정리합니다. 통지를 즉시 진행하고 약관상 담보 범위를 확인해 회수 가능한 부분과 자기 부담으로 남는 부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에서는 진술을 함께 준비해 민사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구가 끝난 뒤에야 다투기 시작해 도면과 실제 위치의 차이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근 사업자들의 영업손실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각각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과실상계의 기회를 잃게 만들고, 뒤의 것은 인정되지 않아도 될 손해까지 떠안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몇 시간 동안 위치와 심도를 기록해 두면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고,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약 가입 여부와 통지 기한은 사고 직후에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남겨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 청구 중 다툴 실익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부분은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땅속의 관 하나가 끊어지면 손해는 지상으로 번집니다. 복구비는 시작일 뿐이고, 공급을 받던 사람들의 손실이 뒤따르며, 보험은 생각만큼 넓게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착 전에 밟아야 할 절차를 지켰다면 과실 판단이 달라지고, 사고 당시의 상태를 기록해 두었다면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며, 청구를 항목별로 다투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굴착 중 매설물을 파손해 복구비와 영업손실 청구를 받으셨거나, 보험 면책 통보를 받아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반대로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복구가 끝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진과 굴착 전 협의 자료, 청구 내역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부터 과실상계의 근거, 손해 항목별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