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 스토킹·가정폭력·민사가처분, 상황별 신청 경로와 실무 절차
2026. 07. 21.
접근금지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신청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민사 접근금지가처분까지 각 경로의 요건과 기간, 위반 시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먼저 확인할 것 — 나는 어느 경로를 쓸 수 있는가
- 가장 빠른 길 —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
- 누가, 어떻게 요청하나
- 48시간의 사후승인과 1개월이라는 한계
-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 — 유치와 전자장치까지
-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 기간과 연장, 그리고 위반했을 때
- 가족·배우자 사이라면 — 가정폭력처벌법의 두 갈래
- 임시조치 — 신고에서 시작되는 길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길
- 형사절차 없이 곧바로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 간접강제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 자료 준비부터 신청까지
- 명령을 받은 뒤 반드시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고소를 하지 않고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같이 살지 않았던 전 연인인데 어떤 절차를 써야 하나요?
- 100미터 접근금지가 나왔는데 우연히 마주친 경우도 위반인가요?
- 상대가 명령을 어기면 바로 체포되나요?
- 반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고,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접근금지를 받을 수 없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어디에, 누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단일한 제도가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민사집행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구를 잘못 찾아가면 "요건이 안 된다"는 답만 듣고 정작 위험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접근금지를 실제로 받아내는 네 갈래 경로를 상황별로 나누어, 각각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그리고 상대가 명령을 어겼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나는 어느 경로를 쓸 수 있는가
접근금지를 구하는 길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미 벌어진 행위의 성격이 결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으므로 전 연인, 이웃, 직장 동료, 전혀 모르는 사람 모두 대상이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 등 법이 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위 두 법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사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우회로입니다.
그 밖의 개별 절차 —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일 때의 사전처분, 석방된 피고인에게 붙이는 보석조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귀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던 연인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을 겪은 분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알아보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이나 민사가처분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길 —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곧바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요청하나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양식을 갖추어 접수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고 명확히 말하고 그 요청 사실을 조서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그동안 쌓인 연락 기록과 목격 정황을 함께 제시하면 '지속·반복성'과 '긴급성' 판단에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가해자가 부모 집이나 자녀의 학교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48시간의 사후승인과 1개월이라는 한계
긴급응급조치는 신속한 대신 임시적입니다. 경찰은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치는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치를 어겨도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단계의 조치라 하더라도 위반하면 곧바로 별건의 형사사건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므로, 긴급응급조치는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로 이해하고 그 사이에 뒤에서 볼 잠정조치로 넘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 — 유치와 전자장치까지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발령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무겁고, 기간도 훨씬 깁니다.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2024년부터 시행)
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청을 구두로만 하지 않고, 그동안의 경위와 위험성을 정리한 서면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4호 유치는 사실상 신병을 확보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이미 접근금지를 어긴 전력이 있거나 흉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 등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과 연장, 그리고 위반했을 때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2호·3호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치(4호)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반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2호·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래의 스토킹범죄와는 별개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반이 반복되면 처벌 수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됩니다. 참고로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배우자 사이라면 — 가정폭력처벌법의 두 갈래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이라면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는 길과 피해자가 법원으로 곧장 가는 길, 두 갈래입니다.
임시조치 — 신고에서 시작되는 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임시조치에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되고, 사안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유형의 임시조치는 2개월을 기본 기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널리 지적되는 공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의 제재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임시조치를 무시하고 접근해 온다면, 과태료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위반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유치와 같은 더 무거운 임시조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면 그 자체로 고소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길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실무상 가장 유용한 제도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고소는 했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청구는 가해자의 거주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할 수 있어, 피신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내용은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며, 여기에 더해 친권행사의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자녀를 매개로 접촉이 이어지는 사안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종전 기간을 합산한 총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료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미리 같은 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앞서 본 임시조치와 달리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선택지입니다.
형사절차 없이 곧바로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범죄로 보기에는 행위가 애매하거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사건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이웃 간 분쟁, 헤어진 연인, 종교·단체 관계에서의 집요한 접촉, 사업장 앞에서의 반복적인 시위성 행위 등 폭넓게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입니다. 판례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같은 인격적 이익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달리 금지할 거리와 장소, 행위 유형을 신청인이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주거·직장·자녀의 학교를 각각 특정하고, 전화·문자·메신저·SNS 접촉까지 항목별로 적어 낼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가처분 결정만 받아 두면 그 자체로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함께 넣어 달라는 것으로, 위반이 곧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위반이 있어도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함께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되므로 형사상 조치보다 시간이 걸리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해도 그 자체로 즉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급박한 사안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로 먼저 시간을 벌고, 병행하여 가처분으로 장기적인 보호막을 만드는 이원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 자료 준비부터 신청까지
어느 경로를 택하든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결국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통화 목록과 문자·메신저 대화, 부재중 전화 횟수, SNS 접촉 화면, 집이나 회사 주변 폐쇄회로 영상, 배송된 물건의 사진, 목격한 동료나 이웃의 진술을 날짜별로 배열합니다.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태도이므로 누적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있었던 신고 이력을 확보합니다.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을 준비합니다. 과거 신고 이력은 '지속·반복성'과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경로를 정해 절차를 개시합니다. 급박하면 112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가정구성원 사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곧바로 검토합니다. 어느 쪽도 애매하다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준비합니다.
잠정조치 요청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만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조치를 왜 구하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유치(4호)까지 구한다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별도로 부각해야 합니다.
보호받을 장소를 빠짐없이 특정합니다. 주거만 적고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부모님 댁을 빠뜨리면 그 장소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사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그 사정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모든 접근금지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만료일을 기록해 두고 여유를 두고 연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 반드시 확인할 것
결정문을 받았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회 접촉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대신 지인을 시켜 메시지를 전하거나 새 계정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이런 우회 연락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넘기지 말고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위반 순간의 증거입니다. 접근을 확인한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시각과 장소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야 이후 절차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셋째, 조치의 상향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더 강한 조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하지 않고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관계와 무관하게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는 스토킹 신고나 수사가 전제되므로, 형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던 전 연인인데 어떤 절차를 써야 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기다림, 찾아오는 행위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정면의 해법이고, 이와 별개로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0미터 접근금지가 나왔는데 우연히 마주친 경우도 위반인가요?
접근금지 위반은 명령을 어긴다는 인식이 있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완전히 우연한 조우까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거나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에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사정이 예상된다면 신청 단계에서 미리 밝혀 조치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반복적으로 동선이 겹친다면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명령을 어기면 바로 체포되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과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은 그 자체가 범죄이므로 형사입건과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고 민사가처분 위반은 간접강제금 문제이므로, 위반 사실을 근거로 더 무거운 조치로 변경을 구하거나 별도의 범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조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으로 다툽니다. 다만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연락하는 순간 별개의 형사사건이 만들어지고, 본래 사건의 양형에도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골라 필요한 기간과 범위를 정확히 설계했느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갈 때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갈 때, 민사가처분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과 유지되는 기간,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보호받을 장소를 하나 빠뜨리거나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지 않아 정작 필요한 순간에 명령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라면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까지 요청하여 실질적인 차단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이어지고 있거나, 신고는 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그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고, 모든 조치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만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게 되어 대응 방향을 찾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경로가 가장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내용까지 구할 수 있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