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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군인·공무원 — 측정거부의 형사·징계 이중 리스크

2026. 08. 14.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로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군인·공무원에게는 여기에 징계가 더해지는데, 징계기준은 측정 불응을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수치를 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형사와 징계가 병행되는 구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2. 처벌 수위 —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다
  3. '차라리 거부하는 게 낫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4. 공무원 징계에서 측정거부가 놓이는 자리
  5. 군인이라면 — 절차가 한 겹 더 복잡해진다
  6.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7. 사건 초기, 무엇부터 해야 하나
  8. 자주 묻는 질문
  9. 실제로는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10. 현장에서 거부했다가 몇 분 뒤에 마음을 바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1. 호흡측정 대신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12. 군인인데 민간 경찰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13. 벌금형으로 끝나면 공무원 신분은 지킬 수 있나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을 만나자 순간적인 판단으로 측정을 거부해 버린 군인·공무원 분들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수치가 안 나왔으니 음주운전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거부하는 게 낫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법정형은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나아가 군인·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 위에 징계가 겹치는데, 징계기준은 측정 불응을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수치를 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 측정거부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거부가 징계에서 더 불리해지는 구조, 군인 사건의 절차적 특수성,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얼굴색, 언행, 술 냄새, 운전 행태, 사고 경위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이 전혀 없는데 이루어진 측정 요구라면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 —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한 절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뿐 아니라,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측정을 사실상 회피하는 태도를 상당 시간 계속하는 경우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경찰은 측정 불응 시 처벌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며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이 이후 재판에서 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현장에서 어떤 고지를 받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처벌 수위 —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목할 점은 벌금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수위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더라도, 측정을 거부한 이상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이 무거운 법정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되는 재범 가중 규정이 있고,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의 재취득 제한이 따릅니다. 또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 결제 내역, 폐쇄회로 영상, 사고 직후의 언행 등 정황증거로 음주운전 사실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 되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거부하는 게 낫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 구조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첫째, 수치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측정에 응했다면 수치가 낮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구간에 해당했을 사안도, 거부하는 순간 수치와 무관한 측정거부죄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둘째, 거부는 단속에 대한 비협조이자 제재 회피 시도로 평가되어 수사와 재판에서 죄질과 반성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뒤에서 보듯 징계 단계에서는 측정 불응이 최고 수치 구간의 음주운전과 같은 줄에 놓입니다.

정리하면, 측정거부는 형사에서도 징계에서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써 주지 않고, 오히려 가장 무거운 경우를 전제로 다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거부 장면은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영상, 측정 요구 기록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수치를 다투는 통상의 음주운전 사건보다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의 몇 분간의 선택이 이후 몇 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측정거부가 놓이는 자리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인데, 징계기준은 음주측정 불응을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합니다. 최초 위반이라도 중징계 의결이 기준이 되는 자리이므로,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이었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간에서 다투어 볼 수 있었을 사안이 측정거부로 인해 처음부터 무거운 구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와 결과를 통보하고,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기소되기 전이라도, 나아가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중징계인 정직·강등을 넘어 해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와 별도로 승진 제한, 성과급·수당상 불이익 등 인사상 파급이 뒤따릅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신분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징계 단계에서 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와 징계 방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군인이라면 — 절차가 한 겹 더 복잡해진다

군인·군무원의 측정거부 사건은 절차의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사망 관련 사건,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같은 일반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입니다. 민간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더라도 신분이 확인되면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는 것이 원칙이고, 동시에 소속 부대에 사건이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군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역시 측정 불응을 무겁게 취급하는 구조이며, 간부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진급 누락, 보직 해임 등 인사상 조치가 연쇄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부사관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이후 군 경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징계 양쪽을 내다본 진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사의 경우에도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문제가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측정거부 사건이라고 해서 다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검토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 요구의 적법성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임의동행이나 체포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를 살핍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2. 거부로 볼 수 있는지 — 처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측정 요구와 불응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호흡기 불량이나 신체적 사정으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거부로 단정한 것은 아닌지,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했던 사정은 없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3. 운전 여부와 운전 종료 후의 사정 — 애초에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 요구의 전제가 흔들리는 사안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을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 치료·교육 이수, 성실한 복무 자료 등 양형과 징계양정에 반영될 정상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다툴 수 없는 사안에서 무리한 부인으로 일관하면 형사와 징계 모두에서 반성 결여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집니다.

사건 초기, 무엇부터 해야 하나

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장 상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해 둡니다. 어디서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 측정 요구가 몇 차례 있었는지, 본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정상을 쌓을 사안인지에 따라 첫 진술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과 징계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셋째, 소속 기관 통보와 징계 일정에 대비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으면 진술과 서면의견을 준비하고, 처분이 나오면 항고나 소청심사 등 불복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형사와 징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형사에서의 결과와 태도는 징계양정에, 징계 단계의 소명은 형사 양형에 서로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영상의 보존 기간이 지나거나 기억이 흐려져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자료 확보와 방향 설정은 입건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는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성립합니다. 오히려 측정에 응했다면 낮은 수치로 가벼운 구간에 해당했을 사안이 거부로 인해 무거운 법정형과 최고 구간의 징계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므로, 마신 양이 적었다는 사정은 정상 참작의 자료 정도로만 의미를 갖습니다.

현장에서 거부했다가 몇 분 뒤에 마음을 바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는 측정 불응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져 거부가 일단 완성된 뒤에는 뒤늦게 응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확정적이었는지, 경찰의 고지와 요구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의 구체적 경과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 대신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채취 방식의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 등으로 호흡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도 거부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 자체를 계속 회피하면서 다른 방식만 고집하는 태도는 거부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측정에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인인데 민간 경찰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민간 이관 대상 사건이 아니므로, 현역 군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소속 부대에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병행됩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와 징계 양쪽에 사용되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공무원 신분은 지킬 수 있나요?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신분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별개입니다. 측정 불응은 징계기준상 최고 수치 구간의 음주운전에 준하는 자리에 있어 중징계가 기준이 되고, 사안에 따라 해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는 것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단계의 소명과 정상자료 준비, 처분 이후의 소청심사까지 이어지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측정 요구와 거부 과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초기 판단, 그리고 형사와 징계라는 두 절차를 어긋남 없이 병행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판단을 사건 초기에 내리고 전체 일정을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단속 현장의 경과부터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단속 경위(일제단속인지 신고·사고에 따른 것인지), 술에 취한 상태로 볼 만한 사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처벌 고지와 측정 요구가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임의동행·체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본인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형사 절차의 단계(입건·조사 예정·송치 여부), 소속 기관 통보 여부와 징계 일정, 과거 음주 관련 전력, 그리고 군인이라면 신분(병사·부사관·장교)과 복무 일정까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이 정보로 다툴 사안인지 정상을 쌓을 사안인지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다툴 지점이 있는 사안이라면 단속 기록과 영상, 측정 요구 경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평가의 당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로 다툽니다. 인정하고 정상을 쌓아야 할 사안이라면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함께 설계하고, 조사 이후에는 재발 방지 교육·치료 이수, 복무 성실성에 관한 자료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 출석 전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진술을 준비하며, 징계기준상 감경 요소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처분이 과중하게 나온 경우에는 군인의 항고, 공무원의 소청심사, 이후 행정소송까지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이어가고, 형사 재판이 병행되는 동안 두 절차의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통합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첫 조사에서 현장 상황을 부정확하게 진술해 다툴 여지를 스스로 닫아 버리는 것, 그리고 형사에만 집중하다가 징계위원회와 불복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현장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어떻게 읽고 어떤 순서로 다투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단속 기록의 약점과 강점을 초기에 판별해 방향을 정할 수 있고, 형사·징계 두 절차의 진술 일관성이 유지되며, 조사·징계위·불복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속설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무거운 법정형의 형사재판과 최고 구간 기준의 징계, 면허 취소와 인사상 불이익까지 여러 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군인·공무원에게는 형사 절차의 결과보다 징계와 신분의 문제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가 기록을 주고받으며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바라본 대응은 다른 쪽에서 탈이 나기 쉽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되셨거나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 징계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첫 조사와 첫 진술 전에 반드시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기록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인정하고 정상을 쌓아야 하는지, 징계 일정과 불복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경과와 절차 일정을 함께 검토하여, 형사와 징계를 아우르는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