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 출자·손익분배부터 탈퇴 정산까지 필수 체크리스트
2026. 07. 20.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 없던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출자·지분·의사결정·탈퇴 정산 등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동업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입니다
- 출자와 손익분배 — 무엇을 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 ① 출자 조항 — 무엇을, 언제, 얼마나
- ② 지분비율과 손익분배 조항 — 두 가지는 다릅니다
- 운영의 규칙 — 의사결정과 회계 투명성
- ③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조항 — 교착을 막는 장치
- ④ 회계·장부열람 조항 — 분쟁의 8할은 여기서 갈립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 지식재산권 귀속은 별도 조항으로
- 탈퇴·제명과 지분 정산 조항 — 가장 중요한 부분
- 민법의 기본 규정
- 계약서에 반드시 구체화할 것
- 추가출자·채무분담 조항과 '무한책임' 경고
- 동업으로 할까, 법인을 세울까
- 계약서 마무리 조항과 실무 체크리스트
- 작성 전 준비할 자료
- 흔한 오해 세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동업을 시작했는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 동업자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친한 사이인데 계약서까지 쓰면 서로 서운하지 않을까요." 동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마주하는 동업 분쟁의 거의 전부는 사이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두지 않은 문제가 현실이 되었을 때 터집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한 사람이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계약서가 없을 때 법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동업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입니다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같이 사업하자"고 합의한 순간, 법적으로는 조합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기계 같은 현물, 그리고 노무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조합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 규정들은 당사자들이 원했을 법한 내용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본값일 뿐입니다. 예컨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지고(민법 제711조 제1항), 노무만 제공한 사람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이 기본값을 우리 사업 현실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출자와 손익분배 — 무엇을 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① 출자 조항 — 무엇을, 언제, 얼마나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이 출자입니다. "내가 더 냈다", "너는 돈만 내고 일은 안 했다"는 주장은 출자 조항이 부실할 때 반드시 나옵니다.
출자의 종류를 특정합니다. 현금은 금액과 입금 계좌·기한을, 현물은 목적물과 평가금액 및 이전 시기를, 노무는 담당 업무·근무시간·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노무출자는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해 둡니다. "A는 영업을 전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지분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24개월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처럼 기준을 남겨야 합니다.
출자 불이행 시 효과를 정합니다. 기한 내 미출자 시 지연이자, 지분 감액, 일정 기간 경과 후 제명 사유가 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부동산·차량 등은 명의를 명시합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민법 제704조), 등기·등록 명의는 현실적으로 한 사람 앞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그 재산이 조합재산이라는 점과 처분 제한을 계약서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② 지분비율과 손익분배 조항 — 두 가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분비율과 손익분배율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계약으로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6:4로 냈지만 실제 운영을 전담하는 사람에게 이익은 5:5로 배분하는 식입니다.
민법 제711조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 모두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분담 비율을 이익 배분 비율과 다르게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추가로 다음 항목을 함께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분배 시기와 주기(월별·분기별·결산 후 등)
분배 전 유보할 사업 재투자 재원의 비율
업무집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활동비가 비용인지 이익 선지급인지
결손이 났을 때 추가 분담 방식
운영의 규칙 — 의사결정과 회계 투명성
③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조항 — 교착을 막는 장치
민법 제706조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동업에서 지분이 5:5라면 '과반수'가 영원히 나오지 않아 아무 결정도 못 하는 교착 상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파국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넣으셔야 합니다.
업무집행자 지정과 권한 범위: 누가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관리하는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지
중요 사항은 전원 동의: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투자, 부동산 처분, 신규 조합원 가입, 사업 양도, 폐업 등은 전원 동의 사항으로 못 박습니다
교착 해소 조항: 일정 기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3자 조정, 캐스팅보트 지정, 또는 한쪽이 상대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업무집행자 해임 절차: 민법상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08조). 해임 요건을 완화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④ 회계·장부열람 조항 — 분쟁의 8할은 여기서 갈립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자체는 법에 있지만, 실제로 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이 계약서에 없으면 그 권리는 소송을 거쳐야만 실현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단일화하고 조합원 전원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월 단위 매출·비용 자료 제출 의무와 기한을 정합니다
요구 시 몇 일 이내에 장부·증빙을 열람·복사하게 할지 기간을 정합니다
연 1회 이상 외부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비용 부담자를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제명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민법의 조합 규정에는 조합원의 경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동업자가 같은 업종의 사업을 따로 차리는 것을 막고 싶다면 계약서에 직접 써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간·지역·업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로 좁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은 별도 조항으로
상호, 로고, 브랜드, 도메인, 레시피, 프로그램 소스,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동업이 깨질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상표권이나 도메인이 특정 개인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동업 기간 중 개발·창작된 지식재산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는 점
등록 명의자가 있더라도 이를 조합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는 점과 임의 처분 금지
동업 종료 시 상호·브랜드를 누가 계속 사용하는지, 사용 대가는 어떻게 정산하는지
고객·거래처 정보의 반환 및 사용 제한
탈퇴·제명과 지분 정산 조항 — 가장 중요한 부분
동업계약서의 진짜 가치는 사업이 잘될 때가 아니라 헤어질 때 드러납니다. 정산 조항이 없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의 기본 규정
임의탈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은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명: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8조).
지분 계산: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르며,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계약서에 반드시 구체화할 것
여기서 실제 분쟁의 핵심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조합원 탈퇴 시 지분 정산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재산의 실질 가치(시가)를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이나 미완결 계약을 어떻게 볼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계약서에서 다음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기준일: 탈퇴 통지일인지, 통지 후 도래하는 결산일인지
평가 방법: 순자산가액 기준인지, 영업권을 포함할 것인지, 최근 몇 년 평균 이익의 몇 배로 볼 것인지
평가 주체: 합의된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와 비용 부담
지급 방법과 기한: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분할이면 횟수와 이자율
미완결 사항: 진행 중인 계약이나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사후 정산한다는 조항(민법 제719조 제3항 취지)
탈퇴 후 채무: 탈퇴 전 발생한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과 구상 절차
추가출자·채무분담 조항과 '무한책임' 경고
동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위험이 조합채무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13조는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자가 무자력이 되면 그 몫까지 내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채무는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고 적어도 그것은 조합원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 그 사실을 모르는 외부 채권자에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조항을 함께 두시기를 권합니다.
차입·보증·리스 계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원 동의 사항으로 지정
동의 없이 조합 명의 채무를 발생시킨 조합원의 전액 부담 및 손해배상 조항
추가출자가 필요한 경우의 결정 방법, 통지 기한, 불응 시 지분 희석 방식
개인 명의로 조합 사업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채무의 귀속과 정산 방법
동업으로 할까, 법인을 세울까
무한책임 문제 때문에라도,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 자금·거래처가 늘어난다면 법인 설립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범위: 조합은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반면,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 한도의 유한책임입니다
지분 이전: 조합 지분은 다른 조합원 동의 없이는 사실상 처분이 어렵지만, 주식은 양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재산 명의: 조합재산은 합유여서 등기·명의 관리가 번거롭지만, 법인은 법인 명의로 일원화됩니다
세무: 현행 기준으로 공동사업(조합)은 사업장 단위로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 배당 단계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소득 규모와 재투자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비용·절차: 조합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법인을 세우기로 했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분비율, 이사 선임, 이익 배분, 이탈 시 주식 매도 등은 정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마무리 조항과 실무 체크리스트
본문 조항을 다 갖추었더라도 마지막 부분이 부실하면 분쟁 해결이 지연됩니다.
분쟁해결 조항: 협의 → 조정 → 소송의 단계를 정하고, 합의관할 법원을 명시합니다
계약 변경 방식: 서면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구두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는 다툼을 차단합니다
통지 방법: 탈퇴·제명·동의 요구의 통지 수단과 도달 간주 시점을 정합니다
서명 형식: 조합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인원수만큼 원본 작성, 간인 처리
작성 전 준비할 자료
각자의 출자 예정 내역(금액·현물 목록·담당 업무)
사업자등록 형태(공동사업자 등록 여부)와 사업용 계좌 개설 계획
임대차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 기존 계약의 명의자
기존 대출·보증 내역과 명의
상표·도메인 등 등록 현황
흔한 오해 세 가지
"구두 약속도 계약이니 괜찮다" — 조합은 성립하지만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이 정한 기본값대로 처리됩니다
"내 지분은 내 것이니 마음대로 팔 수 있다" — 조합재산은 합유이므로 지분 처분에 제약이 있고, 조합원 개인 채권자가 조합재산 자체에 곧바로 집행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동업 끝내면 낸 돈은 당연히 돌려받는다" — 출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며, 손실이 났다면 받을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동업을 시작했는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하고,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출자·매출·채무 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과 각자의 기여를 정리한 정산 확인서를 먼저 작성해 기준일을 만든 뒤, 그 시점 이후의 규칙을 담은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관계가 아직 원만할 때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정산 청구의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재산의 법적 성격과 자금의 보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계좌 거래내역과 증빙을 시간 순으로 확보하고, 장부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자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으므로 탈퇴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탈퇴 통지 기간(예: 3개월 전 서면 통지)과 인수인계 의무,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서로를 의심해서 쓰는 문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리 정해두는 약속입니다. 특히 지분 정산 기준과 의사결정 교착 해소 조항은 한 줄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동업을 시작하시는 단계든, 이미 갈등이 생겨 정산을 앞두고 계신 단계든, 사업의 구조와 자산 현황을 함께 살펴 실제로 작동하는 계약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