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 우리 아이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질까
2026. 07. 20.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산정기준표를 읽는 순서와 가산·감산 요소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무엇이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나요
- 기준표를 읽는 네 단계
- 1단계 — 가로축에서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 2단계 — 세로축에서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을 찾습니다
- 3단계 — 두 축이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 4단계 —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 '합산 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가산·감산 요소 — 표 밖의 사정
- 계산 예시로 따라가 보기
- 기준표대로 나오지 않는 흔한 상황
-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거나 받아내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아주 적게 정했는데,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 지난 몇 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 재혼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아이 양육비를 얼마나 받게 될까, 또는 얼마나 주어야 할까"입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사실상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읽는 순서를 알면 대략의 금액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표를 단계별로 읽는 방법과, 표에 적힌 숫자가 실제 심판 결과와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무엇이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나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표가 법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실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참고 기준일 뿐이어서, 법원은 기준표를 존중하되 사건마다 사정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럼에도 협의이혼 단계의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이 표를 기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내용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또한 기준표는 2012년 처음 공표된 이후 물가와 실제 양육 실태를 반영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구간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최신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인터넷 글에 실린 표를 그대로 믿고 계산했다가 금액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준표를 읽는 네 단계
기준표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표입니다. 아래 네 단계만 따라가면 됩니다.
1단계 — 가로축에서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가로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을 합친 금액의 구간입니다. 양육자의 소득만 보거나 비양육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한 값으로 구간을 찾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간은 100만 원 단위 등으로 나뉘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은 최상위 구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2단계 — 세로축에서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을 찾습니다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 구간입니다. 통상 영유아기부터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몇 개 구간으로 나뉘며, 나이가 올라갈수록 표준양육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각자의 나이 구간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3단계 — 두 축이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칸에 적힌 금액이 그 자녀 1인에게 매월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표준양육비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비양육자가 지급할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자녀 1인당 총 양육비입니다. 또한 기준표의 금액은 자녀가 두 명인 가구를 전제로 산정된 값이어서, 자녀 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4단계 —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양육비(가산·감산을 거친 금액)에 비양육자의 소득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그 결과가 비양육자가 매월 지급할 양육비의 기본 금액이 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는 나머지 몫을 현물과 노력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합산 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계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소득의 범위입니다. 기준표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의 세전 소득이며,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 정부 보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갑자기 무직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실제 수입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현재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지는 않으며, 나이와 건강 상태,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최소한의 분담액을 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특정 시점의 수입만으로 구간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의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해 평균적인 수입 수준을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협의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산·감산 요소 — 표 밖의 사정
기준표 아래에는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고려 요소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오히려 이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거주지역: 생활비 수준 차이를 반영해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 요소로 봅니다.
자녀의 수: 기준표가 자녀 두 명을 전제로 하므로, 자녀가 한 명이면 1인당 금액을 가산하고 세 명 이상이면 감산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고액의 치료비: 자녀가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정기적인 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가산 요소가 됩니다.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함께 동의해 보내온 학교나 교육과정의 비용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교육비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입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은 적어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산 요소가 되고, 반대로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감산 요소로 고려됩니다.
비양육자의 특수한 사정: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양해야 할 다른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은 감산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따라가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흐름만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실제 기준표의 수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세전 월 소득 400만 원, 어머니의 세전 월 소득 200만 원 → 합산 소득 600만 원 구간을 가로축에서 찾습니다.
자녀는 만 10세 한 명 → 해당 나이 구간을 세로축에서 찾습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가 가령 월 140만 원이라면, 이것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는 부모 합산 부담액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고 도시에 거주한다면 가산 요소를 반영해 금액을 올려 잡습니다. 여기서 15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합니다.
어머니가 양육자라면, 아버지의 분담 비율은 400만 원 ÷ 600만 원 = 약 66.7%입니다. 150만 원 × 66.7% ≒ 월 100만 원 정도가 아버지가 지급할 양육비의 기본선이 됩니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실제 심판에서는 자녀의 건강 상태, 기존 생활 수준, 면접교섭의 빈도, 부모 각자의 재산과 채무 등이 더해져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준표대로 나오지 않는 흔한 상황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격차가 매우 큰 경우입니다. 한쪽의 소득이 최상위 구간을 훌쩍 넘어서면 표만으로는 적정 금액을 정하기 어려워, 자녀가 이혼 전 누리던 생활 수준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둘째,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하려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해외 이주가 우려될 때 검토되지만, 법원이 언제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양육자가 사실상 양육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처럼 실제 양육 실태가 서류와 다른 사안입니다. 이런 사정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데 부모가 나누어 양육하는 경우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따로 구한 뒤 서로가 상대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해 차액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에게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을 전제로 한 금액이므로, 갑작스러운 수술비처럼 예정에 없던 큰 지출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이런 항목의 처리 방법까지 함께 정해 두면 이후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 종기는 통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해집니다. 대학 등록금 등 성년 이후의 비용은 양육비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거나 받아내는 방법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영구불변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소득이 대폭 늘었거나,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치료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급이 끊긴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 양육비를 위한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이를 어긴 경우의 이행명령·과태료·감치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 규정도 두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요건 아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절차는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아주 적게 정했는데,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합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거나 이후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때 손해 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소득이나 지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쪽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구체적인 액수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쪽의 형평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상당 부분 조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면 그에 대해 이행명령 등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재혼 자체로 친부모의 양육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달라져 양육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늘어난 사정이 감액 사유로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양육비는 표에서 숫자 하나를 찾아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어떤 사정을 가산·감산 요소로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따라 매달 받거나 내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적됩니다. 양육비를 처음 정하는 단계든,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바꾸거나 받아내야 하는 단계든, 자료를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