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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공짜 관광·홍보관에서 산 물건 — 노인 대상 홍보관·떴다방 상술의 처벌과 구제

2026. 07. 29.

공짜 관광과 사은품으로 고령자를 모아 고가의 건강식품·의료기기를 파는 홍보관·떴다방 상술은 사기죄, 방문판매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도 방문판매 청약철회(14일)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으로 되돌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피해를 발견한 가족이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업체가 이미 사라진 경우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홍보관·떴다방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 과장과 기망의 경계
  3. 방문판매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사기가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4. 계약을 되돌리는 첫 번째 길 — 청약철회
  5.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했다면 — 할부항변권과 카드사 상대 대응
  6. 부모님의 피해를 발견한 가족의 대응 순서
  7. 자주 묻는 질문
  8. 부모님이 스스로 원해서 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9. 산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14일이 지났으니 방법이 없나요?
  10. 건강식품을 이미 뜯어서 드셨습니다. 철회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11. 업체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12. 홍보관에서 일한 판매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1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 댁을 찾았다가 낯선 상자들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건강식품이 수십 통씩 쌓여 있고, 개당 수백만 원짜리 온열 매트나 의료기기가 안방에 놓여 있습니다. 여쭤보면 “공짜로 관광을 보내 줬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 주는데”라며 오히려 판매원을 감싸시고,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몇 달 사이 카드로만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령자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홍보관·떴다방 상술은 사기죄와 방문판매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계약도 청약철회와 할부항변권 등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을 언제,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홍보관·떴다방이 작동하는 방식,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계약을 무르는 민사적 구제 수단, 그리고 부모님의 피해를 발견한 가족이 밟아야 할 대응 순서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홍보관·떴다방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홍보관은 상가나 빈 점포에 ‘건강교실’, ‘문화센터’, ‘체험방’ 같은 간판을 걸고 고령자를 매일 모으는 영업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휴지·계란·세제 같은 사은품을 공짜로 나눠 주고, 노래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며, 판매원들이 ‘어머니’, ‘아버님’이라 부르면서 안부 전화를 하고 자식보다 살갑게 챙깁니다. 무료 관광버스나 공장 견학, 온천 여행을 보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주에 걸쳐 정을 쌓아 “이렇게 잘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는 신뢰를 만든 다음, 어느 날부터 원가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건강식품, 의료기기, 온열 매트, 자석요, 상황버섯·녹용 제품 같은 고가 상품을 꺼내 놓습니다. “오늘만 이 가격”, “몇 분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라며 결정을 재촉하고, 현장 분위기를 띄워 서로 경쟁하듯 사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떴다방은 이 구조를 더 짧게 압축한 형태입니다. 단기로 점포를 빌려 며칠에서 몇 주만 영업하고, 물건을 판 뒤에는 간판을 내리고 자취를 감춥니다. 연락처는 대포폰이거나 이미 정지된 번호이고, 사업자등록조차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사라지고 나면 환불 요구를 전달할 상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떴다방 피해는 발견 즉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 조직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흔한데, 홍보관에서 알게 된 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와 추가 구매를 권유하는 식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 과장과 기망의 경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거래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판례는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 광고는 기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관 상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설명은 그 선을 훌쩍 넘습니다.

  •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암이 낫는다”,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 “먹으면 무릎이 새것처럼 된다”는 식으로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

  • 공산품인 온열 매트·안마기를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고 속이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넘는 효능을 붙이는 경우

  • 원가 몇만 원짜리 제품을 “백화점에서는 수백만 원”, “방송에 나온 명품”이라며 가격과 출처를 속이는 경우

  • “정부 지원 행사라 반값”, “연구소 직영이라 유통마진이 없다”는 식으로 판매 주체와 행사 성격을 꾸며 내는 경우

이처럼 제품의 효능·성분·가격·판매 주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꾸며 대금을 받았다면 용인되는 상술이 아니라 기망행위이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력이 떨어진 고령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 관계를 만들어 놓고 반복 판매한 사안이라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준사기로 따로 처벌하고 있어서,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어르신을 상대로 한 판매는 이 조항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액이 커지면 상습사기로 가중되거나, 피해자 1인 기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방문판매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사기가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기망의 증명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처벌의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홍보관·떴다방 영업은 그 방식 자체가 여러 행정형벌 규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일정 장소에 모아 놓고 판매하는 영업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고, 방문판매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계약 전에 재화의 내용·가격·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방문판매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보관 상술은 신고 없이 영업하면서 계약서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 법 위반이 겹겹이 문제 됩니다.

다음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홍보관에서 흔히 들리는 “이거 먹고 암을 고쳤다”는 체험담 발표나 강연 형식의 설명회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 법 위반은 사기죄보다 증명이 수월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효능 설명이 담긴 녹음이나 전단,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도 위반이 드러날 수 있어서, 고소·신고 단계에서 사기와 행정형벌 규정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 판매업자를 압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약을 되돌리는 첫 번째 길 — 청약철회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맺은 계약 자체를 무르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방문판매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재화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스스로 찾아가 구입한 물건은 단순 변심 환불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방문판매는 소비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유를 받는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법이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준 것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주소가 없어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등 철회가 가능해진 날부터 14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홍보관·떴다방은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입한 지 몇 주가 지났더라도 철회가 가능한 사안이 많습니다. 또한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암에 좋다”던 제품이 평범한 일반 식품이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로 “환불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가 발뺌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일, 제품명, 대금, 철회 의사를 적고, 발송 사실 자체가 기간 준수의 증거가 됩니다. 판매자가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정도로는 철회권이 제한되지 않고, 일부를 소비했더라도 그 부분의 대가 등을 정산하고 나머지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말만 듣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했다면 — 할부항변권과 카드사 상대 대응

홍보관 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 할부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카드사를 상대로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뿐 아니라 신용제공자, 즉 카드사에도 항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에 적용됩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카드사에도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통지를 보내 잔여 할부금 청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항변권 행사 이후 도래하는 할부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카드사가 이를 연체로 처리하는 것도 다툴 수 있습니다. 떴다방처럼 판매자가 사라진 사안에서는 사실상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할부 결제 여부와 결제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해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현금으로 큰 금액을 결제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피해를 발견한 가족의 대응 순서

가족이 개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정작 부모님이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판매원과의 정 때문에 “내가 좋아서 산 것”이라 하시고, 자식이 따지면 오히려 관계가 상합니다. 부모님을 탓하는 대신 “요즘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많다더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아래 순서로 조용히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 확보 — 제품과 포장, 남아 있는 전단·계약서·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기고, 카드 결제 내역에서 업체명·결제일·할부 조건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판매원과 주고받은 문자, 홍보관에서 받은 사은품이나 안내문도 판매 방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추가 소비 중단 — 제품을 더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판매원의 추가 방문·전화 권유에 응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홍보관 출입 자체를 갑자기 막기 어렵다면 결제 수단이라도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에 적힌 주소, 없으면 사업자등록 조회나 결제 전표상 가맹점 정보로 주소를 확인해 즉시 발송합니다.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것처럼 보여도,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기간이 살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통지 —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 행정기관 신고와 분쟁조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판매법 위반을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홍보관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움직일수록 힘이 실립니다.

  6. 형사고소 검토 — 효능 기망, 미신고 영업, 계약서 미교부, 질병 치료 효능 광고 등을 정리하여 사기죄와 방문판매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판매업자가 합의와 환불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떴다방처럼 잠적한 업자를 찾아내는 데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인지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다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과 함께, 반복 피해를 막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진단서 등 준비가 필요한 보조적 수단이고, 청약철회와 항변권처럼 기간이 걸려 있는 조치를 먼저 처리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스스로 원해서 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속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무조건적 철회권이므로, 본인이 원해서 샀더라도 기간 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인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이 대신 처리하려면 부모님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완강히 거부하시는 단계라면 우선 결제 자료를 확보해 두고 설득의 시간을 갖되, 철회 기간이 지나가지 않는지만은 챙기셔야 합니다.

산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14일이 지났으니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일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제대로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제품이 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마저 지난 사안이라도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사기죄 고소를 통한 합의 유도 등 다른 수단이 남아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사안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을 이미 뜯어서 드셨습니다. 철회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만으로 철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고, 여러 통을 구입해 일부만 소비한 경우라면 소비한 부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나머지에 대한 철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개봉 즉시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경우가 있지만, 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계약으로 배제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은 할부금부터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어서 결제 전표의 가맹점 정보, 사업자등록 내역, 점포 임대인을 통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소재 파악을 끌어냅니다. 떴다방은 같은 조직이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 피해 사례와 묶이면 수사에 속도가 붙기도 합니다. 운영자가 특정되면 민사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홍보관에서 일한 판매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람 각자에게 성립하므로, 효능을 속여 판매한 판매원은 말단 직원이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방문판매법과 식품표시광고법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 개인 판매원과 운영 법인·대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원으로 일하다 수사 대상이 된 입장이라면, 효능 설명의 내용과 교육받은 경위, 판매 구조에서의 역할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부터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홍보관·떴다방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청약철회와 할부항변권에는 기간이 걸려 있고, 업체는 언제든 간판을 내리고 사라질 수 있으며, 부모님의 기억과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집니다. 반면 초기에 결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철회 통지와 카드사 항변, 행정 신고, 형사고소를 순서대로 걸어 두면 판매업자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피해라도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는 영역이기에, 방문판매법·식품표시광고법 같은 특별법과 형사절차를 함께 다뤄 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발견하셨다면, 혹은 홍보관에 다녀온 뒤 반복되는 카드 결제를 확인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홍보관 영업에 관여했다가 수사 통보를 받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지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 살아 있는 구제 수단과 가장 빠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