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세금 문제나 대출 한도, 또는 여러 사정 때문에 부동산을 배우자나 형제, 가까운 지인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은 내가 냈으니 당연히 내 재산"이라는 생각과 달리, 우리 법은 이러한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오히려 무거운 제재를 부과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유형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명의를 빌려 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과 합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그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매수대금은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고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등기부에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기재됩니다. 흔히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 다주택자 규제 회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 등의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정식 명칭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199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명의신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므로, 명의신탁을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경우의 효력을 정한 핵심 조항이 제4조입니다.

  •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제4조 제1항).

  •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즉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제4조 제2항 본문).

  •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4조 제3항).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들인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이를 사간 제3자는 보호되고 실제 권리자인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재산 전체를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명의신탁의 세 가지 유형

명의신탁은 계약 구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법적 효력과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①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만 이전해 두는 형태입니다.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처음부터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넘겨 두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자기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여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자금만 명의신탁자가 대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알았다면(악의) 등기는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받는 제재 —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

명의신탁은 단지 무효에 그치지 않고, 명의를 빌린 실권리자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 과징금(제5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액과 의무 위반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행강제금(제6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거듭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제7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명의를 빌린 사람은 재산상 불이익(과징금·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잠깐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 되찾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자간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더라도 그 자체를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보지는 않는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자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3자간에서는 매도인을 거쳐 회복하게 된다는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소유권은 이미 명의수탁자에게 유효하게 넘어갔으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에 그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뒤라면, 오른 시세가 아니라 처음 대준 돈만 돌려받게 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몰래 팔았다면 — 횡령죄가 될까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는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그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어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초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들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배신을 당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그만큼 실권리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 문제이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 제8조

모든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다음의 경우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즉 명의신탁을 유효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예: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가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만 이 특례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예컨대 세금을 줄이려고 배우자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명의신탁과 똑같이 무효·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중·부부 사이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관련 법률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나 형제끼리는 명의신탁을 해도 괜찮다던데, 사실인가요?

법률상 배우자 명의의 등기는 제8조의 특례로 유효할 수 있지만, 이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형제·지인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배우자라도 세금 회피 등의 목적이 있으면 특례가 부정됩니다. "가족끼리는 괜찮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은 2자간·3자간 명의신탁 모두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 문제일 뿐이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산 집을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나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이미 명의수탁자에게 유효하게 넘어가 있어 집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권리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오른 시세만큼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힌 집도 명의신탁 부동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신탁'은 대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로,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런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는 별도의 위험을 살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탁등기된 집 계약의 위험성'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겉으로는 단순한 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형과 매도인의 인식, 그리고 명의신탁을 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와 과징금·형사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 두어 정리가 필요한 분,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명의신탁이나 신탁등기가 얽혀 있어 불안한 분 모두 사안 초기에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