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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정말 패소자가 다 낼까 — 변호사 보수는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26. 07. 20.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의 범위와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일부승소·화해·소취하 시의 처리, 이긴 뒤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원칙은 맞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3.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
  4.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5. 가장 궁금한 부분 —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6. 원칙에는 예외가 적지 않습니다
  7. 일부만 이긴 경우 — 비율로 나눕니다
  8. 이겼는데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9. 화해·조정으로 끝난 경우 —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
  10. 소를 취하한 경우
  11. 이겼다면 어떻게 받아내나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12.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할 것들
  13. 자주 묻는 질문
  14.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15.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냈는데 3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받을 수 없나요?
  16.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하려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7.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1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8.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제 시간과 노력은 청구할 수 없나요?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다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판결문 맨 아래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소한 뒤 계산해 보면, 들인 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변호사 보수는 어느 선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긴 뒤 실제로 받아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했던 사람에게 그 비용까지 떠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함께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법원이 정하는 것은 '누가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가'라는 비율뿐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액은 뒤에서 설명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하는 데 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의 비용이고,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모든 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생깁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법률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크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돈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

  • 인지액 — 소장이나 항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소가가 클수록 비율은 낮아지되 총액은 커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고,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가 됩니다.

  • 송달료 —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심급별로 정해진 횟수분을 미리 예납합니다.

  •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한 여비·일당·감정료 — 특히 건축·의료·손해액 감정이 들어가는 사건에서는 이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 검증·문서제출 등에 든 비용, 공시송달 비용

  •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규칙 기준을 넘는 부분 —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항목입니다.

  •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며 쓴 교통비·숙박비, 일을 쉬어서 생긴 손해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송 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소송비용의 문제가 아니며, 상대가 소송을 건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 소송 전에 지출한 내용증명 발송비, 상담료, 자료 수집비 등 — 사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은 '소송에 쓴 돈'이 아니라 '법이 소송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해 둔 항목'입니다. 이 구분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소송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구간별로 나누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산입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한 심급당 인정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소가가 커진다고 해서 인정되는 보수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인 감각을 말씀드리면, 소가가 수천만 원대인 사건에서 한 심급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물고, 소가 1억 원대 사건이라 하더라도 한 심급 기준 500만 원 안팎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규칙에 붙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사건별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실제 약정한 보수가 아니라 규칙상 한도가 기준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입 한도가 400만 원이라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4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액이 규칙상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을 넘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한도'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도 한 명으로 봅니다. 같은 심급에서 복수의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 산입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의 보수는 각 심급별로 산정되므로, 상소심까지 갔다면 그만큼 항목이 늘어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 항목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 스스로 들인 시간과 노력은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산입될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줄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규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기면 변호사비를 다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정한 한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송을 결정하실 때는 이 차액을 미리 계산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적지 않습니다

패소자 부담은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 — 비율로 나눕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맞추어 부담 비율을 나눕니다.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해 6,000만 원이 인용되었다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무리하게 부풀려 소송을 제기하면 이기고도 상당 부분의 비용을 스스로 떠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겼는데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승소한 당사자라도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로 생긴 비용이나, 적절한 시기에 주장·증거를 내지 않거나 기일·기간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지연시킴으로써 생긴 비용은 그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신청을 반복하거나, 낼 수 있었던 자료를 뒤늦게 내어 기일이 여러 차례 공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으로 끝난 경우 —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질은 같습니다. 따라서 화해나 조정에 응하시려면, 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넣을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조정이 성립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은 각자 떠안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소를 취하한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끝나면, 판결 주문에 비용 재판이 담길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지만, 피고가 청구를 모두 이행해 주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겼다면 어떻게 받아내나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정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갔더라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법원은 제1심 법원입니다. 흔히 상급심 법원에 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3.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항목별 금액을 적은 계산서에 더해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감정료 납부 내역, 변호사 보수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소송 중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이 상대방에게 계산서 제출을 최고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제출할 기회를 갖고, 법원은 양쪽 비용을 판결에서 정해진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해 상계한 뒤 차액을 정합니다.

  5.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확정된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안 판결금을 집행할 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함께 준비해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 신청권도 언제까지나 남아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미루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할 것들

비용 구조를 알고 나면,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다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합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액이 늘고, 일부만 인용될 경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가 뒷받침되는 범위로 다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자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승소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금은 물론 소송비용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미리 봅니다. 건축 하자, 의료, 경계 측량 등 감정이 들어가는 사건은 감정료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결과에 따라 나중에 정산됩니다.

  •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면제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그 문구는 부담 주체와 비율만 정한 것이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냈는데 3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일부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정하실 때 이 차액을 미리 감안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하려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나 조정에서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비용까지 부담하기를 원하신다면, 합의 내용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담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조정 성립 직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1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소심 법원은 사건을 끝내면서 이전 심급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전체 부담을 다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1심 비용의 부담 주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의 비용 재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제 시간과 노력은 청구할 수 없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보수 항목은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이 들인 시간이나 노력, 법원에 오가며 쓴 교통비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송비용 문제는 판결이 난 뒤에 뒤늦게 확인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청구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감정을 신청할지, 조정에 응하면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담을지는 모두 소송 도중에 내려야 하는 판단이고,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승소하고도 회수 절차를 밟지 않아 그대로 묻히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예상되는 회수 가능성과 실제 부담하게 될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함께 살펴 실질적으로 남는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