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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시보·신규 공무원의 징계 — 정식 임용 전후 사건이 임용에 미치는 영향

2026. 08. 14.

시보 기간의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같은 비위라도 면직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큽니다. 임용 전에 있었던 사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격에 이르지 않는 비위 역시 정규임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보 제도의 구조와 시보 면직·정규임용 거부·임용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시보 기간이란 —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용
  2.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3. 시보 기간 중 사건이 생기면 — 징계와 정규임용 심사의 이중 관문
  4. 임용 전의 사건 — 결격사유라면 임용 자체가 무효
  5. 결격까지는 아닌 임용 전 비위 — 어떻게 작용하나
  6. 재직 중 형이 확정되면 — 당연퇴직의 구조
  7. 시보 면직·정규임용 거부·임용취소를 다투는 방법
  8. 자주 묻는 질문
  9. 시보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바로 면직되나요?
  10. 수험생 시절의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11. 정규임용이 거부되어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12. 기소유예를 받으면 임용에는 영향이 없나요?
  13. 임용된 지 2년이 지나 임용 전 사건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공직에 들어왔는데, 시보 기간 중에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형사사건이 생겨 '정규 임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임용 전, 그러니까 수험생이나 채용후보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임용 후에 뒤늦게 드러나 임용 자체가 흔들리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보 기간의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비위라도 신분을 잃을 위험이 훨씬 큽니다. 징계 절차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더라도 정규임용 심사라는 두 번째 관문에서 면직될 수 있고, 임용 전의 사건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행위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보 제도의 구조, 시보 기간 중 징계와 면직이 이루어지는 방식, 임용 전 비위와 결격사유가 문제 되는 지점, 그리고 시보 면직이나 임용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다투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시보 기간이란 —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처음 임용되면 곧바로 정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보로 임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보 제도의 취지는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실제 근무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보 기간은 단순한 수습 기간이 아니라 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증 기간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보 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 복무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분을 지키는 방패의 두께가 정규 공무원과 다를 뿐입니다. 시보 기간이 문제 없이 지나가면 정규임용 심사를 거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정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신분보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이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직 근거까지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에 이르러야 하지만, 시보 공무원은 징계에 이르지 않는 사유로도 면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시보 신분의 가장 큰 특수성이고, 시보 기간 중의 사건이 같은 사안의 정규 공무원 사건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입니다.

다만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면직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보 공무원에 대한 면직이나 정규임용 거부도 행정처분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면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적인 면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보 기간 중 사건이 생기면 — 징계와 정규임용 심사의 이중 관문

시보 기간 중에 음주운전, 폭행, 도박 등 비위가 발생하면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보 기간 종료 시점의 정규임용 심사입니다. 공무원 임용령은 시보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심사에서는 시보 기간 중의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견책이나 감봉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정규임용 심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된 사안도 정규임용 심사에서는 자질 부족의 근거로 평가되어 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보 기간 중의 음주운전은 징계로는 감봉·정직 수준에서 의결되더라도, 정규임용 심사에서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보 기간 중 사건이 생겼다면 징계 절차만 방어할 것이 아니라, 정규임용 심사까지 내다보고 소명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용 전의 사건 — 결격사유라면 임용 자체가 무효

임용 전에 있었던 사건은 두 층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층위는 임용결격사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더 엄격한 별도의 결격 규정

중요한 것은 임용 당시에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결격사유를 몰랐더라도, 본인이 성실히 근무해 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고, 그동안의 재직 기간을 둘러싸고 퇴직급여 등 복잡한 후속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채용 단계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결격까지는 아닌 임용 전 비위 — 어떻게 작용하나

두 번째 층위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임용 전 비위입니다. 예컨대 임용 전의 음주운전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임용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채용후보자 단계에서 드러나면 채용 절차에서 불이익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에 드러난 경우에는 임용 전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임용 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시보 공무원이라면 임용 전 비위가 정규임용 심사에서 자질 판단의 자료로 반영될 수 있어 부담이 더 큽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채용 과정에서의 은폐입니다. 자기소개서나 인사 관련 서류에 전과나 조사 이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확인 요구에 허위로 답변하면, 원래의 비위와는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인지의 문제와 성실의무 위반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임용 전 사건이 있는 상태로 임용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직 중 형이 확정되면 — 당연퇴직의 구조

시보든 정규든, 재직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만 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선고유예는 횡령·배임이나 성범죄 등 일부 유형의 범죄에서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신분을 잃습니다.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절차에서 어떤 형을 받느냐가 곧 공무원 신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벌금형으로 방어해 내는 것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징계 수위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 상실 여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형사 변호의 목표를 정할 때 이 경계선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보 면직·정규임용 거부·임용취소를 다투는 방법

시보 기간 중 면직되었거나 정규임용이 거부되었다면 다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보 공무원에 대한 면직과 정규임용 거부도 행정처분이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우선입니다.

다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는지입니다. 면직의 근거가 된 비위사실이나 근무성적 평가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면 그 자체로 처분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둘째, 절차상 하자입니다. 처분 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비위의 정도와 경위, 그동안의 근무 태도에 비추어 면직이라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신분보장이 배제되는 시보라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 통보라면 애초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체, 즉 형 확정 시점과 임용 시점의 선후, 해당 형이 결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보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바로 면직되나요?

자동으로 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절차와 정규임용 심사를 거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시보 신분은 신분보장이 배제되어 있어 같은 사안의 정규 공무원보다 면직 위험이 훨씬 크고, 징계가 가볍게 끝나더라도 정규임용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인사 절차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형사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험생 시절의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인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이 아니더라도 임용 전 비위가 임용 후 드러나면 징계사유나 정규임용 심사의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채용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면 별도의 문제가 추가되므로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임용이 거부되어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정규임용 거부와 시보 면직도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시보에 대한 처분도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근거 사실의 오류, 절차상 하자,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임용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고 전과도 아니므로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이므로, 징계 절차와 정규임용 심사에서는 비위사실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해서 인사 절차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고, 징계·심사 단계의 소명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용된 지 2년이 지나 임용 전 사건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건이 임용 당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즉 형이 확정된 시점과 임용 시점의 선후관계, 해당 형이 결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해 다투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아닌 단순 비위라면 징계사유가 되는지의 문제로, 비위의 내용과 시점, 공직 품위와의 관련성을 놓고 소명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보·신규 공무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 절차의 결과가 결격·당연퇴직의 경계선을 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 절차와 정규임용 심사라는 두 개의 관문을 각각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축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신분 상태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채용후보자인지, 시보 기간 중인지, 시보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정규임용 심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제 된 사건의 발생 시점이 임용 전인지 후인지,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내사·입건·송치·기소), 소속 기관에 사건이 통보되었는지, 처분사유설명서나 출석통지서 등 받은 서류가 무엇이고 언제 받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형이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의 경계선에 걸리는지를 판단하여, 형사 방어의 목표 수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분 상실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초기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출석 전에 비위사실 통지 내용과 예상 쟁점을 검토하여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리하고, 징계위원회에 서면의견과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보 사건의 특성상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규임용 심사를 대비하여 근무성적, 직무 수행 태도,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축적합니다. 이미 시보 면직이나 정규임용 거부, 임용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면 30일의 소청 청구 기간 안에 처분의 사실적·절차적·재량적 하자를 정리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신규 공무원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형사 절차만 바라보다가 징계와 정규임용 심사를 놓치는 것,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여 이후 인사 절차에서 불리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형사·징계·임용 심사는 서로 기록을 주고받으며 진행되기 때문에,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세 절차를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놓고 각 단계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소청 청구 기간 같은 짧은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정규임용 심사 전까지 유리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시보 사건은 시간표가 촘촘한 만큼, 시작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시보·신규 공무원의 사건은 같은 비위라도 정규 공무원 사건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신분보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징계, 정규임용 심사,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렵게 얻은 공무원 신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각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경계선을 정확히 짚어 대응하면, 신분을 지키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길이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보 기간 중 사건이 생겼거나, 임용 전의 일이 뒤늦게 문제 되고 있거나, 이미 면직·임용취소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불복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형사 방어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상태와 사건의 타임라인을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