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성범죄가 겹칠 때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성폭력처벌법의 관계
2026. 08. 17.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는 차이와, 보호자가 행위자일 때 작동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응급조치·임시조치·취업제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의 초기 대응과 신고자·보호자의 절차 안내를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하나의 사안에 두 개 이상의 법이 붙는 구조
-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와 그 처벌
- 18세와 19세 — 아동과 아동·청소년의 경계
-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학대가 인정되는 이유
-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와 보호자 요건
- 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 위반
-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경우의 가중
-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두 법이 함께 적용될 때의 죄수 관계와 실무상 처리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위자인 경우
- 피해 아동 보호 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신고자·보호자의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신고의무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가 18세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나요?
- 벌금형을 받아도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가 다니던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성적인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데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고, 죄명에는 들어 본 적 없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는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접촉이 없거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작동하여 형이 가중되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법이 함께 붙는 구조, 아동과 아동·청소년의 개념 차이, 죄수 관계와 실무상 처리, 혐의를 받게 된 사람과 신고자·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의 사안에 두 개 이상의 법이 붙는 구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사안은 하나의 법으로만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네 개의 법이 층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형법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 기본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가중과 성착취물·성매수 등 고유 범죄
아동복지법 —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의 처벌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여기에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절차법이자 가중규정으로 겹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 부수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의 초점은 그중 자주 놓치는 축, 즉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잡히지 않는 영역을 아동복지법이 메우는 구조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와 그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2호가 성적 사안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금지행위인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성적 학대행위가 별도로 무겁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종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이라고 되어 있던 표현이 현재의 문언으로 정비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아동의 주관적 반응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동일수록 그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반응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와 19세 — 아동과 아동·청소년의 경계
같은 미성년자인데 법마다 부르는 이름과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실무상 혼선이 자주 생깁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이 한 살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작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8세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는 의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7세 이하라면 두 법이 모두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행위 시점의 피해자 나이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며칠 차이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상 13세 미만·16세 미만에 관한 의제 규정까지 각각 다른 연령선을 두고 있어, 나이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통째로 바뀝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학대가 인정되는 이유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가해는 물리력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아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접촉 없이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행위
아동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 영상을 보여 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반복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대화나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하거나 그 과정을 지켜보는 행위
정리하면 아동복지법은 형법의 폭행·협박이나 접촉 요건 때문에 처벌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영역을 메우는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어렵다고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와 보호자 요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법이 정한 죄로 정의하고 있고, 그 목록에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가 들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벌칙 조항에 따른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범죄가 아동학대범죄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호자에 의한 것이어야 아동학대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는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교사, 학원 강사,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코치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성범죄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아동학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 위반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군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교직원, 보육교직원, 학원 운영자와 강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스무 개가 넘는 직군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확실해질 때까지 확인한 뒤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관 내부에서 사실 확인을 먼저 하다가 신고가 늦어지면 그 자체가 문제 됩니다.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경우의 가중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경우를 무겁게 본다는 취지입니다. 성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가중이 적용될 때 처단형의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와의 격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를 즉시 시행합니다.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임시조치 — 판사가 결정으로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유치장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 가정법원 판사가 행위자의 격리와 접근 제한,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의 보호와 치료 위탁, 연고자에 대한 가정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대상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이 폭넓게 포함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법이 함께 적용될 때의 죄수 관계와 실무상 처리
같은 사실관계에 아동복지법과 성폭력처벌법·형법이 함께 걸리면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행위가 여러 개로 나뉘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실체적 경합이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의 개수 — 하나의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인지, 별개의 기회에 반복된 행위인지. 이 판단에 따라 죄수와 처단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포괄일죄 여부 — 같은 아동을 상대로 같은 태양의 행위가 반복된 경우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
공소장 변경 —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이 추가되면 방어의 초점이 폭행·협박의 유무에서 성적 학대의 성격 자체로 옮겨 갑니다.
부수처분의 범위 — 어느 죄로 유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로 인정받는 것이 곧 유리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정리되면 폭행·협박 요건을 다툴 필요는 없어지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이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뒤따르므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클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위자인 경우
부모, 교사, 학원 강사,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처럼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중의 중첩 — 신고의무자 가중이 적용될 수 있고, 지위를 이용한 사정은 양형에서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동의의 의미 축소 — 지속적인 보호·감독 관계에서는 아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전제되므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분리의 신속성 — 형사절차의 결론이 나기 전에도 격리와 접근 금지, 친권 제한 같은 조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신분상 불이익의 병행 — 징계와 자격 관련 절차, 기관의 인가·운영에 관한 조치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의 특례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오래전 사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지도의 목적과 방법, 반복성, 다른 학생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아동 보호 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먼저 진행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법원에서 별도의 사건으로 심리됩니다.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호명령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반대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조 때문에 생기는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와 분리된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인데, 접근 금지가 결정된 상태에서의 연락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되고 형사사건에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투어야 할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에는 의견을 진술하고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첫째,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아동복지법 위반인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아이와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해명하려는 연락이 가장 흔한 파국의 원인입니다. 셋째, 관련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수업이나 활동 기록, 다른 성인이 함께 있었던 정황, 폐쇄회로 화면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넷째, 사실은 정확히 말하고 평가는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표현 하나가 이후 절차 내내 인용됩니다.
신고자·보호자의 경우
신고의무자라면 확인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보호자라면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아이의 진술은 나중에 오염 가능성을 지적당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은 들은 그대로 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고, 대화 기록이나 사진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아이의 분리·보호와 상담·치료 지원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도 먼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성적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아이 앞에서의 노출이나 성적 발언, 성적 영상을 보여 주는 행위,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행위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사안에서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방어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대라면 아이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전제로 평가됩니다. 대법원도 아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신고의무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 지연이 기관의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관련자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피해자가 18세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나요?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인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그 법의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의 나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므로 초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형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취업제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법으로 의율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보호절차·행정절차를 함께 관리하느냐입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다툴 요건과 부수처분이 통째로 바뀌고,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 취업제한을 놓치면 실질적인 손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적용 법조를 정리합니다. 접수된 죄명이 무엇인지, 아동복지법 위반인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행위 시점의 피해 아동 나이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18세와 19세라는 두 개의 경계선이 적용 법조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에 해당하는 관계였는지를 봅니다. 고용이나 업무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의무자 가중과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다른 성인이나 아동이 함께 있었는지,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점검합니다. 응급조치나 임시조치가 있었는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었는지,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는지를 파악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수사 단계에서는 의율의 방향부터 다툽니다.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성격의 행위였는지, 정당한 보호·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었는지, 행위의 개수와 시기가 어떻게 특정되는지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아동복지법과 형법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죄수 구조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정리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조사 방식, 반복 질문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영상녹화물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보호절차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 의견을 제출하고, 접근 금지가 결정된 경우 지켜야 할 선을 안내해 절차 위반이 형사사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부수처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나 기간 단축,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제외에 관한 의견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응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시기와 방식을 설계하되, 아동 피해자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절차적 요건을 먼저 확인해 접촉 자체가 문제 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접촉이 없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방치하는 것, 오해를 풀겠다며 아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 형사사건에만 집중하다가 취업제한을 뒤늦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 없는 조사로 이어지고, 두 번째는 절차 위반 정황을 만들며, 세 번째는 형이 가벼워져도 생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사건이 실제로 몇 개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형사절차, 보호절차, 기관 내부 절차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고 순서를 정해야 한쪽의 대응이 다른 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무엇을 주장하느냐만이 아니라 어느 절차에서 언제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겹친 사건은 절차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적용 법조와 절차의 지도를 정확히 그려 두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 지도 없이 대응하면 한쪽을 막는 동안 다른 쪽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이 확정되곤 합니다.
접촉이 없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보호하던 아이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이의 피해를 알게 되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