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탁할 수 있을까? — 형사공탁 절차와 감형 활용법
2026. 07. 20.
2022년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서 작성부터 공고·출급까지의 실제 절차와 회수제한신고, 감형에 반영되는 조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형사공탁의 특례 — 무엇이 달라졌나
- 누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세 가지 전제
- ① '피고인'이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③ 재판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 형사공탁 절차 — 신청부터 피해자 수령까지
- 1단계. 공탁서 작성 — 피공탁자란이 핵심입니다
- 2단계. 첨부서류 준비
- 3단계. 관할 공탁소 접수와 공탁금 납입
- 4단계. 공고와 법원 통지
- 5단계. 피해자의 출급 — 동일인 확인
- 회수제한신고 — 빠뜨리면 공탁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 양형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 '기습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되는 이유
- 피고인이라면 — 이 순서로 준비하십시오
- 피해자라면 — 공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폭행이나 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탁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끝내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의 특례'(공탁법 제5조의2)는 바로 이 막다른 길을 열어 준 제도입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건에 공탁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형사공탁의 특례 — 무엇이 달라졌나
공탁은 갚아야 할 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흔히 형사공탁이라고 부릅니다.
종전에는 여기에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공탁서에는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했는데,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진 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범죄나 아동 관련 사건은 물론이고, 일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를 갚을 의사와 돈이 모두 있어도 공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제1항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공탁서에 공탁물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그리고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보호하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복의 통로를 열어 준 것으로, 두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세 가지 전제
① '피고인'이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 방식의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특례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지인 사이의 다툼처럼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특례가 아니라 일반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소장이나 수사기록에서 피해자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특례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재판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면 되므로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소는 항소심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가 됩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시점이 늦어질수록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박해지므로, 항소심까지 미룰 일은 아닙니다.
형사공탁 절차 — 신청부터 피해자 수령까지
1단계. 공탁서 작성 — 피공탁자란이 핵심입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이름·주소 대신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2026고단○○○호 상해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같은 방식입니다. 공탁원인사실도 피해자를 드러내지 않은 채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채무의 성질(예: 해당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이 기재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자기 몫인지 확인하지 못해 출급이 막힐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명칭은 기록과 한 글자씩 대조해 옮겨야 합니다.
2단계. 첨부서류 준비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록에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공소장 부본 사본, 공판기일통지서, 피해자 특정 명칭이 기재된 조서·진술서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가려진 부분은 가려진 상태 그대로 내면 됩니다.
3단계. 관할 공탁소 접수와 공탁금 납입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접수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접수 후 공탁관이 수리하면 지정된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는데, 납입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탁의 효력이 생깁니다. 접수만 해 두고 납입 기한을 넘기면 공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단계. 공고와 법원 통지
일반 공탁이라면 공탁소가 수령인에게 공탁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형사공탁은 주소를 모르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법 제5조의2는 공탁통지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탁 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공고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공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공탁 사실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도 전달되어 재판부가 이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공탁 시점과 금액, 그 경위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이 별도의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단계. 피해자의 출급 — 동일인 확인
피해자는 공고를 확인한 뒤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합니다. 이때 자신이 공고에 적힌 그 피해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동일인 확인이라고 합니다. 인적사항 없이 공탁된 돈이므로 엉뚱한 사람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두는 장치입니다. 실무는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보유한 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담당 검찰청이나 관할 공탁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제한신고 — 빠뜨리면 공탁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데도 자주 누락되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피고인이 선고를 받은 뒤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공탁 실무에서는 공탁을 하면서 회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신고가 없으면 재판부로서는 언제든 되찾아 갈 수 있는 돈을 잠시 맡겨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감형을 염두에 둔 공탁이라면 회수제한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양형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는데, 그 무게는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로, 가장 강한 감경요소입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로, 죄종별 양형기준에서 대체로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로, 대체로 일반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괄호 안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형사공탁 특례 시행 이후 갖는 의미가 큽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공탁을 통해 이 인자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인자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금액이 실제 피해액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언제 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실질적 회복'으로 볼지, '상당 부분 회복'에 그칠지, 아니면 아예 참작하지 않을지가 갈립니다. 합의와 공탁 중 무엇이 유리한지에 관한 비교는 별도의 가이드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합의가 언제나 우선이라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기습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되는 이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선고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이 늘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반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이 감형이 이루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실무는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고에 임박해 공탁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공탁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어 확인한 뒤 반영 여부를 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뒤 공탁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재개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실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공탁의 참작 정도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요령이 아니라, 합의가 막혔을 때의 대안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접촉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고,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에 이르렀다는 흐름이 보일 때 비로소 공탁의 무게가 살아납니다.
피고인이라면 — 이 순서로 준비하십시오
피해액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공탁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그 과정을 남깁니다. 연락 시도, 사과의 뜻, 제시한 금액과 피해자의 회신을 정리해 두면 이후 공탁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방법과 횟수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과 조서에서 피해자 특정 명칭을 확인합니다. 공탁서 기재의 출발점입니다. 열람·등사로 확보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가급적 피해액 전부를, 되도록 빨리 공탁합니다. 일부 공탁은 '상당 부분 회복'에 그치거나 아예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점은 이를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수제한신고를 함께 제출합니다. 앞서 본 이유 때문입니다.
공탁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공탁서 사본에 합의 시도 경위,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을 묶어 의견서 형태로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탁 사실이 법원에 전달되더라도 그 경위와 의미까지 저절로 설명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라면 — 공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어느 날 자신의 사건에 공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을 받는다고 용서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탁금 수령 자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서도 엄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이 실제 피해에 턱없이 못 미친다거나, 사과 한마디 없이 돈만 맡겼다는 사정은 의견서나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그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부 공탁이라면 '이의를 유보'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로 공탁된 금액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면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로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액의 일부만 공탁되었는데 아무 말 없이 찾아가면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받아야 나머지를 계속 다툴 수 있으므로, 금액이 피해에 못 미친다면 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지 않고 두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이 양형에서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자체를 대응 전략으로 삼기보다는, 왜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일반 변제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도 기록에 남겨 두면 기소 여부와 이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탁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3항)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돈을 맡긴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공탁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공탁은 어디까지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이며, 사건 자체를 끝내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끝내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의 효력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남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공탁소에 보관되고,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은 참작의 정도를 낮추는 요소가 되므로, 공탁에 앞서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금액을 맡겨도 합의를 시도한 흔적 없이 선고 직전에 낸 공탁과,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인 끝에 이루어진 공탁은 재판부에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공탁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에 따라 남은 손해배상의 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피고인의 공탁 시점과 금액 설계, 회수제한신고와 양형자료 구성에서부터 피해자의 출급과 의견 제출에 이르기까지 양쪽의 실무를 모두 다루어 왔습니다. 형사공탁을 앞두고 계시거나 자신의 사건에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