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마약 흔적을 부모가 치웠다면 — 본인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아도 가족은 다른 이유
2026. 09. 06.
자녀의 마약 흔적을 치운 부모는 형법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지만, 친구의 증거를 함께 지웠거나 마약류를 직접 보관했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특례 밖입니다. 자녀 본인의 인멸이 구속 사유로 돌아오는 구조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부모가 치운 것은 죄가 되나 — 증거인멸죄와 친족 특례의 구조
- 특례가 닿지 않는 세 가지 경우
- 자녀의 친구, 즉 공범의 증거이기도 한 경우
- 부모가 마약류를 직접 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
-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
- 자녀 본인이 지운 대화·버린 물건 — 처벌은 없지만 구속 사유가 된다
- 치운 흔적은 어떻게 드러나나
- 이미 치웠다면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 치우지 않았다면 — 마약류가 집에 있을 때 부모의 올바른 처리
- 자수·치료와 연결하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아이 방에서 나온 대마를 제가 변기에 버렸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 제가 대화방을 전부 나가고 휴대폰을 초기화했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 아들 친구의 어머니가 서로 말을 맞추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 동생 방에서 물건을 보고 부모님 몰래 제가 치웠습니다. 저도 가족이니 괜찮은가요?
- 경찰이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해도 되나요?
- 지금이라도 지운 영상을 복구해서 제출하면 유리해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녀의 방에서 낯선 봉지와 주사기를 발견하고, 휴대폰에 남은 영상과 대화까지 본 뒤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건은 버리고 영상은 지웠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그날 치운 일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 것은 아닌지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의 형사사건 증거를 치운 행위는 형법의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치운 것이 자녀 친구의 증거이기도 했다면, 부모가 마약류를 직접 보관하거나 처리했다면,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면 특례가 닿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녀 본인이 스스로 지운 것은 처벌되지 않는 대신 구속 사유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친족 특례의 구조와 그 한계, 본인의 증거인멸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치운 흔적이 드러나는 경로, 이미 치웠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아직 치우지 않았을 때의 올바른 처리, 그리고 자수·치료로 연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가 치운 것은 죄가 되나 — 증거인멸죄와 친족 특례의 구조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자녀의 투약 사건은 부모에게는 타인의 사건이므로, 부모가 그 증거를 치운 행위는 문언상 이 조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제4항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감싸는 행위까지 형벌로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증거인멸은 전형적으로 이 특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처벌되지 않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되 처벌만 면제되는 구조여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기록에 남고 자녀 사건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특례는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에는 특례가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특례는 증거인멸죄에 관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성립하는 다른 죄까지 덮어 주지 않습니다.
특례가 닿지 않는 세 가지 경우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자녀를 위해 한 일이라는 점은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치웠느냐에 따라 부모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친구, 즉 공범의 증거이기도 한 경우
자녀가 찍힌 영상에는 친구들이 함께 나오고, 단체 대화방에는 구매 경로와 판매자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증거는 한 사람의 것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자녀의 투약 영상은 동시에 함께 투약한 친구의 증거이고, 대화방은 판매자의 매매 증거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지우면 자녀를 위한 행위인 동시에 친구와 판매자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이 되는데, 특례는 '본인을 위하여' 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자녀가 아닌 공범을 위한 인멸로 평가되는 부분에는 특례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과 공범 사건의 증거가 겹칠 때 어디까지를 본인의 사건으로 볼 것인지는 대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해 온 영역이고,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부모가 마약류를 직접 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
증거인멸의 특례는 형법의 문제이고, 마약류를 손에 쥔 순간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가 따로 시작됩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관리하거나 대마를 소지·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마의 소지·보관은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관리는 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합니다. 자녀 서랍에서 나온 봉지를 나중에 처리하려고 부모의 장롱으로 옮겨 두었다면, 그것이 마약류라는 것을 알고 사실상 지배한 것이므로 부모 본인의 소지·보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변기에 버린 경우처럼 폐기를 위한 순간적인 점유까지 소지죄로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지만, 며칠이라도 보관했다면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는 친족 특례가 없습니다.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
부모는 대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거나, 그날 집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거나, 물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여기에도 친족·동거 가족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숨겨 준 것 자체는 부모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두 갈래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그 허위 설명이 자녀만이 아니라 친구나 판매자를 함께 보호하는 내용일 때로, 앞서 본 공범의 문제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로, 이때는 범인도피가 아니라 위증의 문제가 되고 위증에는 가족을 위한 처벌 면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자녀 사건 전체에서 가족의 말이 신빙성을 잃습니다. 나중에 치료 의지와 감독 계획을 담아 제출할 부모의 진술서가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자녀 본인이 지운 대화·버린 물건 — 처벌은 없지만 구속 사유가 된다
자녀 본인의 관점도 짚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지우거나 버린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과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고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물건을 버린 행위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미 한 번 인멸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인멸할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쓰이고, 단순 투약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의 상당수가 바로 이 사정에서 출발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된 대화의 존재가 상대방 휴대폰이나 서버에서 확인되면, 무엇을 지웠는지가 아니라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지운 내용이 오히려 유리한 것이었더라도 그 사정을 증명할 방법을 스스로 없앤 셈이 됩니다.
부모의 인멸도 처벌이 면제될 뿐 자녀 사건의 이 두 갈래에 똑같이 반영됩니다. 부모가 치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그 집에서 증거가 보전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운 흔적은 어떻게 드러나나
치웠으니 모를 것이라는 기대는 대체로 빗나갑니다. 마약 사건의 증거는 한 곳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단말 — 대화는 상대방 휴대폰과 메신저 서버에 남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휴대폰에서 구매자 목록이 통째로 나오고, 자녀가 지운 대화가 판매자 쪽에서 그대로 복원됩니다.
삭제의 기록 — 휴대폰 포렌식은 남아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삭제된 시점과 방식을 보여 줍니다. 경찰 연락 직후에 대량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황이 됩니다.
몸에 남는 것 — 소변과 모발 검사는 물건을 버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투약 사실은 검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주변의 진술 — 함께 있던 친구가 먼저 조사받으면서 자녀의 행위를 진술하고, 부모가 물건을 치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는 행위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그대로 둔 채 불리한 정황 하나를 더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치웠다면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미 치운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새로운 문제를 쌓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치우지 않습니다. 남은 물건, 다른 기기, 자녀 친구가 보낸 자료를 더 정리하려는 시도는 특례 밖의 새로운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아직 집에 남아 있는 마약류를 부모가 옮기거나 보관하는 것은 앞서 본 소지·보관 문제로 직결됩니다.
복구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운 것을 다시 살려서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원본이 변형되면 증거의 동일성이 다투어지고, 일부만 복구된 자료는 오히려 골라서 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복구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방법과 시점을 정한 뒤에 합니다.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조사 전에 어떻게 말할지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충동이지만, 서로의 조서가 대조되는 순간 맞춘 흔적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가족 전체의 진술이 배척됩니다. 자녀 친구의 부모와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는 것은 공범 관계의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까지 더합니다.
치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치운 사실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의 행위는 특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인해서 얻을 것이 없고, 부인했다가 드러나면 허위 진술의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대신 놀라서 한 일이라는 점,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지금은 남은 자료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증거인멸 염려를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치우지 않았다면 — 마약류가 집에 있을 때 부모의 올바른 처리
아직 손대지 않은 분들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둡니다. 사진을 찍고 발견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되 옮기거나 씻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사실을 확인하되 물건의 처리를 자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것은 본인의 증거인멸이 되어 앞서 본 구속 사유로 돌아옵니다. 셋째, 변호인과 상의해 임의제출의 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
임의제출은 수사기관이 압수하기 전에 소지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마약류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만 취급하고 폐기할 수 있는 물건이어서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정해진 절차 밖에서 없애는 행위는 어떤 이름을 붙이든 소지·인멸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발견한 즉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면 부모가 그것을 지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자녀 사건에서 증거가 보전되었다는 점, 가족이 사건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고, 양형에서 가족의 감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제출 시점은 자녀의 자수 여부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물건만 먼저 제출하면 자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첫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제출, 자녀의 자수, 치료의 시작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것이 이 유형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자수·치료와 연결하는 방법
부모가 치운 사건이든 치우지 않은 사건이든,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가는 길은 같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사건을 마주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입니다. 어느 단계까지의 출석과 진술을 자수로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지만, 수사기관이 본인을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밝히는 것이 가장 분명한 형태입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 것은 자녀의 자수가 아니므로, 자수의 효과를 받으려면 자녀 본인의 의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로,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의존이 깊지 않은 초기 사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치료와 상담 기록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의 시작 시점이 자수와 첫 조사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사받게 되어서 시작한 치료와 발견 즉시 시작한 치료는 같은 기록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부모가 이미 증거를 치운 사건에서 이 흐름은 더 중요합니다. 치운 행위가 남긴 정황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뒤에 가족이 사건을 마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시간순으로 기록되면 처음의 행위는 당황한 부모의 실수로 읽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되면 같은 행위가 은폐의 시작으로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방에서 나온 대마를 제가 변기에 버렸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자녀를 위해 증거를 없앤 부분은 형법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대마를 며칠 보관했다가 버렸다면 부모 본인의 소지·보관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발견 즉시 버린 경우에도 그 순간의 점유를 어떻게 볼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조사에서 묻는다면 버린 사실 자체는 사실대로 말하되, 언제 발견해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한 뒤에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대화방을 전부 나가고 휴대폰을 초기화했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본인 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없앤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휴대폰과 서버에 대화는 남아 있고, 초기화 시점은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실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것을 그대로 두고, 초기화한 경위를 숨기지 말고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들 친구의 어머니가 서로 말을 맞추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응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자녀와 그 친구는 공범 관계이고, 양쪽 부모가 진술을 맞추는 것은 자녀만이 아니라 상대 자녀를 위한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친족 특례 밖의 문제가 됩니다. 조서가 대조되면 맞춘 흔적이 드러나 양쪽 가족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잃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과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고 변호인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동생 방에서 물건을 보고 부모님 몰래 제가 치웠습니다. 저도 가족이니 괜찮은가요?
형제자매도 친족이고 함께 살고 있다면 동거 가족이므로 특례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함께 연루될 것이 두려워 치운 것이라면 '본인을 위하여'라는 요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치운 물건을 본인 방에 두었다면 소지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해도 되나요?
참고인은 출석과 진술을 강제당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거나 본 적 없다고 하는 진술은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부모의 진술 전체를 무너뜨리고, 그 내용이 자녀 친구까지 보호하는 것이면 특례 밖의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운 영상을 복구해서 제출하면 유리해지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복구하면 원본의 동일성이 다투어지거나 골라서 냈다는 의심을 받지만, 변호인을 통해 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복구 경위까지 함께 제출하면 증거를 보전하려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모가 증거를 치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운 행위가 어디까지 자녀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어디부터 특례 밖으로 넘어가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가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자녀의 구속 심사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후의 행동으로 얼마나 상쇄하느냐입니다. 부모의 처벌 문제와 자녀의 사건은 별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록 안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무엇을 치웠는지를 물건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물건이라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한 시점과 처리한 시점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어디에 두었다가 어떻게 없앴는지를 봅니다. 이 시간의 길이가 부모 본인의 소지·보관 문제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자료라면 지운 영상과 대화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녀 혼자 나오는 영상과 친구들이 함께 나오는 영상, 자녀와 판매자의 일대일 대화와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은 특례의 적용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지운 자료의 등장인물을 특정하는 것이 부모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접촉한 내역을 봅니다. 전화로 무엇을 말했는지, 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자녀 친구의 부모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상태를 봅니다. 자녀가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 사용 기간과 경로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를 파악해야 물건의 제출과 자수, 치료를 어떤 순서로 놓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부모의 행위를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과 소지·보관이나 공범 증거의 문제가 남는 부분을 나누고, 후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설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부모가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항목별로 정합니다. 치운 사실은 부인하지 않되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자녀 친구나 판매자에 관한 사항은 아는 범위를 넘어 추측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염려를 다투는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부모가 치운 뒤에 남은 자료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가 남아 있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한 사실, 자녀가 치료를 시작한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치운 행위 이후의 방향이 은폐가 아니라 보전과 치료였음을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방법과 범위를 정해 경위서와 함께 제출하고, 자수를 진행할 사안이라면 물건의 제출과 자수의 시점을 하나로 묶어 자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운 사실을 감추려고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위는 대부분 처벌되지 않는데, 그것을 감추려는 진술이 오히려 특례 밖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가족의 진술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하나는 치운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치운 행위는 그 뒤의 행동에 따라 당황한 실수로도, 은폐의 시작으로도 읽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 행위는 후자로 굳어집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부모의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진술의 범위를 정하게 되고, 자녀 사건에서는 물건의 제출과 자수와 치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입니다. 그 흐름이 시간순으로 기록되면 처음의 행위는 그 흐름의 앞에 놓인 하나의 사정에 그칩니다. 이 정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 두어야 힘을 갖고, 조서가 쌓인 뒤에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한 일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법은 가족이 가족을 감싸는 마음을 처벌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지만, 그 특례의 경계는 생각보다 좁고, 특례 안에 있더라도 그 행위는 자녀 사건의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그 기록을 어떤 흐름 안에 놓느냐는 지금부터의 행동으로 정해집니다.
자녀의 물건이나 영상을 치운 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아직 집에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자녀가 스스로 대화와 기록을 지워 구속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남은 물건과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자녀의 자수와 치료를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