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금, 민사로 되찾을 수 있을까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와 계좌명의인 책임
2026. 07. 30.
형사고소로 처벌은 되어도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상대인 대포통장 계좌명의인에게 어떤 논리로 책임을 묻는지, 상대방 특정부터 가압류·집행까지 민사 회수의 전 과정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 왜 민사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가
- 형사판결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절차의 범위와 한계
- 민사 회수의 두 축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받을 근거가 없다'는 한 가지만 증명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 두 청구의 실무상 차이 — 이 표가 전략을 결정합니다
-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 병합 청구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 — 피고를 넓게 세우는 것이 회수의 핵심
- ① 사기 실행자·총책
- ② 계좌명의인(이른바 대포통장 명의인)
- ③ 인출책·수거책·모집책·환전책
- ④ 피해금이 흘러간 제3자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
- ⑤ 금융기관·플랫폼 사업자 — 책임을 묻기 어려운 영역
- 계좌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① — 부당이득반환청구
- 출발점 — 계좌명의인은 그 돈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요건 — 명의인의 전형적 항변
- 가장 치열한 전선 — 선의·악의와 현존이익 항변
- 계좌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②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60조 제3항 —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 어떤 사정이 방조 인정을 좌우하는가
- 책임제한과 과실상계
- 계좌명의인을 특정하고 재산을 확보하는 실무 절차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 가압류 — 순서상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조치
- 어떤 절차로 청구할 것인가
- 판결을 받은 뒤 — 집행이 진짜 시작입니다
- 형사절차를 민사 회수에 활용하는 방법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
- 합의금·형사공탁과 민사청구의 정산
- 몰수·추징보전과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 환부
- 형사기록은 민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로맨스스캠 특유의 문제 — 자발적 송금·가상자산·해외
- "사랑해서 스스로 보냈다"는 항변에 대한 대응
-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
-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경우 — 관할은 열려 있어도 집행이 문제입니다
- 시효와 시점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실제 진행 순서 — 단계별 체크리스트
-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계좌명의인이 "나도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좌명의인이 여러 명입니다.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나요?
- 지급정지로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사기범이 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몇 년 전 피해인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상대가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소송할 의미가 있을까요?
-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로맨스스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고소는 했는데 그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냈고, 운이 좋으면 수거책이나 통장 명의인이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돈을 되돌려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죄판결문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아닙니다.
결국 잃은 돈을 실제로 되찾는 일은 민사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민사 회수의 성패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원인으로, 언제 재산을 묶었는가"라는 세 가지 선택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민사적으로 회수하는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특히 사기 총책은 해외에 있어 손이 닿지 않는 반면 국내에 이름과 주소가 남아 있는 유일한 상대가 대포통장 계좌명의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좌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두 가지 논리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를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왜 민사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가
형사판결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그 판결로 피해금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결의 효력은 형벌을 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아 내려면 별도로 집행권원, 즉 민사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배상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에서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조직적 사기에서는 붙잡힌 사람이 하위 가담자(수거책·인출책·통장 명의인)인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는 피해금이 남아 있지 않아 합의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절차에만 기대어 시간을 보내면, 그사이 상대방의 재산은 정리되고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준비는 순차가 아니라 병행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절차의 범위와 한계
계좌이체형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 → 3영업일 내 서면 피해구제신청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 공고 후 2개월간 이의가 없으면 채권 소멸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의 순서입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가장 먼저 밟아야 합니다(자세한 절차는 60호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골든타임」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기 조직은 입금 즉시 인출하거나 여러 계좌로 잘게 쪼개 이전하므로, 현실에서는 잔액이 0원이거나 피해액의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로맨스스캠은 상당수가 가상자산으로 송금되거나 해외 계좌로 이전되어 애초에 이 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물품 대금이나 투자금을 가장한 거래처럼 겉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를 띤 경우에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환급 절차로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전부 민사로 다투어야 할 몫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누어 접근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어 환급 절차로 회수될 부분과, 이미 빠져나가 민사 청구·보전처분으로 쫓아가야 할 부분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민사 회수의 두 축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기 피해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둘은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 '받을 근거가 없다'는 한 가지만 증명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청구의 강점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인지,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만 묻습니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는 매매·대여·증여 등 돈이 오갈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인이 그 돈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 됩니다. 고의 입증이라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우회할 수 있어, 계좌명의인 상대 소송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청구원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특히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이 청구의 강점은 범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챙겼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그중 자력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의 하위 가담자 여러 명이 붙잡힌 사건에서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청구의 실무상 차이 — 이 표가 전략을 결정합니다
어느 청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적 요건 — 부당이득은 고의·과실 불요.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방조의 경우 과실 방조 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 — 부당이득은 그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한도입니다. 여러 계좌를 거친 사건에서 특정 명의인에게는 그 계좌를 통과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 전액을 연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다소 경솔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부당이득 구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사건에서 부당이득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집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하지만, 상대가 악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어느 쪽이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과의 관계 — 이 부분이 실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통장을 넘긴 명의인들은 자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채무나 과실에 의한 방조로만 구성된 채무는 면책으로 소멸할 수 있는 반면, 고의의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받아 두면 상대가 면책을 받더라도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성을 길게 보려면 청구원인을 고의 방조까지 밀어붙일 실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 병합 청구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란히 구성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컨대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방조의 고의·과실 입증이 흔들려도 부당이득으로 받아 낼 수 있고, 반대로 부당이득에서 "이미 사기범이 다 빼갔으니 남은 이익이 없다"는 항변이 통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전액을 물을 수 있는 이중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어느 쪽을 주위적으로 세울지는 명의인의 관여 정도, 자력,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보고 정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 — 피고를 넓게 세우는 것이 회수의 핵심
사기 피해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피고를 좁게 세우는 것입니다. 총책 한 명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특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돈이 흘러간 경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후보로 올려놓고 자력과 입증 난도를 함께 따지는 작업에서 나옵니다.
① 사기 실행자·총책
법적으로는 가장 명확한 상대입니다. 기망행위의 주체이므로 고의 불법행위자로서 전액 배상책임을 지고, 받은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합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로맨스스캠 조직은 대개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대조된 신분과 차명 연락처를 사용하므로, 이름·주소를 특정하지 못해 소장 송달 단계에서 막힙니다. 수사로 신원이 밝혀졌다면 즉시 피고로 세우되, 총책 특정을 기다리며 나머지 절차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계좌명의인(이른바 대포통장 명의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입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금융기관과 수사기록에 남아 있어 특정과 송달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당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두 개의 장을 나누어 자세히 다룹니다.
③ 인출책·수거책·모집책·환전책
피해금을 인출해 상위 조직에 전달한 사람, 대면편취형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간 수거책, 통장을 모아 넘긴 모집책, 가상자산으로 바꿔 준 환전책 모두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그 유죄판결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들이 취득한 수수료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④ 피해금이 흘러간 제3자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
피해금이 사기범의 채권자나 거래상대방에게 그대로 흘러간 사실이 계좌 추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할 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안에서도 이 법리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한 돈이 중고거래 판매대금으로 지급된 사건에서, 수령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환의무가 없고,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상대로 할 때는 거래의 이례성, 대금 지급 방식의 부자연스러움, 사전에 받은 경고나 문의 내역 등 악의·중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⑤ 금융기관·플랫폼 사업자 — 책임을 묻기 어려운 영역
"은행이 대포통장 개설을 걸러 내지 못했다", "데이팅앱이 사기 계정을 방치했다"는 문제 제기는 자연스럽지만, 현실에서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우선 수취은행은 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을 보관할 뿐 스스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은행의 감시 소홀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관계 법령상 의무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와 인과관계가 엄격히 심사되어 인정 사례가 드뭅니다.
다만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가 위조·변조되거나 해킹 등 침해사고로 자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약관에 따라 책임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악성 앱 설치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는 '속아서 송금한' 사건과는 청구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처음에 유형을 정확히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① — 부당이득반환청구
출발점 — 계좌명의인은 그 돈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계좌명의인 상대 청구의 법적 토대는 송금·이체가 있으면 그 원인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예금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생기므로,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법리가 보이스피싱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에도 착오송금의 법리가 적용되고,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신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명의인이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형사 사건이지만 민사 실무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첫째,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의무를 진다는 전제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명의인이 인출·사용한 사안이라면 횡령이라는 고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민사에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길이 열립니다(앞서 본 비면책채권 논의와 직결됩니다). 셋째, 같은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민사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공범이라면 애초에 사기 자체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액을 배상해야 하므로 민사 책임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요건 — 명의인의 전형적 항변
계좌명의인은 대개 다음과 같이 다툽니다. "나는 대출을 받으려고, 또는 취업을 하려고 통장을 맡겼을 뿐 사기와는 무관하다", "그 돈은 내가 만져 본 적도 없다", "위탁받은 업무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의 유무는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의 관계에서 판단합니다. 명의인이 사기범과 어떤 약정을 했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돈을 보유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흐리지 않고 정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서면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선 — 선의·악의와 현존이익 항변
실무에서 명의인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는 "돈은 곧바로 사기범이 인출해 갔으니 내게 남은 이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인이 선의로 인정되고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면 반환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소송의 승부는 명의인을 악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달립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의 수령 —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기고 월 수십만 원의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았다고 볼 유력한 사정입니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범위와 수량 — 통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해 일괄 양도했거나, 카드·비밀번호·보안카드·OTP까지 넘긴 경우입니다.
계좌 개설의 경위 — 사용 계획도 없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새로 만들었거나, 이미 지급정지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계좌를 만들어 넘긴 경우입니다.
본인의 인출·이체 관여 — 명의인이 직접 인출해 전달했거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횡령죄까지 문제 되므로 민사에서도 결정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전력 — 접근매체 양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위법성 인식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급정지 통보 이후의 행동 —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피해구제신청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잔액을 이전하려 한 사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749조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조항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무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명의인이 사정을 알게 된 시점, 그리고 소를 제기한 시점이 반환 범위를 넓히는 분기점이 됩니다. 반환청구 서면을 남겨 두는 일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입니다.
또한 금전의 경우 이를 소비했더라도 그만큼 다른 지출을 아낀 것으로 보아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다 써 버렸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인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기범이 접근매체로 직접 인출해 간 사안에서는 현존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치열해지므로, 이 지점을 대비해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세워 두는 병합 구성이 필요합니다.
계좌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②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0조 제3항 —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이 '이익의 반환'이라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입니다. 계좌명의인이 통장을 넘겨 사기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립해 두었습니다. 이 법리 덕분에 명의인이 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청구의 실질적 장점은 청구 범위입니다. 부당이득은 그 계좌를 통과한 금액이 한도인데,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사기범과 연대하여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 계좌를 거친 사건에서 특정 명의인의 계좌에 소액만 지나갔더라도, 그 명의인의 방조가 전체 범행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방조 인정을 좌우하는가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로 ① 접근매체 양도·제공 행위의 존재와 ②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라는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인정 쪽으로 기우는 사정과 부정 쪽으로 기우는 사정을 구분해 두면 서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인정에 유리한 사정 — 대가를 받고 양도했다, 여러 계좌를 동시에 넘겼다, 신원도 모르는 상대에게 비밀번호·보안카드까지 건넸다,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속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언론에 널리 알려진 전형적 수법(재택 아르바이트·환전 대행·자금 세탁 심부름)에 응했다는 사정입니다.
부정 쪽으로 다투어지는 사정 — 대출 심사나 취업 절차를 빙자한 정교한 기망에 스스로 속아 넘겼다,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 고령·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명의인 자신도 별건 사기의 피해자로 조사되었다는 사정입니다. 실제로 명의인이 '통장을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로 평가되어 방조책임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에 명의인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인이 사기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에서 방조를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처벌되었거나 사기방조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주위적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책임제한과 과실상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담 정도, 이익의 크기, 피해자 측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로맨스스캠에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비상식적 제안에 응했다", "본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피해자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차이가 실전에서 작동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 부주의가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을 주된 청구로 세우고 손해배상을 보완적으로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인의 가담이 뚜렷하고 계좌를 통과한 금액이 피해액보다 적은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세워 전액 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판단은 소장 작성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계좌명의인을 특정하고 재산을 확보하는 실무 절차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개인이 혼자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은행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경로를 조합합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접수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으로 명의인을 특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민사보다 형사가 상대방 특정에서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소인은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로 특정된 명의인의 존재와 처리 결과가 드러납니다.
형사기록을 확보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된 기록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일정 범위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교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범행 구조와 계좌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확인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사기이용계좌와 명의인에 관한 사항이 공고되므로, 상대방 특정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안에서 확보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계좌 개설 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명은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소 확보가 불확실한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압류 — 순서상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조치
민사 회수에서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소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채권 — 사기이용계좌 외에 명의인의 다른 계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어느 은행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 등기부로 확인이 가능하고 처분을 막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명의인이 젊은 층이면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과 공유한 지분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통장을 넘긴 명의인들에게 실제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소지 등기부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삼습니다.
급여채권 — 재직 중이라면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수가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 국내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거래소에 대한 출금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압류에는 통상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현금 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부담을 크게 좌우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에 별도로 가압류를 걸면 절차가 서로 얽혀 오히려 환급이 지연되거나 배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로 회수될 부분과 민사로 쫓아갈 부분을 구분해, 어느 쪽에 무엇을 걸어야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청구할 것인가
지급명령(독촉절차) — 인지대가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소재가 불명확한 상대에게는 부적합합니다. 계좌명의인 사건에서는 이의 가능성이 높아 활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소액사건심판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 유용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 — 방조 여부, 현존이익, 과실상계 등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소송으로 함께 제기해 심리와 증거조사를 한 번에 묶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해 비용과 입증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각자의 피해 시점과 금액이 달라 청구원인이 갈릴 수 있으므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집행이 진짜 시작입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예금·급여·부동산·보증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등기소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상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판결 이유에 명의인의 고의적 가담이 인정되어 있다면 면책 이후에도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판결문에 어떤 문장이 남는지가 장기적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받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원인을 어떻게 인정받을지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절차를 민사 회수에 활용하는 방법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가 들지 않으며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니, 가해자가 기소된 사건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계좌명의인의 방조 책임 범위나 과실상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만 인용될 가능성까지 감안해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형사공탁과 민사청구의 정산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은 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위로금 성격인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성격을 특정하지 않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남은 피해액을 다른 가담자에게 청구하는 길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과 합의할 때는 다른 가담자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문구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몰수·추징보전과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 환부
형사절차에는 판결 전에 가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추징보전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재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며 보전을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기 피해금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민사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다단계 방식의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저지른 사기와 같은 특정사기범죄에 관하여 예외를 두어,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검찰의 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조직적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고소 단계부터 피해자 규모와 조직 구조를 드러내 이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기록은 민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계좌 추적 결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자백, 조직 구성원 사이의 메시지, 통신 분석 결과는 개인이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사실인정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형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민사 절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했다면 기다릴 수 없으므로, 먼저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형사기록을 나중에 보완하는 순서를 택합니다.
로맨스스캠 특유의 문제 — 자발적 송금·가상자산·해외
"사랑해서 스스로 보냈다"는 항변에 대한 대응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상대방(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을 이용한 기망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면, 설령 형식적으로 증여의 외관이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취소되면 그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어 부당이득이 됩니다. 또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사업·투자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증여의 합의 자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항변을 깨는 자료는 송금 전후의 대화 기록입니다. 상대가 어떤 신분과 사정을 내세웠는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돌려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사진·서류가 위조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메신저 대화·통화 녹음·프로필·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면 기록이 함께 사라지는 앱이 많으므로, 삭제·탈퇴 전에 백업하고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
로맨스스캠은 상당수가 "함께 투자하자"며 가상자산 이전을 유도합니다. 이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조치 — 국내 거래소를 거쳐 이전되었다면 거래소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려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고소 단계에서 계정·지갑 주소를 명확히 특정해 제출합니다.
자금 흐름 추적 — 특정금융정보법상 이른바 트래블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에는 송신·수신자 정보가 제공되므로, 국내 거래소를 경유한 구간은 추적 단서가 남습니다.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에 계정을 두고 있다면, 그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출금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기의 회수 경로는 그 자체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387호 「가상자산 투자 사기, 잃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경우 — 관할은 열려 있어도 집행이 문제입니다
로맨스스캠 조직이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 됩니다. 국제사법은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진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를 표적으로 한 사기라면 국내 법원의 관할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벽은 그다음입니다. 상대의 신원과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 송달이 되지 않고, 외국으로의 송달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을 받아도 외국에 있는 재산에 집행하려면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전략은 해외 총책을 쫓는 데 자원을 소모하기보다, 국내에 남아 있는 계좌명의인·인출책·모집책·자금을 받은 제3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국내 가담자에 대한 청구가 회수 실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효와 시점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피해 회복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두 청구권의 시효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여기서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계좌명의인의 신원을 형사절차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3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느긋하게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3년이 지나 손해배상이 막힌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 중단 —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하는 최고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민사 시효를 멈춰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민사를 하자"며 2~3년을 보내는 사이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형사 진행 중이라도 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소를 제기해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 — 단계별 체크리스트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을 먼저 마칩니다. 계좌이체형이라면 112·송금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가 곧 회수 재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증거를 원본 상태로 보전합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이메일, 상대의 프로필과 사진,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앱 탈퇴·대화방 삭제·기기 초기화 전에 반드시 백업합니다.
형사고소를 접수합니다. 사기죄를 기본으로 하되, 계좌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출·전달 관여자의 횡령, 조직적 구조가 확인되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함께 드러내야 특례 적용과 재산 보전의 문이 열립니다.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 형사기록 열람·등사, 채권소멸절차 공고 등을 통해 계좌명의인과 가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재산을 조사하고 즉시 가압류합니다. 예금·부동산·임대차보증금·급여·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담보 제공 방식(지급보증위탁계약 활용)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이 단계의 속도가 회수율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환 금액과 근거(부당이득·불법행위), 기한, 불응 시 조치를 명시합니다. 계좌명의인에 대해서는 이 통지가 악의의 수익자 전환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갖습니다.
청구원인을 설계합니다. 명의인의 형사 처리 결과, 계좌를 통과한 금액, 피해자 측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중 무엇을 주위적으로 세울지 정하고, 비면책채권 구성까지 염두에 둡니다.
절차를 선택해 소를 제기합니다.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사건·통상소송을 고르고, 가담자가 여럿이면 공동소송으로 묶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합니다. 문서송부촉탁으로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요건이 맞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 문구로 나머지 청구를 지킵니다.
판결 후 집행까지 마칩니다.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활용하고, 상대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비면책채권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형사고소하면 돈은 알아서 돌아온다" — 형사는 처벌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은 민사판결·배상명령 등으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인은 통장만 빌려줬으니 책임이 없다" — 그 반대입니다. 명의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사정에 따라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집니다. 인출에 관여했다면 횡령죄까지 문제 됩니다.
"명의인이 사기 공범이 아니면 청구할 게 없다" — 공범이 아니어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과실 방조로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보낸 돈이라 못 돌려받는다" — 기망에 의한 송금은 취소·부당이득의 전형적 대상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들어온다" —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판결보다 급합니다.
"형사 결과부터 보고 민사를 하면 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진행이 시효를 멈춰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파산하면 끝이다"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청구원인을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장기 회수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명의인이 "나도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명의인이 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고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반환의무를 집니다. 다만 명의인이 선의로 인정되면 반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가 수령 여부·양도한 접근매체의 범위·인출 관여 등 악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인이 여러 명입니다.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면 각 명의인의 계좌를 통과한 금액이 한도가 되므로 계좌별로 금액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반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가담자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그중 자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좌별 부당이득과 전액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해, 입증 결과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지급정지로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환급받은 금액은 피해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 민사청구를 진행합니다.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과 이미 인출되어 민사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급 결정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기준이 높습니다. 판례는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채권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취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이례성,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수령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인지대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고, 계좌명의인의 방조 범위나 과실상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피해인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어려워지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의 기산점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재산이 사라지고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체 없이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소송할 의미가 있을까요?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무자력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가족과 공유한 부동산 지분, 거래소 계정의 자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고,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받으면 상대가 면책을 받더라도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재산조사를 먼저 하고 실익을 판단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총책에 대한 직접 집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계좌명의인, 인출·수거책, 모집책, 자금을 받은 제3자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회수는 대부분 이 경로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가담자 전원을 후보로 올려놓고 자력과 입증 난도를 함께 따져 피고를 넓게 세우는 것이 해외 사건의 정석적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돈이 흩어지기 전에 상대를 특정해 재산을 묶었는지, 그리고 청구원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고도 어떤 분은 계좌명의인의 보증금과 급여를 가압류해 상당액을 회수하고, 어떤 분은 몇 해가 지난 뒤 시효가 지난 채 형사 처분 결과 통지서만 손에 쥐게 됩니다.
특히 계좌명의인에 대한 청구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부당이득과 방조 책임 중 무엇을 앞세울지, 현존이익 항변과 과실상계를 어떻게 봉쇄할지, 판결 이유에 어떤 인정을 남겨 면책에 대비할지에 따라 최종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소장을 쓰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사기 피해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으로 남은 재원을 지키고,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를 특정하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신속히 이어 갑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부당이득의 10년 시효, 국내 가담자에 대한 청구, 집행 가능한 재산의 재조사를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는 문제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실제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순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