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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함께 투약한 사람이 쓰러졌다면 — 신고를 미룬 사람의 유기·치사 책임과 신고했을 때의 처벌

2026. 09. 06.

119 신고는 본인의 투약을 드러내지만, 신고를 미루다 사람이 사망하면 유기치사(3년 이상)나 부작위 살인까지 문제됩니다. 신고자 면책법은 없어도 구호와 신고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보호의무의 범위와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지금 당장 — 119 신고가 먼저인 이유
  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나 — 유기·유기치사·부작위 살인의 구조
  3. 보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 동석자·연인·권유자·장소 제공자
  4. 신고했을 때 본인의 처벌 범위 — 투약·수수·제공
  5. 신고와 구호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 자수·협조·진정성
  6. 사망 사고 뒤 수사의 흐름 — 부검·현장 감식·동석자 전원 조사
  7. 이미 시간이 지났거나 현장을 정리했다면
  8. 자주 묻는 질문
  9.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죄가 되나요?
  10. 제가 주사를 놔 줬습니다. 119를 불러서 살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11. 남자친구가 쓰러졌는데 저는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저도 조사받나요?
  12. 아들이 친구 집에서 사망했는데 친구들이 신고를 몇 시간 뒤에 했다고 합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13. 119 대신 택시로 응급실 앞에 내려 주고 그냥 왔습니다.
  14. 그 사람이 회복하더니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약을 한 사람이 갑자기 숨소리가 이상해지더니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119를 부르면 본인이 투약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 망설이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깨어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19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 신고를 미루다 사람이 사망하면 투약 사건이 아니라 유기치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문제되는 사건이 됩니다. 신고했을 때 본인이 지는 책임은 투약·수수 사건의 범위 안에서 정리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죄로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를 미룬 사람에게 성립하는 죄,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신고했을 때 본인의 처벌 범위, 신고와 구호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사망 사고 뒤 수사의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 119 신고가 먼저인 이유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글을 더 읽지 말고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다복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줄어들고, 호흡이 멈춘 뒤에는 몇 분 안에 결과가 정해집니다. 신고 뒤에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기도 확보를 하고, 구급대원에게 무엇을 얼마나 언제 썼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정보가 있어야 응급처치와 해독 치료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본인의 투약이 드러난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냉정히 보면 근거가 약합니다. 첫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는 의료진이 마약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병원은 진료상 알게 된 사실에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다만 119 출동 기록, 경찰의 동행, 변사 의심 시의 신고,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 확보처럼 알려질 경로는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사망하면 어차피 변사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동석자는 전원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결국 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투약 사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투약 사실 위에 신고를 미뤘다는 사실이 하나 더 얹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신고한 뒤에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매자나 구매 경로처럼 치료와 무관한 사정까지 그 자리에서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사실과 수사에 관한 진술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나 — 유기·유기치사·부작위 살인의 구조

형법 제271조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75조는 유기로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치사에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어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논할 범위에 들어오기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서 유기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다른 곳에 옮겨 버리는 것만 유기가 아니라,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즉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도 유기로 평가됩니다.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방치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없어진 사람을 두고 신고하지 않은 시간이 곧 유기의 시간입니다.

더 무거운 문제도 있습니다.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를 발생시킨 것과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지켜보았다면, 그 상태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단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대화나 검색 기록이 남아 있거나 신고 대신 자리를 정리하고 떠난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 죄명을 먼저 검토합니다. 유기치사와 부작위 살인의 경계는 사망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느냐에 있고, 그 인식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로 판단됩니다.

보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 동석자·연인·권유자·장소 제공자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호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보호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법률의 명문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보호관계나 위험을 만든 선행행위를 근거로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그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관계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부모·자녀 —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어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쪽에 가장 가깝습니다.

  • 연인·동거인 —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였다면 사실상의 보호관계가 다투어집니다. 동거 기간과 생활의 실태가 판단 재료입니다.

  • 약을 건네거나 주사를 놓아 준 사람 — 위험을 스스로 만든 선행행위가 있어 보호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약을 권유한 사람도 같은 구조로 검토됩니다.

  • 장소를 제공한 사람 — 자기 집이나 자기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공간의 지배자로서 보호의무가 다투어집니다.

  • 우연히 동석한 사람 —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보호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옮기거나 문을 잠그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기죄가 되지는 않지만, 약을 나눠 준 사람, 주사를 놓아 준 사람, 자기 집에 데려온 사람에게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이 세 가지 사정은 함께 투약하는 자리에서 거의 항상 누군가에게 해당됩니다. 보호의무가 부정되더라도 사망한 사람을 옮기거나 숨기면 사체에 관한 별도의 죄가 성립하고, 살아 있는 사람을 길가에 두고 온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신고했을 때 본인의 처벌 범위 — 투약·수수·제공

신고를 하면 본인의 투약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필로폰이나 MDMA,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투약·수수·소지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마의 흡연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코카인이나 펜타닐처럼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의 소지·수수·투약은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건 유형에서 특별히 더해지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첫째, 쓰러진 사람에게 약을 건넨 사람은 투약 외에 수수 또는 제공의 책임을 집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같은 제60조 안에 있어 법정형이 같지만 양형에서의 평가는 전혀 다르고, 대마의 경우 수수는 제61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상대에게 함께 하자고 권한 사정이 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가 금지하는 투약·흡연·섭취의 유인·권유 행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셋째,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제3조 제11호의 장소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쓰러진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어 사건의 층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약을 건넨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과실치사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한국에는 미국 일부 주의 이른바 과다복용 신고자 면책법처럼 신고한 사람의 투약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없으므로, 신고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했을 때의 책임은 여기서 멈추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이 글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고와 구호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 자수·협조·진정성

신고자 면책 제도가 없다고 해서 신고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갈래로 반영됩니다. 첫째는 자수입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9 신고 자체가 곧 자수는 아닙니다. 자수는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알리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을 살려 달라는 신고와 본인이 투약했다는 신고는 구별됩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면 자수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변호인과 정할 문제입니다.

둘째는 수사 협조입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진술한 것은 협조로 평가됩니다. 셋째는 진정성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쓰러진 시각과 신고 시각의 간격을 통화 기록, 메시지 발신 시각, 건물 출입 기록, 주변 폐쇄회로 영상으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쓰러진 직후 신고한 사람과, 한 시간 동안 현장을 정리한 뒤 신고한 사람은 같은 신고자가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 신고는 오히려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에게 의존 문제가 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쌓아 두면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망 사고 뒤 수사의 흐름 — 부검·현장 감식·동석자 전원 조사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건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시와 부검 — 사망 원인, 검출 물질과 농도, 추정 사망 시각이 확인됩니다. 동석자의 진술은 이 결과와 대조됩니다.

  2. 현장 감식 — 주사기, 남은 약, 포장, 컵과 병에서 지문과 유전자가 채취됩니다. 현장이 정리된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확인됩니다.

  3. 휴대폰 분석 — 사망자와 동석자의 단말에서 그날의 대화, 구매 경로, 쓰러진 뒤의 검색 기록과 연락 내역이 복원됩니다. 신고를 미룬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4. 동석자 전원 조사 —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가 소변·모발 검사를 받고 조사를 받습니다.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에 뚜렷한 흔적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준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5. 진술 대조 — 누가 약을 가져왔는지, 누가 건넸는지, 언제 이상을 알았는지, 왜 신고가 늦었는지를 각자에게 묻고 서로 대조합니다. 진술이 갈리는 지점이 곧 쟁점이 됩니다.

  6. 판매자 역추적 — 구매 경로가 확인되면 판매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동석자의 과거 거래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에서 동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서로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휴대폰과 부검 결과가 이미 객관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두고 있어 맞춘 진술은 어긋나는 순간 전부 무너지고, 맞춘 흔적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통일된 진술이 아니라 기록과 맞는 각자의 정확한 진술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거나 현장을 정리했다면

이 글을 사고 며칠 뒤에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물건을 치웠거나 함께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맞춘 뒤라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 추가로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의 조문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있던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는 타인의 사건 증거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문제됩니다. 이미 한 일에 하나를 더 얹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 다른 동석자를 숨겨 주거나 도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만 특례가 있고, 친구나 연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 자체가 복원되어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사망한 사람을 옮기거나 숨기는 일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미 옮겼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정리해서 스스로 밝히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길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신고는 빠른 신고만큼 반영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발견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이 회복해서 살아 있다면 유기치사가 아니라 유기 또는 유기치상의 문제로 내려오고, 그마저도 보호의무의 유무와 방치의 정도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죄가 되나요?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을 건넸거나 주사를 놓아 주었거나 자기 집에 데려온 사정이 있으면 선행행위나 사실상의 보호관계를 근거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갈리므로 그날의 역할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주사를 놔 줬습니다. 119를 불러서 살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투약과 함께 수수·제공의 책임이 검토되고, 상대가 회복했으므로 유기치사의 문제는 없습니다. 신고가 빨랐다면 그 사실은 양형에 반영되고, 출동 경찰에게 본인의 투약을 스스로 밝혔다면 자수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법정형이 전혀 달라지므로 나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쓰러졌는데 저는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저도 조사받나요?

동석자로 조사받고 검사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므로 검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신고를 미루면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연인으로서의 사실상 보호관계를 근거로 유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아들이 친구 집에서 사망했는데 친구들이 신고를 몇 시간 뒤에 했다고 합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유족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죄명은 유기치사, 마약류 수수·제공, 사안에 따라 부작위 살인입니다. 신고가 늦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누가 약을 가져왔는지, 누구의 집이었는지가 핵심이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119 대신 택시로 응급실 앞에 내려 주고 그냥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간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낫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을 문 앞에 두고 떠난 행위는 보호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발견되어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이에 상태가 악화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지금이라도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하더니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투약자이므로 신고하면 본인의 사건도 함께 시작됩니다.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범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하고 자수나 치료를 준비하는 쪽이 대응의 주도권을 갖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쓰러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쓰러진 시각부터 신고 시각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역할이 단순 동석인지, 약을 건넨 사람인지, 장소를 제공한 사람인지를 어떤 자료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앞의 것이 유기와 부작위 살인의 경계를 정하고, 뒤의 것이 보호의무의 인정 여부와 마약류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투약 사건의 양형을 다투기 전에 사람의 생명에 관한 죄명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 유형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복했는지, 치료 중인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죄명이 유기, 유기치상, 유기치사로 갈리기 때문에 이 확인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상대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그 뒤에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언제 신고했는지를 통화 기록과 메시지 발신 시각, 건물 출입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이 시간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므로 먼저 만들어 두어야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본인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약을 누가 가져왔는지, 누가 건넸는지, 주사를 누가 놓았는지,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장소가 누구의 공간이었는지를 봅니다. 이 역할이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인지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와의 관계와 상대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연인이나 동거인이었다면 사실상의 보호관계가, 미성년자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가중 규정이 문제되므로 이 두 가지는 미룰 수 없는 확인 사항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죄명별로 다툴 지점을 나눕니다. 유기에 관해서는 보호의무의 근거가 무엇인지, 방치로 평가될 시간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그 시간 동안 한 행동이 구호로 볼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부작위 살인이 거론되는 사안이라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대화 기록과 검색 기록, 당시의 언행으로 보여야 하고, 반대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마약류 사건에 관해서는 투약·수수·제공 중 어디까지가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인지를 나누고, 권유나 장소 제공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진술은 이 구조 위에서 만듭니다.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보호의무나 인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다투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깨어날 줄 알았다는 말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의 차이가 조서에서 그대로 죄명으로 굳어지므로, 조서를 열람하면서 표현 하나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신고가 빨랐던 사안에서는 그 사실을 자수와 협조의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늦었던 사안에서는 늦어진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찾아 정리합니다. 동석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 변화를 추적해 본인에게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대응하고, 의존 문제가 있다면 치료보호와 치료 기록의 축적을 초기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투약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데 집중하다가, 왜 신고가 늦었느냐는 질문에 준비 없이 답하면서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 조서에 남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그날의 일을 전부 부인하다가 휴대폰 분석과 부검 결과가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이 사건에서 진짜로 다투어지는 것이 투약이 아니라 그 뒤의 시간이라는 점을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시간을 먼저 복원해 두고, 어디까지가 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보호의무와 인식이라는 평가의 영역인지를 구분해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자료는 유난히 빨리 사라집니다. 동석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대화는 지워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가 아니라 사고 직후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본인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해 둔 구조는 그 두려움과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신고했을 때의 책임은 투약 사건의 범위에서 멈추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죄로 시작됩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쓰러져 신고를 했고 이제 본인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신고가 늦어져 유기나 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가족이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방치로 사망했다고 의심하고 계시거나, 회복한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그날의 시간표가 흐려지기 전에 정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될 수 있는지, 보호의무와 인식을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신고와 구호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