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 내부 사정을 미리 알고 거래하면 처벌받는다"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실제로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 자본시장법 위반, 이른바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우연히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도 처벌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조사·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미공개정보이용, 무엇을 처벌하는 것일까

미공개정보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내부자거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본시장의 생명은 '모든 투자자가 같은 정보 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는 신뢰인데, 남보다 먼저 안 정보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그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됩니다.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얻은 이익의 배수'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범죄와는 처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나아가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이 가중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미공개정보이용의 요건

미공개정보이용은 아래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① 규제 대상자 — 누구의 거래인가

자본시장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회사(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회사에 대한 인허가·감독 등 권한을 가진 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을 흔히 '내부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러한 지위에 있다가 그만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미공개 —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것

정보가 이미 시장에 공개된 뒤라면 그것을 이용해 거래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공개된 것으로 보느냐'입니다. 자본시장법령은 단순히 어디엔가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방법(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대한 신고·공시, 주요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개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공개된 정보'로 봅니다. 공시가 나왔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조금 빨리 거래한 경우에도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중요정보 —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여기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대형 계약의 체결, 신제품·신기술 개발, 인수합병(M&A), 유상증자나 감자, 실적의 급격한 변동,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부도·회생 관련 사정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판례는 그 정보가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아직 확정 전의 '진행 중인 사정'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④ 이용행위 — 거래에 '이용'했을 것

정보를 단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실제로 이용했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보와 무관하게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방어의 관건이 됩니다.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 —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갈림길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까지입니다. 즉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건네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다시 정보를 전해 들은 '2차 이후 정보수령자'는 이 조항만으로는 형사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2차 수령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규정은 2차 이후 정보수령자나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사람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행정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부자가 아니고 건너 들었을 뿐'이라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시세조종·부정거래와의 구별

같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지만 조문과 성격이 다릅니다.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제174조)은 회사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세조종(제176조)은 인위적인 매매로 '가격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이고, 부정거래행위(제178조)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는 포괄적 유형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들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성립요건과 방어 논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이익·회피손실액이 형량을 좌우한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에서 형량과 벌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금액이 5억 원, 50억 원을 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익'에는 실제로 팔아 실현한 이익뿐 아니라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이 포함될 수 있고,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미리 팔아 손실을 줄인 '회피한 손실'도 포함됩니다. 다만 판례는 그 이익이나 회피손실 전부를 무조건 위반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분 가운데 시장 전체의 상승이나 다른 요인에 따른 부분은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정 다툼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어서,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고, 얻은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나아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은 '징역 + 벌금 + 몰수·추징 + 과징금'이 겹겹이 뒤따를 수 있는 영역이며, 이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사·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무엇을 준비할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대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거래 경위와 정보 취득 경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거래를 결정한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기초입니다.

  2.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을 검토합니다. 문제 된 정보가 정말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였는지, 거래 당시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살핍니다.

  3. '이용행위'가 있었는지 다툽니다. 정보와 무관하게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래였다거나, 독립적인 다른 판단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이익·회피손실액 산정을 검증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인과관계의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금액이 형량과 벌금, 몰수·추징에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5.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진술 한 마디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자진신고·조사협조가 처분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주요주주,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교섭 중인 거래처,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나아가 2차 이후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자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행위' 자체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용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은 형량과 벌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제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제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지인에게 정보만 알려준 경우는 어떤가요?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정보를 전달해 상대방이 거래하도록 한 경우 정보를 넘긴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나는 사지도 팔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그 정보가 정말 중요하고 미공개인 정보였는지',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이익과 회피손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법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조사·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