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몰수와 추징 — 이미 써버린 마약도 돈으로 다시 내야 하는 이유
2026. 08. 04.
마약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부터 재산이 묶이고, 이미 투약해 사라진 마약도 시가로 환산해 추징됩니다. 공범이 있어도 각자 전액이 추징되는 구조와 추징액을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몰수와 추징,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마약 사건의 몰수·추징이 유독 무거운 이유
- 무엇이 몰수되는지 — 마약만이 아닙니다
-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판매·매도한 경우
- 매수 후 투약한 경우
-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
- 알선·운반 등 가담자
- 공범이 있어도 각자 전액 — 마약 사건 추징의 가장 큰 특징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묶입니다 — 몰수·추징보전
-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흔한 오해
- 추징액을 다투는 실무 —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다 투약해서 마약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추징되나요?
- 공범 중 저는 심부름만 했고 돈은 거의 못 받았는데도 전액이 추징되나요?
- 수사 중에 갑자기 계좌가 묶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형량은 각오했는데 추징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입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별개로, 마약과 그 대가를 빼앗고 없어진 것은 돈으로 환산해 다시 받아내는 절차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통장과 부동산이 먼저 묶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사건의 몰수·추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몰수와 추징,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두 단어는 늘 붙어 다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빼앗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돈'으로 받아내는 처분입니다.
몰수: 압수된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거래에 쓰인 물건, 범죄로 얻은 수익금처럼 실물이 남아 있을 때 그 물건을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추징: 이미 투약해 없어졌거나, 팔아넘겨 다른 사람 손에 있거나, 받은 돈을 다 써버려 특정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도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마약류 관련 법률에는 여기에 더해 훨씬 강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몰수·추징이 유독 무거운 이유
형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 등을 원칙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 사건에서는 몰수·추징이 '검토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으로 넓히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제적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이 몰수되는지 — 마약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주사기·저울·소분용 비닐 등 사용·거래에 제공된 도구
거래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 운반에 사용한 차량 등 범행에 제공된 물건
판매대금 등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과 그 대가로 산 물건
다만 형법은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나 가족 명의 차량, 회사 지급 휴대전화처럼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몰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압수 단계에서부터 소유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추징은 '몰수할 수 없게 된 것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안 유형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판매·매도한 경우
마약을 팔아 대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판매대금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마약을 사올 때 들인 매입 원가나 운반비, 통신비 같은 비용을 빼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거래로 오간 금액 자체를 박탈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매수 후 투약한 경우
사서 이미 투약했다면 그 마약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 대금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무상으로 받았거나 대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해당 시기·지역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수량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미 몸에서 다 빠져나갔고 남은 것도 없다"는 사정은 추징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
반대로 압수되어 실물 그대로 몰수되는 마약은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체 매수 수량 중 일부만 투약하고 나머지가 압수되었다면, 압수분은 몰수, 소비분만 추징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뭉개진 채 전량이 추징액에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운반 등 가담자
배달, 이른바 '던지기' 보관책, 계좌 제공 등 유통 과정에 가담한 경우에도 관여한 거래의 대금이나 마약 가액을 기준으로 추징이 문제 됩니다. 실제로 손에 쥔 수고비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추징액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공범이 있어도 각자 전액 — 마약 사건 추징의 가장 큰 특징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입니다. 뇌물처럼 다른 범죄에서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만 나누어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법률상의 추징을 범죄의 이익을 되돌려 놓는 것을 넘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매매한 경우, 실제로 나눠 가진 몫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관여자 각자에게 그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3명이 관여한 1,000만 원짜리 거래라면 각자 333만 원이 아니라, 이론상 각자에게 1,000만 원씩 명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공동으로 관여한 그 거래'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내가 실제로 어느 거래에 어느 범위까지 가담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추징액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직 전체의 거래 규모가 그대로 개인의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묶입니다 — 몰수·추징보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산을 찾으려 하면 이미 빼돌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재판 전에 대상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추징보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피의자·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 취지가 기재되거나, 예금계좌·급여채권 등이 동결되어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이 흘러 들어간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거나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추징보전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풀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계좌가 묶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사업자금·임대차보증금까지 함께 잠기는 사태로 번지기 쉽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흔한 오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추징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 과료를 내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추징금에는 노역장 유치 규정이 없어,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몸으로 때우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함께 선고받았다면 그 벌금 부분은 노역장 유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안 내고 버티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추징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됩니다.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예금·차량·급여 등에 압류와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미납 상태는 상당 기간 관리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추징도 유예되나요?" — 아닙니다. 몰수·추징은 주된 형에 덧붙는 부가적 처분이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추징 부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형의 시효나 집행 관련 기간·절차는 법령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 기준은 반드시 현행 규정과 담당 검찰청의 집행 실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징액을 다투는 실무 —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추징은 형량과 달리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떠받치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검증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추징 대상과 그 가액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면 추징을 인정하지 않거나 범위를 좁히기도 합니다.
수량을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투약·매매 수량이 모발·소변 감정 결과, 계좌 입출금,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맞물리는지 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로 부풀려진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를 확인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나 계좌 내역상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시도, 중복 계상된 회차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단가(시가)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시가가 어떤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시기·지역·순도에 맞는 기준인지 따져봅니다.
무상 수수·단순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가 없이 받은 경우와 판매한 경우는 산정 구조가 다릅니다.
몰수분과 추징분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압수되어 몰수되는 마약이 추징액에도 들어가 있으면 이중 계상입니다.
가담 범위를 특정합니다. 조직 사건에서 내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분까지 추징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한편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추징금을 자진해 납부하는 것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만으로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치료·재활 노력, 초범 여부, 유통 관여 정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 투약해서 마약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추징되나요?
네. 몰수할 물건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소비했다는 사정은 추징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매수 대금이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추징 여부'가 아니라 수량과 단가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입니다.
공범 중 저는 심부름만 했고 돈은 거의 못 받았는데도 전액이 추징되나요?
마약 사건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분배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함께 관여한 거래의 가액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담한 거래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이익을 못 얻었다는 사정 자체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수사 중에 갑자기 계좌가 묶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징보전 또는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어떤 절차에 따른 조치인지, 대상 재산과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복 또는 취소를 구하거나 공탁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조기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몰수·추징은 형량 뒤에 따라붙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 끝난 뒤 수년간 생활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추징액은 수량·횟수·단가·가담 범위라는 네 가지 사실이 쌓여 만들어지는 숫자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좌가 묶였거나 예상보다 큰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