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할까 — 진술거부와 구속 사유의 관계
2026. 09. 06.
진술거부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이미 확보된 마약 사건에서 전면 거부는 구속 판단과 양형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항목별 선택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진술거부권의 내용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고지
- 거부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그런데 실무에서 그렇게 보이는 이유
- 마약 사건에서 객관 증거가 놓인 자리 — 검사 결과·포렌식·계좌
- 전부 거부·전부 인정·항목별 선택 — 세 갈래의 결과
- 전부 거부
- 전부 인정
- 항목별 선택
- 진술 태도는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반성과 거부의 관계
- 변호인 참여 신문의 실제 — 조서 열람과 정정
-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사실 정리·자료·검사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는데, 일단 전부 진술거부해도 되나요?
- 아들이 첫 조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구속되지 않을까요?
- 이미 첫 조사에서 묻는 대로 다 인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 판매자가 누구인지 물으면 답해야 하나요? 말하면 선처를 받나요?
- 같이 있던 친구가 먼저 조사받고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 조사에서 거부한 질문을 나중에 재판에서 답하면 불리한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수사기관이 무엇을 어디까지 아는지는 알 수 없고, 주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조언과 "다 말해야 선처받는다"는 조언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면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첫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거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구속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조사 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말할지를 잘못 고르면 그 선택이 구속 사유 판단과 양형에서 다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거부권의 내용, 거부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무에서 그렇게 보이는 이유, 마약 사건에서 객관 증거의 위치, 전부 거부·전부 인정·항목별 선택의 결과 차이, 양형과의 관계, 변호인 참여 신문과 조서 정정, 첫 조사 전 준비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술거부권의 내용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지는 형식이 아니라 요건이고, 조서 첫 장에 고지 여부와 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조문은 "일체의 진술"과 "개개의 질문"을 나란히 두어,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답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거부 사실을 유죄의 근거나 처벌 가중의 사유로 삼지 못한다는 뜻이지, 거부하면 사건이 유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증거는 거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방패이지 지우개가 아니라는 말이 실무의 감각에 가장 가깝습니다.
거부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그런데 실무에서 그렇게 보이는 이유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지만, 그 어느 항목도 "진술을 거부했다"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진술거부를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권리 행사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 제244조의3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첫 조사에서 침묵한 사람이 영장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있고, 그 경험담이 "거부하면 구속된다"는 말로 퍼집니다. 무엇이 벌어진 것인지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부인이 문제 된 경우 —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대화 기록에 구매 정황이 있는데 "한 적 없다"고 답했다면, 그것은 진술거부가 아니라 객관 증거와 배치되는 적극적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증거가 제시되어도 사실을 다투는 태도로 읽고, 남은 공범·판매자와 말을 맞출 염려, 휴대폰의 남은 자료를 지울 염려의 근거로 씁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거부와 함께 다른 사정이 드러난 경우 — 조사 전에 대화방을 나갔거나 기기를 초기화했거나 연락처를 바꾼 흔적이 있으면, 침묵은 그 행동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구속 사유는 진술 태도가 아니라 그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망 염려의 판단 자료로 태도가 참작된 경우 — 주거·직장·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출석도 늦었으며 신문에서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으면, 법원은 이 사람이 절차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얻지 못합니다. 거부 자체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다른 사유를 부정할 기회까지 함께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술거부는 구속 사유를 만들지 않지만 구속 사유를 지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에서는 지워야 할 사유가 처음부터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객관 증거가 놓인 자리 — 검사 결과·포렌식·계좌
마약 사건의 첫 조사는 대개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가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뜻이고, 그 무언가는 대체로 다음 중 하나입니다.
검사 결과 — 현장에서 간이시약 양성이 나왔거나 이미 채취한 소변·모발의 정밀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자료는 투약 사실 자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모발 감정은 시점과 횟수의 대략적인 범위까지 말해 줍니다. 진술이 없어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화 기록과 포렌식 —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어 그 휴대폰에서 구매자 명단이 나온 사건, 텔레그램·SNS 대화가 복원된 사건입니다. 은어로 된 대화는 그 자체로 투약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검사 결과와 결합하면 언제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좌·결제 내역 — 판매자 계좌로의 입금, 가상자산 전송 기록입니다. 금액과 횟수가 숫자로 남아 있어 "한 번뿐"이라는 진술과 바로 대조됩니다.
동석자·공범의 진술 —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처분을 가볍게 받으려는 동기에서 상대를 지목하는 경우입니다.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객관 증거와 맞물리면 무게가 커집니다.
이 자료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 진술의 역할은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있는데 투약을 부인하면 자료의 해석에 관여할 자격을 잃고, 반대로 검사 결과가 없는 항목까지 함께 인정하면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사실까지 확정됩니다. 어느 쪽도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항목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전부 거부·전부 인정·항목별 선택 — 세 갈래의 결과
전부 거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자체의 절차 위법을 다투어야 하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첫 조사에서 전부 거부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이미 양성으로 나온 사건에서 전부 거부는 성립을 막지 못하면서, 반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스스로 없애고, 주거·생활·치료 의사처럼 구속 사유를 부정할 진술까지 함께 닫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인정으로 돌아서면 증거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전부 인정
묻는 대로 모두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반성한다는 인상은 남지만,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부분까지 진술로 확정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한 번의 투약을 보여 주는데 질문에 따라 횟수를 늘려 답하거나, 함께 있던 사람에게 건넨 사실을 아무 정리 없이 말해 수수·제공으로 죄명이 늘어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특히 건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법정형으로 넘어갑니다. 반성은 사실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별 선택
실무에서 결과가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질문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객관 자료로 확정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는 투약, 계좌에 남은 입금, 복원된 대화의 존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다툽니다. 대화 표현이 실제 거래를 뜻하는지, 오간 돈이 대가였는지 정산이었는지, 건넨 것이 제공인지 함께 쓴 것인지 같은 문제입니다. 셋째,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료 범위 밖의 질문에는 단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 질문에 한해 진술을 거부합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처럼 본인 사건 밖으로 번지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이 구조가 가능하려면 조사 전에 어느 질문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조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즉석에서 판단을 바꾸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신문에서만 이 구조가 유지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진술 태도는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반성과 거부의 관계
구속과 별개로, 진술거부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원칙은 같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정을 그 자체로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판단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태도라면 참작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그어졌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 한계는 검사 결과와 만납니다. 정밀감정으로 확정된 투약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로 읽히지 않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재범 위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확정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다투는 것은 방어권 행사이지 반성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형에서 무게를 갖는 것은 조사실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 뒤의 기록입니다. 치료기관 진료, 상담 참여, 접촉 경로를 끊은 흔적처럼 일정 기간 이어진 자료가 반성의 증거가 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항목이 있다는 사정이 그 기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 신문의 실제 — 조서 열람과 정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간에 피의자가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도 실무에서 통상 허용됩니다. 조사관의 질문이 자료 범위를 넘어 추측을 요구하거나, 하나의 답을 두 가지 사실로 확장해 다시 묻는 순간에 이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참여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신문이 끝난 뒤입니다. 조서는 조사관이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적은 문서이고, 피의자는 그것을 열람하고 기재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사실의 맞고 틀림만이 아닙니다. 표현이 문제입니다. "함께 썼다"가 "건넸다"로, "한 번 정도"가 "여러 번"으로, "받았다"가 "샀다"로 적혀 있으면 그 단어가 그대로 죄명이 됩니다. 조서 열람에서 표현 하나까지 대조하고, 정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기게 하는 것이 참여 변호인의 실제 업무입니다. 정정 요구 없이 서명·날인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다는 자료로 남습니다.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사실 정리·자료·검사 대응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은 진술 연습이 아니라 사실의 정리입니다.
시간표 작성 — 언제 무엇을 어떤 경로로 구했고, 언제 누구와 사용했으며, 남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자료로 확정될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 보존 — 대화 기록·결제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상대 단말에 남아 있어 실익이 없고,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됩니다. 거절한 대화 같은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도 손해입니다.
검사 대응의 판단 —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조사에서 소변·모발 검사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임의 검사에 응할지는 실제 사용 시점과 사건의 다른 증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주장의 설득력을 스스로 낮춥니다.
구속 사유를 부정할 자료 — 주거와 직장·학업의 안정, 가족의 감독 계획, 치료기관 예약이나 상담 기록처럼 절차에 남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채우는 것이 구속 판단에서 결정적입니다.
본인 사건 밖의 질문에 대한 원칙 — 판매자·동석자에 관한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를 미리 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는 진술은 무고의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고, 본인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는데, 일단 전부 진술거부해도 되나요?
권리이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묻기 시작하면, 침묵하다가 어느 질문에서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답이 앞뒤 맥락 없이 조서에 남습니다. 혼자 조사받아야 한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는 편이, 질문마다 부인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정해 변호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들이 첫 조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구속되지 않을까요?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주거·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로 판단되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 학업이나 직장의 유지, 치료기관 예약과 감독 계획처럼 자녀가 절차에 남아 있을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휴대폰이나 방을 정리해 주는 것은 증거인멸 염려를 만들어 주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첫 조사에서 묻는 대로 다 인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한 진술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실제로 어디까지 확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진술은 정정 취지의 의견서로 다룹니다. 다만 뒤집는 진술은 신빙성 문제를 낳으므로, 무엇을 정정하고 무엇을 유지할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 물으면 답해야 하나요? 말하면 선처를 받나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협조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모르는 사람을 지목하거나 추측으로 채우는 진술은 오히려 무고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그것이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뒤 답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이 있던 친구가 먼저 조사받고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친구의 진술은 자료 중 하나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은 자신의 처분을 고려한 동기가 섞일 수 있어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무엇을 확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을 정하고,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근거를 들어 다투면 됩니다. 친구의 진술에 맞추어 없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친구를 지목해 되갚는 방식은 모두 사건을 키웁니다.
조사에서 거부한 질문을 나중에 재판에서 답하면 불리한가요?
진술거부권은 재판에서도 보장되고, 수사 단계에서 거부했던 항목을 재판에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했다가 진술하는 것과 부인했다가 인정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첫 조사에서 부인하지 않고 거부해 두었다면 재판에서의 진술은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자료를 확인한 뒤의 정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얼마나 정확히 추정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추정에 맞추어 질문마다 인정·다툼·거부의 경계를 미리 그어 두느냐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조서가 사건을 끌고 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 요구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장 적발인지, 판매자 검거에서 역추적된 것인지, 제보나 동석자 진술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장 적발이라면 간이시약과 압수물이, 역추적이라면 판매자의 대화 기록과 계좌가, 제보라면 아직 검사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사실관계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떤 경로로 구했고 언제 누구와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일이 있는지, 그 상대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건넨 사실과 상대의 나이는 죄명과 법정형을 바꾸는 사정이므로 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어서 검사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미 검사를 받았는지, 결과를 들었는지, 아직이라면 실제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고 검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을 직접 보고, 어느 항목이 자료로 확정되고 어느 항목이 진술로만 채워질 수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조사에서의 진술 구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질문의 종류별로 대응을 정합니다. 자료로 확정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표현을 정확히 정하고,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다툴지를 미리 준비하며, 자료 범위 밖의 질문과 본인 사건 밖으로 번지는 질문은 진술을 거부할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조사 당일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지됩니다. 조사관이 자료의 범위를 넘어 추측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을 멈추고 상의한 뒤 이어갑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함께 열람하면서 표현 하나까지 대조합니다. 함께 썼다는 말이 건넸다로, 한 번 정도가 여러 번으로 적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깁니다. 조사 전후로는 구속 사유를 부정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거와 생활의 안정, 가족의 감독, 치료기관 예약과 상담 기록을 정리해 필요하면 의견서로 제출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그 자료가 심사에서 바로 쓰이도록 합니다. 이미 첫 조사에서 자료 범위를 넘어 진술한 상태로 오신 경우에는 자료가 실제로 확정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넘어선 부분에 한해 정정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조사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겁이 나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제시되는 순간 그 부인은 진술거부가 아니라 증거를 다투는 태도로 기록되고,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가 되며, 나중에 인정으로 돌아섰을 때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선처를 기대하며 묻는 대로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한 번인데 조서에는 여러 번으로 남고, 건넨 일이 정리 없이 진술되어 수수·제공으로 죄명이 늘어납니다. 두 실수 모두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자료의 범위를 추정하고, 질문마다 인정·다툼·거부의 경계를 미리 긋고, 그 경계가 흔들릴 때 멈추게 하며, 조서의 표현을 대조해 정정하는 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항목이 있어도 구속 사유를 부정하는 자료는 별도로 채워지므로, 침묵이 도망 염려나 증거인멸 염려로 읽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준비는 조사 날짜가 잡힌 뒤보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시작할수록 정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하냐는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권리 자체는 불리하지 않지만 그 권리를 어디에 쓸지 모르는 상태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조사 전에 이미 자료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료가 확정하는 부분과 확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는 일이 곧 진술의 구조가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검사 결과가 있다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이미 첫 조사에서 묻는 대로 답한 뒤 불안하시거나,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조서가 쓰이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어느 질문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구속 사유를 부정할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