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 배임수재죄의 성립과 방어
2026. 09. 01.
지역주택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받은 금품은 형법상 배임수재로 의율됩니다. 배임수재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따로 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청탁의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제3자 취득과 사후 수수의 처리, 필요적 몰수·추징이 만드는 실질적 부담, 특경법 가중 대상이 아니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돈을 준 업체의 책임까지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뇌물이 아니라 배임수재가 되는 이유
- 배임수재죄는 네 개의 문턱을 넘어야 성립합니다
- 부정한 청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 돈의 성격을 다투는 방어
- 제3자가 받은 경우와 사후에 받은 경우
- 몰수와 추징이 실질적 부담이 되는 이유
- 액수가 커도 특경법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 돈을 준 업체는 어떻게 되나
- 자주 묻는 질문
- 명절에 상품권을 받았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돈을 받았지만 그 업체에 유리하게 해 준 것은 없습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돈을 준 업체인데 저희는 요구를 받았을 뿐입니다
- 받은 돈을 돌려주었는데도 추징을 당하나요
- 조합원인데 임원과 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면 임원과 업체 관계자 사이의 계좌 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임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었다거나 실제로 자문을 해 준 대가였다고 말하고, 업체는 업계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진술 모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은 형법상 배임수재로 가고, 배임수재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따로 넘어야 하기 때문에 방어의 승부는 거의 전부 그 요건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왜 뇌물죄가 아닌지, 배임수재가 넘어야 하는 문턱은 무엇인지, 부정한 청탁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돈의 성격을 다투는 방어는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몰수와 추징이 왜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뇌물이 아니라 배임수재가 되는 이유
정비사업 쪽에는 조합 임원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을 형법상 뇌물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해 둔 장치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지역주택조합 임원에 관한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똑같아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은 뇌물죄로, 지역주택조합 임원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로 가게 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만드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성립하고 부정한 청탁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반면,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므로 다툴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뇌물죄는 수수액이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지만 배임수재에는 그런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셋째, 그 대신 배임수재에는 몰수와 추징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다만 배임수재로 간다는 사실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령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금품 수수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배임이 별개로 문제됩니다. 오히려 조합의 손해가 크다면 그쪽이 훨씬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배임수재죄는 네 개의 문턱을 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이 정한 배임수재의 문언은 짧습니다.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자신 또는 제3자가 갖게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안에 네 개의 문턱이 들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조합원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무국 직원이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이 지위에 있는지는 실제 권한과 대행 범위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임무에 관하여 —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직무와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 거래는 제외됩니다.
부정한 청탁 — 이 사건의 전장이 되는 요건입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본인이 받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앞의 두 문턱은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장이 시공 예정사나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지위와 직무 관련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방어의 자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문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뭉뚱그린 채 억울함만 반복하는 진술은 어느 문턱에서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판례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청탁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대가의 액수 및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항변은 그것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실제 판단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입니다.
시기의 근접성 — 돈이 오간 시점이 입찰 공고,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대금 지급 결정 같은 조합의 의사결정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그 업체가 얻은 결과 — 이후 그 업체가 실제로 유리한 지위를 얻었는지, 경쟁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봅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 액수가 통상의 사교 범위를 넘는지, 현금이나 제3자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지가 대가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반복성 — 일회성인지, 일정한 주기로 계속되었는지가 관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명목의 자연스러움 — 자문료라면 자문의 결과물이, 대여라면 차용 서류가 그 무렵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 방향의 논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청탁의 대상이 될 업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선정 절차가 종료되어 임원에게 남은 재량이 없었던 시점의 금품,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업 관계에서 오간 자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 들어가야 합니다.
돈의 성격을 다투는 방어
실무에서 임원 측이 내놓는 주장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었다, 사교적 의례에 불과했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힘을 갖기 위한 조건은 다릅니다.
대여를 주장한다면 차용증과 이자 약정, 변제기, 실제 변제 흔적, 그 무렵 임원의 자금 사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작성된 차용증은 오히려 은폐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사교적 의례를 주장한다면 액수와 시기가 관건입니다. 명절 인사 수준을 넘는 금액이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직전에 전달되었다면 의례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대가를 주장한다면 자문의 결과물이나 회의 기록, 세금계산서, 소득 신고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자금이라는 사정은 대가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 주장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사후의 설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들어진 문서로만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문료라고 말을 바꾸면, 어느 쪽 주장도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그 자체가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제3자가 받은 경우와 사후에 받은 경우
예전 형법은 본인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임원이 관여하는 법인의 계좌로 받는 우회가 있었고, 판례는 사회통념상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임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받은 용역비, 임원이 지정한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된 금액이 모두 이 구조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받은 사안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필요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실제로 돈이 건너간 시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안, 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에 지급된 사안, 임원이 퇴임한 뒤에 받은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청탁과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지고, 특히 지위의 변동이 끼어드는 경우는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청탁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 조합의 의사결정 시점, 금품이 오간 시점 세 개를 각각 확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몰수와 추징이 실질적 부담이 되는 이유
형법은 배임수재에 관하여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붙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돈은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유무죄 못지않게 수수액의 특정 자체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사안에서는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배 내역이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이 그보다 적다면 그 점을 자료로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재물이 아닌 향응이나 접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자리에 함께한 인원 중 누구의 몫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미 제공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추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반환의 시기와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환은 빠를수록, 그리고 흔적이 남는 방식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액수가 커도 특경법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과 같은 형법상 일정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는 이 가중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액이 아무리 커도 형법이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범위 안에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사실관계가 업무상배임으로도 함께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품을 받고 그 업체와 조합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수재와 별개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조합의 손해가 5억 원 이상이라면 그쪽에서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둘째, 앞서 본 몰수와 추징의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셋째, 정비사업 조합이라면 애초에 뇌물죄로 가고 수수액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배임수재 사건의 방어는 배임수재 자체보다 함께 의율되는 업무상배임의 손해액을 다투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액이 작아 배임수재만 남는 사건과 계약 자체가 문제되어 손해액이 특경법 구간에 걸리는 사건은 남은 선택지가 전혀 다릅니다.
돈을 준 업체는 어떻게 되나
형법은 배임수재의 상대방, 즉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배임증재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쪽보다 가볍지만 엄연히 별개의 범죄입니다.
업체 측 방어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증재에도 그대로 필요하므로, 임원 측에서 부정한 청탁이 부정되면 업체의 증재도 함께 무너집니다. 두 사건이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어긋나는 국면도 있습니다. 임원이 빌려준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업체는 그 대여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빌려준 경위와 회계 처리가 별도의 문제로 떠오릅니다.
업체 내부의 문제도 함께 봅니다.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면서 접대비나 용역비로 위장했다면 그 회계 처리 자체가 문제되고, 대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불이익이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는 주장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증재의 성립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과 업체가 서로를 지목하기 시작하면 양쪽 모두 무너지므로, 초기에 각자의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에 상품권을 받았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액수와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인사의 범위를 넘지 않고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사교적 의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품권이라도 입찰이나 업체 선정을 앞둔 시점에 전달되었거나 금액이 크고 반복되었다면 의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받은 시점과 그 무렵 조합에서 진행되던 절차를 함께 놓고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돈을 받았지만 그 업체에 유리하게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배임수재는 청탁받은 대로 실제 임무를 위배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실제로 아무런 유리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특히 함께 문제되는 업무상배임에서는 손해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두 죄를 나누어 각각 다른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가족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금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한 정황으로 읽혀 대가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입금이 임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계좌의 실제 관리자와 자금의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돈을 준 업체인데 저희는 요구를 받았을 뿐입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박에 가까운 요구에 응한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 청탁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 자금이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고 회계 처리되었는지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었는데도 추징을 당하나요
반환의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자에게 실제로 돌려주었다면 그 부분이 추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의 형식적인 반환이나 돌려준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렇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이고 신속한 반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므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인데 임원과 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조합원은 임원의 계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 청구로 용역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업체 선정 과정의 자료를 확보하고, 선정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이나 계약 조건이 조합에 불리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금 수수 자체는 그 뒤에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계좌 내역 한 장에서 시작하지만, 그 한 장만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에 어떤 청탁이 결부되어 있었는지를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두 이야기 사이의 간격을 자료로 메우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세 개의 시점을 확정합니다. 청탁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 조합에서 그 업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금품이 오간 시점입니다. 이 세 시점의 배열만으로도 사건의 윤곽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자금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금액과 횟수, 지급 방식, 계좌의 명의와 실제 관리자, 현금이나 제3자를 거친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명목을 뒷받침할 당시의 문서를 찾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자문 결과물, 회의 기록, 세금계산서, 소득 신고 내역 가운데 그 무렵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함께 의율될 수 있는 죄명을 점검합니다. 그 업체와의 계약이 조합에 어떤 조건이었는지, 선정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해 업무상배임이 병행될 가능성과 그 손해액의 규모를 가늠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자리를 봅니다. 돈을 받은 임원인지, 함께 자리했던 다른 임원인지, 돈을 건넨 업체와 그 대표자인지, 실무를 처리한 직원인지에 따라 진술의 방향과 준비할 자료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요건별로 분해해 대응합니다. 지위와 직무 관련성처럼 다투기 어려운 문턱에는 자원을 쓰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 취득의 범위라는 두 지점에 집중합니다. 청탁 요건에서는 금품이 오간 시점에 임원에게 실제로 남아 있던 재량이 무엇이었는지, 그 업체가 이후 얻은 것이 있었는지를 절차 자료로 확인해 대가관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취득의 범위에서는 수수액의 특정에 힘을 씁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안에서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향응의 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반환된 부분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은 추징액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와 함께 병행 의율되는 업무상배임의 손해액을 반드시 별도로 검토합니다. 배임수재의 법정형은 정해져 있지만 배임 쪽에서 특경법 구간에 걸리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청탁의 내용이 특정되는지를 먼저 다투고, 회사 자금의 집행과 회계 처리에서 파생되는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두 절차가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배임수재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의 방향을 초기에 정했는가입니다. 대여와 자문료 사이에서 말이 바뀌는 순간 두 주장 모두 신빙성을 잃고, 그 흔들림 자체가 대가성의 정황이 됩니다. 둘째, 요건을 분리했는가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다투는 논리와 취득 범위를 다투는 논리, 병행 배임의 손해를 다투는 논리는 서로 다른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셋째, 추징까지 시야에 넣었는가입니다. 형이 가벼워져도 추징액이 그대로 남으면 실질적인 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 임원과 업체 사이에 오간 돈은 계좌 내역만 보면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었는지, 임원에게 그 무렵 어떤 재량이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조합에 어떤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무게는 수수액이 아니라 이 세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자금 문제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로서 함께 입건되셨거나, 조합원으로서 임원과 업체의 관계를 확인해 보려 하신다면, 계좌 내역과 그 무렵의 계약서,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업체 선정 절차 자료, 그리고 명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의 문서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점을 나란히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별 방어 설계부터 추징액을 다투는 서면, 병행하는 배임 사건의 손해액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