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모용 대출에서 형사고소는 어떻게 구성하나 — 사기·사문서위조·전자금융거래법
2026. 08. 27.
내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확인했다면 민사로 채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용자의 진술과 접속 기록, 계좌 추적처럼 수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기망당해 돈을 내준 쪽이 금융기관이어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되지만, 명의자도 고소·진정으로 수사를 열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의 서명 위조는 사문서위조, 비대면 전자 계약은 사전자기록위작, 공동인증서·OTP의 무단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짚는 죄명 구성의 지도와 고소장 설계, 가족이 모용한 경우의 친족상도례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민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사로만 확보되는 증거
- 죄명 구성의 지도 — 어떤 죄로 고소할 것인가
- 사기죄 — 피해자는 금융기관이지만 고소의 실익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종이 계약서에 서명이 위조된 경우
- 사전자기록위작·행사 — 비대면 전자 계약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쓴 부분
- 그 밖에 함께 검토하는 죄명
- 고소장 설계 — 사실을 시간 위에 놓고 죄명에 대응시키기
- 고소 이후 —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하는 일
- 가족이 모용자인 경우 — 고소를 둘러싼 특수한 문제
- 형사 결과는 민사와 신용 회복에 이렇게 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모용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사기죄의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저는 고소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독촉이 무서워 대출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불리해지나요?
- 가족이라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고소 말고 방법이 없나요?
- 고소하면 금융사의 추심이 멈추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금융사에서 상환을 독촉하는 문자가 오고,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니 받은 적 없는 대출이 제 이름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비대면 대출이라면 신청 화면을 본 적조차 없는데 명의자라는 이유로 채무만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신분증과 인증서를 몰래 쓴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실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모용 대출에서 형사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민사와 신용 회복에 필요한 증거를 수사를 통해 만들어 내는 절차이고, 고소장에서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만으로 부족한 이유, 사기·사문서위조·사전자기록위작·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죄명 구성의 지도, 고소장을 설계하는 방법,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할 일, 가족이 모용자인 경우의 특수한 문제, 그리고 형사 결과를 민사와 신용 회복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민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사로만 확보되는 증거
내 명의의 대출이 내 채무가 아니라는 점은 민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추심에 대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대출계약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대부분이 내 손이 아니라 금융사와 모용자의 손에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기로 접속해 대출을 신청했는지에 관한 접속 기록, 본인확인 절차에서 사용된 인증 수단과 그 발급 이력, 대출금이 입금된 뒤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관한 계좌 추적, 그리고 무엇보다 모용자 본인의 진술은 개인이 요청한다고 확보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금융사는 개인의 요구에 모든 자료를 내주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은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추적됩니다. 형사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면 이 자료들이 수사기록에 쌓이고, 그 기록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제출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구제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임을 이유로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때,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수사의 결과는 실무에서 가장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는 근거입니다. 요컨대 형사고소는 민사·금융 절차와 별개의 길이 아니라 그 절차들이 딛고 설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해 주는 토대입니다.
죄명 구성의 지도 — 어떤 죄로 고소할 것인가
명의모용 대출은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죄가 단계별로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고소장에서 죄명을 정확히 짚어 주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과 확보해야 할 증거가 분명해집니다. 대출이 대면으로 실행되었는지 비대면으로 실행되었는지, 모용자가 무엇을 손에 넣어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므로, 아래는 지도를 그리는 순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 피해자는 금융기관이지만 고소의 실익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모용 대출의 구조를 보면, 속은 것도 금융기관이고 심사를 거쳐 돈을 내준 것도 금융기관입니다. 모용자는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입니다. 명의자는 이름을 도용당했을 뿐 기망당해 재산을 처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명의자가 제출한 고소장이 사기 부분에 관하여 진정이나 고발로 접수되더라도 수사는 개시됩니다. 명의자는 사건의 경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지위에서 조사에 참여하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명칭이 아니라 수사가 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비대면 대출처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대출이 실행된 사안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종이 계약서에 서명이 위조된 경우
영업점에서 실행된 대출이라면 대출신청서와 약정서 같은 종이 문서가 남습니다. 모용자가 이 문서에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임의로 해 넣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명의자의 승낙 없이 명의자 이름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만든 것 자체로 성립하므로, 고소장에서는 어떤 문서의 어느 부분이 위조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행사 — 비대면 전자 계약의 경우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는 종이 문서가 없습니다. 계약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의 전산에는 명의자가 신청한 것처럼 꾸며진 전자기록이 생성됩니다. 이 경우에는 종이 문서를 전제로 한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과 그 행사로 구성됩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232조의2)이 적용되는 취지입니다. 어떤 대출이 대면으로, 어떤 대출이 비대면으로 실행되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므로, 대출별 실행 경로를 확인하는 일이 고소장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쓴 부분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려면 공동인증서, OTP, 계좌와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모용 대출에서는 모용자가 명의자의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재발급받거나 이용한 부분, 이를 제3자에게 넘긴 부분이 문제 됩니다. 특히 가족·지인 모용 사안에서는 인증서가 어떻게 모용자의 손에 들어갔는지가 사건 전체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죄명으로 짚어 두면 수사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그 밖에 함께 검토하는 죄명
사안에 따라 다음 죄명이 더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한 부분입니다. 정보 유출형 사안에서 중심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본인 행세를 한 부분입니다. 대면 실행 사안에서 검토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안이라면 카드의 부정 발급·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장 설계 — 사실을 시간 위에 놓고 죄명에 대응시키기
죄명의 지도가 그려졌다면 고소장은 다음 순서로 설계합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재구성 — 언제 어떤 금융사에서 어떤 대출이 얼마로 실행되었는지, 각 대출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본인확인에 어떤 인증 수단이 사용되었는지를 표처럼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신분증과 인증서·휴대전화를 누가 접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에 사실을 대응 — 위조된 종이 문서가 있으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에, 전자 계약이면 사전자기록위작에, 접근매체의 무단 이용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 사실을 하나씩 붙입니다. 죄명만 나열하고 사실이 비어 있는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증거 목록과 확보 경로의 구분 — 이미 가진 자료와 수사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나누어 적습니다.
증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거래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 일체 — 금융사에 사본 교부를 요청합니다
본인확인 절차 기록 — 어떤 수단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금융사의 회신
대출 신청 당시의 접속 IP와 기기 정보 —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모용 의심자와의 통화·문자 내역과 관련 대화 기록
대면 실행 사안이라면 영업점 CCTV — 보존 기간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모용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속 기록과 계좌 추적으로 수사기관이 행위자를 특정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형 사안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소 이후 —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하는 일
고소장 제출은 시작일 뿐이고,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가 사건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먼저 고소인 조사입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다시 진술하게 되는데, 진술이 고소장과 어긋나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시간표를 다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짚어 주는 일입니다.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항목, 곧 본인확인 기록과 접속 로그, 대출금의 이체 경로 등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루므로 무엇을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고소인의 사건이 먼저 움직입니다.
모용 의심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지인 사안에서는 명의자가 빌려주기로 승낙했다는 취지의 변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 곧 대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게 된 직후의 항의 내역, 대가를 받은 사실의 부존재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 모용자인 경우 — 고소를 둘러싼 특수한 문제
명의모용 대출의 상당수는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부모의 빚을 자식 명의로, 형제의 사업자금을 다른 형제 명의로 받는 사안들입니다. 이때 명의자는 처벌이 아니라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데 가족을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는지를 두고 깊이 망설이게 됩니다.
법적으로 짚어 둘 것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특례, 이른바 친족상도례입니다. 형법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하여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그중 형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제도 자체가 변화하는 중입니다. 다만 명의모용 대출에서는 이 특례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보면 모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 자체가 없으므로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문서위조나 사전자기록위작은 재산범죄가 아니어서 친족 간 특례와 무관합니다. 물론 특례의 적용 여부는 사안의 구조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없이 채무부존재만 다투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가족이 절차 밖에서는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다가도 소송에서는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금융사는 명의자가 인증서와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맞서게 됩니다. 모용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해 줄 수사 기록이 없으면 민사의 입증은 오롯이 명의자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고소가 곧 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의 수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로 정해지므로, 고소하지 않는 선택과 고소로 사실을 확정하는 선택의 득실을 상담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와 신용 회복에 이렇게 쓰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세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첫째, 민사입니다. 모용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출계약이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를 다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신용의 회복입니다. 연체 기록과 대출 기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수사 결과로 소명하면 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모용자에 대한 청구입니다. 명의자가 독촉을 피하려고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금액과 사건 대응에 든 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모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상 범죄와 피해자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어렵다면 민사 청구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용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과 인증 수단 발급 이력, 계좌 추적으로 행위자를 특정해 나갑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모용 사건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되므로,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저는 고소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수사 개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고소장이 진정·고발로 접수되어도 수사는 열립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사전자기록위작처럼 명의 자체가 침해된 죄에서는 명의자가 피해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독촉이 무서워 대출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불리해지나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모용자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변제가 채무를 인정한 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후의 변제는 중단하고 채무를 다툰다는 뜻을 금융사에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낸 돈은 모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고소 말고 방법이 없나요?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여서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고소를 취소해도 절차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안일수록 고소 전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사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계산해야 하므로 고소 전에 전체 그림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소하면 금융사의 추심이 멈추나요?
고소 자체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의 존부는 민사와 금융 절차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금융사에 알리고 명의도용 이의를 제기하면 실무상 추심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고, 신용정보의 등재에 대해서도 이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의모용 대출 사건의 성패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대출별 실행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죄명을 빠짐없이 구성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가 확보해야 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했는가입니다. 죄명이 어긋나면 수사의 범위가 좁아지고, 증거의 소재를 짚지 못하면 사건은 뒤로 밀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대출의 전모를 확인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전부 찾아내고, 각 대출의 실행일과 금액, 대면·비대면 여부, 사용된 인증 수단을 표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모용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인증서, 휴대전화를 누가 접할 수 있었는지, 인증서가 새로 발급된 이력이 있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점검해 가족·지인형 사안인지 정보 유출형 사안인지 가닥을 잡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독촉에 어떻게 답했는지,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민사에서의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결론을 확인합니다.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인지, 모용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원하시는지, 가족 사안이라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고소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 시간표와 죄명 대응표를 먼저 만듭니다. 대출별로 실행 경로와 인증 수단을 특정한 뒤, 종이 문서가 위조된 부분은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로, 전자 계약 부분은 사전자기록위작으로, 접근매체의 무단 이용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금 편취 부분은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고소장에는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증거의 소재, 곧 금융사가 보관한 본인확인 기록과 접속 로그, 이체 경로, 영업점 CCTV를 항목별로 적어 수사의 경로를 함께 제시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진술이 고소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함께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필요한 압수수색·사실조회 지점을 의견서로 짚어 수사가 멈추지 않게 관리합니다. 동시에 민사와 금융 절차를 병행합니다. 금융사에 대한 명의도용 이의 제기와 채무의 다툼, 신용정보 정정 요청을 수사의 진행 상황에 맞춰 순서대로 배치하고, 형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대로 민사에 제출하는 경로를 준비합니다. 가족 사안이라면 고소의 범위와 수위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명 구성 없이 억울하다는 호소 중심으로 쓴 고소장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해야 할지 특정되지 않아 절차가 늘어지고, 민사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증거의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영업점 CCTV와 접속 기록에는 보존 기간이 있어 고민하는 사이에 핵심 증거가 사라집니다. 셋째, 민사와의 순서를 잘못 잡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 없이 민사를 먼저 끝내려다 입증이 막히고, 그 사이 독촉과 신용 하락의 피해가 쌓입니다. 죄명 구성과 증거 확보, 민사·금융 절차의 배치는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 위에서 움직여야 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민사만으로 충분한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해 말씀드리고, 진행하기로 한 뒤에는 수사 대응과 민사, 신용 회복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은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독촉은 계속되고 연체 기록이 쌓이며 증거는 사라져 갑니다. 명의모용 사건에서 형사고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순서의 문제이고, 첫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민사와 신용 회복의 난이도를 정합니다.
모르는 대출을 방금 확인하셨거나, 가족의 모용이 의심되어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장을 냈는데 수사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조회 내역과 금융사에서 받은 안내, 대출 거래내역만 있어도 죄명 구성과 증거 확보의 계획을 상당 부분 세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설계부터 수사 대응, 민사와 신용 회복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