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선급금·기성금을 다른 현장에 썼다면 — 공사대금의 귀속과 횡령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
2026. 09. 12.
공사 선급금은 소유권 유보 특약이 없으면 지급과 동시에 시공사 소유라며 다른 곳에 쓴 사건에 횡령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여럿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에게 전달할 돈, 선급금 가장 송금, 돌려막기식 수령은 횡령·사기로 처벌되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선급금은 누구의 돈인가
- 횡령죄의 요건과 처벌 수위
-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로 갈린 사건
- 공사에만 쓰겠다는 각서의 한계
- 대법원 2024년 판결 — 명의를 빌려 시공했다면
- 유죄가 나온 네 가지 지점
- 횡령이 무죄여도 사기가 남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사에만 쓰겠다는 각서를 냈는데 다른 현장에 쓰면 횡령인가요
- 공사를 끝내지 못해 선급금을 돌려줘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1심에서 업무상횡령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 면허만 빌려 공사했는데 명의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 선급금을 준 발주자인데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 현장을 동시에 돌리다 한 현장의 선급금으로 다른 현장의 노임과 자재비를 먼저 막았는데, 공사가 늦어지자 발주자가 공사에만 쓰기로 한 돈을 빼돌렸다며 고소해 출석 요구를 받은 시공사 대표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 선급금은 도급인이 장차 줄 공사대금을 미리 준 돈이어서, 정산 전까지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남겨 둔다는 특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과 동시에 시공사 소유가 되고, 다른 곳에 썼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목적과 용도를 정해 돈을 맡긴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에게 전해 주겠다며 받은 돈, 재하도급 약정상 실제 시공사가 받기로 한 공사비, 선급금을 가장해 빼낸 돈에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없이 다른 현장 돌려막기에 쓰려고 선급금을 받아 낸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선급금은 누구의 돈인가
출발점은 민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사대금 사건에서 선급금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응한 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해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계약 해제·해지로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상계하지 않아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됩니다.
이 구조가 형사 사건에서 결정적입니다. 선급금이 지급과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넘어간 돈이라면 시공사가 쓴 것은 자기 돈이고, 남는 것은 정산해서 돌려줄 채무뿐입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초등학교 동창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진 없이 해 주기로 하고 받은 약 6,533만 원 중 47회 약 4,372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사건에서, 믿고 맡긴 위임이라는 피해자 주장과 달리 업자로서 공사 전반을 맡은 도급이라고 본 뒤 선급금은 도급인 소유가 아니라 수급인 소유이고 남은 선급금은 도급인의 반환채권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죄의 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검사는 돈이 피해자 소유라는 재물의 타인성과 피해자가 믿고 맡긴 위탁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은 위탁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액이 선급금 전액으로 잡히느냐, 공사와 무관하게 나간 돈으로 좁혀지느냐가 형의 구간을 바꿉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이라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기대는 법리는 용도가 정해진 돈입니다. 대법원은 2002년 규약상 우수상인 유치에만 쓰도록 정한 상가 개발비를 상인협의회 분양활동 경비로 쓴 사건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밖에 쓰면 맡긴 사람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급금 무죄 판결들은 애초에 맡겨 둔 돈이 아니라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이라는 앞 단계에서 결론을 냅니다.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로 갈린 사건
한 합자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3건을 약 6,523만 원, 6,656만 원, 6,392만 원에 도급받고 이틀 뒤 선급금 1억 3,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사원인 피고인은 그날 한 업체 운영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해 43회에 걸쳐 선급금 전액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썼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급금을 신청하면서 노임과 자재 확보 외에는 쓰지 않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낸 상태였습니다.
2014년 1심은 발주처가 선급금을 이 공사 비용으로만 쓰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다며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항소심은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져 정산되기 전까지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특약 등이 없으면 선급금은 지급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과 달리 지방계약 법령의 선급금 규정은 지급 근거일 뿐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벌칙이나 환급 규정이 없으며, 서약서는 공사 진행을 지휘·감독하려는 목적이어서 위탁관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은 무죄로 판결 요지 공시가 명해졌고, 일괄하도급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은 용도 제한을, 항소심은 돈의 귀속을 먼저 물었고 그 순서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공사에만 쓰겠다는 각서의 한계
용도 약정이나 각서가 있으면, 또는 공사와 무관한 곳에 썼다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판결들은 대체로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대표이사가 선급금 9억 9,780만 원 중 76회 약 2억 3,564만 원을 다른 공사 인건비 등에 쓴 사건에서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도급계약 조건에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내역서 제출, 목적 외 사용 시 잔액 반환 조항이 있고 각서까지 냈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각서는 회사가 도급인에게 한 약속일 뿐이라며 회사에 대한 횡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2015년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은 건물주에게서 기성금이나 선급금 명목으로 수시로 받은 돈 중 약 1억 7,636만 원을 무당의 법당을 지어 주는 데 쓴 사건에서도, 용도를 특정해 준 돈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 쓰면 선금잔액 반환의무가 생길 뿐이라며 1심을 파기하고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산 때 속였다면 별도의 사기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억 1,450만 원을 받고 17회 약 6,225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공소사실에, 소유권 유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횡령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1,500만 원 중 6,005만 원으로 자기 소유 땅의 옹벽공사를 하게 한 사건에서, 그 돈은 선급금의 성질을 가지고 소유권 유보나 엄격한 용도 제한 사정이 없다며 1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공사가 아닌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의 ERP시스템 등 납품대금 2억 원을 급여·설비대금 등에 쓴 사건에서, 그 돈을 장차 줄 납품대금의 선급금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사기와 예비적 횡령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징역 1년을 파기했습니다.
용도 약정은 어기면 돌려줘야 할 채무를 만들 뿐,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남기는 약정과는 다르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입니다. 법당 건축이나 자기 땅 공사에 쓴 사건에서조차 횡령 무죄가 나온 것은 이 쟁점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보다 누구의 것이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행동이 사기나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년 판결 — 명의를 빌려 시공했다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발주 문화재 복원공사를 총괄했습니다. 발주 기관은 회사 계좌로 2009년 선급금 9억 1,300만 원, 2012년 4억 5,700만 원을 주면서 노임과 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 용도로만 쓰고 위반하면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현장소장의 처를 허위 노무자로 올리는 방식 등으로 42회 합계 1억 814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었고, 원심에서 피해자가 발주 기관에서 시공 명의 회사로 바뀐 뒤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98년경부터 이른바 부금이사로 회사 이름을 빌려 공사를 수주했고, 회사는 받은 돈에서 부가가치세 등과 6~7%의 부금을 뗀 나머지를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보냈으며, 회사 대표이사도 그가 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공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사실과 그 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며, 그가 실질적 시공 주체라면 송금받은 돈에 처분권한을 가질 뿐 회사를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닐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따졌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대여 대가의 약속과 수수 여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시공한 실질적 주체
회사가 비용이나 근로자를 투입해 관여한 정도
자금 조달, 선급금 수령 방법, 계좌 관리주체, 사용 보고와 정산 내용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당시 회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이름만 회사를 쓴 것이고 부가가치세와 비용, 부금 6%를 뺀 나머지를 전부 넘겼다고 증언했고, 법원은 2026년 1월 두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금이사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빌려 쓴 문화재수리 관련 법률 위반에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용도 제한과 반환 조건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끌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선급금 유용을 곧바로 무죄라고 선언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증명의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죄가 나온 네 가지 지점
선급금 법리는 도급인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준 진짜 선급금에 관한 것이어서, 돈의 성격이나 귀속, 피해자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첫째, 하수급인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은 돈입니다. 공사 완료 후 전액 지급 조건으로 전원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준 피고인이, 하수급인이 공사를 멈추자 건축주 측에 돈을 먼저 주면 하수급인에게 전달해 공사를 재개시키겠다며 1,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로 썼습니다. 1심은 횡령을 무죄로 보았지만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선급금이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유라는 법리를 적시하면서도, 이 돈은 계약금도 아니고 공사 중단 뒤 재개를 위해 준 돈이어서 선급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의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선급금과 무관한 사기, 음주운전 등과 함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둘째, 재하도급 약정상 실제 시공사가 받기로 한 공사비입니다. 원수급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전기공사 전체를 다른 회사에 일괄 재하도급하면서 수익금 1억 8,000만 원을 먼저 받는 대신 이후 공사대금은 그 회사가 전액 받기로 하고 회사 명의 계좌의 통장과 법인인감까지 넘겼는데, 2차 선급금 약 3억 6,505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인감을 분실신고로 바꿔 인출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으나 2017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공사대금 수령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돈은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 소유라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약 2억 3,505만 원에 대해 일괄 재하도급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함께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계좌 명의가 아니라 약정상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셋째, 회사에 들어온 선급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빼 쓴 경우로, 피해자는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사 자신입니다. 201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 대표와 대표이사가 토목공사 선급금 중 먼저 들어온 3억 1,432만 5,000원을 보관하다 10회 약 1억 5,05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건에서 1심의 각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급금이 공사 용도로 엄격히 제한된 돈이라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한 횡령으로 보아 대여금 변제나 급여였다는 주장을 배척했으며 채무 변제와 감사 급여로 나간 6,000만 원은 제외했습니다. 선급금이 시공사 소유라는 말이 대표 개인의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넷째, 선급금을 가장해 자금을 빼낸 경우입니다.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상장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21회 65억 3,400만 원을 보내 대부분 자신들과 친인척, 관계회사에 대여한 사건에서, 선급금은 곧바로 처분권한이 수급인에게 넘어간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수긍하면서도 선급금 명목을 가장해 지급했다면 그 지급 행위 자체가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전액을 공사 전에 선급금으로 주거나 받자마자 공사와 무관하게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고, 송금한 때 이미 기수라며 뒤에 공사비로 충당하거나 반환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다른 횡령·배임과 함께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2021년 항소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횡령이 무죄여도 사기가 남습니다
받을 당시 그 현장을 시공할 자금 계획이 없었다면 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선급금을 받아 냈다는 사기의 구조가 됩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수급인에게도 자금 조달과 집행의 재량이 있어 선급금이 공사와 무관하게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사기를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무관한 곳에 쓸 생각으로 받았고 구체적인 자금 확보나 조달 방법조차 없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이며 도급인이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받는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존 빌라 현장의 자금난을 겪던 무등록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담당 공무원에게서 입찰 조건을 미리 듣고 면허업체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 곳에서 선급금을 받았고 착공 전 계약금액의 70%에 이르는 선급금을 받고도 준비가 부실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현장에서 메울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8억 4,000만 원의 특경법 사기를 포함한 세 건의 사기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무죄였고 고의는 미필적 고의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 12월 항소심도 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2021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선급금 보증기관에 대한 사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초등학교 증축공사 선급금 5억 6,100만 원을 받은 뒤 11일 만에 다른 현장의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쓰고 한 달 뒤 파산신청을 해 보증기관이 5억 3,000만 원을 물어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내고 현장 사무실을 마련했고 학교 측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점, 약 2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며 10여 곳에 미수금 채권이 있었고 대표가 개인 자금을 빌려 회사에 넣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발주처에 낸 각서는 보증기관에 낸 것이 아니고, 여러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특정 공사의 선급금을 다른 공사 비용으로 먼저 쓰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책임 없는 사유로 두 달간 공사가 지연되며 생긴 유동성 문제로 불가피하게 다른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받을 때의 자금 계획 — 진행 중인 다른 공사, 미수금, 대표의 자금 투입처럼 구체적인 조달원이 있었는지
착공 준비의 실체 — 착공계·공정표·시공계획서 제출, 현장 설치 같은 객관적 행동이 있었는지
지연의 책임 — 공사가 멈춘 원인이 발주 측 사정인지, 시공사의 자금난인지
자주 묻는 질문
공사에만 쓰겠다는 각서를 냈는데 다른 현장에 쓰면 횡령인가요
각서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반환 조항에 각서까지 있었는데도 소유권 유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남긴다는 특약이 있거나 하수급인에게 전달하라고 맡긴 돈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끝내지 못해 선급금을 돌려줘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선급금은 기성고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부분을 반환하는 구조여서 반환할 돈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을 때부터 구체적인 조달 방법 없이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문제되고, 무등록 업체가 면허를 빌려 여러 곳에서 선급금을 받은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업무상횡령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소유권 법리로 무죄가 되었고, 1심 징역 1년이 무죄로 바뀐 항소심도 공사대금과 납품대금 사건에서 각각 확인됩니다. 반대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도 있으므로 소유권 유보 여부와 위탁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면허만 빌려 공사했는데 명의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시공 주체일 여지가 있으면 회사가 보내 준 공사대금은 회사를 위해 보관한 돈이 아닐 수 있다며 유죄를 파기했고, 환송 후 명의 회사 대표이사의 증언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가 약정, 비용 부담, 계좌 관리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와 제95조의2는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빌려 공사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준 발주자인데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다른 용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와 함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을 맡긴 돈, 선급금 가장 송금, 돌려막기 수령에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자료로 구성을 확인한 뒤 고소하고 반환 청구는 민사로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선급금 사건은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쉽게 드러나므로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누가 누구를 믿고 맡겼는지, 받을 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계좌, 현장 자료로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도급계약서와 선급금 지급 조건, 발주처에 낸 각서나 서약서를 문구 단위로 읽어 소유권 유보 조항인지 용도 제한과 반환 조건에 그치는지를 가립니다. 다음으로 선급금이 들어온 계좌의 출금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다른 현장의 노임·자재비, 회사 채무 변제, 대표 개인 명목 지출, 제3자에게 전달해야 했던 돈을 구분합니다. 이어서 누가 실제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면허를 빌렸거나 하도급을 준 관계라면 대가 약정, 인력과 비용 부담, 계좌 관리주체와 공사대금 수령 약정이 결론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착공계, 공정표, 시공계획서, 현장 설치 사실, 발주 측 사정으로 공사가 멈춘 기록, 다른 공사의 미수금 자료를 모아 사기의 편취 고의에 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을 소유권, 위탁관계, 사기의 세 층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층에서는 선급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선지급이라는 민사 법리와 소유권 유보 특약이 없으면 지급과 동시에 수급인 소유라는 판결들을 토대로 용도 약정 위반은 반환채무의 문제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둘째 층에서는 목적과 용도를 정한 위탁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를 따지고, 명의대여 구조라면 실질적 시공 주체와 정산 방식을 자료와 증인으로 제시합니다. 셋째 층은 사기입니다. 횡령 무죄만 주장하고 자금 계획과 착공 준비, 지연 원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사기에서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지출이 섞여 있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같은 계좌에 섞인 다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특경법 구간 적용을 다투며, 발주자와의 정산 계획을 양형 자료로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사실을 두고 심급마다 유무죄가 뒤집힌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 쟁점이 증거의 양보다 법리 구성에서 갈린다는 뜻입니다. 조사에서 공사에만 쓰기로 한 돈인 줄 알았다거나 회사 돈을 잠시 돌려 썼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 위탁관계와 타인성을 스스로 인정한 말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공사대금이었다는 점과 정산 구조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면 검사가 증명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또 선급금 반환과 기성고 정산은 민사로 이어지므로, 형사 진술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민사 합의 문구가 형사에서 횡령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 선급금 사건은 시공사 대표가 느끼는 억울함과 수사기관이 보는 사실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유형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법리와 자료의 구성에 따라 같은 사실이 무죄로도, 무거운 횡령이나 사기로도 판단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계좌 내역만 들고 해명하기 전에 도급계약서와 선급금 지급 조건, 각서, 착공 준비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계약서와 계좌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