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아니었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착오'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한계,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착오 취소란 무엇인가 — 민법 제109조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란 표시된 내용과 실제 마음속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 불일치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착오 취소는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두 축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무효'인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착오 있는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집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들을 먼저 구분해 두면 사건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 — 상대방이 고의로 속인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증명해야 하지만,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습니다.

  • 계약 해제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계약을 풀어내는 제도입니다. 착오 취소는 계약 성립 당시의 의사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다룹니다.

  • 하자담보책임 —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으로,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제도를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증명해야 할 대상과 행사 기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모두 달라집니다.

어떤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법원은 중요부분의 착오인지를 주관적·객관적 두 측면에서 함께 따집니다. 즉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고(주관적 인과성), 나아가 보통의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볼 만큼 객관적으로 중대해야 한다(객관적 현저성)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중요부분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계약 목적물 자체가 다른 경우(A 필지를 산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된 것은 B 필지인 경우)

  • 부동산의 현황·경계·면적이 계약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

  • 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착오(소유자가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제한물권·법적 규제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일성이나 신용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 등)

중요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단순한 시가·가격에 관한 착오 —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거나 값이 오를 줄 알았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의 부수적·지엽적인 조건에 관한 착오

  • 착오가 있었더라도 표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이러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 '동기의 착오'

실무에서 상담을 받는 사안 대부분은 사실 동기의 착오입니다. "개발될 줄 알고 샀다", "세금이 안 나올 줄 알았다", "전매가 가능한 줄 알았다"처럼 계약을 하게 된 이유(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 표시된 계약 내용 자체(무엇을 얼마에 산다)에는 착오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착오 취소를 인정합니다. 즉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믿었다면 취소가 어렵고, 그 전제를 계약 과정에서 드러내어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표의자가 잘못 믿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착오 취소를 폭넓게 허용해 왔습니다.

실무상 대비 방법

  1.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로 남깁니다. 예: "본 계약은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2. 상대방이나 중개인의 설명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깁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3.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 전에 관련 서류(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로 직접 검증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그 직업·행위의 종류·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만 확인했어도 곧바로 알 수 있었던 사항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표의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거나 스스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착오에 빠뜨린 쪽이 상대방의 부주의를 방패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민법 제109조는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면책·확인 조항을 반드시 미리 읽어보아야 합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 효과와 제3자 보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이나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인도받은 목적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양쪽이 서로 반환할 의무를 지므로 실무에서는 동시이행을 전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09조 제2항). 예컨대 매수인이 이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렸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기는 어렵고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로 해결해야 하는 국면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예상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착오 취소는 법이 인정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법원은 착오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두 주장은 양자택일이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취소해야 하나

제척기간 — 3년과 10년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고,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권리가 사라집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통상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취소 방법

취소는 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언제 어떤 이유로 취소했는지를 남겨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결국 매매대금 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취소권을 잃게 되는 행동에 주의

착오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아무 이의 없이 잔금을 치르거나, 목적물을 다시 처분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착오를 인지한 순간부터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행동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전후 상대방·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광고나 안내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목적물 관련 공적 서류

  •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 내역

  • 착오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시간순 정리 메모

실무에서 흔한 오해 세 가지

착오 취소는 조문이 짧은 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1. "속았으니 무조건 취소된다" — 취소가 되려면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쉬운 조건이나 손해 본 가격 자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이 아닙니다.

  2. "소송을 해야만 취소가 된다" —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이를 다툴 때 그 효력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소송을 미루다 제척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일단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따지면 된다" —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착오를 안 뒤의 이행은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이행해야 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긴 뒤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착오를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나는 '해약금 해제'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다만 취소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적 근거로 벗어날 것인지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이 될 줄 알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한 기대나 전망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제를 계약 과정에서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삼았거나, 매도인·중개인이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그렇게 믿게 만든 경우라면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취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대금 반환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착오의 존재와 중요성,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안별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동기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는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심코 한 행동이 추인으로 평가되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셨다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운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