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사건,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절차와 체류자격 대응
2026. 08. 04.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의 차이, 강제퇴거·출국명령의 구분, 체류자격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 어떤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가
- 흔한 오해 세 가지
-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는 무엇이 다른가
-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
- 강제퇴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 조사와 보호
- 2단계 — 심사와 강제퇴거명령
- 3단계 — 이의신청
- 4단계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 체류자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결혼이민(F-6)
- 영주(F-5)
- 유학(D-2)·취업(E계열)
- 난민신청 중인 경우
- 수사·재판 단계에서 외국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 귀화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으면 남을 수 있나요?
- 이미 출국했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던 중,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던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계속 한국에 살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것과,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출입국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며, 이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결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에게는 두 개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때로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 담당하는 출입국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이고, 출입국절차는 "이 사람을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나더라도, 그 판결문이 곧바로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어 별도의 조사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 당국이 별도로 체류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형사 변호에만 집중하다가 선고 직후 곧바로 보호조치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준비 없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마약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과 "체류자격을 지키는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이후 출입국 절차의 출발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외국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과 관련해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마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투약·소지·매매·알선·수입 등 행위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죄명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강제퇴거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은 마약류 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입국 후 그러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 도과 등 다른 위반이 겹친 경우 — 마약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법취업·오버스테이 등 별개의 위반이 함께 확인되어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본국에서는 합법인 대마를 피웠으니 문제없다" —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행위는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국적국의 법률이 어떠한지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한 번 투약했을 뿐이다" — 단순 투약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출입국 절차에서도 마약 관련 법령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벌금형이니 체류에는 영향이 없다" — 벌금형이라도 마약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형의 종류만으로 체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는 무엇이 다른가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국 관련 처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후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른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스스로 출국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처분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진 출국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해야 하며,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전환됩니다.
강제퇴거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당국이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된 사실은 입국규제 정보로 관리되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증 발급과 재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재입국이 제한되는 기간은 처분의 종류, 위반 내용, 형사처분의 경중 등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규정과 지침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특정 연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출국권고·출국명령보다 강제퇴거의 입국규제가 훨씬 장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반드시 현행 기준과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외국인 마약 사건의 1차 목표가 "형사처분의 최소화"라면, 2차 목표는 흔히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 또는 체류 유지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을 남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 조사와 보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하고 용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면 보호명령서에 의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구속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입국 당국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역 없이 서명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므로, 보호기간과 그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 심사와 강제퇴거명령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선택은 상당 부분 재량 판단이므로, 유리한 사정을 이 단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기간이 매우 짧고 한 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명령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단계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실제로 송환되어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송환을 멈추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입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형사 판결문 또는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혐의없음 등),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변경·연장 이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재원 증명 등 국내 가족관계 자료
국내 거주기간, 근로·납세·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정착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단약 의지와 치료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치료·상담 확인서,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정기 검사 결과 등)
배우자·고용주·지인의 탄원서, 본인의 반성문(번역문 포함)
체류자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각종 허가의 취소·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강제퇴거와 별개로 체류자격 자체가 취소되거나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는 방식으로 체류가 종료되기도 합니다.
결혼이민(F-6)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강제퇴거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의 실질, 국내에서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와 그 자녀의 복리는 처분의 재량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고 다른 양육자가 없다는 사정 등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가치가 있습니다.
영주(F-5)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이 정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자격 자체의 취소에 관한 특례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외 사유와 형량 기준 등 구체적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영주자격자의 경우 "강제퇴거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유학(D-2)·취업(E계열)
학교나 회사의 신분을 전제로 한 자격이므로, 형사사건으로 학적이나 고용관계가 정리되면 자격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거나 자격이 취소되어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강제퇴거인지 출국명령인지에 따라 이후 재입국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난민신청 중인 경우
난민법은 심사와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체류에 관한 규정과,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가능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다만 난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마약 관련 형사처벌이나 체류 제한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난민 절차와 강제퇴거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외국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외국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의외로 초기 절차입니다. 언어 문제로 사실과 다른 조서가 만들어지면 이후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 모두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역인의 조력 — 형사소송법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 통역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통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를 읽어 준 내용과 실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 구속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압수·소변·모발 감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사 통보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체포·구금된 외국인이 원할 경우 본국 영사기관에 통보되고 영사와 연락·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절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절차를 염두에 둔 자료 정리 —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반성문, 치료 확인서, 가족관계 자료는 이후 출입국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귀화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국적법은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은 품행 단정 요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요구되는 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며, 출입국절차는 형사판결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판결 직후 출입국 당국의 조사와 처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정, 형량이 가볍다는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 등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구하거나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으면 남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퇴거될 경우 가족이 겪게 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처분의 재량 판단과 법원의 심사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출국했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강제퇴거된 경우 입국규제 대상으로 관리되어 일정 기간 사증 발급과 입국이 제한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거 처분 이력은 심사에서 고려되므로 재입국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기간과 해제·완화 절차는 사안과 현행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재입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처분 종류와 규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마약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수위, 그 결과에 따른 출입국 처분의 종류, 그리고 체류자격의 운명이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져 있고, 어느 한 단계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면 그동안 쌓아 온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처럼 짧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송환 전에 집행정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변호와 출입국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하여 의뢰인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늦기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