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HUG) 청구 절차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2026. 07. 20.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서울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해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이행 청구의 요건과 단계별 절차, 준비 서류, 지급 거절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
- 전세'자금대출'보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나 — 청구의 전제
- 보증이행 청구의 요건 — 언제 청구할 수 있나
- 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것
-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것
- ③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대항요건을 유지했을 것
- 청구 절차 — 단계별로 따라가기
- 보증금을 받은 뒤 — 채권양도와 구상
- 지급 거절을 피하려면 —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실무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
- Q.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 Q.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 Q. 보증에 가입했으면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Q.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데,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다행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 부릅니다)에 가입해 두었다면 임대인과의 지루한 다툼과는 별개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요건과 절차, 기한을 지켜야 지급 거절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구조와 이행청구(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 단계별 절차와 준비 서류, 그리고 실무에서 지급 거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운영기관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며, SGI서울보증(상품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비슷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기관마다 상품명과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기관의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초기에 보증료를 내고 보증에 가입합니다. 이후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보증기관은 요건을 심사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넘깁니다. 그 채권을 넘겨받은 보증기관이 이제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자력이나 태도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확보하고, 임대인과의 다툼과 회수의 위험은 보증기관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요구해 가입하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임차인이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은행(대주)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자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신이 어느 보증에 가입했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증서와 약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나 — 청구의 전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유효하게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입을 마친 임차인이라면 이 부분은 확인 차원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HUG의 경우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갱신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예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가입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보증 대상이 되는 보증금에는 지역별 상한이 있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또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부채비율 요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 심사 기준은 전세사기와 이른바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강화되어 왔으므로,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에는 그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보증금액에 견주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정확한 요율과 사회배려계층 할인 여부 등은 기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이행 청구의 요건 — 언제 청구할 수 있나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것
먼저 임대차가 끝나야 합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또는 임차인의 갱신거절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갱신거절 통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제6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이 유지되면 '종료'라는 요건이 무너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통지 기한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졌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것
계약이 끝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이 정한 보증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HUG 약관은 대체로 두 가지를 보증사고로 봅니다. 첫째,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졌는데도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요건이나 배당 결과가 확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요건은 가입한 기관·상품의 약관에 따르므로 반드시 본인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대항요건을 유지했을 것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청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으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 버리면 이 요건이 무너져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 단계별로 따라가기
실제 청구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서류와 기한을 챙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 —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종료)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이 끝나면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보증사고의 성립 확인 — 종료 후 약관이 정한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공매 배당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정되면 보증사고가 성립합니다.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보증금 반환청구) — 보증채무 이행청구서와 계약서, 등기부, 주민등록등본, 종료·미반환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심사 — 보증기관이 가입 요건과 보증사고 발생, 대항요건 유지 여부, 제출 서류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받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채권양도와 명도 —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고, 집을 비워 넘겨줍니다.
보증기관의 구상 —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는 임차인의 부담과 무관하게 보증기관이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 채권양도와 구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법률적 핵심은 '채권양도'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대신,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넘깁니다. 이렇게 채권이 이전되면 이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보증기관에 있게 되고, 보증기관이 그 지위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강제집행 등 구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재산이 있는지, 임대인이 버티는지와 무관하게 먼저 보증금을 확보하고, 뒤이은 회수의 부담과 위험은 보증기관이 떠안는 셈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임차인은 청구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채권을 온전히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어야 하는 것도,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하는 것도 모두 이 채권양도와 이후 구상이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는 그 미반환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와 채권양도가 이루어집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증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지급하며, 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지출한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보증으로 회수되는 범위와 그 밖에 남는 청구가 무엇인지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거절을 피하려면 —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약관이 정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급이 거절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요건 유지 —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신고와 이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대항요건이 유지됩니다.
통지 기한 준수 —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 묵시적 갱신을 막아야 계약 종료라는 요건이 성립합니다. 통지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증사고 통지와 청구 기한 — 약관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알리고 이행을 청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 주의 — 임대인과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조건을 조정하는 별도 합의를 하면 보증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보증 유지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사항의 정확성 — 가입과 청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기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 거절 사유는 대부분 '요건을 늦게 챙기거나 순서를 잘못 밟는'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부터 청구까지의 순서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만기 1~2개월 전에 갱신거절(종료) 의사를 통지해 계약 종료를 확정합니다. 둘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입니다. 셋째, 보증사고가 성립하면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각 단계가 앞 단계를 전제로 이어지므로, 순서가 어긋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보증기관 양식)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표시된 것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전입 유지 확인용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하는 자료 — 갱신거절·해지 통지 내역, 내용증명과 그 도달 확인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공매가 있었던 경우 배당표 등 관련 서류
신분증 사본, 보증금을 받을 임차인 명의의 계좌 등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곧바로는 어렵습니다. 약관이 정한 보증사고, 즉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공매 배당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를 먼저 정리해 두고, 보증사고가 성립하는 시점을 확인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요건이 무너져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그것이 바로 이 보증의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버티거나 잠적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나 태도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반환보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보증에 가입했으면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회수 자체는 보증기관을 통하지만, 계약 종료를 확정하는 통지, 이사에 앞선 임차권등기 등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요건 유지와 종료 소명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증 청구와 임차권등기·통지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데,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유효하게 가입돼 있다면, 임대인의 사기 여부를 형사적으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요건을 갖추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와 회수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해 두었으니 안심'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 종료를 언제 어떻게 확정했는지, 대항요건을 유지했는지, 보증사고 시점과 청구 기한을 지켰는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었는지에 따라 지급의 성패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통지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으면 어렵게 가입해 둔 보증마저 무력해질 수 있어, 초기의 순서 설계와 증거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거나, 이미 보증기관에 청구를 앞두고 계신다면,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순서를 함께 세우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