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지인이 부탁한 짐에서 마약이 나왔다면 — 여행객 운반의 고의와 세관 진술의 무게

2026. 09. 06.

남의 짐에서 마약이 나오면 수입죄는 몰랐을 때 성립하지 않지만, 마약일 수 있다고 여기면서 들고 온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부탁 경위·대가·짐 상태·대화로 고의를 판단하는 구조와 세관 첫 진술의 무게,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세관 검사대에서 벌어지는 일과 첫 진술의 무게
  2. 수입죄의 구조 — 몰랐다면 죄가 아니지만, 확실히 알았을 필요도 없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들
  4. '몰랐다'가 받아들여지는 사정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정
  5.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경우
  6.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7. 부탁한 사람을 특정하는 자료 — 대화·송금·항공권·연락
  8. 구속 여부와 초기 대응 — 변호인 접견과 통제배달 협조 판단
  9. 알고 운반했다면 — 운반책의 양형과 함께 문제 되는 것
  10. 자주 묻는 질문
  11. 정말 몰랐는데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2. 항공권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에 응했습니다. 이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13. 세관에서 당황해서 제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14. 아들이 부탁받은 짐 때문에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할 일이 있나요?
  15. 부탁한 사람이 연락을 끊고 계정도 지웠습니다. 몰랐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16. 수사에 협조해 수령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풀려날 수 있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항 세관 검사대에서 가방을 열었는데, 지인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해 달라며 맡긴 상자 안에서 흰 가루나 알약이 나왔습니다. 항공권 값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에 짐 하나를 더 들어 준 것뿐인데,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조사실로 옮겨지고 죄명에는 마약류 수입이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죄는 짐 안에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확실히 알았을 필요는 없고 마약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들고 들어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수사기관은 그 인식 여부를 본인의 말이 아니라 부탁의 경위와 대가, 짐의 상태, 연락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은 세관 검사대에서 처음 한 대답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관에서 벌어지는 일과 첫 진술의 무게, 수입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구조,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는 사정과 그렇지 않은 사정, 부탁한 사람을 특정하는 자료, 구속 여부와 초기 대응, 그리고 알고 운반한 경우의 처벌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관 검사대에서 벌어지는 일과 첫 진술의 무게

검사대에서 물건이 나오면 세관 직원은 그 자리에서 몇 가지를 묻습니다. 이 짐이 누구 것인지,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는지, 누가 싸 줬는지, 왜 들고 왔는지입니다. 이 문답은 잡담이 아닙니다. 세관은 마약류 밀수에 관해 수사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그대로 적발 경위 보고와 첫 조서의 내용이 됩니다. 이후 검찰 조사,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발 당시 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문장이 따라다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가장 당황스러운 때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흔히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겁이 나서 "제 짐이 아니다", "그런 상자는 모른다"처럼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방은 본인 이름으로 부쳐졌으니 이 말은 곧 뒤집히고, 뒤집히는 순간 나머지 진술 전체가 믿기 어려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아는 것을 모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 "돈을 받기로 했다", "열어 보지 말라고 했다" 같은 말은 사실이더라도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조서에 남습니다.

세관에서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체포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실한 사실만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내용물이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는 무엇인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밝히고, 평가가 섞이는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기는 태도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하는 태도이며, 부탁한 사람을 즉시 특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협조에 가깝습니다.

수입죄의 구조 — 몰랐다면 죄가 아니지만, 확실히 알았을 필요도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층위에서 처벌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마약의 수출입, 대마의 수입·수출,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MDMA·케타민처럼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하면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며, 제4항은 예비·음모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5년이라는 것은,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를 논할 범위에도 들어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일부 목에 속하는 것은 수출입의 법정형이 이보다 낮게 정해져 있으므로, 짐에서 나온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부터 달라집니다. 참고로 마약은 관세법이 정한 수출입 금지 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밀수 처벌의 중심은 관세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의 수출입죄입니다.

이 무거운 죄는 고의범입니다. 짐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수입죄도, 그 짐을 들고 있었다는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부탁받은 짐을 들고 온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의의 문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이 깊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수입 사건에 옮기면, "이 안에 마약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들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들고 들어왔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말은, 마약일 가능성을 아예 떠올리지 못했다는 뜻일 때만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알았느냐"가 아니라 "마약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눈을 감았느냐"이고, 이것은 마음속 문제이므로 진술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들

수사기관과 법원이 운반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데 쓰는 사정은 사건마다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1. 부탁의 경위 —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지,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인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짐을 맡겼다면 그 자체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됩니다.

  2. 대가의 존재와 크기 — 항공권, 숙박비, 현금 사례처럼 짐 하나를 옮기는 수고에 비해 과한 대가가 약속되었는지. 대가가 클수록 정상적인 부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3. 짐의 상태 — 밀봉·이중 포장·진공 포장인지, 열어 보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는지, 상자 안 물건의 무게나 모양이 겉에 적힌 내용과 다른지, 본인의 가방에 섞어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4. 여행의 구조 — 여행 목적이 불분명한데 항공권을 상대가 사 주었는지, 체류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지, 특정 국가를 경유하도록 지시받았는지, 도착 후 물건을 넘길 장소와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5. 연락 기록 — 대화에 "검사 걸리면", "티 안 나게", "세관 통과하면 연락해"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가 은어를 썼는지, 본인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답을 피했는지.

  6. 본인의 이력과 사후 행동 — 마약류 관련 전력이 있는지, 검사대에서 짐을 두고 가려 했거나 상자를 버리려 했는지, 적발 직후 휴대폰의 대화를 삭제했는지.

이 사정들은 조합으로 작용합니다. 항공권을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 열어 보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대화에 세관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몰랐다"는 진술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정 하나하나에 정상적인 설명이 붙으면 전체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각 사정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몰랐다'가 받아들여지는 사정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정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경우

부탁한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친척·직장 동료이고, 부탁 내용이 그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가족에게 전할 선물, 현지 특산품)이며, 대가가 없거나 통상의 답례 수준이고, 짐이 평범하게 포장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느낄 계기가 없었으며, 적발 즉시 부탁한 사람의 신원과 연락처를 밝히고 대화 기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여행 일정과 비용을 스스로 정하고 냈다는 점, 마약류 관련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더해지면 인식이 없었다는 설명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부탁한 사람이 실제로 특정되고 그 사람이 마약류를 넣었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되면 운반자의 고의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여행지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부탁이고, 항공권·숙박·현금 사례처럼 대가가 있으며, 열어 보지 말라는 당부나 본인 가방에 섞어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대화에 세관·검사·조심 같은 표현이 있으며, 적발 후 상대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거나 대화를 지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로 읽고, 알려고 하지 않은 태도는 미필적 고의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덧붙여, 세관에서 걸렸으니 미수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실무는 국내 반입 단계에서 수입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수로 평가되더라도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방어의 중심은 결국 고의의 유무로 돌아옵니다.

부탁한 사람을 특정하는 자료 — 대화·송금·항공권·연락

몰랐다는 설명이 힘을 가지려면 "누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이 실체 없는 인물로 남으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이 감싸고 있다고 봅니다. 즉시 정리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 기록 — 짐을 맡기기로 한 대화, 무엇이 들었는지 물은 대화, 전달 방법을 정한 대화 전체.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지 말고 흐름 전체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지운 대화가 있으면 그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 상대의 신원 정보 — 이름,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SNS 계정, 현지 주소, 함께 찍은 사진, 소개해 준 사람.

  • 금전 흐름 — 항공권·숙박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사례를 받기로 했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기로 했는지,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송금 기록.

  • 여행 기록 — 항공권 예약 시점과 결제자, 숙소 예약, 현지 이동과 결제 내역, 상대를 만난 장소와 시간.

  • 수령 경위 — 짐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받을 때 포장 상태가 어땠는지, 본인이 포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 도착 후 계획 — 짐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기로 했는지. 수령인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것이 배후를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자료는 본인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이면서 수사기관이 배후를 추적하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상대는 적발 소식을 알게 되면 계정을 지우고 번호를 바꿉니다. 적발 직후 며칠이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놓치면 몰랐다는 설명은 확인할 수 없는 주장으로 남습니다.

구속 여부와 초기 대응 — 변호인 접견과 통제배달 협조 판단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인데, 수입 사건은 외국의 관계자와 연결되어 있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도망 염려가 쉽게 인정됩니다. 다만 부탁한 사람을 이미 특정해 자료를 제출했고, 안정된 주거와 직장·가족이 있으며, 대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가능하고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의 첫 문답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므로, 첫 정식 조사 전에 그 내용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려운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통제배달 협조입니다. 수사기관은 운반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짐을 계획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행동해 수령인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는 본인이 배후가 아니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양형 사정이 되지만, 신변 안전의 문제, 협조 과정의 통화·메시지가 다시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 협조했다고 고의 판단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조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고, 협조의 범위와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세관에서 적발된 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 제52조의 자수가 아닙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발 후의 협조와 배후 특정은 자수와 별개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알고 운반했다면 — 운반책의 양형과 함께 문제 되는 것

사정을 알고 대가를 받아 들고 들어왔다면 운반책으로서 수입죄의 책임을 집니다. 조직의 지시를 받은 말단이라는 사정, 대가가 크지 않다는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법정형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물량이 크거나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문제 되어 제58조 제2항이 검토되고, 반대로 물량이 적고 한 번이며 배후를 특정해 검거에 기여했다면 감경 요소가 쌓입니다. 이 경우 방어의 중심은 고의 다툼이 아니라 관여의 경위와 정도,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자료로 옮겨 갑니다.

함께 살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제67조에 따라 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운반수단·자금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되므로, 상대가 대준 항공권 비용이나 받기로 한 사례금이 여기서 문제 됩니다. 둘째, 법정형 하한이 1년을 넘는 합의부 관할 사건이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 특히 부탁의 경위가 정상적으로 설명되는 사건에서는 이 선택지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몰랐는데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탁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름·연락처·계정·만난 경위를 정리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나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이미 한 말을 기억해 두고, 정식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몰랐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훨씬 강합니다.

항공권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에 응했습니다. 이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는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주요 사정이고, 상대와의 관계, 짐의 포장 상태, 대화의 표현과 결합해 평가됩니다. 항공권을 받게 된 경위가 그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관에서 당황해서 제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이미 기록된 말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실제 사실을 정식 조사에서 바로잡고, 그 정정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진술이 다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탁받은 짐 때문에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할 일이 있나요?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체포 직후부터 접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이 압수되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아는 범위에서 부탁한 사람에 관한 정보와 여행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시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직장·가족 관계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공범 접촉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부탁한 사람이 연락을 끊고 계정도 지웠습니다. 몰랐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단말에 남은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숙소·식당 결제 내역, 상대를 소개한 사람, 상대가 결제한 항공권의 결제 정보가 상대의 실체를 보여 줍니다. 오히려 상대가 적발 직후 잠적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이 배후가 아니라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수령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풀려날 수 있나요?

결과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협조와 배후 검거 기여는 고의가 없다는 설명에 무게를 더하고 양형에서도 의미 있게 고려되지만, 협조 자체가 고의 판단을 자동으로 바꾸거나 석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협조의 범위와 방식, 그 과정의 안전 문제를 변호인과 먼저 정리한 뒤 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탁받은 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관 검사대에서 이미 기록된 첫 진술과 이후의 설명을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맞추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부탁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주장이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야 구속 여부와 형의 범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세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복원합니다. 누가 무엇을 물었고 본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그 자리에서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휴대폰이 어느 시점에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기록된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설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 채 다음 진술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탁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짐을 맡기자는 말이 언제 어떤 표현으로 나왔는지, 내용물에 관해 무엇을 들었는지, 본인이 무엇을 물었고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 대가가 있었다면 무엇이었고 누가 먼저 꺼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이 지점이 미필적 고의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짐 자체를 확인합니다. 받을 때의 포장 상태, 무게와 크기, 본인이 열어 본 적이 있는지, 본인 가방에 넣은 경위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권을 누가 언제 결제했는지, 대화 기록과 사진과 결제 내역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그 자리에서 목록으로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고의를 추단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놓고 각각에 어떤 설명과 자료가 붙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대와의 관계, 대가, 짐의 상태, 여행의 구조, 대화의 표현, 사후 행동 여섯 가지를 하나씩 검토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누고, 불리한 사정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정식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가 정해집니다. 진술은 세관에서의 첫 문답을 기준으로 구조를 만듭니다. 이미 기록된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하되 부족했던 설명을 보충하고, 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은 인정하며, 인식에 관한 평가는 근거를 들어 다투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조서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므로, 조서를 열람하면서 표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자료는 대화 기록 전체, 신원 정보, 금전 흐름, 여행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수사기관이 배후를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이것이 본인의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임을 의견서로 함께 설명합니다. 통제배달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의 범위와 방식, 안전 문제를 검토해 결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특정된 상대, 제출한 자료, 주거와 가족 관계를 근거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사정을 알고 운반한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꿔 관여의 경위와 정도, 배후 검거 기여,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세관에서 이미 한 말을 잊고 새로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사대에서는 당황해 짐이 아니라고 했다가 조사에서는 친구가 맡겼다고 하고, 다음 조사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진술이 세 번 바뀐 사람이 되어 어느 설명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부탁한 사람을 감싸거나 미루는 것입니다. 친구라서, 보복이 두려워서, 나중에 밝히려고 상대의 정보를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이 배후와 한편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상대는 사라지고, 몰랐다는 설명은 확인할 길이 없는 주장으로 남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첫 진술을 기준으로 이후의 설명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추는 일과, 상대를 특정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고의라는 마음속 사정을 정황과 자료로 다투는 사건이고, 정황과 자료는 적발 직후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이 사라집니다. 체포 통지를 받은 시점, 늦어도 첫 정식 조사 전에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짐 하나 들어 준 것뿐인데 무기징역까지 적힌 죄명을 받게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수입을 그만큼 무겁게 보는 이유는 국경을 넘는 순간 확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운반자의 인식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다만 인식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사정과 자료로 판단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인이 부탁한 짐 때문에 공항에서 체포되셨거나, 세관에서 한 말이 마음에 걸려 다음 조사가 두려우시거나, 가족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사정을 알고 들고 왔지만 배후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자료로 인식이 없었음을 보일 수 있는지, 구속과 협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