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그만두려는데 정산이 안 됩니다 — 동업 해소 시 지분 계산과 정산 분쟁 대응법
2026. 07. 20.
동업을 끝낼 때 가장 크게 다투는 것은 '얼마를 돌려받느냐'입니다. 탈퇴·제명·해산의 차이와 민법상 지분 계산 방법, 회계자료 확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동업 정산이 유독 어려운 이유
- 먼저 확인할 것 — 내 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인가
- 관계를 끊는 세 가지 길 — 탈퇴, 제명, 해산
- ① 탈퇴 — 나만 빠져나오는 방법
- ② 제명 — 상대를 내보내는 방법
- ③ 해산청구 — 사업 자체를 끝내는 방법
-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정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
- 회계자료 확보 체크리스트
-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전조치
- 동업자가 돈을 빼돌렸다면
- 실무 절차와 흔한 오해
- 자주 보는 오해
- 자주 묻는 질문
-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가 장부를 아예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동업을 정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를 믿었기에 계약서도 대충 쓰고, 통장도 한 사람 명의로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정작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에서 협의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상대는 장부를 보여주지 않고, 매출은 계속 상대 계좌로 들어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남은 재산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정산금을 계산하는 기준,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동업 정산이 유독 어려운 이유
동업 분쟁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동업재산이 '내 것 절반, 네 것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합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서 가게 보증금의 절반, 재고의 절반을 곧바로 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조합재산에 대해 조합원이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분할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 정산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관계를 먼저 끊고,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계산해 돈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곧바로 "내 몫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내 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인가
같은 '동업'이라는 말을 써도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전형적 동업): 둘 이상이 각자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손익을 함께 부담하고 업무에도 관여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탈퇴·해산·청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익명조합·내적 조합에 가까운 경우: 한쪽은 돈만 대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출자금 반환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대여금인 경우: "수익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했더라도 원금 보장 약정이 있고 손실은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면, 동업이 아니라 이자 약정이 붙은 금전 대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을 세운 경우: 이때는 조합 법리가 아니라 주식·지분 관련 회사법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 업무집행에 관여했는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는지 등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동업계약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끊는 세 가지 길 — 탈퇴, 제명, 해산
① 탈퇴 — 나만 빠져나오는 방법
민법 제716조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제명은 민법 제717조가 정한 당연 탈퇴 사유입니다.
탈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므로, 탈퇴 의사와 그 도달 시점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뒤에서 보듯 정산 기준 시점이 '탈퇴 당시'이므로 언제 탈퇴했는지가 곧 금액을 좌우합니다.
동업자가 두 사람뿐인 경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며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탈퇴한 사람은 지분 계산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② 제명 — 상대를 내보내는 방법
민법 제718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동업자가 두 명뿐이라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 요건 때문에 제명이라는 수단이 사실상 기능하기 어렵고, 탈퇴나 해산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③ 해산청구 — 사업 자체를 끝내는 방법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뢰관계가 깨져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해산한 조합은 민법 제721조 이하의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민법 제719조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산의 기준 시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입니다. 처음 투자한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되었다면 출자금보다 많이, 손실이 누적되었다면 출자금보다 적게 받거나 오히려 손실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장비를 출자했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액을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나 미수금처럼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계산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예금·매출채권·재고·임차보증금·권리금·집기와 설비 등 적극재산에서 차입금·미지급금·미납 세금 등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산정한 뒤, 손익분배 비율을 곱해 몫을 정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마쳐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업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다면 청산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정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
동업 정산 소송의 승패는 법리보다 '숫자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장부를 쥐고 있는 쪽이 유리한 구조이므로, 통보 전에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계자료 확보 체크리스트
동업계약서, 수정 합의서,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메신저 대화
출자 사실을 보여주는 송금내역과 현물 출자 목록·감정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전부(개설일부터 현재까지)
세무신고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 원장
임대차계약서, 카드 매출 집계, POS 매출자료, 거래처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대장, 4대보험 자료(인건비 부풀리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이 권리를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전조치
정산 협의 중에 상대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차량을 처분하면 나중에 승소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동업자가 돈을 빼돌렸다면
동업재산은 동업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이를 보관하던 동업자가 동업 목적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을 맡은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정산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민사 분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정산금 청구와 보전처분 등 민사절차를 병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무 절차와 흔한 오해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집니다.
자료 확보 및 계약 성격 검토 — 조합인지, 손익분배 비율이 무엇인지 확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탈퇴 또는 해산 의사, 회계자료 제공 요구, 정산 협의 요청을 명확히 남깁니다.
보전처분 검토 — 재산 유출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정산 협의 또는 소송 제기 — 탈퇴한 경우 지분반환(정산금) 청구, 해산한 경우 해산청구와 잔여재산 분배 청구로 구성합니다.
회계 감정 및 판결 — 재산 규모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감정 절차가 진행되며, 1심만으로도 통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주 보는 오해
"계약서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 —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내역, 매출 정산 대화, 세무신고 자료 등으로 동업관계와 비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 — 아닙니다. 기준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이며, 손실이 누적되었다면 반환액이 줄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지분만큼 가게 물건을 가져가면 된다" — 위험합니다. 동업재산을 임의로 반출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중 문제다" — 공동사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처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관계 종료 후에도 세금이 따라옵니다. 세무 처리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합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출자 사실과 공동사업 운영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출자가액 비율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더 많이 기여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장부를 아예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상 조합원에게는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요구해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세무 관련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은폐하는 정황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정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산금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기산점 판단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업 정산은 감정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과 부채를, 어떤 비율로 계산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확보한 자료의 양과 질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장부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보 전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동업 해소와 정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가장 실효적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