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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공항에서 적발돼 여권을 압수당했다면 — 출국금지와 해제, 출입국 절차 대응

2026. 08. 17.

공항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출국의 자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동시에 묶입니다. 압수물로서의 여권 압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여권 자체에 대한 제한은 근거와 기간, 다투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출국금지의 기간과 연장 구조, 통지받은 뒤 이의신청과 해제신청으로 사업·학업·치료 사유를 소명하는 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될 때 달라지는 것,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압수목록과 진술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로 — 무엇을 보고 누구를 고르는가
  2. 적발된 순간부터 몇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
  3. 여권과 출국을 묶는 세 갈래 — 근거가 다르면 대응도 다릅니다
  4. 압수물로서의 여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6. 여권 자체에 대한 제한
  7. 출국금지는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 기간과 연장의 구조
  8. 출국금지를 다투는 방법 — 이의신청과 해제신청
  9. 이의신청
  10. 해제 신청
  11. 행정소송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될 때
  13.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공항에서 가져간 여권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6.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17. 사업 때문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18. 아직 입건 사실도 몰랐는데 출국금지가 될 수 있나요?
  19. 가방에 든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20. 관세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번 처벌받는 건가요?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이 가방을 다시 열어 보자고 합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그때부터 몇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조사실에서 서류에 여러 번 서명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방은 손에 있지만 여권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줄 알았다가 몇 달 뒤 공항에서 출국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서야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시작된 마약 사건에서 출국이 막히는 근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이고, 근거마다 기간도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권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권이 손에 없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로, 적발 직후 벌어지는 일, 여권과 출국을 묶는 세 가지 근거의 차이, 출국금지의 기간과 연장 구조, 이의신청과 해제신청으로 다투는 방법,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로 — 무엇을 보고 누구를 고르는가

공항 적발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의 걸러내기가 겹쳐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전 정보 분석 — 항공권 예약과 발권 정보, 여행 경로와 체류 기간, 과거 출입국 이력 등을 토대로 검사 대상이 미리 선별됩니다. 짧은 체류, 편도에 가까운 일정, 특정 노선의 반복 왕복 같은 요소가 선별의 단서가 됩니다.

  • 엑스레이 판독 — 물질의 밀도 차이와 형태를 보고 이상 음영을 찾아냅니다. 옷 사이나 가방의 이중 구조, 식품 포장 안쪽처럼 사람이 흔히 숨기는 위치는 판독 기준이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 마약탐지견 — 수하물 벨트나 입국장에서 냄새를 탐지합니다. 반응 자체가 유죄의 증거는 아니지만 개장검사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 이온스캐너 등 잔류물 검사 — 가방 표면이나 손에서 미세한 잔류물을 채취해 반응을 봅니다. 이 역시 정밀감정과는 별개의 예비적 검사입니다.

  • 개장검사 — 실제로 가방을 열어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권한은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 직접 들고 들어오지 않고 배송을 시킨 경우입니다. 물건이 발견된 시점과 본인이 인지한 시점이 달라 사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탐지견이 반응했다거나 간이 검사에서 색이 변했다는 것은 정밀감정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었다는 의미이지 성분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압수물의 성분과 순도, 중량은 별도의 감정을 거쳐 확정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의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발된 순간부터 몇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

물건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온 부분, 즉 관세법 위반에 관한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절차입니다. 세관 공무원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과 함께 진행되거나 인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조사 주체가 둘이 되어 조사를 두 번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두 조사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면, 나중에 그 차이 자체가 신빙성을 공격하는 재료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대개 다음이 이어집니다.

  1.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 소지 상태가 명백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2. 압수와 압수조서·압수목록 작성 — 물건과 함께 휴대전화, 여권, 항공권, 현금이 함께 압수되는 일이 흔합니다.

  3. 휴대전화 제출 요구 —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이후 다툴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소변·모발 채취 요구 — 밀수입 혐의와 별개로 본인의 투약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5. 여권 확보 — 압수물로 처리되거나, 별도로 출국금지 절차가 병행됩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들어온 물건이 미리 발견된 사안에서는 물건을 그대로 두고 수취인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국면에서는 배송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미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권과 출국을 묶는 세 갈래 — 근거가 다르면 대응도 다릅니다

가장 많은 혼선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여권을 돌려받으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물로서의 여권

여권은 출입국 이력과 체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로서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거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이고, 반환 여부도 형사절차 안에서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원형을 보존할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그 성격상 가환부를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다만 가환부를 받아도 출국금지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출국은 되지 않습니다. 여권 반환과 출국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출국 자체를 막는 실질적인 근거는 대개 이쪽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더 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된 사람이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출국금지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의 결정이고, 그래서 다투는 통로도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입니다.

여권 자체에 대한 제한

여권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이미 발급된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여권 재발급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반납을 요구받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 기간과 연장의 구조

출국금지는 무기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유에 따라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연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 통지받은 기간만 보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연장 통지를 받고 계획이 전부 어그러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또 하나 알아 두셔야 할 것이 통지의 문제입니다. 출국금지를 하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은 범죄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탑승 직전에야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고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금지를 다투는 방법 — 이의신청과 해제신청

이의신청

출국이 금지되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장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직후에만 쓸 수 있는 카드이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제 신청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해제보다 목적과 기간을 특정한 일시적 해제를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소명자료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 사업상 필요 — 계약서와 발주서, 상대방의 방문 요청 공문, 현지 법인 등기와 본인의 직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 무산될 경우의 손해

  • 학업 — 재학증명서와 학사일정, 등록 사실, 출석이 요구되는 기간, 휴학이 어렵거나 불이익이 큰 사정

  • 치료 — 진단서와 진료 계획, 국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예약 일자

  • 가족 사정 — 직계가족의 중병이나 사망, 관계 확인 서류

어느 사유든 함께 붙여야 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국내의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 재산과 사업의 기반,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해 온 이력, 왕복 항공권과 구체적인 일정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국금지의 실질적 이유는 대개 도주 우려이므로, 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사유가 아무리 절실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

출국금지는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출국을 금지할 필요성과 그 정도의 비례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밝혀 온 취지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의 일정이 급한 경우에는 해제신청과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될 때

공항 사건이 다른 마약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등 취급 행위를 나누어 각각 처벌하고 있고, 그중 수출입은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유형에 속합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법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행위와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행위에 두 개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국면이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죄수 관계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두 죄가 어떤 관계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구성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추징의 구조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은 각각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은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가중처벌 법률이 개입합니다. 밀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확보하더라도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므로, 중량과 순도, 가액 산정을 다투는 일이 양형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다투는 작업이 됩니다.

한편 외국인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체류자격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이후 입국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절차는 형사사건의 결론과 시점이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만 하겠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공항 사건은 물건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소지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대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 누구의 부탁으로 어떤 경위로 들여왔는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남는 진술의 무게가 매우 큽니다.

  • 압수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품명과 수량, 중량, 압수 일시와 장소, 그리고 각 물건이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로 처리되었다면 어떤 범위까지 동의한 것인지가 이후 크게 문제 됩니다.

  • 감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성분과 순도, 중량 감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는 사건의 그림이 다릅니다.

  • 진술은 기억의 범위 안에서만 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났을 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편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 부탁받은 경위는 특히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누가, 언제, 무엇이라고 하면서 부탁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내용물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주거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부양 사실, 출석 서약, 신원보증, 국내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밀수입 유형은 사안의 성격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낮지 않으므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 가져간 여권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권이 증거로서 압수된 경우라면 사진 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가환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환부를 받더라도 출국금지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출국은 되지 않습니다. 여권 반환과 출국 가능 여부는 근거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통지가 원칙이지만 수사상 이유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출국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출발 직전이 아니라 미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알게 되면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목적과 기간을 특정한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만 소명해서는 부족하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국내의 주거와 사업 기반, 부양가족,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이력, 구체적인 일정과 왕복 항공권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입건 사실도 몰랐는데 출국금지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국금지는 재판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의 결정이고, 수사 단계에서도 요청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물건 때문에 수취인으로 특정된 경우처럼 본인이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가방에 든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방어이지만,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건네받은 경위, 가방을 관리한 상태, 대가의 유무,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여행 일정의 합리성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막연히 부인했다가 대화 기록이 나오면 상황이 더 나빠지므로,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번 처벌받는 건가요?

두 개의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고 해서 형을 두 번 사는 것은 아니지만, 두 죄가 어떤 관계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몰수와 추징의 근거가 각각 있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에 관한 초기 진술이 어떻게 남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출국이 막힌 근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각각에 맞는 절차로 대응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첫 조사의 조서는 나중에 설명을 덧붙여도 처음 문장이 계속 따라다니고, 출국금지의 이의신청 기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압수 관련 서류부터 봅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각 물건이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 휴대전화가 제출되었다면 어떤 범위로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이후 전자정보의 탐색 범위와 위법수집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이력을 정리합니다. 세관에서 받은 조사와 경찰에서 받은 조사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두 조사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봅니다.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신빙성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출국 제한의 근거를 하나씩 분리합니다. 여권이 압수물인지,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통지일이 언제이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연장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 절차부터 안내합니다. 그리고 일정의 급박성을 확인합니다. 학기 시작일, 계약 이행 기한, 치료 예약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순서에 맞추어 절차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규모를 봅니다. 물건의 종류와 중량, 감정 진행 상황, 가액이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는지, 반입 횟수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를 초기에 파악해야 방어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초기에는 진술의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소지 사실처럼 다툴 수 없는 부분과, 인식과 경위처럼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억이 확실한 것, 기억이 흐린 것, 전혀 모르는 것을 구분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조서를 열람하면서 취지가 달라진 부분은 반드시 정정하도록 합니다.

출입국 문제는 형사절차와 별도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계산하고, 가능하다면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해제신청으로 전환하되, 사유의 절실함만 나열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해 함께 제출합니다. 여권이 압수물로 처리되어 있으면 가환부를 별도로 구하고, 여권 자체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세 갈래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가 풀려도 출국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실체 부분에서는 감정 결과와 가액 산정을 검토합니다. 중량과 순도, 가액 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이 작업은 가중처벌 기준선 부근의 사안에서 적용 법조를 직접 바꿉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국내 기반, 출석 의사를 담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심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본인의 투약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치료와 상담을 조기에 연계하고, 그 경과를 양형자료로 축적해 나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협조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에 휴대전화 전체를 임의제출하고, 그 안에서 사건과 무관한 대화까지 확보되어 수사가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임의제출은 스스로 내어 주는 것이므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명하는 일이 흔합니다. 둘째는 출국금지를 형사사건의 일부로 생각해 담당 수사관에게만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이고, 기간과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지점은 절차가 분리되어 각각의 시간표에 맞추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인식과 경위에 관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관리되고, 출입국 문제는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 선택됩니다. 여권 가환부와 출국금지 해제,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면, 같은 사건이라도 몇 달 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첫 조사에서 남은 문장을 나중에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시작 시점에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사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이어지는지입니다. 그 답은 사건의 무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출국이 막혀 있는지,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어떤 자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여권이 압수되어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출국금지 통지를 받고 사업과 학업 일정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어떤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의신청과 해제신청 중 무엇이 가능한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