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회사 거래처에 연락하거나 리뷰·SNS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면 — 업무방해·명예훼손이 무죄로 갈린 판결과 공익 제보의 경계, 합의로 끝나지 않는 죄명
2026. 09. 28.
퇴사자의 거래처 연락과 온라인 글은 적은 내용의 진실성, 허위의 인식, 글을 쓴 목적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퇴사 11개월 뒤 SNS 글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 업무방해는 무죄지만 명예훼손은 유죄가 된 사건, 고소취하 뒤에도 계속된 업무방해 재판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세 가지 질문
- 첫 번째 사례 — 퇴사 11개월 뒤 SNS 글, 1·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임금 분쟁 중 업계 카페 글: 업무방해는 무죄, 명예훼손은 유죄였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퇴사 후 직역 홈페이지 글: 약식명령에 이어 민사 위자료까지
- 네 번째 사례 — 거래가 끝난 전 대리점주의 트위터: 세부 오류가 있어도 무죄였습니다
- 거래처에 직접 연락한 경우 — 내용증명과 편지 사건이 보여 주는 것
- 남의 글을 옮기거나 소문을 전한 경우
- 공익 제보와 비방 사이 — 형법 제310조를 적용한 판결들
- 거래처 한 곳에만 말했다면 — 공연성의 문제
- 내 글과 내 연락,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 사건이 끝나도 남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기업 리뷰 사이트에 사실만 적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표현을 좀 과장했는데 허위사실이 됩니까?
- 거래처 담당자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모두 끝납니까?
- 게시글을 지우면 사건이 끝납니까?
-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가 옵니다. 고소인은 전 회사이고, 죄명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입니다. 퇴사하면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그 회사 요즘 사정이 좋지 않다"고 전화했거나, 기업 리뷰 사이트·직장인 커뮤니티·SNS에 전 대표의 갑질과 임금 체불을 적은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사실을 쓴 것뿐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며 처음부터 포기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회사에 불리한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적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인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는가, 글을 쓴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는가'라는 세 가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퇴사 11개월 뒤 SNS에 전 대표의 음주 강요를 적은 직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무죄가 되었고, 같은 업계 카페에 전 사업주를 비난한 감리원은 업무방해는 무죄였지만 명예훼손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퇴사자와 전 거래 상대방이 고소당한 판결들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공익 제보와 비방 사이의 경계, 그리고 합의로 끝나는 죄명과 끝나지 않는 죄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실만 적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인터넷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떨어졌으면 업무방해가 됩니까 —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을 써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은 인터넷 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위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은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명예훼손은 끝날 수 있지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업무방해·신용훼손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에서도 명예훼손 부분은 고소취하로 공소기각 대상이 되었지만 업무방해 부분은 끝까지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퇴사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는 보통 여러 죄명이 함께 적힙니다. 각 죄명의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씩 떼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온라인 글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데, 제1항(사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거짓의 사실)은 2026. 1. 6.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제2항의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둘째, 업무방해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거래처에 연락하거나 후기를 올린 사건에서는 주로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가 문제됩니다.
셋째, 신용훼손입니다. 형법 제313조는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업무방해와 같습니다. 여기서 신용은 좁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은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한정했습니다.
넷째, 모욕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세 가지 질문
판결들을 모아 보면 법원이 묻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했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 법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가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되어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산 과정의 사고를 두고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사람에 대해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304, 벌금 50만 원)과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6노203)이 유죄로 본 것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입니다.
둘째, 그것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인가.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은 '사실의 적시'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표가 직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평가와 "대표가 3개월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셋째, 글을 쓴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방향이 반대라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20도15738). 반대로 퇴사 과정의 분쟁에서 상대에게 압력을 넣으려고 쓴 글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뒤의 두 번째 사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 — 퇴사 11개월 뒤 SNS 글, 1·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7. 3.경부터 5.경까지 직원 9명, 인턴 2명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 4. 19.경, 전 대표가 기자들이 쓴 인터넷 콘텐츠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8명 중 한 명으로 소개된 것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전 대표가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데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86 판결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471 판결은 룸살롱 관련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며 이유에서 무죄로 보면서도 소주 3병 부분은 유죄로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벌주 게임과 '파도타기' 음주가 있었고 대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었다고 진술했고, A씨는 신장 질환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게시글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여지가 있고 '소주 3병'은 당시의 압박감을 다소 과장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대법원 2020도15738
대법원은 인재로 소개된 회사 대표가 내부에서 고압적인 사풍을 조성하는지는 사회적 관심사와 무관하지 않고, 스타트업의 사내 문화는 그곳에서 일하거나 일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퇴사 1년 가까이 지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엘박스에서 확인한 상·하위 판결 목록에 따르면 환송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444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지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같은 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진술서였고, 다른 하나는 게시글 전체의 맥락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부터 상고이유서까지 일관되게 '직장 갑질'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글 전체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작은 회사의 부당한 문화를 지적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임금 분쟁 중 업계 카페 글: 업무방해는 무죄, 명예훼손은 유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의 사건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감리원으로 일하던 B씨는 임금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하던 중, 사업주의 사무소가 방송 뉴스에 '엉터리 감리'로 보도되자 2004. 7. 1.과 7. 22. 전국 감리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사무소 위치와 함께 사업주를 "악질인 건축사 … 사장 놈"이라 부르고 면허 대여, 감리원 이중배치, 급여 지연·일방적 삭감 등을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B씨는 같은 해 10. 25. 퇴사하면서 사무소의 지시부와 공문발송철 등을 가져갔고, 사업주에게 언론 제보를 암시해 1,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아 낸 일도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265 판결은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경기도지사가 사업주에게 건축사 면허 대여로 업무정지 12월의 처분을 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건축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임금 체불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게시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도3839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도3839
그러나 명예훼손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5노4541 판결은 B씨가 사업주에게 압력을 넣어 돈을 받아 내려는 방법의 하나로 글을 올렸다는 동기와 목적, "사장 놈", "강아지" 같은 표현 방법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회원만 볼 수 있는 카페라는 주장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배척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박·공갈·절도까지 더해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06도383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보여 줍니다.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 업무방해는 벗어났지만, 글을 쓴 목적이 금전 압박이었고 표현이 인신공격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문제로 다투는 중에 회사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은, 그 글의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 읽힐 위험을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퇴사 후 직역 홈페이지 글: 약식명령에 이어 민사 위자료까지
대구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가단94949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01. 5. 20.경부터 2002. 9. 8.경까지 병원 방사선과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선전부장을 맡았습니다. 재직 중에는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두 차례 올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사 후인 2003. 1. 4.경과 1. 23.경에는 지역 방사선사 홈페이지에 "3개월치 임금의 계속된 체불로 … 젊은 방사선사들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되었는데도 환자들에게 응급의료비를 가산해 비정상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부분으로 다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직 중 피켓 시위 등으로는 업무방해죄 선고유예 판결도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병원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C씨의 행위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10분의 1이지만, 이미 벌금형 두 번과 선고유예를 받은 뒤에 따로 물어야 한 돈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직역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쓴 글은 전 직장의 평판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만큼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책임을 묻기 쉽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거래가 끝난 전 대리점주의 트위터: 세부 오류가 있어도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07. 1.경부터 2014. 5.경까지 한 생활용품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인 2017. 1. 18.부터 1. 27.까지 여섯 차례 트위터에 그 회사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해외 피해 사례의 피부염 사진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그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들어 있지 않았고, 사진도 다른 제품 사례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업무방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물티슈에서 허용 기준 0.002%를 넘는 0.003~0.004%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고, 극소량의 메탄올도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해 물질의 이름을 잘못 적은 세부 오류가 있어도 '그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체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회사가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되었습니다. 엘박스의 상·하위 판결 목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2018노1809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하나는 허위 여부를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로 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고소를 취하해도 업무방해 재판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거래처에 직접 연락한 경우 — 내용증명과 편지 사건이 보여 주는 것
퇴사자가 전 회사의 거래처에 전화하거나 문자·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인터넷 글과는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상대가 특정 거래처라 공연성이 문제되고, 명예훼손보다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이 중심에 섭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은 경쟁업체의 제품이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경쟁업체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건입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618 판결은 벌금 400만 원을,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51 판결은 항소기각을 했지만, 대법원은 특허 무효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침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었다며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이 법리가 허위사실 유포·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거래처에 보낸 문서라도, 보낼 당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은 은행 본점에 '피해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해 지점장이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했다'는 허위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건에서 신용훼손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편지 한 통을 은행에 보낸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지만, 은행의 오인·착각을 일으킨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라도 상당 부분의 허위 내용을 덧붙여 신용훼손의 정도를 키웠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거래처 한 곳에만 보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신용훼손의 '신용'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대법원 2009도5549 판결은 퀵서비스 업자가 경쟁 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써 주어 불친절하고 배달이 늦은 업체가 경쟁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한 사건에서, 신용훼손은 무죄로 본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849)을 수긍했습니다. 사건명에 '인정된 죄명: 업무방해'로 표시된 것처럼 이 사건은 예비적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 회사 곧 부도난다", "대금을 안 준다"는 말은 신용훼손이, "그 회사 제품은 불량이다"는 말은 업무방해·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계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의 글을 옮기거나 소문을 전한 경우
퇴사자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공유하거나 옮겨 적은 경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은 인터넷 커뮤니티 회사의 부사장과 팀장이 '한 쇼핑몰 업체가 배송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제3자의 허위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 게시물 형태로 옮겨 적은 사건에서,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 글로 작성했으므로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고, 별도 확인 없이 올려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엘박스 목록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39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소문을 자기 글처럼 옮기면, 원래 글쓴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공익 제보와 비방 사이 — 형법 제310조를 적용한 판결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도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을 공론화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건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같은 세부가 정확하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90)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도 같은 법리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운영비 사용 문제를 현수막으로 알린 사건에서, '파렴치한', '물 쓰듯 펑펑' 같은 자극적 표현도 자질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과정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모욕 부분에 대해서도 "미쳤구나" 같은 표현이 부정적 감정을 담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무례한 표현일 뿐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용 후기 사건도 같은 흐름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9회 후기를 올린 사건에서, 직접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이고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공표된 것이라면, 환불을 받으려는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0 판결(벌금 50만 원)과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729 판결을 파기한 사건으로,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리뷰 사이트에 근무 경험을 적는 퇴사자의 글도, 그곳을 찾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성격을 갖출수록 이 법리의 보호를 받기 쉽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수원지방법원 2005노4541 판결처럼 금전 요구의 수단으로 쓴 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950 판결처럼 확인 없이 옮긴 허위 글에는 이 보호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공익 제보로 인정받으려면 사실의 진실성, 정보를 알릴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절제라는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거래처 한 곳에만 말했다면 — 공연성의 문제
명예훼손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내용과 방법을 종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 거래처 담당자 한 명과 통화한 사건이라면, 그 담당자가 들은 말을 회사 안팎에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담당자가 전 회사에 바로 알려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의 2006도3400 판결처럼 명예훼손이 어려워도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 글과 내 연락,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원문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게시글 전체, 댓글, 게시 일시, 게시판의 공개 범위, 거래처에 보낸 문자·이메일 원문을 캡처하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고소장에 인용된 한두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가 판단 기준입니다(대법원 2020도15738,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눕니다.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금 체불, 연장근로, 특정 발언)과 평가·감정(악덕, 최악, 미쳤다)을 구분합니다. 의견은 명예훼손의 사실적시가 아니고(대법원 2010도17237), 경미한 추상적 표현은 모욕이 아닐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4555).
사실 부분마다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감독관 진정 결과, 동료의 진술, 행정처분 기록 등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업무방해가 무죄가 된 결정적 근거는 행정처분과 기소 기록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5노4541).
쓸 당시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정리합니다. 나중에 일부가 틀린 것으로 밝혀져도,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도4949, 2008도6728).
글을 쓴 경위와 시점을 돌아봅니다. 퇴직금·체불임금 협상 중이었는지, 회사에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같은 글을 여러 곳에 반복해 올렸는지는 비방 목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구직자에게 정보를 주거나 사회적 문제를 알리려는 맥락이 드러난다면 공익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12도10392, 2022도13425).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연락받은 날 — 고소인, 죄명,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문제의 게시글을 급하게 지우거나 전 회사 대표·거래처에 해명 연락을 하는 것은 미루십시오. 삭제는 원문 확보를 어렵게 하고, 해명 문자는 새로운 증거가 되거나 추가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일 안 — 위의 다섯 단계로 원문과 뒷받침 자료를 모읍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중 같은 경험을 진술해 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무죄의 바탕이 된 것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1주 안 — 죄명별로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명예훼손은 진실성과 공익성, 비방 목적 부존재를, 업무방해·신용훼손은 허위성과 허위의 인식, 위계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공연성이 다툴 만한 사건인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조사 당일 — 글을 쓴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0도15738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상고이유서까지 일관되게 공익적 목적을 주장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조사 이후 — 합의를 검토한다면 어느 죄명이 합의로 정리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없게 되지만, 업무방해·신용훼손은 합의가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글 한 줄, 문자 한 통의 사건처럼 보여도 이 사건은 죄명이 여러 개 겹치고 죄명마다 요건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심과 2심에서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었고, 두 번째 사례는 같은 글이 업무방해로는 무죄, 명예훼손으로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장이 사실이고 어떤 문장이 의견인지, 어떤 자료로 진실성을 증명할지, 비방 목적을 어떻게 반박할지는 초기 진술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임금·퇴직금 분쟁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이나 게시물 관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면, 한쪽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쪽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노동 사건에서의 주장과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남는 것
세 번째 사례에서 보았듯이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4949 판결은 이미 벌금형 두 번과 선고유예를 받은 전 직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민사 소송에 쓸 수 있으므로, 형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민사까지 내다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 2026. 1. 6.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회사와의 분쟁에서 돈을 받아 낸 경위가 게시글과 연결된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리뷰 사이트에 사실만 적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하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5738 판결과 2012도10392 판결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근무 경험을 구직자에게 알리려는 글인지,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글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표현을 좀 과장했는데 허위사실이 됩니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허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11215 판결은 세부가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되어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0도15738 판결은 '소주 3병은 기본'이라는 표현을 압박감에 대한 과장된 묘사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 판결은 유해 물질의 이름을 잘못 적은 글도 전체 취지가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 담당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고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허위 내용이라면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3400).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모두 끝납니까?
명예훼손 부분은 끝날 수 있지만 업무방해·신용훼손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명예훼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했을 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 판결에서도 고소취하 후 업무방해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게시글을 지우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게시되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회사는 대부분 캡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원문을 잃으면 글 전체의 맥락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20도15738 판결처럼 게시글 전체의 취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삭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원문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4949 판결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 직원에게 병원이 따로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 단계의 진술과 합의 조건을 정할 때 민사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 퇴사 11개월 후 SNS 글, 과장 표현과 공익성, 비방 목적 부정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86 판결 벌금 200만 원,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471 판결 파기, 환송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444 판결 무죄 — 엘박스 상·하위 판결 목록으로 확인)
수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 사실 게시는 위계 아님(업무방해 무죄), 금전 압박 목적의 글은 비방 목적 인정(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유죄), 상고기각으로 확정 (1심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26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4. 4. 선고 2005가단94949 판결 — 퇴사 후 직역 홈페이지 글, 약식명령 후 민사 위자료 500만 원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 전 대리점주 트위터 글, 세부 오류에도 전체 취지 허위 아님(업무방해 무죄), 명예훼손은 고소취하 (서울고등법원 2018노1809 판결로 항소기각 — 엘박스 확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 거래처 내용증명, 허위의 인식 부정, 업무방해에도 같은 법리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618 판결,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51 판결 파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 은행에 보낸 허위 편지,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 (원심 춘천지방법원 2005노986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 신용훼손의 '신용'은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신뢰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849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 허위성·허위 인식의 증명책임, 과장 표현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304 판결,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6노203 판결 파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허위 인식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 위계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 제3자 허위 글을 옮겨 쓴 경우 직접 적시와 같음, 비방 목적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395 판결로 항소기각 — 엘박스 확인, 그 이후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공익성, 부수적 사익 목적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 자극적 표현과 제310조, 경미한 추상적 표현은 모욕 아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이용 후기와 비방 목적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0 판결,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729 판결 파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개연성의 엄격한 증명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모욕 중 어느 것이 적혔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방어의 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문제된 글이나 문자·이메일의 원문 전체를 받아 게시 일시, 게시판의 성격과 공개 범위, 거래처 연락의 상대방과 횟수를 정리합니다. 퇴사 경위와 날짜, 임금·퇴직금 분쟁이 진행 중인지, 회사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같은 경험을 진술해 줄 동료가 있는지, 노동청 진정이나 행정처분처럼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공적 기록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문장'과 '목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문장입니다. 고소장이 인용한 한두 줄이 아니라 글 전체를 한 문장씩 떼어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고, 사실 부분마다 급여 기록, 동료 진술, 행정 기록을 붙여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표로 제시합니다.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다면 쓸 당시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를 따로 정리해 허위의 인식을 다툽니다. 거래처 연락 사건이라면 무엇을 누구에게 몇 번 말했는지를 특정해, 공연성과 신용 개념, 위계 해당 여부를 죄명별로 반박합니다. 둘째, 목적입니다. 글을 쓴 시점과 계기, 게시한 공간과 그곳을 찾는 사람들, 표현의 수위를 근거로 그 글이 구직자나 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려는 것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임금 분쟁이 겹친 사건이라면 그 분쟁과 게시글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부터 설계합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처벌불원서의 범위와 민사 청구 포기 문구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글을 두고도 어느 문장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느냐, 글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퇴사 11개월 뒤 SNS 글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이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의 길이 열렸고, 사실을 적은 카페 글은 업무방해로는 무죄였지만 금전 압박이라는 목적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유죄였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문장, 어느 사정에서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원문과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전 회사에 해명 연락을 하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퇴사 과정에서 쌓인 억울함과 새 직장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퇴사자의 글과 연락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적은 내용의 진실성과 뒷받침 자료, 그리고 글을 쓴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게시글을 지우기 전에, 전 회사나 거래처에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문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죄명별로 다툴 지점과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 방어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전 회사의 고소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문제된 글과 문자의 원문, 재직 당시의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죄명별 쟁점을 짚고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