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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코인 개인 간 거래를 대행하다 특금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피해금이 섞였을 때와 추징까지

2026. 09. 30.

수수료를 받고 테더를 대신 사고팔아 줬다면 고객이 한 명이어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성이 부정된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형이 오른 지점, 수수료 추징과 지급정지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거래소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르는 기준 — 누구를 위해, 대가를 받고, 반복했는가
  3. 고객이 한 명이어도, 내 차익거래였다고 해도 — 영업성이 인정된 판결
  4.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 — 불특정 다수 고객이 없었다면
  5.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었다면 — 공동정범과 단순 보조의 경계
  6. 형량은 어디서 갈리는가 — 규모, 수수료, 전력, 피해금
  7.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였을 때 — 형이 급격히 오르는 지점
  8. 사기방조가 무죄가 된 판결 — 인식 가능성과 용인은 다릅니다
  9.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언제 붙는가 — 대금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
  10. 추징은 얼마나 — 거래대금이 아니라 받은 수수료가 기준입니다
  11.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 이의제기와 피해자의 민사 청구
  12. 외국환거래법이 함께 붙는 경우 — 해외 자금을 국내 원화로 바꿔 준 구조
  13. 수사 초기에 준비할 자료 — 거래 상대 확인, 수수료, 진술의 일관성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조사 전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테더 개인 간 거래를 몇 번 했는데 특금법 위반인가요?
  18. 코인 환전 대행 수수료가 몇 백만 원인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19.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처벌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저도 사기방조인가요?
  21. 특금법 위반 추징금은 거래한 금액 전체인가요?
  22. 코인 팔고 받은 돈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풀 수 있나요?
  23. 환전소에서 월급 받고 일한 직원도 처벌되나요?
  24. 외국인인데 해외에서 한 코인 거래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 부탁으로 테더(USDT)를 몇 번 사서 보내 주다가, 오픈채팅이나 SNS에 "테더 판매, 손대손 거래" 글을 올리고 수수료를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거래소도 아니고 개인끼리 코인을 사고판 것뿐인데 무슨 사업자냐"와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데 저도 사기꾼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옮겨 주는 일을 반복했다면 사무실이 없거나 문제된 고객이 한 명뿐이었어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된 판결이 여럿 있고, 반대로 자기 계산으로 거래했거나 대가를 준 사람이 불특정 다수 고객이 아니었다면 해당성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와 그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었을 때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까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추징이 거래대금 전체인지 수수료인지입니다. 같은 테더 대행이라도 특금법 위반 하나로 벌금 500만 원에 그친 사건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얽혀 징역 6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자 해당성의 기준, 인정·부정 판결, 직원의 책임, 형량이 갈린 지점, 피해금이 섞였을 때, 추징의 범위, 지급정지와 민사, 수사 초기에 할 일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개인끼리 코인을 대신 사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 반복했다면 그렇게 본 판결이 많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은 자기 계산으로 거래소에서만 매매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고객이 한 명뿐이었어도 처벌되나요 —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020 판결은 블로그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던 업체가 한 고객에게 25회에 걸쳐 94억 9,785만여 원 상당의 테더를 넘기고 3.62%의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고객이 한 명"이라는 주장을 배척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노2524 판결)은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3. 피해금이 섞였으면 사기 공범이 되나요 — 고의에 따라 갈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2741 판결은 100억 원 규모의 테더 거래에 대해 특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사기방조·공갈방조는 무죄로 보았고(대법원 2024도678 상고기각), 대법원 2025도4431 판결은 다른 대행자의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르는 기준 — 누구를 위해, 대가를 받고, 반복했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무실이나 상호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은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그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를 모두 넣어 사회통념에 따라 따진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준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에도 나오고, 여러 하급심 판결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도 좁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행위, 보관·관리 행위,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모두 영업의 대상으로 적고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는 이 정의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원화를 받고 테더를 사서 상대 지갑으로 보내 주는 일은 매매이자 이전이고,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 대신 사 주면 대행입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누구의 계산으로, 누구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몇 번이나 했는가"입니다.

고객이 한 명이어도, 내 차익거래였다고 해도 — 영업성이 인정된 판결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 세 가지는 판결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고객이 한 명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20 판결의 피고인들은 네이버 블로그와 오픈채팅으로 개인 간 거래를 광고하고, 고객에게서 원화를 받아 국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뒤 테더로 바꿔 고객 지갑으로 보내면서 거래대금의 3% 이상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고객은 한 명이었고, 피고인들은 신분증과 얼굴 사진으로 이른바 KYC 인증까지 거쳤습니다. 법원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의 요청을 받아 거래를 반복한 것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둘째는 "내 돈으로 한 차익거래"라는 주장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352 판결의 피고인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위한 차익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 거래소에서 공범들이 산 테더를 피고인 명의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받아 처분한 구조이고, 6개월여 동안 1,266회에 걸쳐 172억 8,347만여 원이 오갔으며, 인출액 1억 원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을 들어 공동정범으로서 미신고 영업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혔습니다.

셋째는 "사업장을 두고 고객을 받는 업체만 사업자"라는 주장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3035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기 계산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전주(錢主)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1660 판결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등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대법원 2025도4071)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726 판결은 해외 개인 간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달 반 남짓 32회에 걸쳐 합계 8,548만여 원어치 테더를 판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증거목록에는 피해금으로 거래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상적으로 코인을 판 것"이라고 낸 거래내역이 그대로 영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 — 불특정 다수 고객이 없었다면

해당성이 부정된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475 판결은 1심이 특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테더 전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수수료도 매매 차익이 아니라 공범에게서 정산받았으며, 대가를 준 사람은 불특정 다수 고객이 아니라 피고인과 일체를 이루는 공동정범들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거래소에 준하는 인적·물적 설비, 거래 광고, 투자자문, 외부 고객 확보 같은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취하되었습니다(대법원 2025도19915).

다만 이 판결을 "특금법이 무죄니 가볍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피고인은 환전책·송금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5 판결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평가되면 미신고 영업이 아니라 사기 범행 자체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기간과 장소가 해당성을 가른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은 2020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가 기존 사업자에게 준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은 처벌할 수 없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영업과 포괄일죄로 묶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996 판결은 외국인 피고인의 거래 가운데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는 부분을 형법 제6조 단서와 행위지 법률의 증명 문제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거래 하나하나의 일시와 장소를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었다면 — 공동정범과 단순 보조의 경계

환전소나 대행 업체에서 일한 직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4431 판결은 사업자의 영업에 관해 독자적 권한 없이 상급자의 지시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직원이나 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신분 없는 사람이라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시에 따른 단순 노무에 그쳤다는 점이 직원의 핵심 방어 지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89 판결은 여러 지점을 둔 OTC 환전소 사건입니다. 대표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액을 수수료로 삼았고, 직원들은 광고로 고객을 모으고 현금을 입출금하며 코인을 전송하고 일일정산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에게 징역 3년, 장외거래 영업을 맡은 사내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점 근무자들에게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에 각각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 대법원 2024도2084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고합421, 2025고합134(병합) 판결에서도 환전소 직원들은 "운영자가 따로 있고 우리는 직원일 뿐이라 신고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이 특금법 위반을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형량은 어디서 갈리는가 — 규모, 수수료, 전력, 피해금

미신고 영업 자체만 문제된 사건의 선고형은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거래 규모와 받은 수수료, 전과, 그리고 거래된 코인이 피해금 세탁에 쓰였는지가 형을 가른 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 벌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726 판결은 32회, 8,548만여 원 규모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가중 —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20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25노2524 판결은 거래 규모 약 95억 원, 수수료 3억 원 이상,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 수익이 적어도 실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2396 판결은 닷새 동안 113회에 걸쳐 테더 38만여 개를 전송하고 300만 원을 번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촌 계좌를 빌려 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사기 피해금 흐름을 추적하다 적발되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622).

  • 대규모 영업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741 판결은 합계 100억 원 규모 거래에 징역 3년을,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고합314 판결은 2,723억 원이 넘는 테더를 판 환전소 운영자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까지 더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미신고 영업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몇 해 전에 끝낸 대행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거래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였을 때 — 형이 급격히 오르는 지점

대행자가 받은 원화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드러나면 수사의 초점이 특금법에서 사기로 옮겨 갑니다. 이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죄는 셋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전기통신금융사기(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사기방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수익 은닉·가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유죄가 된 사건들은 대행자가 조직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421 판결의 환전소 직원들은 조직원의 지시로 찾아온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받아 세고 조직원이 지정한 지갑으로 테더를 보냈습니다.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단순한 환전 역할이라도 조직이 이익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며 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도4431 판결도 한 대행자에 대한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 유죄를 유지하고, 그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취득한 오만 원권 14,000장의 몰수를 수긍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로 내려간 사건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10. 선고 2025고합229 판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만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환전책 역할을 하던 전 배우자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조직의 실체와 범행 전모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직접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사기방조가 무죄가 된 판결 — 인식 가능성과 용인은 다릅니다

테더 거래가 자금세탁에 쓰일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만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741 판결은 해외에서 1년 넘게 1,111회에 걸쳐 49억 원이 넘는 테더를 판 피고인에게 특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사기방조와 공갈방조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거래를 제안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한 차례 계좌가 정지된 뒤에는 상대의 신분증과 통장, 본인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그것은 거래의 특성에서 오는 것일 뿐 사기와 공갈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3349, 대법원 2024도678).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314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이 사건 환전소 운영자는 중간 매수인에게서 현금을 받고 테더를 팔았는데, 법원은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의 법리를 전제하면서도, 현금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인식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거래 상대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으며, 상대가 자금 출처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조와 범죄수익은닉을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7. 17. 선고 2025노13 판결). 무죄를 가른 것은 거래 상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확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로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언제 붙는가 — 대금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

미신고 영업만으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 징역의 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대행자가 판매대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 인출한 행위를 범죄수익 은닉으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이 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52 판결은 피고인이 5,350회에 걸쳐 56억 5,513만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미신고 영업의 범죄수익은 그 보수로 얻은 수수료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출액 전부가 수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금법 위반은 유죄로 보면서 은닉 부분만 떼어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은닉의 대상은 사기의 범죄수익이 되고, 이때는 앞에서 본 사기방조와 같은 기준으로 고의를 따집니다.

추징은 얼마나 — 거래대금이 아니라 받은 수수료가 기준입니다

미신고 영업 사건의 추징은 판결마다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89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대표와 직원들이 나눈 비율대로 계산해, 대표 부부에게 각 10억 9,528만여 원, 사내이사에게 2억 9,365만여 원, 지점 직원들에게 8,452만여 원과 2,482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압수된 현금과 하드웨어 지갑은 몰수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314 판결은 검사가 수수료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는데도, 미신고 영업은 중대범죄이므로 그 보수는 추징할 수 있다며 코인 1개당 평균 2원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4억 3,023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몇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사기처럼 재산에 관한 죄의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게 하므로, 피해금 자체는 추징이 아니라 피해자 반환과 환급의 문제가 됩니다. 반면 수수료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대법원 2025도4431 판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2027년 9월 9일부터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대해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가 도입됩니다. 추징액은 수사 단계에서 만든 수수료 계산표로 사실상 정해지므로, 수수료율과 실제 받은 금액을 거래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 이의제기와 피해자의 민사 청구

대행자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일은 수사가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이 있고 거래내역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며 가상자산이 이전된 거래소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묶입니다. 원화 계좌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까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인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29. 선고 2023가단526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사람이 매수 제의를 받고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수량만큼만 대금을 받아 코인을 판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1,400만 원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고 편취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가 취하 간주되어 확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66983 판결). 같은 사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명의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88599 판결의 원고는 테더를 팔고 받은 대금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지만, 테더 1개당 2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약정도, 실제 전송 사실도 증명하지 못했고 전송 시각마저 주장과 어긋났습니다. 법원은 한 달 동안 230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원고가 정상적인 입금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고, 피해자의 반소를 받아들여 207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의제기와 민사 소송에서 낸 자료는 형사 사건에서도 그대로 읽힌다는 점에서, 지급정지 단계의 대응부터 형사 방어와 같은 선 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이 함께 붙는 경우 — 해외 자금을 국내 원화로 바꿔 준 구조

대행 구조가 해외와 연결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대법원 2025도4431 판결은 비거주자의 요청으로 그에게서 테더를 받고 국내에서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원화를 건넨 대행자의 행위가 외국 은행의 지급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주는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무등록 외국환업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89 판결처럼 대표 부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무죄로 판단된 사건도 있어, 자금이 실제로 국경을 넘었는지는 거래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 시행되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같은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로 처벌됩니다. 해외로 코인을 보내 주는 대행은 앞으로 두 법의 신고·등록을 모두 따져야 하는 영역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준비할 자료 — 거래 상대 확인, 수수료, 진술의 일관성

이 사건은 거래내역으로 싸우는 사건이고, 판결들이 유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도 대부분 자료로 남는 것들이었습니다. 출석 전에 아래를 정리합니다.

  • 거래 전체 목록 —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별 전송 기록, 원화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와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 확인 기록 — 신분증, 통장 사본, 영상 통화 등 KYC 자료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741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314 판결은 이 확인을 사기방조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020 판결처럼 KYC를 했더라도 미신고 영업 자체는 인정되므로, 이 자료는 사기방조를 다투는 데 쓰입니다.

  • 수수료 계산표 — 거래마다 수수료율과 실제 받은 금액, 누구와 나눴는지를 적습니다. 추징액과 범죄수익은닉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광고글과 대화방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했는지는 영업성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 지급정지 관련 서류 — 지급정지 통지, 이의제기서, 제출한 소명자료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52 판결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이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421 사건의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의를 부인하다 징역 2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1739 판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첫 조사 전에 정하지 않으면 이런 번복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한두 번 코인을 대신 사 준 정도이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계좌 지급정지도 없다면, 거래내역을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으로 볼 사정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대행했거나 광고글을 올린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쟁점은 형량과 추징으로 옮겨 가고, 수수료 계산 방식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입금된 돈이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이 문제되고, 이의제기서에 쓴 문장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셋째, 환전소나 대행 업체에서 일한 직원인 경우입니다. 단순 노무였는지 지배적 관여였는지가 공동정범 여부를 가르므로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 상대와 거래했거나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외국환거래법과 국외 거래의 증명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다섯째, 거래 규모가 수억 원을 넘거나 동종·누범 전력이 있어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피해자와 어떤 순서로 합의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대화방과 광고글을 지우는 것. 삭제 흔적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히고,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상대방 확인 기록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내 돈으로 한 투자"라고만 버티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52 판결은 차익거래 주장을 배척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지급정지 뒤에도 같은 상대와 거래를 이어 가는 것. 한 번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을 안 뒤의 거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강한 사정이 됩니다.

  • 이의제기서와 경찰 진술을 따로 쓰는 것. 두 문서가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 피해자 연락을 무시하는 것. 서울고등법원 2025노1739 판결은 피해자 전원 합의를 집행유예의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의는 인정할 범위를 정한 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테더 개인 간 거래를 몇 번 했는데 특금법 위반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인지, 불특정 다수 고객을 위해 대가를 받고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726 판결은 한 달 반 동안 32회, 8,548만여 원 규모의 판매에도 영업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인 환전 대행 수수료가 몇 백만 원인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2396 판결은 수익이 300만 원에 그쳤는데도 누범 기간 중이었고 계좌를 빌려 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익보다 전력과 피해금 관련성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처벌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개정법 시행 뒤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저도 사기방조인가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2741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고합314 판결은 상대방 신분 확인 등의 사정을 들어 사기방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조직원의 지시로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받은 환전소 직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421 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특금법 위반 추징금은 거래한 금액 전체인가요?

판결들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314 판결은 2,723억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 코인 1개당 평균 2원의 수수료로 계산한 4억 3,023만여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89 판결은 매매대금 1% 수수료를 나눈 비율대로 추징했습니다. 피해금 자체는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코인 팔고 받은 돈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풀 수 있나요?

정당한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29. 선고 2023가단5267 판결은 확보 가능한 수량만큼만 대금을 받고 코인을 판 판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특금법 영업성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형사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환전소에서 월급 받고 일한 직원도 처벌되나요?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89 판결은 광고, 현금 입출금, 코인 전송, 정산을 맡은 지점 직원들에게 징역 1년 6월, 1년, 10월에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수료 몫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4431 판결에 따르면 지시에 따른 단순 노무에 그쳤는지가 공동정범 여부를 가릅니다.

외국인인데 해외에서 한 코인 거래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국내에서 한 거래인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996 판결은 외국인 피고인의 거래 중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로도 범죄가 되는지 엄격히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직원의 공동정범,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유죄 유지, 몰수(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4노1830, 환송 후 2025노1475)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거래소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의 구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52, 인천지방법원 2024노3035에서 인용)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 신고 유예기간 중 영업은 처벌 불가, 포괄일죄 부정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 방조범의 정범 고의

  • 대전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02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노2524 판결 — 고객 한 명이어도 영업성 인정,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1,000만 원으로 가중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352 판결 — 차익거래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인출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본 은닉 부분 무죄

  • 부산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475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5, 대법원 2025도19915 상고취하) — 조직 내부 거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이 아니라며 특금법 무죄 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징역 6년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3035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1660, 대법원 2025도4071 상고기각) — 전주들을 위한 대행 매매, 사업장 요건 주장 배척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726 판결 — 해외 P2P 사이트 테더 판매, 벌금 500만 원(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2396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622 항소기각) — 수익 300만 원, 누범, 징역 1년

  • 인천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996 판결 — SNS 광고 손대손 거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국외 거래 부분 공소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고합421, 2025고합134(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1739 판결 — 환전소 직원 전기통신금융사기·특금법·범죄수익은닉 유죄, 항소심 자백·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10. 선고 2025고합229 판결 — 공동정범 기소를 방조로 인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89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20848 상고기각) — OTC 환전소 대표·직원, 수수료 분배 비율에 따른 추징, 외국환거래법 일부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2741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노3349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678 상고기각) — 특금법 징역 3년, 사기방조·공갈방조 무죄

  •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고합314 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7. 17. 선고 2025노13 항소기각) — 특금법 위반은 중대범죄, 수수료 4억 3,023만여 원 추징, 방조·은닉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88599(본소), 2026가단566(반소) 판결 — 테더 판매대금 주장 배척, 부당이득 반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29. 선고 2023가단52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66983 판결 — 코인 판매자의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있음(판매자 부분 확정), 명의인 부당이득

  •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부칙(2020. 3. 24.) 제5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3항, 제10조(2027. 9. 9. 시행 개정 포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5조의2(2026. 10. 1. 제명 변경)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2026. 12. 3. 시행), 제27조의2 제1항 / 형법 제6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코인 대행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거래 총액이 아니라 거래 하나하나의 상대와 수수료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거래내역을 먼저 복원해 영업성, 피해금 관련성, 추징 범위라는 세 갈래로 나눈 뒤, 조사에서 할 말과 지급정지·피해자 대응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통지받은 죄명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뿐인지, 전기통신금융사기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대행을 시작한 경위와 기간, 거래 상대가 몇 명이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광고글을 올렸는지, 수수료율과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계좌나 거래소 계정이 지급정지되었는지, 이의제기를 했는지, 그때 어떤 자료를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거래 상대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을 안 뒤에도 거래를 계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제대로 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국적과 체류 자격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영업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였는지, 대가를 준 사람이 불특정 다수 고객이었는지, 신고 유예기간이나 국외 거래처럼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거래별로 짚습니다. 둘째, 영업성은 인정되지만 피해금 관련성을 다툴 사건입니다. 상대방 확인 기록과 거래 경위를 정리해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이고, 은닉 혐의가 인출액 전체로 잡혔다면 수수료 범위로 좁힙니다. 셋째, 대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수수료 계산표로 추징액을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합의 순서를 짜서 선고형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어느 경우든 지급정지 이의제기서와 수사기관 진술이 같은 내용이 되도록 문장 단위로 맞추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코인 대행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거래 규모보다 자료와 진술에서 갈렸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거래에도 상대방 확인 기록이 있던 사건에서는 사기방조가 무죄가 되었고, 수익이 300만 원뿐인 사건에서는 전력과 계좌 대여가 겹쳐 실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부인하다 징역 2년을 받은 환전소 직원들은 항소심에서 인정과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검사가 구형하지 않은 수수료 추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인정할 부분은 추징과 합의를 관리해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수료 몇 퍼센트를 받고 시작한 코인 대행이 어느 날 특금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바뀌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테더를 사고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을 인정하지 않고, 추징도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남기는 일입니다.

출석요구서나 지급정지 통지서,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전송 기록, 원화 계좌 내역, 광고글과 대화방, 상대방 확인 자료, 수수료 정산 내역을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