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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났다면 — 대여업자·임차인·조종사·원청 사이의 책임 분배

2026. 08. 21.

임대차 중 사고의 책임은 계약서 문구보다 사고 당시 장비와 조종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감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과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내부 분담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내부 구상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빌린 장비 자체가 파손된 경우의 계약책임 구성과 증명책임의 차이, 원청의 책임과 산재·형사의 병행, 사고 직후 각자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건설기계 임대차의 두 가지 형태
  2. 제3자에 대한 책임 —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운행자인가
  3.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4. 빌린 장비 자체가 망가졌다면
  5. 원청과 발주자, 그리고 형사·산재의 병행
  6. 사고 직후, 각자 무엇을 해야 하나
  7. 자주 묻는 질문
  8. 계약서에 현장 사고는 임차인이 전부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나요?
  9.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왜 저희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10. 빌린 굴착기가 파손됐습니다. 임대료도 계속 내야 하나요?
  11. 장비를 받을 때 이미 손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저희 탓이라고 합니다.
  12. 대여업자인데 피해자가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나요?
  13. 대여대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현장에서 장비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장비를 빌려준 대여업자는 현장에서 시키는 대로 작업했을 뿐이라고 하고, 빌려 쓴 업체는 조종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며, 원청은 자기들은 도급을 준 것뿐이라고 합니다. 정작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빌려 쓴 업체는 자기가 왜 억대의 손해를 물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임대차 중 사고의 책임은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사고 당시 그 장비와 조종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감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책임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차의 두 가지 형태,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의 판단 기준, 계약서의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 빌린 장비 자체가 파손된 경우의 책임 구조, 그리고 사고 직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설기계 임대차의 두 가지 형태

실무에서 건설기계 임대차는 크게 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조종사가 함께 오는 임대 — 대여업자가 장비와 조종사를 함께 보내고,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대금을 정하는 형태입니다. 굴착기,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등 대부분의 임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장비만 빌리는 임대 — 장비만 현장에 두고 임차인 측 인력이 조종하는 형태입니다. 지게차나 소형 장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 그 장비와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형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장비만 빌린 경우라면 조종한 사람이 임차인 측 인력이므로 임차인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조종사가 함께 온 경우에는 그 조종사가 형식상 대여업자의 직원이지만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책임 주체가 겹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함께 오는 형태는 계약서에 임대차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은 작업의 결과를 제공하는 도급이나 노무 제공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운행자인가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물건이 부서졌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다음 세 갈래로 검토됩니다.

첫째, 조종사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입니다. 직접 사고를 낸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개인인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책임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사용 관계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직원을 빌려 자기 일에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실제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조종사가 딸린 임대에서 임차인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누가 정했는가 —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현장 소장의 지시가 담긴 메신저 기록.

  2. 작업 시간과 순서를 누가 관리했는가 — 출입 기록, 조회 참석, 안전교육 이수 기록.

  3. 안전조치를 누가 담당했는가 — 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통제, 안전점검표 작성 주체.

  4. 대금 지급 방식 — 시간당 정산인지 작업 완성 기준인지, 유류를 누가 부담했는지.

셋째, 운행자책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 자기를 위하여 그 장비를 운행하는 자는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운행자인지는 운행에 대한 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지는지로 판단하는데, 조종사를 함께 보내는 임대에서는 대여업자가 여전히 운행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함께 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조종사, 대여업자, 임차인, 나아가 원청까지 여러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라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분담은 배상한 사람이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체로 사고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거나, 반대로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대여업자가 책임진다는 식입니다. 이런 조항의 효력은 두 국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런 조항이 힘을 갖지 못합니다. 계약은 그 당사자를 구속할 뿐이므로,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부 책임진다고 적혀 있어도 피해자는 여전히 대여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이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부 약정으로 법률상 책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대여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국면, 또는 그 반대의 국면에서 분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미리 인쇄된 정형 조항이라면 약관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을 수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전부 면제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면 그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조종 과실인지 현장 관리 부실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조항을 다듬는 것이 사고 후 다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둔 표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삼되, 안전조치의 주체와 신호수 배치 책임, 보험 가입 범위와 자기부담금 처리, 장비 파손 시 책임과 휴업손해의 처리, 대금 지급과 지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장비 자체가 망가졌다면

제3자가 아니라 빌린 장비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완전히 다른 법리로 처리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장비가 손상된 상태로 반환되면, 임차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 청구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계약책임에서는 증명의 부담이 반대로 놓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조종사가 함께 온 임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장비를 실제로 조종한 사람이 대여업자 측 인력이라면, 그 조종 과실로 인한 파손을 임차인의 보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조종 경위와 작업지시 내용으로 밝히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측이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거나 지반이 불안정한 곳에 장비를 세우게 했다면 그 부분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장비 파손 사안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비 —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교환가액 상한, 소모성 부품의 신품 교환으로 인한 조정이 문제됩니다.

  2. 수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해 — 임대인은 그 기간에 장비를 빌려주지 못한 손해를 청구합니다. 산정은 휴업손해와 같은 구조로, 대금에서 가동에 따라 지출을 면한 비용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파손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 —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4. 반환 시점과 인수인계 —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인수 시와 반환 시의 상태 확인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원청과 발주자, 그리고 형사·산재의 병행

현장 사고는 민사 배상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진행되는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 — 민법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지지 않되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무리한 공정 압박, 안전조치 없는 작업 강행 지시가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 위반은 형사 문제로 이어지고, 민사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 다친 사람이 근로자라면 산재 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산재로 전보된 부분은 민사에서 조정됩니다.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나 노동관서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민사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분위기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 직후, 각자 무엇을 해야 하나

임대인이라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장비 인수 시와 사고 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조종사의 진술과 작업 경위, 임차인 측의 작업지시 내역, 보험과 공제의 통지 기한, 그리고 미지급 대여대금이 있는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대금 회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책임 조항과 보험 조항, 조종사의 소속과 지시 계통, 사고 당시 현장 관리 상황, 대여업자가 가입한 보험의 담보 범위, 그리고 원청과의 계약에서 사고 처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히 장비 인수 당시의 상태를 사진과 점검표로 남겨 두었는지가 이후 손상 시점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 자료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CCTV 보존 요청, 작업일보와 안전점검표, 신호수 배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사고 당시 지반과 기상 조건에 관한 기록을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현장 사고는 임차인이 전부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대여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이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내부 분담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면제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왜 저희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조종사가 형식상 대여업자 소속이더라도 현장에서 임차인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작업했다면, 임차인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투려면 작업 방법과 순서를 누가 정했는지, 안전조치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작업지시 기록과 안전점검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빌린 굴착기가 파손됐습니다. 임대료도 계속 내야 하나요?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기간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은 수리 기간의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장비 자체의 결함이나 조종사의 과실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파손 원인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장비를 받을 때 이미 손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저희 탓이라고 합니다.

손상 시점이 쟁점인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인수 당시의 사진과 점검표가 있으면 간단히 정리되지만, 없다면 정비 이력, 사고 전 작업 사진, 다른 현장의 기록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비를 빌릴 때는 인수와 반환 시점에 각각 상태를 촬영하고 점검표에 서명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여업자인데 피해자가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나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임차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질 관계라면 함께 피고가 되도록 하거나 소송고지를 하여 이후 구상 단계에서 판결의 효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한 뒤에는 계약 조항과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근거로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여대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 계약 형태에 따라 이 보증을 통한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등 일반적인 회수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금 채권은 시효 관리가 필요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임대차 중 사고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지휘·감독의 실질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내부 분담을 분리해 다투었는가입니다. 이 구분 없이 계약서 문구만 들고 다투면,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지고 내부에서는 구상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조종사가 함께 온 임대인지 장비만 빌린 것인지, 대금이 시간당이나 일당으로 정해졌는지 작업 완성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유류와 소모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이 실질이 책임 구조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지휘·감독의 흔적을 찾습니다. 작업지시서와 작업일보, 현장 소장이 보낸 메신저와 문자, 안전점검표의 작성 주체, 신호수 배치 여부, 출입과 안전교육 기록을 확인해 누가 작업 방법을 정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이어서 계약서의 조항을 읽습니다. 사고 시 책임 분담, 보험 가입과 자기부담금, 장비 파손 시 처리, 대금 지급과 지연 시 처리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해석이 갈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보험과 공제도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이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 작업 중 사고나 인양물 손해에 관한 면책이 있는지,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형사 조사나 노동관서 조사가 진행 중인지, 산재 신청이 있었는지, 이미 한 진술이 민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책임을 두 층으로 나누어 다룹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에서는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공동으로 책임질 다른 주체가 있다면 소송에 함께 세우거나 소송고지를 하여 이후 구상의 기초를 만듭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반대로 자력과 보험이 있는 상대가 피고에 포함되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계약 조항의 해석과 실제 사고 원인을 대조합니다. 조종 과실인지 현장 관리 부실인지, 지시가 무리했는지, 장비 자체의 정비 상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료로 가려 분담 비율을 다툽니다. 장비 자체가 파손된 사안에서는 계약책임 구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임대차에 따른 반환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면 증명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불법행위 구성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대여 수익 상실로 나누어 계산서를 만들고, 인수 시와 반환 시의 상태 자료로 손상 시점을 특정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관리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미리 설명드리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임대차 사고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좋게 넘어가려고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이나 확인서를 써 주었다가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 작업일보와 메신저 기록이 사라진 뒤에 다투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뒤늦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계약의 실질과 지시 계통을 정리해 두면, 같은 사고라도 부담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상해야 하는 사안이라도 내부 분담을 확보해 두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희는 외부 책임과 내부 분담을 분리해 각각의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유리하고 어느 조항이 불리한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은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사고는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법률이 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담은 계약과 실제 사고 원인이 함께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어떤 자료를 남겨 두었는지, 어떤 구조로 다투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빌려준 장비가 현장에서 파손되었거나, 빌려 쓰던 장비로 사고가 나 청구를 받으셨거나,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누가 책임질 문제인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작업지시 기록, 사고 사진만 있어도 책임 구조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책임과 내부 분담을 나누어, 지금 해야 할 대응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