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내 차에서 나온 남의 마약 — 소지죄가 성립하는 점유의 기준, 동거인·습득물·대리기사
2026. 09. 06.
집이나 차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의 지배와 마약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동 점유의 기준, 습득물과 차량의 점유, 발견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조사에서 보여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소지죄의 요건 — 사실상의 지배·관리와 인식
- 내 집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 이유, 그런데도 먼저 의심받는 이유
- 동거인·손님이 두고 간 물건 — 공동 점유가 인정되는 기준
- 주웠다, 차에서 나왔다 — 습득물과 차량의 점유
- 길에서 주운 물건
- 대리기사·렌터카·차량 공유
- 발견 직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조사에서 무엇을 보여야 하나 — 지문·DNA·구매 기록·대화·동선
- 소지가 인정된다면 — 물질별 법정형과, 인정되지 않아도 남는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 옷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 세입자가 나간 뒤 방에서 나왔습니다. 집주인인 제가 문제 되나요?
- 대리기사입니다. 손님 차에서 봉지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놀라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룸메이트가 같이 썼다고 진술했다는데요.
- 주워서 하루 갖고 있다가 신고했는데 문제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사 정리를 하다가 옷장 구석에서 지퍼백에 든 가루가 나왔는데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대리운전을 부른 다음 날 조수석 시트 아래에서 작은 봉지를 발견한 분도 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 안에서 나온 물건을 두고 경찰이 본인 것 아니냐고 묻는데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죄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그것이 마약류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때 성립하며, 집이나 차의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심하므로, 누구의 물건이고 언제부터 있었으며 본인이 알았는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야 하는 부담은 현실적으로 발견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소지의 법적 의미, 명의자가 의심받는 구조, 동거인이나 손님의 물건에서 공동 점유가 인정되는 기준, 습득물과 차량의 점유, 발견 직후의 행동, 조사에서 보여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지죄의 요건 — 사실상의 지배·관리와 인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관리하는 행위, 대마를 소지·소유·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소지는 등기나 명의 같은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라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사실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도 소지를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관계로 파악하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관리하는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소지이고, 반대로 자기 집 안에 있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물건이라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지배·관리이고, 둘째는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인식입니다. 정확한 품명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마약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설탕이나 영양제라고 믿고 보관했다면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물건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관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라는 두 질문입니다. 문제는 인식이 사람의 마음속 사정이어서 정황으로 판단된다는 점이고, 그 정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내 집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 이유, 그런데도 먼저 의심받는 이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집이나 차의 명의자를 소지자로 추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 공간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일 뿐 그 자체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조사에서 명의자가 가장 먼저 의심받는 이유는 경험칙 때문입니다. 자기 집 안의 물건은 그 집을 지배하는 사람이 관리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히 잠금장치가 있는 방, 본인의 옷 주머니, 본인의 가방이나 화장대처럼 다른 사람이 손대기 어려운 곳에서 나왔다면 인식을 추단하는 힘이 매우 강해집니다. 반대로 공용 거실의 선반, 현관 신발장, 세입자가 드나들던 창고처럼 여러 사람이 접근하는 곳에서 나왔다면 그 힘은 약해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발견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구의 물건인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본인이 알았는지입니다. 이 세 질문에 자료 없이 모른다고만 답하면 설명 없는 부인으로 남고, 설명 없는 부인은 다시 인식을 추단하는 정황으로 되돌아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모발 검사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소지를 부인하는 강력한 방증이 되고, 양성이면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별개의 투약 사건이 시작됩니다.
동거인·손님이 두고 간 물건 — 공동 점유가 인정되는 기준
함께 사는 사람의 물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 소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간의 지배자를 그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알면서 사용 장소를 내어준 경우를 장소 제공으로 따로 처벌할 뿐입니다. 공동 점유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함께 사용했거나, 보관 장소를 공유하며 각자 꺼내 썼거나, 대화에서 물건을 우리 것으로 부른 경우입니다. 반대로 동거인의 개인 공간이나 잠긴 서랍에서 나왔고, 본인은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대화에서 사용을 말리거나 모르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공동 점유는 부정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판단 재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 장소의 성격 — 개인 공간인지 공용 공간인지, 누가 주로 사용하는 곳인지
포장과 보관 상태 — 소분되어 있는지, 사용 도구가 함께 있는지, 본인 물건과 섞여 있는지
지문·DNA — 포장에서 본인의 흔적이 나오는지
대화 기록 — 동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물건이나 사용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상대방의 진술 — 동거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지, 함께 썼다고 하는지
본인의 검사 결과 —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인지
가장 어려운 상황은 동거인이 처분을 가볍게 받으려고 함께 썼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진술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대법원도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진술이 시기에 따라 바뀌었는지,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과 맞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손님이 두고 간 경우에는 방문 일시와 출입 기록, 함께 있던 사람, 그 전후의 대화로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견한 뒤 손님에게 연락해 가져가라고 하고 그때까지 보관해 주면, 그 사이의 보관이 알면서 관리한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감춘 것으로 문제 될 여지도 생깁니다.
주웠다, 차에서 나왔다 — 습득물과 차량의 점유
길에서 주운 물건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순간 사실상의 지배는 시작됩니다. 남는 문제는 인식과 그 뒤의 행동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주웠다면 고의가 없지만, 열어 보고 마약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소지가 됩니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처분 행위입니다. 내용물을 검색해 본 기록,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며 물어본 대화, 숨기거나 옮긴 흔적은 모두 무엇인지 알았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발견부터 신고·제출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고, 그 사이에 한 행동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하루 이틀 고민하다 신고한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대리기사·렌터카·차량 공유
차량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이어서 점유 시간과 접근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대리기사는 운행하는 동안 차량을 지배했지만 시트 아래나 트렁크 안의 물건까지 알고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출 기록과 운행 시간이 그대로 알리바이가 됩니다. 반대로 차주 입장에서는 대리 이용 전후에 누가 탔는지, 세차나 정비를 맡긴 적이 있는지, 블랙박스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렌터카나 카셰어링은 이전 이용자의 기록이 회사에 남아 있으므로, 인수 직후 발견했다면 즉시 회사와 경찰에 알리고 그 시각을 남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검문 중 차량에서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보므로, 현장에서는 체포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한 첫 진술이 조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발견 직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발견 직후 몇 시간의 행동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물건은 사라지고, 나중에 원래 없었다거나 남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함께 사라집니다. 버리는 행위 자체가 처분이어서 지배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옮기거나 열어 보지 않습니다. 만질수록 포장에 본인의 지문과 DNA가 남고, 나중에 감정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옵니다.
동거인이나 손님과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서로 말을 맞춘 흔적은 대화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두 사람 모두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당사자에게 가져가라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본인은 마약류를 알면서 건넨 사람이 되고, 수수·제공의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서 시간이 표시되는 사진과 영상을 찍고, 발견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하고, 물건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둡니다. 그 뒤 변호인과 상의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의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할 때 본인의 소변·모발 검사를 함께 요청하면 음성 결과가 처음부터 기록에 남습니다. 이미 버렸다면 복구하거나 되찾으려 하지 말고, 버린 경위와 시각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나마 남은 방법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여야 하나 — 지문·DNA·구매 기록·대화·동선
조사에서 모른다는 말은 자료가 붙어야 힘을 갖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의 지문·DNA 감정 — 본인의 흔적이 없다는 결과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없다는 결과가 곧 결백은 아니고, 있다는 결과도 만졌다는 사실까지만 보여 준다는 한계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구매 기록의 부재 — 계좌 내역, 가상자산 거래, 메신저 가입 내역에서 구매 정황이 없다는 점입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할지는 다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변호인과 판단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 동거인이나 손님과의 메시지에서 물건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오히려 사용을 말린 정황이 있으면 인식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동선 — 물건이 놓였을 시점에 본인이 출장이나 근무로 그 공간에 없었다는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입니다.
검사 결과 — 소변·모발 검사의 음성 결과입니다. 검사를 미루면 시점 다툼만 남으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제 소유자의 특정 —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킬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해 진술을 받아 내는 방식은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압수된 본인의 휴대폰이나 차량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에 따라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압수물의 반환 여부는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함께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지가 인정된다면 — 물질별 법정형과, 인정되지 않아도 남는 문제
발견된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지죄의 법정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대마 소지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메트암페타민이나 MDMA,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물질의 소지는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코카인처럼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나 LSD처럼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소지는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죄명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대응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리할 문제가 남습니다. 동거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제3조 제11호의 장소 제공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발견된 마약류는 제67조에 따라 누구의 것이든 몰수됩니다. 차량은 죄에 제공된 운반수단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차주가 범행과 무관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되, 관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이 부분까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 옷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 요청도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개인 물건에서 나왔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없다면 공동 소지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 사실을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물건을 치우거나 진술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방에서 나왔습니다. 집주인인 제가 문제 되나요?
세입자가 거주하던 기간에 집주인은 그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소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기간, 퇴거 일자, 청소나 수리를 위해 들어간 시점을 정리하고, 발견 즉시 신고해 그 시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 뒤 며칠을 보관하면 그 기간의 관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손님 차에서 봉지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지지 말고 그대로 두고, 운행 종료 시각과 차량 정보를 기록한 뒤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출 기록과 운행 시간이 본인의 점유 범위를 그대로 보여 주므로 소지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봉지를 챙겨 나오거나 버려 주는 순간 본인이 지배한 것이 되므로 그 행동만은 피해야 합니다.
놀라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버린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이 없어졌으므로 무엇이었는지, 누구 것이었는지를 증명할 길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복구하려 하지 말고 버린 시각과 경위, 물건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으로 본인의 사용이나 관리가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룸메이트가 같이 썼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의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포장에 본인 흔적이 없는지, 대화 기록에 함께 사용한 정황이 없는지를 대조하고, 상대방 진술이 시기에 따라 바뀌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워서 하루 갖고 있다가 신고했는데 문제 되나요?
신고한 사실 자체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하루 동안 열어 보았는지, 검색하거나 누구에게 물어보았는지에 따라 마약류라는 인식이 언제 생겼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의 마약이 내 공간에서 나온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견 직후에 물건과 기록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모른다는 진술에 어떤 자료를 붙여 인식의 부재를 구성하느냐입니다. 소지 개념 자체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뒤집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이 유형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발견의 경위를 시간 단위로 복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했는지, 그 장소가 개인 공간인지 공용 공간인지, 그 공간에 누가 언제 드나들었는지, 발견 뒤 물건을 만지거나 옮기거나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확인합니다. 발견 뒤에 한 행동이 소지의 평가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소한 것까지 그대로 듣습니다. 다음으로 그 공간의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동거인과 손님, 세입자, 대리기사, 정비업체처럼 접근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이고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검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결과가 무엇인지, 아직이라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고, 과거에 마약류와 관련된 전력이나 대화가 있는지도 솔직하게 듣습니다. 이 부분을 감추면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된 절차를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을 했는지,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조사에서 어떤 표현으로 진술했는지, 준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 남아 있는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발견 장소와 물건의 성격에 따라 소지가 인정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소변·모발 검사를 즉시 받도록 하고, 출입 기록과 블랙박스, 호출 기록, 결제 내역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포장에 대한 지문·DNA 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발견 사실과 그 뒤의 행동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관리와 인식이라는 평가의 영역은 자료를 근거로 다투며,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특히 치웠다, 보관했다,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조서에서 그대로 소지로 굳어지므로 조서를 열람하면서 표현 하나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동거인이나 상대방이 함께 썼다고 진술하는 사안에서는 그 진술의 변화 과정과 이해관계,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실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확보합니다. 압수된 휴대폰과 차량은 환부·가환부 청구를 병행해 생활의 지장을 줄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놀라서 물건을 치우는 것입니다. 없애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의 것이었다는 증명 수단이 사라지고 치운 행위가 지배의 증거로 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동거인이나 손님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 대화는 말을 맞춘 흔적으로 읽히고, 상대방이 자기 처분을 가볍게 하려고 함께 썼다고 말하는 순간 본인은 대응할 자료 없이 공동 소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에서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료 없는 부인은 설명 없는 부인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인식을 추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발견 직후 몇 시간 안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아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가 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의 영역인지를 나누어 조사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검사 결과, 감정 결과, 출입 기록, 대화 기록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발견한 그날 연락하시는 편이, 조사 통지를 받고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공간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일은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법은 명의자를 소지자로 추정하지 않지만, 그 원칙을 실제 사건에서 지켜 내려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는 발견 직후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이나 차에서 나온 물건을 두고 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동거인의 물건 때문에 함께 조사 대상이 되셨거나, 대리운전이나 렌터카 이용 뒤 발견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이미 치워 버려서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검사와 감정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조사에서 어떤 표현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