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의사·약사의 마약류 취급 위반 — 처방·관리 소홀이 형사사건이 되는 지점

2026. 08. 14.

의사와 약사는 마약류취급자로서 처방·조제·보관·보고에 걸쳐 일반인과 전혀 다른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며, 그 소홀은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 없는 처방, 재고 불일치, 사고마약류 미보고처럼 관행에서 출발한 문제가 어떻게 형사사건이 되는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에서 시작되는 수사의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행정처분·면허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대응 순서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마약류취급자라는 지위 — 허가받은 사람만, 허가받은 범위에서
  2. 처방 단계의 위반 — 업무 목적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
  3. 관리 단계의 위반 — 보관·기록·사고 보고의 의무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모든 취급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5. 처벌과 행정처분 — 형사사건과 면허 문제가 함께 옵니다
  6. 소홀과 고의 사이 — 실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7. 점검·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 대응의 순서
  8. 자주 묻는 질문
  9. 직원이 마약류를 몰래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장인 저도 처벌받나요?
  10. 재고가 일부 맞지 않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량을 맞추어 두면 안 되나요?
  11. 가족을 진료하고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12.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13.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약사에게 어느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의 현장 점검 통보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출석요구서까지 도착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평소처럼 처방했을 뿐이고 약국에서는 처방전대로 조제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업무 목적 외 처방', '마약류 관리 소홀', '보고의무 위반'이라는 낯선 표현과 함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와 약사를 마약류취급자로 지정하면서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있고, 처방과 관리의 소홀은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과 면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모든 취급 내역이 데이터로 남아 분석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넘어갔을 관행이 이제는 그대로 적발의 단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약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처방 단계와 관리 단계에서 각각 무엇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떤 구조로 겹치는지, 그리고 점검이나 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취급자라는 지위 — 허가받은 사람만, 허가받은 범위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마약류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약류취급자에게만 정해진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는 의료나 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되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판매하는 마약류소매업자가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마약류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위가 권한인 동시에 의무의 근거라는 점입니다. 취급자는 허가·지정된 업무 범위 안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대로만 마약류를 다룰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즉 진료 목적이 아닌 처방, 기록 없는 반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폐기는 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 행위임에도 무자격자의 취급과 같은 평면에서 처벌 여부가 검토됩니다. 상담에서 '의사인데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정확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더 넓은 의무를 지고, 그 의무 위반이 곧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방 단계의 위반 — 업무 목적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

처방 단계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 없는 처방 —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지인의 부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수면제·식욕억제제 등을 처방하는 경우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진찰 결과 의료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으므로, 진료 없는 처방은 업무 목적을 벗어난 취급으로 평가됩니다.

  • 오남용을 알면서 이어가는 반복 처방 —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약을 중복하여 처방받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처방을 계속하거나, 의학적 필요를 넘는 용량과 기간의 처방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처방 전에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가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 타인 명의 처방 —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처방전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 자료의 대조로 비교적 쉽게 드러납니다.

  • 자신에 대한 처방·투약 —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프로포폴이나 수면제 등을 처방·투약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은 법 개정으로 일정한 마약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들의 공통점은 처방전이라는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즉 그 처방이 진찰에 근거한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는지를 봅니다. 진료기록이 부실하여 처방의 의학적 근거를 재구성할 수 없다면, 정당한 처방이었더라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관리 단계의 위반 — 보관·기록·사고 보고의 의무

처방 못지않게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관리입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저장·보관 의무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진료나 조제의 편의를 위해 처치대나 서랍에 꺼내 두는 관행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 기록·보고 의무 — 구입·조제·투약·폐기 등 취급 내역을 기록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물 재고와 장부·시스템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이의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쪽은 취급자입니다.

  • 사고마약류 보고 의무 — 도난·분실·변질·파손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채 재고를 맞추어 두는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 은폐라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 폐기 절차 준수 —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할 때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위반은 처방 위반보다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관리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고 불일치의 원인을 추적하다가 직원의 절취, 무단 투약, 업무 외 반출 같은 더 무거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소홀은 그 자체의 제재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건의 입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모든 취급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분야 수사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약류의 수입·제조부터 유통, 처방, 조제, 투약, 폐기까지 각 단계의 취급 내역이 시스템에 보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취급 패턴을 찾아냅니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량이 동종 기관의 통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경우, 같은 환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잦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구입량과 사용·재고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인 분석 대상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이나 현장 감시가 이루어지고,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됩니다. 오늘날 의사·약사의 마약류 사건은 제보나 우연한 적발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이미 수년 치 처방·조제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고 의무 자체를 위반하는 것, 즉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도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시스템에 남은 기록과 실제가 다르면 그 자체가 새로운 혐의가 되는 구조이므로, 기록을 사후에 손보는 방식의 대응은 사안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 형사사건과 면허 문제가 함께 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마약류의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목적을 벗어난 처방·투약·제공처럼 오남용에 직접 연결되는 위반은 징역형이 규정된 무거운 벌칙의 적용을 받고, 보관·기록·보고 등 관리상 의무 위반도 상당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제재가 따릅니다.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의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문제 됩니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재판, 행정처분, 면허 관련 절차가 각각 진행되므로, 어느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서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행정처분의 수위를 좌우하고, 반대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확인서 한 장이 형사절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홀과 고의 사이 — 실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의사·약사 사건의 특수성은, 대부분의 사안이 처음부터 범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바쁜 진료·조제 환경에서 누적된 관행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의 지점들이 다투어집니다.

  • 직원의 일탈과 개설자의 책임 — 간호사나 직원이 마약류를 몰래 빼돌린 사안에서는 절취한 직원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개설자·관리자의 관리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의학적 판단의 재량 범위 — 처방이 과다하였는지는 결국 의학적 필요성의 문제이므로, 진료기록으로 처방의 근거를 재구성하고 환자의 증상 경과, 진료 지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작업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처방량이라도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단순 누락과 고의적 허위 보고의 구별 — 보고 지연이나 기재 누락이 실수였는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류를 발견한 즉시 자진하여 바로잡은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자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점검·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 대응의 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소의 점검 통보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록과 실물의 대조부터 시작합니다. 시스템 보고 내역, 장부, 실물 재고,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맞추어 보고, 불일치가 있다면 그 지점과 원인을 먼저 파악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추측성 답변이 쌓이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2.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과 확인서에 신중을 기합니다. 점검 현장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문답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명은 미루고,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소명하겠다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3. 불일치의 원인이 내부 인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내부 확인과 법적 검토를 병행합니다. 직원의 절취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자체 확인 없이 덮고 넘어가면 개설자의 책임이 더 커지고, 반대로 성급한 내부 징계는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4. 시정과 개선을 즉시 이행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잠금장치 보완, 재고 관리 절차 정비, 담당자 교육은 행정처분 단계에서나 형사 양형 단계에서나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5.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한 뒤 절차 전체를 설계합니다. 형사·행정·면허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한 절차의 유불리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절차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초기에 전체 그림을 그려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마약류를 몰래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장인 저도 처벌받나요?

절취한 직원의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개설자에게는 보관·관리 의무 위반과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검토됩니다. 잠금장치와 접근 통제, 재고 점검을 규정대로 해 왔는지, 이상을 발견한 즉시 보고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고 발견 즉시 사고마약류 보고를 하였다면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알고도 보고를 미루었다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재고가 일부 맞지 않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량을 맞추어 두면 안 되나요?

가장 피하셔야 할 선택입니다. 재고 불일치 자체는 경위에 따라 관리상 과실로 소명할 여지가 있지만, 기록을 사후에 조작하여 수량을 맞추는 행위는 허위 보고이자 은폐로 평가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안을 바꿉니다. 불일치를 발견하였다면 원인 조사와 함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을 진료하고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진찰이 있었는지와 의료 목적의 필요성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진찰 없이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였거나, 가족 명의 처방을 사실상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면 업무 목적 외 처방으로 문제 됩니다. 반복적·장기적 처방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므로, 진료기록을 충실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행정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마약류 취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더라도 법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만 두 절차는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형사절차에서의 결과와 소명 내용이 행정처분의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형사 결과가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자격정지 처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선고 수위를 낮추는 일이 면허를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사안 초기부터 형사와 면허를 함께 계산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의사·약사의 마약류 취급 위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반이 의도적 일탈이었는지 관리상 소홀이었는지를 가르는 고의성의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행정·면허라는 세 절차를 어느 시점에 어떤 순서로 관리하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점검·수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지서·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과 실물 재고의 일치 여부, 문제 된 처방의 진료기록 존재 여부, 점검 현장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그리고 사고마약류 보고 등 이미 이행한 조치의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이 정리만으로도 다툴 사안인지, 소명과 정상관계로 수위를 낮출 사안인지의 방향이 잡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형사·행정 대응팀은 먼저 처방·조제 기록과 시스템 데이터를 대조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를 역산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대응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쟁점인 사안에서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처방 근거를 재구성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의견 제출과 청문 단계에서 시정 조치의 이행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처분이 과도한 경우 불복 절차까지 이어서 설계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관리 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자료로 축적하여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취급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점검 현장에서 요구받는 대로 확인서에 서명하고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반복하다가 뒤에 나온 자료와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것입니다. 형사절차만 바라보다가 행정처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첫 진술 전에 기록과 사실관계를 맞추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형사·행정·면허 세 절차의 일정과 유불리를 한 화면에 놓고 각 단계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와 소명자료가 시간 순서대로 축적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처분과 선고의 수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의사·약사의 마약류 사건은 하루아침의 일탈보다 오래된 관행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억울함도 큽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년 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므로, 기억과 관행에 기대어 대응하면 소홀이 고의로, 과실이 은폐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기록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원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며, 형사와 행정을 함께 설계하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의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통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혹은 재고 불일치나 보고 누락을 발견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소명할지, 확인서에 어디까지 서명할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 기록과 절차 전체를 함께 검토하여, 면허와 일터를 지키는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